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도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네, 제가 한 말씀.....
절충안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채택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으로 모신 것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시간 할애가 이 시간밖에 안 된다니까 일단 듣고, 보통 통상적으로 서면질의라는 건 직접 구두질의가 부족할 때 나중에 서면질의를 추가하는 거니까 일단 듣고 나서 시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질의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하는 게..... 일단은..... 아니, 그분이 저희로서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일단 들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유일하게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게,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보내려면.....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교수님의 진술시간이 제한돼 있지요? 그래서 일단 질의 희망자를 좀 위원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적정한 시간 안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서도 좀 정해주시고. 그래야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될 것 같고, 안 그러고 그냥 일문일답, 중구난방식의 어떤 조사가 진행되면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질의하실, 있는 분만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마는 왜냐하면 시간을 좀 적절히,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다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걱정을 했던 거지요.
다 하실 게 있는데 순서도 없이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그냥 1시간이 다 지나가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참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참 불편한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을 하셔야 될 각각의 입장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시민의 입장 대표로서 또 현실적으로 지역의 이슈화가 돼 있고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지면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한다는 기관으로써도 어떤 명확한 그런 어떤 정리의 입장이 취해지지 않으면 그게 증폭되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진술인으로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참 많은 부분은 공감도 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안타까웠고 왜 이게 그런 식으로 쟁점화 되고 문제화되고 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교수님도 그야말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마는 학교에서만 쭉 있었고 술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오다보니까 어떤 사업의 절차, 어떤 과정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사업의 순수성만 믿고, 사업추진의 순수성을 믿고 좀 간과하신 측면이 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씀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그냥 인·허가,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직접 투자를 자제했던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다는데 어떤, 교수님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업성, 경제성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여기에 그 경제성을 분석한 그런 내용에 관점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거기 우리가 사업 대상 부지 중에 한 60여% 공원부지가 있지요? 네, 그것을 사업부지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관리지역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 내지는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풀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까? 아니시면 됐습니다. 제 질의 이어집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중요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시의 방침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그 사업이, 사업계획에 차질을 굉장히 빚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커버를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건폐율이 60%가 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 방침도 아마 불가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교수님. 아무튼 지금 시의 방침이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지금 처음 들으신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도 좀 정리가 더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질의를 마치면서 아무튼 그런 어떤 정말 적법적인, 합법적인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삼 세계화사업 정말 이것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꾸준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을 인삼 산업의 지역 메카로 만들 수..... 어떤 지역의 그 어떤 정책성하고도 부합되는 사업이니만큼 잘 좀 하셔서 성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적법하고 합법적이고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 레벨 차원의 사업이라면 국책사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발언권을 받고 하셔야지. 나도 신청돼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해놨었어요. 여기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정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 몇 장짜리가.
그게 그렇다면..... 아까 왜 답변도 분명히들 못 하시더라고요. 답답하게.
이게 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못 봤지만 이거 가지고 판단했다면 정말 문제지. 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못 봤지만. 이 용역 결과가 그걸 보고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반영이 또 많이 돼 있다고.
그 사업계획서에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것. 그걸 분명히.....
나는 하도 안타까웠던 점이 왜 그걸 설명들을 못 하실까..... 이게 전부다가 아니지. 이거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참 이런.....
아니에요. 계속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좀 짚고 싶었고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시민 사회의 여론과 지금 특위까지 이어지기까지 제가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참 그야말로 이게 사업 결과, 결과론적인 예인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기가 막힌 성공을 거두었을 때 참 이러한 근거 없는 예측만 하는 어떤 부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짓고 나서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 기회비용 이것을 값으로 치자면 참 이게 얼마인가, 순수한 의미의 어떤 기업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꺾어서 오히려 자꾸 투자, 투기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만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 들었지만. 투자, 투기할 생각이 없는데, 땅을 되팔 생각이 없는데 정말 그 얘기는 '의외의 것까지도 생각을 해?
내가 하나 배웠네, 이것 땅 장사해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되는 결과가 빚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참 일련의 과정을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보다는 우리 먼저 관계를 하신, 이 용역 결과 보고에도 나와 있고 참 이러한 절차의 순수성, 목적성에 맞으려면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목적 못지않게 이 절차가 참 합목적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덜 투명했어요. 여기 용역결과 타당성 검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설명회니 뭐 이런 공정회 이런 게 지금 없었어요.
의무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런 게 없었지요? 의원간담회 1차 한 것 말고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의혹도 불거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내가 볼 때 주무부서로써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다, 목적에 부합하려면 절차도 합목적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되니 공청회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거기서 쓸데없는 오해도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저도 잘 결론을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 내용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변경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알았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맹지였잖아.
그러니까 팔수가 있었던 거지. 지금 그걸 우리가 팔 수 있는 근거가 시유지에 거기 맹지로 박혀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동일인이고, 동일인이 아니면 우리가 팔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헌배 아니야. 제가 또 한 가지 좀 해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취득, 처분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 1년에 우리가 보통 몇 차례 합니까? 한 차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몇 회였지요? 이게 여기 이 계획서로는 계획안에 올라온 게 몇 회였습니까? 그 해에.
몇 회라는 게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내가 시유지를 매입하고 싶다, 내 집 옆에 있는 것을. 그럼 신청을 쭉 받잖아요.
그런데 건건이 그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쭉 받아서 이렇게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놓고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분기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에 한 번씩 한다? 네, 모아서..... 한 건, 건건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헌배 씨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한 번 우리가 실사를 나가지요? 나갔을 때 정헌배 씨 그 양반이 농민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셨나봐? 이건 저쪽에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 여기 있습니다. 사는 건 사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농민이냐, 이걸 좀 물어본 거고.....
살수가 있다는 것.....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살 수가 있느냐만 대답을..... 또 대통령령으로 틀을 또 이렇게 정해 놓은, 살 수 있는 예를 정해 놨지요?
거기에 대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내가, 그것 때문에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시유지 얘기하는 거지.
원상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유지를 얘기하는 거지. 공부상의 지목하고 현실상의 지목이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지요?
다른 경우가 있지요? 지목이. 공부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그것 영빈관이에요. 관사 겸 손님들 오면 거기서 재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