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순갑 의원 발언

32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8-12-26

정순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인효

이인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사천시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30일자로 환경부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의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요금을 조정하고 업종을 구분하고 하수도 투자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 다음에 하수계에 대한 문제, 이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종 변경을 하고 누진체계를 개편해서 요율을 인상 시켰습니다. 부과 업종 변경은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목적이 하수도 사용료는 지하수는 따로 부과되지만 상수도에 의해서 바로 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업종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6개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 산업용으로 개편되었고 누진체계 개편은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고 누진구간을 세분화해서 절수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주로 가정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량 사용자에 대한 누진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영업용, 업무용, 누진제 채택을 한 것이 욕탕 1, 2종 이런 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요율조정은 평균 9.5%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1원에서 56원 55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행정규제완화 및 폐지에 따라서 일제 사용허가를 신고로 바꾸고 사용료 의무를 배제하고 배수설비의 시공설치 의무기한 3개월을 삭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을 두고 해도 괜찮게끔 시민이 편리하게끔 변경시킨 것입니다. 사용의 제한에 긴급하면 사후에 공고를 한다든지 지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편의주의이기 때문에 당시당시 하게끔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 다음에 환경부 훈령하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들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물가대책추진위원회 개최를 금년 12월 10일에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도 11월 1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입법도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방법은 신문공고를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사후에는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도에 보고를 하고 내년 1월에 공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하수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소재성전문위원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환경보호훈령인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개정안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취하였고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문제가 좀 틀리는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삼천포 시내입니까, 각 읍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앞으로 적용시킬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곳은 동지역에 부과를 하는데 일부 부과되고 일부 부과가 되지 않는 동지역도 있습니다. 동좌동, 향촌, 벌용, 남양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과를 못시키는 지역은 내년에 일체로 부과시키고 내년에 사천읍 지역을 부과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천읍 도시계획구역에 편성되어 있는 정동면, 축동면, 사남면 일부가 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과시킬려고 했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를 시키면 일률적으로 같이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이것을 내가 묻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사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완전히 삼천포같은 곳에는 충분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 올 것 같습 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해놓고 부과해야 타당하지, 하천이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무조건 방류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안해놓고 하수도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관계가 어느 시군 없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물을 먹거나 사용하거나 하면 어디로 흘러 가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단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받아 넣느냐 못 받아 넣느냐에 문제가 있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토실이 있어서 흘러가 버립니다. 완전히 시설을 된 곳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이라면 이것은 사용을 하고 난 폐수를 버리는데 대한 사용부담금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어디로 흘러가도 흘러가는 것이니까 부담은 해주셔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과장님, 만약에 한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소송 제기가 들어왔다. 나는 당신들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완비해놓고 하수도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지에 살고 예를 들면 곤양면 쪽에 산다. 곤양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 엉뚱한 경우가 되는데 이것을 내가 볼때는 조례를 개정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삼천포에도 설치되기 전에 수 십년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은 내년에 착공이 될 것이므로 착공된다고 보고 받고 그런데 사실 하수관거나 측구가 되는데 곤양이라든지 서포라든지 그런 데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계획이 아주 요원하게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제외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곳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과장님, 저는 삼천포같은 곳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제 소견으로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것이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하수종말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부과를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경진

박경진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종말처리장이라고 꼭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처리장이 없어도 옛날부터 다른 시, 군에도 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수관거가 깔리고 투자비가 들어가면 부과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전체 다 어디입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시가 된 동서, 선구, 동서금 여기에는 일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지역으로 남아있는 벌용, 향촌, 남양 이런 곳은 완전 시가된 일부만 하고 완전히 시가 안된 곳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일부만 할 것이지요. 벌용, 남양 같은 데 .....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동지역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체에 부과를 할 것이고 사천읍도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정동 일부, 축동 일부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읍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사실 면같은 곳에도 그러면 가정오수가 전부 하천으로 다 빠지는데 소하천으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손해 아닙니까? 차라리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 놓고 부과를 하면 괜찮은데 돈 주고 혜택도 못 보고, 하천은 오염되고 문제가 있네요.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저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꼭 사용료라고 보지 마시고 하수도를 설치한 곳에는 하수도를 사요하니까 사용료를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하수도를 설치해 놓은 곳에는 받는다는 말이면 그것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설치가 안된 곳이 허다한데, 시골에 가면 과거에 골목골목 조금씩 물이 빠져 나가게끔 조그만 고랑을 내놓고 거기에 비가 올 때나 또 평소에 가정오수도 흘러가게끔 해 놓고 있는 거기에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농촌에 가면 소하천이 오염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수관거를 묻어 준다든지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한다든지 또 과거에는 가정에 이중삼중으로 가정오수를 걸러서 나가게끔 하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그래서 그 관거사업은 지금 오지 같은 곳에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비가 되면 되는 대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면 지역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할려고 하면 각 읍면에 종합적인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의사당같으면 의사당 물이 어디서 흘러와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서 집하시켜서 정화를 해서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빨리 그런 계획을 하고 나서 부과를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지금 해 놓지도 않는 곳에 하수도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 가만히 앉아서 대동강물 팔아 먹는 것인데

최동식위원

이것이 10년도 넘었는데 .....
순갑

정순갑위원

현재 톤당 56원 55전요?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앞에도 부과가 되어졌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예, 부과되어졌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농촌에도?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농촌에는 면지역에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읍지역에도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시에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시의 동구역에만 부과를 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동구역이라도 우리 남양동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용학

신용학지역개발국장

남양 그쪽에는 안되고 도시에도 하수관거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만 부과를 했고 변두리 지역은 전부 안되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전체 다 부과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99년도에는 동지역의 체계화된 구역을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내년에 사천읍에 부과하고 .....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면에는 ,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안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부과를 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 농촌부터 소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부터 빨리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관을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소하천이 다 죽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탁

차병탁위원

과장님, 수질하수도 사용료에 사용료산정기준에 BOD, COD, SS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용어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지금 BOD, COD SS는 수질오염을 판명하는 농도치인데 이 농도치에 따라서 농도를 짙게 내보내는 사람은 더 받고 묽게 내보내는 사람은 작게 받아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병탁

차병탁위원

BOD는 무엇입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병탁

차병탁위원

생화학적?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예, Biochemical Oxygen Demand 라고 .
병탁

차병탁위원

그리고 COD 는?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병탁

차병탁위원

그러면 SS는?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부유물질입니다.
병탁

차병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김종찬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초반기에 간담회에서 말입니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때 삼천포 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로 마감을 하고 전체 공정을 2010년까지 다시 보출공사를 안해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읍, 면단위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 가면 소하천 오염이 굉장합니다. 적어도 읍, 면 소재지의 집단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는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곤양이나 서포같은 곳, 물론 다른 면에는 없겠지만 논에서 나오는 그것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이 나와서 인근에 있는 농토를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특정인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저한테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항의가 오는데 내년에는 당장 재정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 읍, 면에 타당하게끔 용역사업을 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하수를 어디에 집중시켜서 종말처리한다거나 하수도를 낸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읍, 면에 해주는 것은 요원하고 할 계획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천포 지구의 현안과 앞으로 계획을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금년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도 받았고, 거기에 의하면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천만을 잘라서 쭉 북쪽으로 가면 이쪽을 동부로 보고 저쪽을 서부로 보면 동지역에는 전부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화를 시키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자른 이쪽에 동부 지역에 축동, 사천읍, 정동, 용현, 사남 이 구역은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해서 가까운 곳 먼저 밀집시설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2단계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서 쪽편,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이 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만이 매립이 되면 광양만에서 25,000 정도의 하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서포, 곤양을 포함해서 12,500, 그래서 37,500이 광포만 서북쪽에 있는 마을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곤명면은 위치적으로 지대를 보면 전부가 들어 가고 내려 가고 해서 관로사업을 해서 하수를 집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완서 정곡이주단지에 330톤 규모의 자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시 전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어느 하 세월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광포만이 되고 광양만이 개발되어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읍, 면 단위를 묶어서 하수가 많이 나오는 곳에는 면 전체의 계획을 세워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당합니다. 그러면 광양만이나 광포만이 개발이 안되면 안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럿은 안되고 적어도 읍, 면 단위로 묶어서 하수가 많이 나오는 곳에는 면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차후에 하수가 많이 나오는 곳에는 그대로 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대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조례개정도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안되고 못을 박으십시오. 삼천포 선구동이면 선구동, 사천읍 무슨 동, 무슨 동 이라고 되어야지 전체 명년에는 사천읍에 할것이다, 그 다음해에는 면 단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실제 도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고 동 지역, 읍 지역 등 여러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도서지역이나 농촌지구나 오지마을에는 실제 쓰레기 수거도 안합니다. 거기서 준부 소각하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하수도사용료를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동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전기료를 누가 냅니까? 부락에서 냅니까, 우리 시에서 내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축동, 길평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이주하면서 마을자체에서 하수도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기료도 마을자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를 매긴다는 것은 그것이 좀 불합리합니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축동 어느 지역에 부과가 된다고. ...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사천읍에 밀집지역이 인접한 것이 있으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동식위원

인접지역도, 실제 사천읍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예.

최동식위원

설치하면 언제 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그것이 사천읍은 완공이 2011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에 아직 그런 것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인근 지역, 예를 들면 면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을 보면 면지역이나 물론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같은 지역이지만 사실상 농촌지역같은 곳에는 자체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도 자기들이 다 하고 전부 다 거기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시키면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더 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형적으로 타당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부과는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배수구역을 지정을 고시를 합니다. 구역고시를 해서 하는 것이지 아예 떨어져서 혜택을 못 받는 곳에 부과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하는 것과 배수구역을 지정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하고는 꼭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부과할 적에는 혜택을 받고 있는 배수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할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참 답답합니다. 광양만인지 광포만인지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10년이 넘어가도 되지도 않을 요원한 이야기인에 지금 읍, 면을 보면 사실 요즘 생활용수가 전과 다르게 많이 형편없는데 특히 목욕탕이 관계는 서포는 굉장합니다. 면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는 ‘너희들이 한번 쳐 먹어봐라’ 이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겠느냐, 그런데 왜 세금을 안물려서 이것을 실행을 못하느냐 이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중학교 운동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그렇게 미루어져 왔는데 지금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하수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최동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
종찬

김종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방류를 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수 십, 수 백명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법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년이 가도 요원한 이야기이고 적어도 5년 안에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서 생활용수가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안되면 시에서 특별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더욱이 사천만이 오염이 되어서는 고기가 없어 집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배려야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과에 근무하는 동안 최대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한 가지 더 보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서는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는 축동지역은 인근지역에 사천이나 정동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곤양면 소재지, 서포면 소재지 주변은 내년이라도 사천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구역을 묶어서 통과시키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이 조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을 묶어서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규정을 세워 놓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배수구역을 지정고시를 해서 전부 정리해서 하는 것이지 혜택을 안 받는 곳은 아무 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지역은 광야만 계획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장기계획이라든지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그러면 읍, 면 단위은 할 의향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아니지요. 지금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 면은 다 커버를 합니다. 정동, 축동, 사남, 용현면, 읍이 다 해결되고 남는 문제가 곤양, 서포하고 곤명이 남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최대한 당겨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점적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지금 그것이 사천, 삼천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광포만, 광양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서운한 이야기이지만 빨리 읍, 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이 조례의 주안점이 업종변경,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종변경에 맞추는 것하고 다음에 내년에 9.5% 올린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명년쯤 인상을 하면 안됩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지금 몇 일 안남았는데요.
민조

김민조위원

후내년쯤 올리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목욕탕업도 제대로 안됩니다. 물가를 올리는 것이 수가 아니고 여태까지 사천시가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행정에서 물가를 올리면 사회 일반물가는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년쯤으로 한번 더 재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지금 이것은 경남일원 전체하고 전국적으로 거의가 9.5%를 다 올리는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이 자꾸 미루면 사용료가 현실에 못 따라갑니다. 왜냐 하면 매년 올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에 받으면 약 4억쯤됩니다. 그런데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만 가동하는데 1년 경비가 약 12억 9,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만 운영을 하는데도 사용료 내는 이것 좀 받아서는 26% 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관거 사업도 못하고 26%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도록 이면 한꺼번에 오릴 것이 아니고 매년 점차로 올려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물론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올려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그런데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는 약 10.5%인가 이미 상정되었고 저희들이 9.5% 올리는데 거의 다가 9.5%, 십 몇 프로씩 다 올립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차위원, 올려도 괜찮습니까, 세금 많이 낼래요? 읍 면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시에서 물어야 되는데 .......
병탁

차병탁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통합되고 난 뒤에 지금 보면 주거라든지 조건을 봐서는 동지역이나 사천읍지역이나 하등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에 왜 사천읍은 하수도 부과를 안했는지, 선구동같은 경우는 10년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런에 사천읍은 지금까지 요금을 부과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어째서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천읍은 무엇 때문에 안받았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탁

차병탁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삼천포는 부자고 사천은 가난뱅이가 사는 곳인가.
병탁

차병탁위원

사천읍만.

최동식위원

통합하기 전에는 삼천포시에서는 하수계가 있었지요?
경진

박경진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하수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병탁

차병탁위원

통과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과를 시켜야지.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해 주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제5차 회의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정순갑 위원.
순갑

정순갑위원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방금 정순갑 위원으로부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제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 위원
순갑

정순갑위원

저번에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무자격 업소가 아니고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자격자가 안속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도 없이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속하러나가는 사람도 무자격자가 단속을 하러 나간다는 말입니다. 면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
병탁

차병탁위원

그것이 다른 것이 제가 앞에 김민조 위원님하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무자격자가 가스를 시설안전관리부에서 쉽게 말하자면 무자격자가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로 영업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것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무자격자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격정을 빌려 놓지도 않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내가 발언한 것은 단속하러 나가는 자가 아무 자격증도 없이 단속을 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병탁

차병탁위원

그 당시에 질의를 한 것이 있으면 속기로 남아 있을 것이고 내가 김민조 위원님하고 질의를 한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스를 관리를 하는데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가스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곤양에 아들이 영업을 하는데 자격증을 따려고 구평에 가서 6개월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배관시설이 더 어렵습니다. 1년이상 공부를 해서 배관하고 가스취급하고 두 개를 인가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 우리 곤양 뿐만 아니라 산지에 보면 지금 전부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옛날에 하던 것이니까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아들이 한다고 단속을 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배관도 하고 시설도 하고 가스도 다 팔고 있습 니다. 지금 단속이 안되어 있는데 이 건은 부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문맥을 맞추도록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최동식위원

관내 가스시설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민조

김민조위원

한 가지 조서가 빠진 것은 뭐냐 하면 시설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사천 같은 데는 가보니까 바로 동네 가운데에 집안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
순갑

정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인효

이인효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없지요? 내용면에서 보면 문맥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잘 문맥을 맞추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