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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68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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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헌배가 오늘, 내일 중에서 시간이 오늘 오전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서하고 설명 듣고 질의해도 오전에 다 못 끝나요. 어쩌면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럼 이 사람은 12시 되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까 이수형 위원 얘기대로 내일도 못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특위는 내일까지 하고 끝나는데 언제 또 부릅니까?

특위를 또 구성해서 또 부를 겁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설명만 듣고 우리가 다른 관·과장들의 설명이나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정헌배한테는 "서면으로 질의를 내겠다, 그럼 네가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 이러는 방법밖에는 지금 시간이 도저히 없지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정헌배가 12시에 간다고 그러면 설명 듣고 뭘 얼마나, 질의를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이것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질의를 하자..... 더 많이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것은 그렇지요.

상공회의소 땅을 맨 처음 계약하신 날짜를 혹시 기억하세요? 계약서는 2002년도에 신청을 했고, 그런데 2003년도에 안성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다 땅을 정헌배한테 팔아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18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하신 것은 11억원에 하셨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11억 몇 천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때 상공회의소에다 정헌배한테 땅을 팔아줬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내 줄 당시가 18억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2002년도에 계약을 하셨고, 시에서는 2003년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간 차이가 안 맞아서 물어본 거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실 적에 안성시에서 들리는 말인데 확인 차원입니다.

정헌배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동희가 자꾸 찾아와서 하라, 하라 해서 안성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사업 제안을 시장이 찾아가서 했느냐, 시에서 찾아 가서 했느냐, 아니면 정헌배가 안성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성시에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이겁니까?

시에다 냈을 적에 시는 이것만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런 거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의자료라면 사업제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성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낸 것이 없었나요?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당초에 사업비가 15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500억, 600억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졌어요.

그랬는데 자금계획에 보면 인삼조합이니 축협이니 어느 전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헌배 교수께서는 회의도 하셨지요? 전국 인삼조합장들 단위조합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지요? 투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직 투자한 데도 없고투자를 안 받았는데도 시간이 벌써 몇 년이 갔단 말이에요.

시가 무슨, 개인사업하는데 시 탓을 해요. 이것은 분명히 정 선생 사업이고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길도 내 주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걸 주민들한테 우리는 의원으로서 의혹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개인사업을 하는데 하라, 마라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천억 원을 벌든 백억 원을 벌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시 책임이 분명히 아니고 이것은 정 교수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를 모아서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라고 말만 이렇게 해 놓고 몇 년 동안을 아무 것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투기꾼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요.

땅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정 교수님 몫이지, 안성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투자가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가 제스처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스처를 친 것이 아니냐. 다른 조합장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주민들의 의혹이 가는 부분이.....

그렇다면 사업자 쪽에서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사업설명회만 했지, 심지어는 밖에서 무슨 얘기까지 있느냐 하면 사실 맞는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들은 말로 서울에서 안성 인삼마을에다가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글쎄,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정헌배 교수는 그러시겠지만 우리한테 부동산 투기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지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 소문이 이렇게 나도는 것은 사업자가 일을 안 하고 500억, 600억원이라는 허무맹랑한 계획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읍시다.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제1공장 승인을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지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1년 5개월 있다가 변경승인을 또 받았지요? 그리고 1공장도 터도 안 닦아놓고, 콘크리트도 안 한 상태에서 제2공장을 받았고, 2공장도 1년 있다가 다시 변경승인을 기간만 벌어놓고 있지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안성시민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이 600억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다는데 여태까지 한 것은 콘크리트 100평도 안 쳤는데 안성시는 길을 내줘 상공회의소에다 정헌배한테 땅 싸게 공시지가로 팔라고 협조 공문까지 보내줘!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공장승인도 해 놓고 1년, 2년이 가도록, 그것이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길 내는 것도 정헌배 교수의 몫이지, 시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길 내는 것은 시에서 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겠다니까 나중에 시에서 길을 내 주겠다는 것이지, 길을 내 주고서 공장 지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다면 산 속에다 허가도 내지 말았어야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답답하시네! 그것은 교수이기 전에 사업가예요. 아니, 참.

사업 하는 사람이 공장에 길이 없는데 허가는 왜 내며 길을 시에서 내 줘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게 특혜예요! 안성시는.

허가만 받아놓고 길이 없어서 못 짓는다니까 길 내주는 게 특혜지요. 가장 문제는 총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600억원을 갖다가 10년이 걸려서 이것저것 정헌배 연구소를 1만 8,000평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헌배 교수가 땅을 매입할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잡종지를 뺀 나머지 임야나 목장부지는장뇌삼을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잡종지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잡종지 1만 8,000평을 짓는다면 잡종지 여기를 뺀 나머지는 장뇌삼을 심는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터널 쪽으로는 못 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꼭대기는 쓸 수가 없고 쓸 수 있는 땅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1만 8,000평에 타운을 지어서 대학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이라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니까 시민들도 이해가 잘 안 가겠고, 두 번째는 이 사업계획이 600억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해서 10년을 하려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2,000억, 3,000억원 들어가야지, 그때 가서 준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벌어가면서 하겠지만 인삼주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지금 담아놓고 5년, 10년 후에 팔아야 되니까 여기 용역검토에도 나왔지만 돈 들어올 일이 5년 이내에는 없어요. 그랬을 적에 자금계획이나 사업계획서는 너무 허무맹랑하다!

두 번째 나쁘게 표현하면 이 정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시에다 내서 돈 해주는 거라면 저희 같은 머리도 일주일 뒤면 이 정도 사업계획서 만들어 시에 갖다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신빙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까지 끌으셨는데 문제는 저희 안성시에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정말 나 죽기 전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혹시 창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2001년도에 하신다고 서류를 내 놓고 지금까지 교수님이 가서 하신 것은 우리가 길 내 준 거 그 위에 굴착기 갖다가 법면만 조금 밀어놓은 거 이외에는 한 게 없으니까요. 지금 교수님이시기 전에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의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학생들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안성에 와서 600억원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안성시청에서는 허허해 가지고 그냥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신 없이 매달려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성시도.

그렇게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동희 시장 몇 번 만났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봐 가지고 사업자금계획이나 나올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성시는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관심을 가졌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내 돈 갖고 공장을 짓는데 안성에서 길을 내 줘요!

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답답하시네.... 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시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안성시에서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럴라면 안성시하고 50:50으로 하든지 법인으로 해야 되고 아까도 이세찬 위원이 얘기했지만 땅을 사는 부분도 그래요. 이 많은 땅을 사시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정헌배 인삼주 마을 사업을 하실 거면 사실은 법인명으로 땅을 사셔야 맞는 거예요. 비업무용 토지가 되면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정헌배 교수가 저걸 개인 명으로 다 땅을 샀어요. 예를 들면..... 실지로 하고 있다가 "나 돈이 없어서 못 하겠소!

내 있는 돈 50억원 다 갖다가 쏟아 부었는데 투자자도 없고 나 돈이 없어서 못 하겠소" 그럼, 개인 땅 개인이 팔아먹는데 누가 제재를 할 겁니까? 개인이 무슨 책임을 져요! 개인이 땅을 샀다가 땅을 팔아먹는데!

아니, 공인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인들이 청와대서부터 전부 도둑질 해 먹어요. 아까 말씀 중에 애초에 시작할 때도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다,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 그것은 둘째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애초에 시작을 할 적에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기로 해서 서운면 스키돔이나 금광이 있는 자리를 가봤다가 적합하지 않아서 여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것도 중요한 거지요. 시장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에서 땅은 제공하겠다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또 한가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적에 상공회의소 땅 계약일자가 2002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협조공문을 2003년도 초에 보냈는데, 그럼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도 물었을 적에 몰랐는데 시에서 상공회의소 땅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거기 고문이고 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들어갔다 그러셨는데, 상공회의소 땅을 매입하신 게 2002년도인데.....

글쎄, 가계약을 2002년도에 하시고 2004년도 1월에 등기를 받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모르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알려줘서..... 조금 전에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계약은 2002년도에 상공회의소하고 하셨는데 2004년도 1월에 등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 상공회의소하고 가계약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2003년도에 협조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1월달인가 여기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을 상공회의소 땅이 나와 있는지 몰랐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질의가 우스운 지 몰라도. 거기 원상규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다가 땅을 정헌배 교수한테 넘겼거든요. 그럼 공시지가로 매입을 했다면 원상규에게 땅을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이 정헌배 교수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원상규를 시켜서 매입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원상규라는 사람은 정헌배 교수가 "야 이거를 니 이름으로 샀다가 10개월 있다가 내 이름으로"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왔다갔다 이러는 게 불법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그 행위가, 주민들은 그런 걸 저런 걸 정확하게 모르면서 정헌배 교수는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으니까 등기 이전을 못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긴 사야 하겠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원상규한테 "이것을 니 이름으로 샀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가자", 이런 행위 자체는.... 위원장님!

김종원 국장을 부르시지요? 그때 당시에 김종원 국장이 이걸 한 거지 지금 우리 마케팅담당관은 아는 바가 없잖아요. 아니, 실제가.....

아니, 여러분들 편한대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금 아까 정헌배도 얘기를 했지만 정헌배는 안성시에서 인삼주마을 타운을 유치하자, 이렇게 찾아다녀서 사실은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헌배가 인삼주 타운에 대한 자료는 이것밖에 달랑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달랑 안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했느냐,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부적당하다고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글귀나 예산이나 사업비나 모든 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인삼주도 2.2%밖에 저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걸 타당하다고 저기를 해서 적극 협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먼저 설명을 어떻게 이 부분만 보고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지 참 판단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이게 저기라고 적극 추진을 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정헌배가 그때 당시로는 법인도 설립을 하지 않았고 개인 정헌배가 와서 안성에서 우리 시장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인삼주 그것을 안성에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했다는데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고 법인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와 가지고 입으로 내가 1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달랑 이것 하나만 놓고 나서 이게 우리 안성 인삼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가요? 아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인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가 가요.

우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법인이 자본금이 10억인 회사가 그렇게 자금을 100억을 가지고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교수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찾아가서 안성 인삼이라는 걸 가지고 한다니까 시장이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용역에서 나온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절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라는 거지, 사실 판단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정헌배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시에서 땅은 대기로 해서 시작을 했다" 이랬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느냐, 용역도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걸 모르는, 객관적인 안성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용역표를 갖다 보여준다면 이것은 부적합한 거예요.

부적합한 건데 왜 굳이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본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건지, 그렇지요? 투자 능력이 진짜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도저히 누가 봐도 현 시점으로 볼 적에 도저히 그럼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이 가도 하겠다, 20년이 가도 하겠다, 이것은 안 돼요.

그것은 무어 가지고도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 아까도 물었지만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놓고 소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승인을 받아놓고 1년 5개월 있다가 공장 승인 받아놓고 2년이 지나서 아무 행위도 안 하면 취소가 되니까 변경 신고를 해서 다시 또 받아놨어요. 변경 신고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500평 짓겠다는 걸 450평으로 줄여서 짓겠다고 받아놓고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대로 부동산 개발은 없고 인삼주 자체만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헌배가.

지금에 와서 볼 적에는 정헌배 개인으로 땅만 다 샀단 말이에요. 땅만 다 샀어요. 그래서 아까도 물었지만 정헌배가 지금이라도 난 이것 못 하겠다 그러고 땅 팔아먹어도 우리는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글쎄 만약에 하고 안 하고는 정헌배 생각이에요.

지금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의 땅을 정헌배한테 파는 게 좋겠다고 협조 공문도 보냈고, 우리가. 아니, 글쎄 당연한 건데 그럼 우리는 바로 주민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성시에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이 사람이 싸게 땅을 3만원에 사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땅을 아파트 부지로 팔겠다고 200만원, 100만원에 팔면 1,000억이 남는다는 얘기의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게 일반 주민들의 의혹 가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그럼 국장님,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이라면 200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땅 사놓고, 한번 가보세요.

그것 불법으로 뭐한다고 잠깐 길에 장비 갖다 조금 깔은 것 이외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길 내준 것 다음에 법면 깔은 것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업이냐 이거지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인삼주가 1,300평을 짓는다고 여기 계획표에 있는데 어디 삽질이나 하나 했습니까? 2004년도에 1,300평 짓는다고 써 있는데.

아니, 시가 사업자가 불법한 걸 지적하는데 그것을 브레이크를 건다..... 아니, 조금 전에 얘기가 뭐 "신경질 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불법한 것을 시에서 지적한 거고 주민들도 불법을 지적한 건데 그 사람이 신경질 날 게 뭐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가는 거지, 결과가 나타나면 의혹을 삼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정 위원님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논할 것은 없어요. 개인 사업자가 수지가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아니지요. 우리는 주민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왜, 특혜를 주었느냐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는 그 사람 일이지, 우리 시에서는 정말 특혜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도 가만히 들어보면 김종원 국장이나 유동현 담당이랑 유럽에도 갔다 왔잖아요. 어느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견학도 다닙니까? 다닐 수도 있지만 어느 개인 기업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다녀본 예는 사실 없잖아요. 이것도.

바로 개인기업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 가서 유치해 오려고 하니까 다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도 가고, 용역도 주고 사실은 정헌배한테는 그런 자체부터도 특혜입니다. 그럼 아까도 이수형 위원인가 누가 묻던데 꼬냑 애들이 이동희 시장한테 정헌배 인삼주를 좋게 봤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잘못 됐다, 이거 투자를 못 하겠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왜 시장한테 물어!

물으려면 정헌배한테 물어야 맞는 거지. 시장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사업의 주체는 정헌배 인삼주인데 왜, 우리 시장한테 보내 가지고 못 한다고 이걸 보내느냔 말이에요. 바로 주민들이 의혹을 사는 게 우리는 나쁘게 보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를 묻는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심지어는 정헌배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모 측근의 사람들이 돈을 갖다 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잖아요. 바로 주민들의 의혹이 가는 부분을 우리는 들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지.... 정헌배가 애초에 사업비가 150억이었어요.

부지비가 15억, 시설비가 135억 해서 15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554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 내역에 보면 정헌배 주가가 15억, 주류협회가 15억, 외자유치가 5억, 인삼조합이 15억 해 가지고 이게 50억이고 나머지 504억은 주식을 컨소시엄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504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외자유치 5억이라는 것은 불가하다고 프랑스의 꼬냑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인삼조합이나 주류협회 이쪽에서도 단돈 10원도.....

지금 안성인삼조합도 단돈 1원도 댈 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우리가 판단하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마케팅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504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과연 누가 살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셨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가고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헌배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이것 말고 별도로 시에다 제출한 것이 있는지, 변경 내역을 또 혹시 150억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짰던 것을 554억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계획서가 혹시라도 시에 제출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을 주시면 우리가 저녁에라도 보고 내일 질의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만 봐서는 정헌배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한 사람인데, 시에서는 이것을 적극 하다보니까 사실은 의혹이 증폭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헌배가 자료를 시에 제출한 것이 없고 시에서는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헌배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자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공장설립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설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안 다음에 우리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못 할 것은 못 하는 거지 지금 이것 하나만 보고 지원을 할 거라면 안성에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970개인데, 차라리 이 사람보다는 970개 법인을 지원하는 게 안성으로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총괄을 하실 적에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자료를 가져와라, 자금 계획에 대한 것도 가져와라,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너희가 정말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정헌배는 아까도 물어봤지만 인삼주가라는 이것만이고 5페이지짜리로 대안은 이렇게 만들고 주가는 이렇게 만들고 판매장은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그런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차라리 지난번 같이 우리 주민들은 서운면 스키돔 하겠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또 한 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인삼 계획을 세우고 사실 붕 떴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사람이 땅만 사놓고 저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은 우리 시 마케팅 쪽에서도 사실은 챙겨야 될 것이 공장 승인을 받고도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총괄해서 챙겨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보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공장을 왜 안 짓는지,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시유지를 매각할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매각을 해달라고 이것 회계과로 의뢰했습니까?

그럼 본인이 했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꼭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그럼 이것 시청 관·과장들만 있으면 이것도 사실 문제네요. 외부인들도 있고 그래야지, 시청 과장들만 있으면 팔자고 그러면 다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저기로는 660만원인데 돈은 1,200만원 받았잖아요. 더 많이 받은 거네요. 저기보다.

그런데 그때 팔 당시에 그 옆에 붙어있던 원상규 땅을 200만원에 샀다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그때 당시에 맹지였지요?

그런데 맹지라고 그래도 요새 그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땅값이 비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셨어요? 여기서 매매가 2004년도 6월 23일이니까 그때 도로를 냈든지, 그때 인삼주 타운이 들어온다 그러는 걸 알았잖아요. 아니, 그때 인삼주 타운이 2001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몰랐다면.....

그럼 그 부근에 인삼주 타운이 들어온다는 건 그럼 모르셨어요? 2004년도 6월달이면 그때가 우리가 인삼주 마을의 진입도로를 그때 공사를 했던지, 그때..... 잠깐만요.

우리 감정가격이 1,200만원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 1억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가격 이상은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바로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으면..... 맹지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헌배는 원상규를 시켜서 조그만 땅을 알박이를 했다가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갔단 말이에요. 정헌배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입찰을 본다면 꼭 정헌배만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정헌배 씨가 땅을 구입하면서 말이에요. 잡종지는 건물을 짓고 임야나 목장부지에는 장뇌삼을 심겠다고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살적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 다 그냥 까뭉개고 집짓고 건물 짓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정헌배가 한 땅 잡종지 1만 8,000평 그것만 뺀 나머지는 다 그럼 장뇌삼을 심어야 돼요?

여기 장뇌삼을 심는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럼 나중에는 그것 변경을 해도 돼요? 1년 후에는?

그럼 시에서도 보통 그렇게 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변경해 주나요? 그러면 땅 사기 위해서 편법으로 장뇌삼 심겠다고 이렇게 해놨다가 한 1년 후에 안 심어도 그럼 변경해도 그만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1년은 우선적으로 드문드문 장뇌삼을 심어놨다가 한 1년 있다가 저기하면 그냥 편법으로도 이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게 법의 맹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 확인을 안 해봤으면 말이에요. 확인 안 해봤으면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 의견서에 보면 사업목적이 적합하냐,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서만 보고 적합하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는 이것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 의견서인데 현지조사를 갔다 와서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