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68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6-09

박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장허가를 받고 정헌배가 1년 5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개인에서 농업법인으로 바꾸면서 변경승인을 냈잖아요. 1공장을.

그런 경우에는 무슨 제재 같은 것이 없어요? 3년 이내에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변경을 해 주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사실 안 한 상태에서 1년 5개월 있다가 변경했단 말이에요. 변경한 다음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 초기단계부터 3년입니까? 그러면 2년 5개월 있다가 직원만 변경해서 3년을 또 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숙 씨에서 안 하고 있다가 대표자만 바꾸어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하면 3년은 또 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정헌배가 사업비를 아직 장만을 못 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1년 5개월 있다가 자기 부인 이름으로 바꾸면서 또 시간을 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놓고 있다가 또 2년 쯤 있다가 대표자만 바꾸어서 이사로 등재했다가 대표자만 또 바꾸어서 변경하면 몇 년을 또 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법의 맹점을 그 사람이 이용해 가는 건지,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꼭 인삼주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공장 허가를 받아놓고 그것을 팔아먹기는 팔아먹어야 되는데 얼른 안 팔리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실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만도 아니고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이걸 봐 가지고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어느 방법이든지 우리 시에서도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해 먹기 위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구해놔야 이것도 이거지만 다른 걸 보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지성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공장을 할 사람을 고의적으로 제재하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것은 여기에서 큰 저기가 없어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제를 하라, 이런 뜻도 아니기 때문에 인삼주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이 만약에 3년 또 연기를 했다가 3년 또 끌고 몇 년이 간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 시쪽에서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사업하는 양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되지는 않았느냐. 문제는 말이에요.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명숙 씨가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정헌배가 어제 말한 것을 보면 너무 제재하는 것이 많다, 트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업하는데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불법한 것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렸으면 그게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한테 예치금을 받아놓았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초에 정헌배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다줘서 그전에 우리가 못 봤는데 애초에 정헌배가 길을 내달라고 사업계획서 자체에도 보니까 있었어요. 오늘 봤는데 그때 정헌배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매입까지 해서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에 제출한 초기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은 땅 매입비가 2,934만원, 포장비가 길이 250m, 폭 8m 해서 5,600만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총 8,534만원인데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몇 배나 더 많은 3억 3,600만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초기 단계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적에 안성시가 너무 터무니없는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날라리거든요. 그랬는데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뭐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이것을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땅 매입비까지 다 해서 8,500만원만 들여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3억 3,600만원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계획을, 초기단계에 이런 것을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실 때지만 우리 시가 한심스러운 시예요.

이상입니다. 대신 마케팅담당관 좀 불러 주십시오. 그건 여기 위에.....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도로에 들어간 필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안성 사람이 세 사람, 건설부가 있고, 서울 사람이 하나, 여기 자료에 있어요. 네, 설명은 마케팅 쪽에서 다 들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 우선 초기 단계의 자료를 오늘 아침에서 제출해 주셔서 물어보지 못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자료를 잘 챙겨주셨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여하튼 유감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정헌배가 자료를 내면서 협조요청 사항이라고 있는데, 초기단계에 초기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검토를 할 당시에 협조사항이 이 사람이 요구한 사항 첫째를 보면 인삼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 또 불법 사찰을 정리해 달라, 공원부지를 바꿔달라,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애초에 검토할 당시에 정헌배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안 된다고 했더라면 과연 정헌배가 인삼주마을을 안성시에 유치하려고 그랬겠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시와 정헌배 간의 묵시적인 약속이 없었는지. 두 번째는 우선 하나 하나를 보면 인삼주마을 유치위원회를 시와 의회를 중심으로 구성해 달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지정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 본 유치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여론이 시끄러워지면서 사실은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입로 포장 조성공사도 본인이 요구한 것은 땅 매입비하고 포장비하고 8,534만원인데 본인이 요구한 것 보다 우리는 몇 배 많은 3억 3,6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몰랐던 부분인데, 그 안에 있는 불법 사찰을 정리를 해달라, 성지사라고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하고서 수용을 한 건지, 애초에 검토 당시부터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묻고 싶고요, 제일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도로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장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가 터널 있는 쪽으로 해서 정헌배 땅으로 들어가는 터널 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주 출입이 나쁘다고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대로변으로 해서 시에서는 포장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건지, 이쪽은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치가 바뀌어서 진입도로 포장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끝으로는 이때까지 각 관·과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니, 무슨 과에서는 경기일보에 나서 알았다고 과장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안성시는 허가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일절 안 되는 거잖아요? 일절 안 되는 건지, 시장님이 유치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관·과장들이 눈 감고 넘어간 건지, 그것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별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내는 용역 회사에서도 용역 검토를 한 부분도 지금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사실 용역 회사에서는 뭘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저희는 몰랐고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앞장에 보면 자금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 이 자료를 늦게 줘서 저희도 몰랐고 어제까지도 사실 이것을 못 찾았다, 없다, 이렇게들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과연 정말 수용이 한 가지도 안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정헌배가 과연 여기에다가 했겠느냐, 이것을 보니까 의구심이..... 그렇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되지도 않는 요구사항을 정헌배가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타당한 회사다, 타당하다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유치를 하게 되었는지가 사실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용도지역 같은 것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사실 몰랐다가 이게 여론에 터지다 보니까 공원은 공원대로 안 하겠다, 아무튼 시 방침이 얼마 전에 뒤늦게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것은 사실 내부조율이 사전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느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김종열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치 기업의 발목을 잡고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기업을 유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도로를 내 주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고 언론에서 터지므로 해서 하나의 업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성시로 사업을 하러 왔는데 의회나 아니면 의원들이 발목을 잡을 이유도 없고 유치하는 것에 조금도 불만 없어요. 다만, 너무 크게 벌려놓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특혜다, 아니면 부동산 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해 우리는 특위를 구성한 것이지, 절대로 공무원들에게 위축되어서 "하지 말라, 뭐를 제재하라" 우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단일품목으로 해서 왔는데 본인을 만나 봐도 뚜렷한 대답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진짜로 단일업종으로 사업을 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시에서 해 줄만큼 다 해 주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정하자는 거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못 하게 한다, 규제하자, 발목을 잡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그것하고 결부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의회에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한마디로 말한 적이 없잖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