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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68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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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어 봐. 의사일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법적인 검토나 아니면 현장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헌배 인삼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다뤘으면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현장 이런 곳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관련돼 있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당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회의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성과물을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적인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질의를 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겉도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자체는 충실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각 각 각 또 각 과별로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내일 서면으로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라는 얘기예요. 정헌배 교수한테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과별로 지금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초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의원으로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질의의 포커스는 결국에는 사업성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관·과·소에 질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발언을.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할 게 뭐냐 하면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가 된다 해서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의 법에 국토관리이용법상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가 될 때는 20%가 되지만 앞으로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관리지역도 마찬가지 계획관리지역을 뺀 나머지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문제이지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인삼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은 나름대로 아까 증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은 별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인삼주가 개발을 통한 이런 부분밖에 테마파크로써 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특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사업 허가를 내주고 전적으로 지금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행법 상 어떤 사업주의 노력에 의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상 이번에도 우리가 6배가 도시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므로 해서 소위 상업지역도 6배가 늘었고, 주거지역도 6배가 늘었고, 공업지역도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주거지역이 6배가 늘어났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피해를 갖다가 한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용이나 공용목적이 아닌 개인 회사나 이런 부분에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특혜다, 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다 향유를 해야 되는 건데 한두 사람이 가졌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누누이 포인트가 그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권의 문제,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하면 된다, 테마파크가 결국에는 부동산 개발이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은 이런 취지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아까 테마 얘기가 된 것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누누히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이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인삼주에 대해서 사업주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고용을 하고 이런 것이 국가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성의 문제인데 IMF를 맞고서 여러 기업들도 도산을 했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의 문제이면서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그 부분에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이다!

돈이 없이.... 영농법인이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가지고 그런 개발사업 내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채비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 문제에 대한 확실한 소위 반 이상 정도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기자본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이상적인 말씀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최소한 자기자본 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채비율이 최소 200% 미만이 되어야만 사업에 대한 성패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가 5,000만원 짜리 단지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은 개인적으로 샀다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추진에 대한 애로점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애로점이고 법상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법인체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땅에 대해서.

처음부터 법인체를 만들든지....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요.

법적으로 허가 낸 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가요건은 그렇지가 않지. 허가 요건 상 몇 m를 확보해라,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지, 공사 하고 말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지금 행정적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의 문제, 그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행정적 지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놔야 우리도 나머지 실·관·과별로.....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법은 일단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사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교수님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질의도 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시각이 있더라도 충분히.....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럴 듯 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당시 사업제안 내용이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인삼주 사업 그 자체 제조업에서.....

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아까 정헌배 교수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발사업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인삼주 사업을 하시겠다, 적극적으로 행정 도와줘야지요. 기업하는 차원에서.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고 열심히,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건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이 맞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행정 행위의 결과가 과연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부지 문제 가지고 제일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사업을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만 6,000평 정도는 지금 자연녹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나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단 얘기지요. 비록 순수하게 그 사업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동산 이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간과를 하고서 했는지, 아니면 이게 의도가 됐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뭐 시중에 다른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보면 여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말씀이에요. 프랑스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야 사업 당사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을 왜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어야 될 어떤 근거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가 이런 투자사업에 대한 보증을 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그런데 보증 안 했는데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오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이런 정도까지 보내올 정도면 어떤 그런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을 우리 시를 보고서 확신한 것 아닙니까? 개인을 보고 한 게 아니겠지요. 전에도 자본금이 5,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투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땅 사는 것까지 도와주고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대단한 행정의 결과가 결국에는 많은 소위 땅값 차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특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그런 특혜를 해줄 수 있는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안 됐든지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연녹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2만 3,000원, 2만 8,000원보다는 더 비싸다는 얘기지요.

몇 십 만원 가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그런 여러 가지 보증을 해주고 땅 사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도와주고 한 행위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우리가 이용을 당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취지 훼손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판단도 하시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이고 그런 부분만 지원하게 돼 있지, 그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사업까지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5,000만원짜리 법인이 그 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본 작은 계획은 그 향후에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뜬구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밝혀라, 그랬더니 그것을 못 밝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돈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해주겠느냐, 이런 정도의 가장 시민들이 어떤 법적인 측면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진짜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너무 의혹이 있다, 과장이 됐다 그런 얘기.....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땅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기본계획상에 집어넣는 거지, 도시계획법에서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개발계획이 안 들어간 건 개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땅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이것 변경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걸 변경 안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끝난 얘기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관계 기구에 포함이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으면 그건 해야지요. 그럼 뭐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지요. 아니,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정헌배 교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 도시계획 면적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을 때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득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 그렇지도 않지요.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야 각종 주거시설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연구소도 들어가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까지 사실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의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야 개발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기본계획도 넣고 다음에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했다가 나중에 5년 단위로 관리계획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로 행정적인 지원이 무진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봐 달라, 땅 장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 깔고 얘기를 했어요. 인삼주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시라 이 얘기예요. 열심히 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땅 장사를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현행법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되지요? 큰 사업은. 일정부분.

제한된 면적 이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관리계획도 수립되어야만 가능하지요? 이 사업을 6만 8,000평을 개발하려고 할 때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외 지역인 부분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1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 범위가 크다는 얘기지요. 6만 8,000평을 다 해주다 보려니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한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환지계획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 '비전과 전략'에 보면 2003년 6월에 한 것하고 2004년 8월 달에 한 것하고 2004년 8월 달에 한 것은 없어요. 그 이전 것을 보면 환지계획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전체 그림서부터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뭐냐하면 그전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지, 순수하게 처음부터 봐 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처음서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지, 이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보면 기본계획에 다 집어넣어 주었는데 당연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밖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그렇게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더 편한 것은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기에 2단계라면 2단계 안에 해 줘야 되는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고서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아무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개발사업을 인정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 관리지역만 40%이지 나머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은 20% 갈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러면 그것은 법에 대한 얘기이지,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게 한 내용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지역은 무조건 40%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20%로 갈 거 아니겠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행정행위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한 것도 결국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의도가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겠다라는 걸로 출발을 했다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땅을 나름대로 알선해 줘서 결과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2만 8,000원이 아니고 더 비싸지요? 도로를 내주었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렇게 허가를 내놓고 진입도로를 우리 시에서 내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진행은 안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도로 하나 내 주므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쪽 주변에 개발사업이 많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런 것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만 두면 안 돼요. 그만 두면 땅 값 무진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야지.

아니, 잠깐만요. 어떤 것을 갖다가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어떤 것을 공감을 해야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를 열었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만약에 결정을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는 안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정을 잘못한 부분을 지금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그건 아닐 테고 기한이 있잖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