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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68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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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한 번 확인해 봐야 되었었어. 중지를 시켰나 하는 거. 시킨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한 것은 그거고..... (김종열 위원에게)죄송합니다.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20%로 건폐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특별하게 이것이 도시계획 내적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양반은 도시계획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이게 1만 8,000평 계획도 나온 건데, 농림지역,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이 지역이 옛날에 했을 때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이번에 편입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쪽에 추진한 내용 자체가 다 도시구역 내 지역으로.....

그것을 바꿔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공청회를 하냐, 마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였지 거기에서 그런 결정은 없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그렇지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서계획안에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6만 5,000평 부지로 사업계획이 올라왔던 건데, 지금 보면 1만 8,000평 정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면 확인도 했지만 도시계획외 지역이 도시계획내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로 가기 전에 생산녹지가 됐든, 보존녹지가 됐든 이럴 정도의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봉산 자락 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녹지로 재정비에서 해줬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러 자연녹지화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도 있고.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은 대부분이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로 가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 자연녹지화 해줬다는 것은 특혜와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다 해 주셨는지?

그렇다면 일반 다른 어떤 관리지역도 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계획관리 형태로 해서 어떤 개발이 들어오면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내 지역으로 편입을 하면서 자연녹지화 해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봉산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부분이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간, 자연녹지가 아닌 경우가 많을텐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비봉산 자락이 그런 부분이라면 이것은 최소한 보존녹지 정도. 이 정도는 돼 줘야 할 건데 이게 자연녹지화 됐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업자가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인삼주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 의해서 자연녹지화 된 게 아니고 그게 보니까 자연녹지화 해 줄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비봉산 자락이기 때문에, 비봉산 자락은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아니고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를 이런 취지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과대하게 자연녹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내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자연녹지화 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까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야 되는데 어떤 설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한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이게 정책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한테도 충분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안 됐다는 게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업이 특혜다, 아니다, 라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특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선 안성시 인삼주 테마 조성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사실 아까 협조요청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인삼주 사업에 대한 것이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있어서 특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인삼주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을 도와주는 것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협조사항에 대한 얘기는 쭉 나와 있는데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고 있다, 그것이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공무원들이야 열심히 하라고 한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특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과장님들, 국장님들이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감론을박할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이고, 다만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자리가 마련이 못 됐다는 것이 일단 유감스럽기는 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실체일 텐데 그런 실체의 접근이 하나도 못 됐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실행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거 다 했고 이런 얘기인데 사실 더 이상 들을 얘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제가 잠깐만, 보충을.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미루어 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정도까지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공영개발 형태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는 인삼주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인삼주 타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두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모든 이득은 우리 시민이 가져야 될 것이지, 그 두 사람이 가져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분도 노력한 만큼 줘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삼주 사업이 아닌 인삼주 테마타운을 개발한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하려고 한다면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거라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이 특혜의혹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인삼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인삼주개발에 대한 얘기는 타당성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사전에 이것을 해줬을 때 과연 우리 시가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세세하게 체크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만약 하려고 하면 그런 형태의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득에 대한 부분도 시민이 향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타당성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삼주 사업이지.

아니지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맞는 거지, 하다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는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에 우리 시가 참여할 그럴 의도는 하나도 없다!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도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활동을 우리가 백번 지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에 대한 가치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개발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고용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기업입니까?

부동산개발도 그것도 기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국장님, 진짜 끝내려고 하는데, 진짜 자꾸.... 아니 자본금 5,000만원 갖고 시작한 사람이 500억원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산 가치는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거 같이 옮겨주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해 줬다고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이지요. 이게 기업이 아니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