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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69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5-07-12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림과부터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시기 좋게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뽑아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묵 위원님.

김상묵위원

사고이월에서 말이에요, 농업인증 정보화회관 건립사업, 이것은 왜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2003년 연말에 내려와서 2004년도에 했어야 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 딸 때는 부지를 제가 알기로 기술센터에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땄는데 기술센터 부지도 협소하고 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저쪽 두원정공 쪽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지 단가가 비싸서 못 하다가 작년도에 신흥동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금년 연말이면 마무리가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한 가지만 더요. 여기 경상적 경비에서 농촌일손돕기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이게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 미발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전에는 당연히 모내기 행사, 벼베기 행사, 이런 의식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재해가 있거나, 별안간에 포도밭이 쓰러졌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손 도우러 갈 때 저희가 민폐를 안 끼치려고 도시락 싸가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재해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다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묵위원

결국은 농촌일손돕기가 아니라 재해에 의해서지, 농촌일손돕기가 아니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가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김상묵위원

그럼 목을 바꿔야지. 재해시 재해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야지, 말은 그럴듯하게 농촌일손돕기라고 해놓고 재해시에만 나간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농촌일손돕기라고 해놓고 재해때만 나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초에는 일손이 달리는 농가에 모내기도 도와주고 별안간의 사유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했는데.....

김상묵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과수원은 일손이 없어서 아직까지 배를 못 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아보는데,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상묵위원

그래도 농촌일손돕기라고 타이틀을 만들어놨으면 꼭 수해때만 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김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정보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93년도말에 예산이 내려온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연말까지 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이게 안 되면 한번 더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시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초에 먼저 임원진에서 공사계약까지 마쳤는데 같은 부지에 자투리 땅이 있어요. 입구 들어가는 데. 그래서 현 임원진이 바뀌면서 그것을 추가로 매수해서 설계변경 해서, 아마 단가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독려를 하셔서 올해 짓지 않으면 이 관련 예산이 애매해 진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음, 부의장님.

윤용규위원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퍼센티지를 보면 76.6%고 잉여금이 23.3%인데, 농림과에서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24.7%가 이월이 됐고 1.8%가 불용액이 됐는데, 물론 이월액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37억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문제는 1.8%로 불용액이, 이게 퍼센티지는 적지만 원래 예산이 240억 정도에서 170억 정도로 액수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용액 처리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도 안 쓰고 100%가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는데, 민간헬기 임차료 1억 5,000만원하고 산림 풍수해 복구비 6,500만원 짜리하고 산림 풍수해 복구비 4,300만원 짜리는 전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100%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왜 세웠으며 지금 간단하게 옆에다가 예산 불용 사유를 써놨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100%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사실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헬기를 2005년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윤용규위원

산불방제용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도 산불방제용으로다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평택하고 안성하고 2개 시·군을 합쳐서 도에서 인근 시·군끼리 묶어서 헬기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윤용규위원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11월부터 2월까지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2004년 2월까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2004년 2월까지 평택에서 얻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추경 때 얼른 삭감을 했어야지 왜 가지고 있어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이걸 왜 예산도 적은데 불용처리 하느냐는 거예요. 2월이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유용해서 써야지 왜 이것을 사장시켜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또 똑같이 묻겠습니다. 산림에 해당되는 6,500만원, 4,400만원도 발생 시기가 몇 월입니까?
7월, 8월이면 수해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2회 추경 때 얼른 했어야지요.
이 1억 5,000만원 중에는 시비, 도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다른 용도로라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1회 추경에 저희가 감했고 도비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불용처리 했으니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2004년 2월에 행위가 발생 안 되어서 쓸모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빨리 반납을 하고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용시켜서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담당에게) 도비는 갖고 있고 시비는 1회 추경에 감한 것 아닙니까?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갖고 있고 시비는 바로.....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에 불용액 처리로 안 올라오지. 보통 추경때 보면 쓸데없는 것은 감액처리를 한다고요.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쓴다고요. 이것은 만약에 삭감 처리를 했다면 불용처리로 안 올라온다, 내 얘기는 그거지. 내 얘기가 틀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윤용규위원

삭감을 했으면 여기 불용처리로 안 올라온다는 거지.

김종열위원장대리

윤 위원님이 이게 몇 월에 이루어진 것인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2월에. 그러면 담당 부서 담당이나 과장이 빨리 삭감 처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것 아니야, 보조금은 반납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산검사 때 똑같이 지적받으신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잘 지적하셨어요.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윤용규위원

잘못 처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담당에게) 아니, 그러면 불용액이 아니야.

윤용규위원

그렇지, 상각 처리를 했으면 불용액으로 안 올라온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명시이월이 여기 나열된 것 이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세목별로 다 나열된 게 아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업별로요.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예산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산림 풍수해 복구비 산사태, 이것도 예산 전액을 집행 안 한 거지요?
그럴 경우에 불용처리를 하나요? 이월 시키지 않나요?
우리가 줄 돈이니까 외상값인데, 12월 31일 회계연도말과 동시에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런 경우 이월시키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왜 환경연구소에서 청구를 안 했지? 그래도 회계처리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뭔가 매끄럽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다 들여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검사 자료를 보니까 농림과에 아까도 보니까 다 불용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60%가 넘는 것이 4건씩이나 되네요? 이게 금액은 적습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가 되어서 집에서 보다 보니까 폭설 피해 농가 포도 비가림시설 복구 지원비 796만원에서 60%가 불용액이 됐고, 그건 그렇고 특히 농촌일손돕기 600만원은 80%가 불용처리 돼서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 방제 구입 200만원에 73%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세우든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윤용규위원

내가 그거 지적한 게 아니고 60% 이상 되는 것만 지적을 했어요. 35% 정도는 불용 처리할 수가 있는데, 폭설 피해 농가가 796만원에 478만 8,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일손돕기는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524만 4,000원인 87%를 불용처리 했는데 농촌 일손돕기라는 것은 수해가 나든 가물든 농촌 일손돕기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요. 왜 75만 6,000원만 쓰고 524만 4,000원은 왜 불용처리 했으며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을 생각나는 대로 세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촌 일손돕기는.....

윤용규위원

농촌 일손돕기는 쓸 데가 많은데. 직원들이 나가서 농촌 일손돕기하면서 농민들 피해 안 준다고 음식 다 싸 가지고 가고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손돕기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 일손돕기라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나갈 시간이 없으면.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 감사가 아니고 검사로.
그러면 재해를 예상해서 농촌 일손돕기로 6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까 김상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손돕기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다른 목으로 세워야 하는데 일손돕기로 세워놓고 안 했으니까. 지금 얘기가 폭설 피해나 재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면 농촌 일손돕기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말아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타이틀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윤용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빨리 알아듣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약간 제목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농촌 일손돕기라고 떡 해놓고, 나도 농협에 근무해서 농협 직원들하고 농촌 일손돕기 많이 나갔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 잘 하나보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농촌 일손돕기는 전혀 없고 재해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다거나 우박이 왔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그럴 때만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일손돕기라는 것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제가 없는 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가 좀 한번 나가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것은 좀 바꿔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재해, 재난 복구 및 이렇게.

윤용규위원

그렇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단순한 질의인데 아까 농림과 소관 결산 총괄을 보고해 주시면서 예산 현액을 설명하실 때 예산액 플러스 이월금하고 이체액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이체액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체액이 아까 설명드린 허가과 업무 중에서.

김종열위원장대리

허가과가 어디 있는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 9월에. 직제 개편을 작년 9월에 한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나는 보통 예산현액에는 이월액만 들어가는데 이체액을 말씀하셔서. "아, 허가과가 거기 들어가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농림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 위원님.

김상묵위원

명시이월 내역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이 '감사원에서 농림부 감사 시 액비탱크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랬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 당시 가공하는데 시험을 한 결과 잘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더 시험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10월 18일까지 연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였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액비 시비처방서가 안 맞아 가지고, 논에다 액비탱크 해 가지고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하고 안 맞아 가지고 벼가 죽는 게 있고 막 그냥.....

김상묵위원

도복되고 죽고 그래서 그렇지?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나 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농림부 감사하면서 그것 문제점을 찾자, 해 가지고 감사하는 도중에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김상묵위원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삼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삼죽도 냄새가 나 가지고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책임을 진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책임을 지고 일 하는 사람이 자기 논에는 더 뿌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글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해서 그 토양에 맞게끔 아주 그것 주는 양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액비인데 액비면 뿌리다 보면 겹쳐 뿌리는 데가 있잖아, 그렇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상묵위원

그런 데는 결국에 가서는 많이 뿌려서 죽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런 것도 있고 또 후숙이 덜 된 걸 그냥 갖다가 뿌려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숙성이 덜 된 것?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축산분뇨처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여기 이 사업 내용이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를 만들고 또 만든 비료를 저장하는 탱크 설치, 또 내지는 시비하는 그 운영 그러한 사업비지요? 이게. 그런 겁니까? 사업 내용이. 6억 7,000만원이.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러니까 그 개별 농가들이 축산을 하잖아요. 축산을 하면 가축분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퇴적장도 짓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도 해 가지고 뇨는 정화시켜서 배출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냥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개별 농가에서?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입니까? 6억 7,000만원이.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개별 농가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사업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월을 많이 시킨 게 연말에 다른 시·군에서 그것 사업 포기하는 사업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모자라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연말에 기간은 되고 사업을 안 해서 저희가 그것 시·군에서 포기하는 걸 안성에서 받아왔습니다. 받아다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에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못 쓰면 이것은 이제 또 이월시킬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용규위원

아까 김 담당하고 내가 대충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보증채무를 도드람에서 인수를 해 갔다고 하고 우리는 다 인계를 해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보증채무 현재액 누락내역'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 담당하고 내가 지금 감사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었는데 과장님도 이 보증채무액 64억 7,000만원을 도드람에서 인수해 갔다, 보증채무를. 그것은 이제 보증을 안 선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나왔거든. 2003년도에 이렇게 누락이 됐는데 이걸 왜 누락시켰느냐, 그럼 이것 결과적으로 지금 보증채무를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해 봐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2004년도에 누락이 됐다 이거예요. 2003년도에도 누락이 됐고, 보증채무가. 검사의견서를 보면 2003년도에도 빠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보증채무가. 그런데 2004년도에도 빠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2005년도에는 빠져야 되겠지. 그렇지요? 넘겨갔으니까.
2004년도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빠뜨렸느냐, 그게 지적이 돼서 큰..... 다 인계해 간 건 사실이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작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결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지적을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결산할 때 이 지적을 받았어. 그때는 행정상의 미스라고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은 지적을, 이게 계약이 언제 자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걸 누락시킨 그런 이유인가?

윤용규위원

아니지.

김종열위원장대리

12월 31일자로, 가만있어.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은 2005년도 5월달에 넘어간 거야. 2005년도 5월달에 넘어간 거지요? 도드람한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아무튼 결산검사를 받으실 때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여기 올라왔겠지. 지적사항으로.
헷갈려, 지금. 설명을 들어도 헷갈려요. 그렇지요? 명쾌한 설명이 됐나요? 정확한 설명을 좀.....

윤용규위원

2003년도에도 보증채무를 나열을 해라, 명세표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걸 빼놓은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빼놨지, 누락시켰지. 그때는 행정 잘못을 인정했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때는.

윤용규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이걸 또 빼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이 2번 올라온 거야.

윤용규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도중에 이게 2004년도말 현재니까 2005년도에는 벌써 넘어갔어요. 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보증채무 인수를.

김종열위원장대리

2005년 올해부터는 이제 없겠지.

윤용규위원

그렇지. 올 12월 31일 현재는 이게 없겠지. 뽑아도 없겠지, 넘어갔으니까. 상환했든 말든. 그런데 아까 내가 약간 착각을 해서 질의를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이월이 4억 6,600만원, 이것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설명 좀 해 봐요. 이것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개별 농가 있잖아요. 축산 하는 농가들. 축산 하는 농가들 축분 나오는 것, 축산 분뇨. 그걸로 퇴적장도 짓고 그 다음에 개별 농가에서 정화시설 하는 이런 걸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그것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장이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가 이렇게 지금 4억 6,600만원이 이월되는 거예요?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농가가 지금 23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사업도 골치 아픈 사업이네, 이것. 그러면 이게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윤용규위원

이월되는 것 없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여기 중리동에 먼젓번에 그것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나는 못 갔는데 거기 그 사업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요.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과장이. 그 중리동에 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맞춤농정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 9월 7일에 제가 도에 가서 도에 과장님들, 대학교수, 도의원들 앞에서 경기도 내의 45개 정도의 맞춤농정이 들어온 사업 중에서, 최초에 그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에서는.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이게 사실 선택이 된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그것 어려운 것 따 가지고 온 거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건데 지난해부터 거기 장소를 개산리 33번지로 정해서 도에 올리고 또 올해도 3월달에 그 부지를 농지전용하려고 해 가지고 농지전용 과정에서 도에서도 실무자가 와서 그 현지를 답사하고서 그것 문제점 없이 다 원활히 됐었습니다. 거기 지어도 된다는 것을. 그래 가지고 농림과에서도 3월 28일 결재를 해서 농지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이상 없다고 적합하다라고 단서를 붙여서 올렸었습니다. 도 유통과에. 그러는 과정에서 3월 28일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올렸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1억 4,100만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평에 대략 한 7만원씩 해 가지고. 사는 비용이 얼추 들어 가지고, 1,400만원도 아니고 1억 4,000만원이라서 농가에서는 좀 적게 내든가 안 냈으면 하는 뜻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했더니 도에서도 그러고 우리 도 농림과 실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다 하면 안 되고 면장이 반, 시에서 반 해 가지고 면에서는 신고처리를 여기서 허가해 주면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취하해서 그것 서류를 빼왔어요. 도에서부터.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하는데 지난달 6월 13일 불허가 처리를 했었는데 그 먼저 주 금요일도 사실 오재근 의원님하고 우리 국장님실에서 농림과장하고 저하고 대책회의를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불허가 된다는 그것을 13일 그 전 주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농림과로부터 계속 된다, 된다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농지심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무자 얘기가 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것 처음에 빼오라고 그랬고 계속 한 6월 10여일까지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부터 한 한달 전 그때쯤에 별안간 그냥 이게 불허가 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의아해서, 그것 현장도 전 주일에 도 평가담당관실에서 실무 계장, 차석, 실무자가 와서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중에 끌고 가서, 일과 끝난 6시 넘어서. 그 사람들 역시도 부적합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이런 데는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일사천리로 쭉 진행해 오면서 그런 과정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법적으로도 경지정리된 저 지점에 못 한다는 그런 법령 규정도 없고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일 첫째 똥이기 때문에 민가로부터 제일 좀 멀리 떨어진 데를 구하다 보니까, 또 경종농업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농가 위치로 간 건데 이쪽 현수리에서 제일 가까운 면장님 댁에서도 그때 m로 쟀을 때 한 700m.....

윤용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너무 시간도 지났고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저희 축산과 입장은 저나 우리 실무자나 마찬가지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불허가 됐지마는 최선을 다 할 거고, 다시.....

윤용규위원

아니, 좋아요. 그럼 이것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시비 4억 3,000만원, 도비 4억 3,000만원, 자부담 2억 1,500만원 해 가지고 10억 7,5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아유, 큰 사업이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어마어마하고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축산 분뇨를 갖다가 액비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논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액비가 아니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오줌은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농가에서. 똥을 갖다가 발효시켜 가지고, 요새는 논에 못 뿌리니까 벼 벤 다음에 11월, 12월달 그때쯤에 뿌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볏짚은 소한테 먹이니까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고 조사료를 사와야 되니까 그것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볏짚은 먹이고 다시 거기서 똥, 오줌을 싸면 오줌은 버리고 똥을 또 다시 거기 갖다 썩힌 다음에 가을되면 또 뿌리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참여 농가가 몇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51농가입니다.

윤용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경지면적은? 이 51농가에 해당되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이 45만평입니다. 경지면적이.

윤용규위원

괜찮은 사업인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도에서도 사실은 대학교수님도 저것은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된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51농가도 굉장히 요구하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적극적입니다. 아주 지금.

윤용규위원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분뇨 안 뿌리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얘기지요? 이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45만평이라는 건 여기 이 인근이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그 인근입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삼아서 경지정리된 그 지역입니다.

윤용규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그 지역은 어디.....

김종열위원장대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당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친환경주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위치입니다.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 결정을 할 때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 그 행정구역이 금광면 개산리라는 이유로 해서, 또 대부분의 개산리 주민들이 그쪽 해당 참여 주민들이고. 51농가 중에 대부분 많이 그쪽에들 사시지요? 개산리 쪽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행정구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농지심의도 금광면에서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왔다고.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행정구역은 개산리이기는 하지만 멀고, 짧고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고, 실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축산과의 책임도 있어요. 그것을 예상했었더라면 미리 그 사람들을 이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무시했잖아요, 의식을 전혀 못 했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의제기를 할까, 그랬었지요? 솔직히. 갑자기 이의제기하니까 당황스럽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공감대 형성이 되기는 하지마는 적극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현장 위치가 사실 거기 현장 설명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삼죽 면장님네 집이 그 현장 위치에서 뒤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거의 그쪽으로 갈 그런 염려가 적고 김 위원님도 가셨었고 유 위원님도 가셨었고 오 위원님도 가셔서 아시지마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별 피해가 없는 거라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기 때문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니,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혹시 회오리바람 불고 이렇게 해서 진짜 바람이 역류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모를까, 거의 저는 지장이 덜 있다고 생각돼서 호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정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시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아무튼 의지가 대단하시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림과에서 전용허가를 안 내 주면 이것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어때요? 담당님들 얘기해 봐요. 농림과에서 불허를 하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거기 51농가에서 진짜 축산 하는 분들이 그냥 어려운 여건으로 찾다, 찾다 해 가지고 사실 민가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그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봄에 서류를 넣고 해 가지고 진짜 농지 2,000평 되는데 1,948평에 대해서 진짜 돈으로 흙 파다가 사서 넣었고 올해 사실 농사도 안 지었어요. 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 그냥 메우고 나대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아무 논농사 생산량이 없다는 것, 사실 최하 지금 국가에서 따지는 3,000평에 61가마를 따지면 2,000평이면 40가마 정도를 따지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임차료, 흙 사다가 한 것, 이것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만해요.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농림과하고 얘기하고....

윤용규위원

할 얘기가 많겠지. 축산과장이.....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으실 거예요. 억울하시고 답답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스럽고.....

윤용규위원

아니, 당연하지. 저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좋아, 좋아.

김종열위원장대리

가만있어 봐.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얘기를 꺼내셔 가지고, 부의장님이. 그런데 아까 "민가에서 떨어진 곳을 찾고 있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민가에서 떨어진 곳을 찾았을까? 이것 바람에 의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민가에서 떨어진 데를 찾은 것 아닙니까? 뭔가 이게 혐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분뇨라는 것은 냄새는 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나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민가에서 떨어진 데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기네들 하는 데서는 떨어지고 이쪽으로 오는, 이쪽은 의식을 안 해? 이쪽 사람들은. 좀 이기적인 생각에서 접근을 했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경종농업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볏짚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볏짚도 축산농가에서 비싸게 사오고 또 축산 분뇨 처리하는데 1톤에 한 2만 3,000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많이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아우르고 갔어야 되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이제 그만들 해요. 여기서 그것 싸우려고 왔어?

윤용규위원

그만해요. 아니,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의지력은 좋은데 저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영광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한 겁니다. 갔다 오신 분들 말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 축산과하고 같이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지적사항이나 의심나는 것 서로 얘기 나오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윤용규위원

아니, 없었다고 그러잖아.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은 서류장으로 사실 과장, 담당이 사인했습니다. 이것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적합으로 해 가지고 도에 올린 마당에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과장님! 사인을 했다고 해도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없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농지심의는 농림과 고유업무인데 거기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안 되지마는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정해 가지고 도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그만해요.

윤용규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불허가 처리해 가지고 다시 서류를 넣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시 재허가 신청을 넣은 상태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공사는 중단 중에 있고? 현장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반려된 것을 다시 넣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상태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아니, 과장이야 해야 되겠지. 하던 사업이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내년도부터는 안성시에 사업을 안 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서 그것 받은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과장! 그것은 그러지 마.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축산진흥공사 도축세 낮춰달라고 축산 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의원들이 지난번에 같이 토의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한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해 줬으면 좋겠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업자나 중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망정 축산 농가한테는 크게 혜택 가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영을 했을 때 우리가 도축세를 낮춰주고 그러면 그 전에 시가 지탄 많이 받고 막 그랬을 때 시의 이미지도 좋고 다 좋았을 텐데, 도축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왜 시에서 할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도드람한테 넘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까?
도드람으로 인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1년이고 얼마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의원들 대부분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실은 그게 깊이 생각해 보면 빚지고 우리가 운영했기 때문에 도드람에서 그것을 인수했다고 해서 부의장님도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시청을 도와주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4차에 걸쳐서 유찰된 것을 살 사람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떠넘기기의 그러한 과정도 겪었지마는 내부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진짜 빚져 가지고 폭발 단계까지 온 것을 그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인수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축세까지 내려줘서 하면 그 당시에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아는 형편이고 해 가지고 더 문제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도축세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돼지 물량도 적고 돼지 값도 비싸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사실 물량은 저희가 매주 받는데 보면 저희가 운영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빚 갚고 또 운영하면서 월급 주다 보니까 힘들어 가지고 마지못해서 도드람에서도 저희하고 사실 그런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이것 내년, 후년을 생각했을 때 올해 도축세를 좀 감면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판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말이지요, 과장님. 축산과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아까 축산 농가도 결과적으로는 위하는 길이 된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지방세 인하에 대한 문제는 세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내부적으로 좀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쪽 집행부 발의안으로 해서 이렇게 지방세 인하 조례 수정안이 올라왔더라면 아마 상황이 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발됐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게 난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있지, 세수를 삭감하는데 있지가 않거든요.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원래.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운 기업도 도와줄 수 있지만 어려운 기업이 거기 하나입니까? 관내에. 특정 업체를 도와준다는, 도와주기 위해서 대다수의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세수를 위축시킨다라는 비난 그것도 우리가 받는 거거든.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건이. 그래서 그것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세무과를 설득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게 순서라고. 모양새가 그게 맞는 거라고.

윤용규위원

각자 의견이 다 틀려.

김종열위원장대리

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모두 다 들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먼저.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 위원님.

김상묵위원

여기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을 세웠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불법폐기물 처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김상묵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3건이에요?
보동리?
대덕?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이 미발생됐다고 하는데 불법폐기물이 미발생됐다라는 건 본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다시 한 번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게 사방에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갖다 버린 것. 의자 부스러기, 소파 뭐 이런 것. 가끔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각 읍·면에서 좀 보고를 하라고 해요. 불법폐기물 확인을 하면 보고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치워주는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 것은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불법투기는 무단으로 투기가 돼 가지고, 대량으로. 누가 버렸는지 찾지 못하는 것을 행정 관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치워주는 것, 이것은 그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 불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소규모로 의자니 대형폐기물 한두 개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 것은 치우는 거고, 이것은 대단위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대형 산업폐기물?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다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설명을 하려면 이것에 의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총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용규위원

우선 2004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총 세출금액 예산액의 63.1%를 지출 했고, 35.7%인 82억은 이월이 됐는데 이월액이 많은 것은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은 1.2%로 금액이 원래 230억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은 1.2%지만 그래도 2억 8,3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불용액 처리를 우리 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보면 환경 NGO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 15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전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고, 지금 환경과에서 온 이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미양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이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불용액 처리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 사항은 2001년도에 농공단지를 저희가 전면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수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수비용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는 건데 고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몇 년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2001년도요.

윤용규위원

2001년도부터 사용액 발생이 안 돼도 2002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렇지요. 이게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로부터 이만큼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전면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보수할 사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예산은 왜 세웠어요?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아니, 그런데 보수비용이 언제 발생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예산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 세워놓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또 세웠어요? 이것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그렇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거라.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환경 수뇌교육 강사 수당 140만원도 이게 뭐예요? 환경부 강사 활용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강사를 활용해서 돈을 안 줬다, 그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환경부 쪽에 강사들이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라고 2004년도에는 거기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학습장 그 교육으로 해서 2회에 4명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돈 지급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환경 수뇌교육을 언제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9월달인가 10월달에 했습니다. 2회 해 가지고 4명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빨리 삭감 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써야지,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없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킵니까? 금액은 140만원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게 다른 쪽에서 좀 저기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올해 교육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그리고 환경 NGO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 150만원도 전혀 안 됐지요? 지금. 불용처리 했지요?
그럼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단쓰레기 카메라 관리라고 해서 480만원을 세웠는데 관리비가 전혀 안 생겼어요?
네, 나는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명시이월사업하고 여기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명시이월사업에서 2가지가 있지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방안 용역하고 금석동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이렇게 두 사업을 이월시키셨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설명을 하시면서 이월사유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좀..... 한 번 설명이 된 건가요? 예전에.

윤용규위원

아니야, 나도 못 들었어요. 명시이월 된 사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 한번 설명이 됐나요? 위원회에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윤용규위원

9,000만원짜리는 완료됐다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밑에 금석동 것은?
9,000만원짜리는?

윤용규위원

이 9,000만원짜리도?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제목이 바뀐 모양이에요? 여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방안 용역이라고 했다가 제목이 바뀐 모양이에요. '환경 보존 종합계획' 이렇게 바뀌었어요. 용역사업 제목이.

윤용규위원

그럼 용역을 이렇게 바꿀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삭감을 하고 "이것은 목적이 틀려서 여기는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할 때 바꿔서 이월을 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견을 득하는 건데.
미안합니다만, 이것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작년도 명시이월 우리 의회의 승인받은 그 사항을 좀 뽑아서 줘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꼭 해 줘야 됩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은 세항상의 어떤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래요, 그걸. 예산총괄주의라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절차가 있었는지 꼭 좀 확인시켜줘요.
또 한 가지는 환경관리 세항에서 이것은 미집행 사업입니다.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70만원을 의제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집행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저희가 의제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그쪽에서 그냥 집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결과론적인 설명인데 그런 게 예상이 됐다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세웠으며, 어떠한 운영비 내지 경상비 내지 사업비의 이런 용도가 거기에 책정이 돼 있었나요? 연회비 이런 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5,000만원.....

김종열위원장대리

뭉뚱그려서 줬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뭉뚱그려서 줬는데 이것을 저희가 가입하는 건 저희가 가입하고 거기로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의제 쪽에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은 못 한 사항으로 좀 저기를 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거기서 흔쾌히 받던 가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여기서 집행을 해 줘야지, 왜 이것을 불용시키면서까지 미집행을 하면서까지 거기서 내라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것 가지고 저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못 한다고 그렇게.....

김종열위원장대리

당연히 하라면, 까라면 까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 나머지를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줬어야지. 70만원을. 나는 그것은 조금 실무 담당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행을 하마, 거기서 70만원 지출할 여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돌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저쪽에 사업비를 위축시키면서 또 여기에서는 미집행을 시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해가 좀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윤용규위원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유인물 온 이거요. 이거의 다섯 번째를 보면 시설부대비 그 밑에 보면 늑동 구거정비공사 5,000만원, 구수 마을안길 배수로 공사 1,000만원, 보개면 남풍리 상남 배수로 공사 3,000만원, 한 칸 띄어서 수능동 경로당 신축 5,700만원, 안성2동 중리 체육시설 3,000만원, 미양면 보체리 참나무동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이것은 환경과하고 성격이 달리하는 그러한 사업을 왜 환경과에서.....
이것 좀 그러네. 해 줘도 환경과에서 어떤 건설과라든가 도로교통과에다가 그 해당 부서로 해서 환경과장이 직접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서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습니다." 이래야지, 환경과하고 무관한 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다고. 물론 그것도 해당이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주느냐는 방법이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그냥. 그 얘기지요? 약속한 사항이니까.
강 과장, 예산지침서 사항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환경과가 있는 건데 저도 옛날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그게. 여기 각 과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환경과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윤용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없으시지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각 과별로 세출결산 설명자료가 다 틀리네?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통일되어서 보고를 해주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부서마다 설명자료가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이해가 빨리 가고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총괄로 해서 전체 우리 사업이 몇 건인데 총 예산액이 얼마고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이중에서 잉여금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이월은 얼마고 불용액은 얼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 크게 아우트라인을 해줘야 하는데. 하시느라고 하셨지만 나는 설명한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관리하고 공원관리하고 지역개발하고 구획정리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작성했고요.....

윤용규위원

저번에 여기 보낸 서류하고 이것 또 가져온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번에는 특별회계를 두개를 합해서 한번에 했는데 그것은 나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별도로 나눠서 작성을.....

김종열위원장대리

특별회계는 보고를 안 하신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다 했어요.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내준 것, 과장님도 가지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야 우리도 읽어보고 해서 이해가 빠를텐데. 이게 지출액이 78.2%인데 이월이 20%, 그 다음에 불용이 2.8%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4억 5,600만원이고 이월액이 51억 4,900만원이다, 그 얘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은 크게 나눠서 뭐뭐뭐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검사의견서를 보다가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내리지구 공원조성 공사가 예산액 10억 1,554만 8,000원으로 2004년도에 완공이 됐지요? 내리지구 공원조성 공사.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용규위원

나는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27페이지. 당해연도에 이 조성공사가 끝났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검사하신 분들이 지적했지만 이게 시설부대비용 아닙니까? 447만원을, 부대비는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 아시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2005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447만원이 현재 남아 있어요, 아니면 지급을 했습니까? 이 금액에서 지출을 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출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시설부대비도 그래도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건 실수를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2005년도에 와서 447만원 중에서 지출한 행위가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담당에게) 지출한 것은 없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똑바로 얘기해야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뒤져보면 나와요.
이것을 불용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받은 거지요?
목록에 올라갔지요?
2005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그것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썼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숨겨서 이월시켜서 다른 비용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타잡비로 쓰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런 것은 숨겨논 예산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가 있는데 이월액이 447만 200원이고 불용액이 15억 3,6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월액은 세입 예산을 담아서 세출예산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세출예산 잡고 나머지 세입예산이 남는 것은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집행잔액은 전부 예비비입니다.

윤용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오늘 나눠준 이 자료에 보면 총괄 해서 구획정리 해서 15억 3,6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총액이 25억인데 세출예산을 잡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잡고 세입 금액은 많은데 세출 금액이 별로 없을 경우에 그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불필요하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게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회계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되지 않은 나머지 돈은 다 예비비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윤용규위원

다른 회계기 때문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내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공기업에서는 예비비로 둔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비비를 둘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안 되네? 그 다음 해에는 이월시켜야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예산이 남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고 추경에 다음 연도로 예산편성이 될 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그때 불용처리를 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계속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다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도 여태까지 전체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추후에 공원을 했잖아요. 체비지가 팔리고 돈이 모아져 있어야만 그 돈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공사비 예산 잡비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계속 예비비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수입은 25억인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했는데 10억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10억 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한다고요. 불용처리 해서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상묵위원

공원녹지 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여기는 일시사역 노임을 예를 들어서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요? 추경에 해서 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인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저희가 합니다.

김상묵위원

조정을 사전에 해서 그 금액에 맞게 한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이해가 언뜻 안 되어서. 이번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체예산이 발생을 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업무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예산도 떼어줘야 하는데 이체 되어 온 금액도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건축과가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나눠진 거기 때문에 나눠지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양 과로 나눈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똑같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직원에 따라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으면 안 되지요. 그 감액된 금액하고 증액된 금액이 똑같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첫 페이지입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에 보면 이체가 16건인데, 16건 사업비 합계가 감액되고 증액된 금액이 똑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체를 시킨 거기 때문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럴 수 있는 건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렇지요. 이게 세항별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과가 해체가 된 거기 때문에 감을 잡고, 또 도시과가 새로 늘어났잖아요. 없어졌으니까 감을 잡고. 새로 생겼으니까 증을 잡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번처럼 허가과가 해체가 되어서 일부 업무가 농림과로 가고 도시과로 가고 이렇게 된 거라면 그런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완전히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1개 과가 2개 과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과는 감 금액하고 증 금액이 다 틀렸거든. 그래서 내가..... 이것은 특별한 경우구나. 한 계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렇지요. 완전히 해체가 되었고 도시건축과에 있던 것도 떨어져나가서 건축과로 갔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해체가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갖고 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단순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모두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월된 것 많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력이 달려서 그러는 거예요, 설계 같은 것도 늦어지고 그런 것이 많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은 수해가 보통 7월 정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해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원금까지 책정이 되면 한 8, 9월 정도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빨라야 9월말이나 10월초에 실시설계가 됩니다. 또 실시설계가 한 30일 이상, 어떤 때는 큰 것은 한 3개월 정도의 설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하다 보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주가 되어서 어차피 이것은 연내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재해대책 분야 보조금 지원 차원에서는 뭔가 개선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직원은 어때요? 많이 달려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직원도 평상시에는 있는 직원 가지고 가용이 되는데 수해 때 일이 많이 벌어지면 상당히 직원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해안전과가 이번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예년보다는 상당히 신속하게 조사나 사업비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수해복구는 빨리 해야 되는데 공사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이월되는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김상묵위원

지역개발비에서 보조사업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상묵위원

보조사업이 다른 것은 지출이 보통 70%, 60%, 90%까지 됐는데 보조사업은 62%밖에 안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역개발도 소규모 사업 수해복구는 현재 지역개발 부분에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월, 8월까지 장마철인데,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늦어지면 그 다음 해 장마철을 또 맞이하게 된다고. 지금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서 다음 장마에는 다시 그런 재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주 자체가 굉장히 설계하고 뭐 하다보면 늦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해서 그 다음 해 재해가 없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사업지가 확정되어서 지원까지 취해져야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선환 과장 말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와 건설과처럼 자료를 이렇게 해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알아보기 쉽잖아요. 크게 목별로 하고.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지시해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지, 설명하는데 어디를 뒤져볼 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을 집에 가서 읽다 보니까, 물론 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검사의견서를 보면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가지고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 작성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내가 읽다 보니까 부적정 해도 너무 부적정하다, 2004년 12월 18일날 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밑에 대상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4,000만원, 463만 6,000원, 471만 3,000원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계약 일자가 당해연도 2004년도 11월 25일 날 계약을 해서 공사를 12월 30일, 12월 10일, 12월 9일에 끝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서 작성을 보면 우리한테 명시이월로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2005년도 6월 30일, 7월 30일, 7월 30일로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올리고서 모든 것을 그해 연도 12월에 다 공사가 완료될 업무를 뭐하러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판단을 12월 정도 되면 동절기로써 공사를 못 한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 그 이듬해 3월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해봐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온화해서 공사가 많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문제는 있었지만 사업시행하신 분들은 사업을 해놓고 사업비를 빨리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2004년도에 전부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11월 25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18일 임시회에 명시이월로 올렸거든요. 계약은 해놓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건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말의 억양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벌써 공사를 하려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를 미리 해놓고 명시이월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고 명시이월을 의회에다가 올리고. 공사계약은 11월 25일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담당

하천담당

오경운 그게 아니고요, 공사계약은 그것을 하고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할 예산이 될 경우에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계약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약은 그 당해연도에 가능하고요.....

윤용규위원

계약을 했을 때는 설계상의 기간은 30일이거든. 자! 보자고요. 11월 25일에 계약을 했으면 12월 25일에 이게 준공처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용이 그렇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32건에 45억이고 사고이월이 18건에 79억이네? 그렇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사항 준 것 보면 32건에 45억, 맞지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8건에 79억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월이 많아요?
아, 계속비이월. 사고가 아니고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32건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수해복구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7월,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기가 짧아서 명시이월이 됐다, 그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계속비 사업은 연도를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다, 그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다른 과보다 우리 건설과가 이월사업이 많아서 물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용처리한 것. 보고서를 보면 35페이지 건설과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를 100%한 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전체가 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어렵게 500만원을 세워놓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세운 것은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많이 합니다. 경지정리 하다보면 지적 선이 흔들려서 측량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국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서로 민원이 발생돼서 측량 요구를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수산부 소관내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작년도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연중 발생되는 겁니까,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소화를 못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2004년도에 이것을 한번 감안해서 50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해봐야 측량 5건 내지 6건 하면 다 소요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담당이나 담당 직원들이 설명 내지, 주위에 경지정리 하면서 시행한 환지사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해소가 돼서 그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한 금액은 3.2%라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원래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도 커요. 그래서 여기 지적한 것을 보니까 약 60% 이상 넘는 것도 꽤 많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이것 설명 좀 해줘요. 장비임차료 67%하고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강사수당 80%,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위원회 참석수당 94%, 밑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54%, 이게 불용처리된 이유를 설명 좀 해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37페이지를 보시면 장기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 세워놓은 겁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지역 배수로에 흙이 많이 차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 또 어디 농림 오수관에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동·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장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장비임차료. 그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민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99만원 써서 200만원 남았었던 것이고.

윤용규위원

수해났을 때 장비를 많이 쓰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해대책 관련해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하고 틀려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 부분에서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산면에 장계지구 배수관에 토사가 쌓여서 장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윤용규위원

기반공사에서 한 데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기반공사 경지정리한 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함평지구 같은 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평지는 장비가 조금 나갔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그 다음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이게 삼죽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면서 여러 이장님이나 추진위원님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 기회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강사님들 많이 오시라고 해서 다 소진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세 차례 정도밖에 교육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만원 세운 것에서 40만원 쓰고 16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삼죽 방초권역에 추진위원을 한 10여분 모셔서 계속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회의나 교육시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한테 드리기 위한 수당을 반영해 놓은 건데 이것도 작년도에 크게 활용을 못 해서 남았었고요, 수리계 운영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고 양수장이나 관정 정비를 위해 저희들이 세워놨던 사항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게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3,000만원 쓰고 1,600만원이 남게 된 거고요, 시민안전 봉사교육도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봉사대 교육시키고 일부 수당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교육 일정을 다 소화를 못 해서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치밀한 계획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턱없이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을 때는 제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은데 써야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 저희들이 보면 12월 31일까지 늘 일이 이루어집니다. 농촌종합개발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회합을 해서 의견수렴하고 이런 사항이 작년에도 12월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건설과 업무는 11월이나 12월까지 이것이 간다, 이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개발사업 같은 계획은 작년 12월에도 활발하게 진행을 시켰거든요. 저희 건설과 업무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계절적으로 몰려있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현재는 저희들 건설과 사업 부분이 겨울철에도 계속 계획수립을 하고, 모든 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적정을 기해서 쓰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따져서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처리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 세운 건데 써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검사한 것은 아니지만.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속비에 대한 지적은 저 보고 하라고 하신건지 안 하셨네요. 지난번에 3건에 대해서 누락시킨 내용이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저희들은 2건입니다. 6건 중에 가율천 개수공사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죽산 소도읍 정비공사는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 집행조서에서도 안 넣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도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율천 개수공사는 실제 저희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가율천 개수공사가 이 지역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개면 가율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 개수공사까지 병행을 하게 되니까, 이 사업비는 경지정리사업비에서 전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의 명분을 잊었던 거고. 그리고 당왕 소하천 환경공사도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래서 이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일부 조금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사업비 집행조서는 작년 2004년도로 전부 끝나도록 되어 있고, 가율천 하천 개수는 사업 시행계획에 변경이 왔기 때문에 이 돈은 도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경지정리 변경해서 하천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사업이 많아서 준공시점 이런 게 연말에 몰리고 유동적으로 넘어갈 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명시, 사고, 계속비까지.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는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예산 회계법에도 저촉되는 내용이고. 그냥 주머니를 따로 차서 시 예산을 따로..... 몇 백 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써가지고 불용이나 잔액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28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시설부대비 340만 7,490원을 이월시켰지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적정품질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004년도로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켜서 이게 지출행위가 안 되고 불용을 시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이게 저희들도.....

윤용규위원

이게 뭡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도시방제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측량수수료나 어떤 용지를 매수해서 가지고 오는 등기료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이월시켰고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340만원은 그대로 넘어가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그 이듬해 저희들이 그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적정하게 써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등기 촉탁도 했고 여러 가지 측량,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현황측량하는 것까지 전부 해소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지출을 못 했던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이것을 불용처리 해야 할 것은 사고이월했다, 이 내용입니까? 이 지적한 내용이? 난 이 내용도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거지요? 불용처리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해서 또 2004년도에 불용처리 했다, 그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2003년도에 이 34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시설교체 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시설부대비로 계속 넘기다 보니까 그건 또 그런 용도로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박상호 담당님이 꼼꼼하게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업무담당이시잖아요.

윤용규위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박상호 담당도 별안간에 와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당왕 소하천이 고삼 나가는데 안청중학교 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21억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1억 들여서 친환경 식으로 잘 해놓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읍·면에서도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런 예산을 좀..... 주머니가 틀리다고 답변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과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전부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필요한 데는 참 많은데 지금 지원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저희도 점심 먹으러 갔다오면서 안성천 시민모임 사업 내용에 대한 플랜카드 오늘 잘 봤습니다.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박상호 담당님 1동에 넘어갔어요? 사업비 배정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럼 궁금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주차장관리사업에서 말입니다. 이게 6억 9,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기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6억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의 액수가 예산액 대비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 처리돼서 이월돼 넘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으로 적립을 사실상 해 오다가 집행을 못 했었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전액 소화를 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사실 많이 됐던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전액 다 소화를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현재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전액 소화해야 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는데 이것하고 금년도 또 예산을 세웠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2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상되는 모든 주차장관리의 문제점은 없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확보돼 있는 예산 가지고 석정동에 공영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용지 매입이 끝났고 주차빌딩 건설에 따른 설계까지 끝나서 지금 집행 직전 단계의 설계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설계 검토가 끝나면 8월이라도 바로 집행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이용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서인동에 공영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의 이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되면 공영주차장 부지로써는 두 군데가 확보되고 빌딩 건설은 실질적으로 우선은 석정동만 먼저 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서인동에도 주차빌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금년도에 석정동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 25억하고 현재 6억 9,000만원하고 합하면 석정동 것 하나는 해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석정동 것은 100% 되고요, 서인동에도 부지까지 매입은 가능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주차빌딩 만드는 것만 예산을 확보해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내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윤용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하고 검사의견서하고 상이해서 좀 물어볼게요. 금액이 좀 상이하네. 검사의견서 3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을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지출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4% 그러니까 집행된 것이 76.6%니까 잔액이 23.4%인 819억 6,479만 2,000원인데 그 중에 90.9%인 744억 7,257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9.1%인 74억 9,221만 3,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특히 예산의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비는, 이 부분 잘 들으세요. '특히 예산의 미집행',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하지 않은 불용된 사업비는 23건에 3억 1,643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4.2%에 해당하며, 특히 이 중에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30% 이상을 불용시킨 사업비는 52건에 12억 798만원으로 볼 때 불용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음은 예산편성 시 지출 목적과 금액 등을 상세하게 좀 조사해서 산출내역이 결여된 채 예산 편성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52건하고 23건을 지금 뽑은 게 있어요? 내가 검사를 안 해서 모르겠네. 이 내용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안성시 52건 관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의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안성시 전체 걸 얘기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도로교통과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아니야.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안성시 전체의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지적을 총괄적으로 하신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행정비서부터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총 망라된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시청에 대한 모든 개선사항.....

윤용규위원

그런데 왜 이경선 과장이 여기 도장을 찍었어? 왜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계획에 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저희가 자료로 내드린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나도 금액이 상이해서 물어보는 건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용규위원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금액이 좀 상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좀 실수를 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을 안 한 것은 한 건도 없었고요, 30% 이상 된 게 2건이 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나도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그러네. 여기 불용액 내역을 봐도 금액이 상이해요. 이것하고. 이걸 보면 인건비성에 보니까 도로건설에 인건비가 1억 6,100만원이 있네. 지금 불용액이. 물론 이것에 해당된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게 지금 공통으로 다 똑같아요. 이것 내용도 똑같고, 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다음 장 35쪽부터 보면 37쪽까지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37쪽 끝에서 세 번째 일용인부임에 지금 일부 불용시킨 금액하고 일반수용비 외 6개 품목에 대해서 불용시킨 그 내용만.....

윤용규위원

5,975만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줘요. 그럼 30% 이상을 불용시킨 이게 뭡니까? 일용인부임이 이게 도로건설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액 내역을 보면 여기 지금 인건비 나와 있는 것.....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이 지금 지방도 수로원이 되겠는데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 50%를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현재 수로원 정원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도비 지원 받는 액수는 12명의 인건비 지급을 하고 남는 여유 있는 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50% 부담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던 사항이고요.....

윤용규위원

그것 예상치 못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인건비에서 이것 불용액 처리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쓸 수 있는 돈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남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1억 6,000만원씩..... 이것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이 인건비가. 수로원 인건비가 전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5억 4,0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5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억 6,000만원이 남았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 명수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이 단가가 틀린 거예요? 1억 6,000만원이 왜 남았어요? 이것.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이것은 우리가 12명인데요,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윤용규위원

5억 4,000만원 중에?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네, 그런데 도에서 주는 것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

윤용규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그런데 우리가 수로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기를 12명밖에 안 줍니다. 이것은.

윤용규위원

우리 티오가?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네, 명수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불용될 수밖에 없고,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원액을 다 소화할 수 있을만큼 수로원을 채용할 수가 없고 한정된 인원에 예산 지원은 오버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액수만큼 매년 불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더 많이 내려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용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담당님, 매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러면 행자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12명을 배정받은 건데 그걸 도에서는 모를까? 모르고 예산 배정을 할까? 왜 매년..... 그것 이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글쎄, 하여간.....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좀 덜 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덜 붙이잖아. 그런 것 아니에요? 덜 내려 보내주면 우리도 덜 붙이고 남은 금액을 다른 데 쓰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아니, 그런데 또 향후를 봐서는 돈을 덜 달랠 수도 없고 이게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매년 그냥 불용처리하면서 이렇게 한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2명이 우리 안성시의 티오라면서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가 책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3만원이면 3만원 곱하기 365일 하면 이게 1년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1억은 도에서 준다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을 명수를 18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12명뿐이 안 돼서 남았습니다."라면 말이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12명 티오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50%, 50% 받는데 1억 6,1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니, 이게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과정에는 꼭 12명에 못을 박아서 준 액수는 아니고요, 확보돼 있는.....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담당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니, 지원은 수로원 인건비 명분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12명에 대한 인건비다라고 준 사항은 아니고 안성시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지원액을 총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그리고 나중에 수로원이 퇴직을 하고 그러면 또 퇴직사항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퇴직을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봉급 자체가 적잖아?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새로 들어온 사람은 봉급이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오래된 사람이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퇴직금 적립 관계는 그것은 좀 차이가 있지요. 퇴직금 관계는. 봉급은 같습니다. 일당제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그러니까 퇴직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걔들이 한 해를 지나도 연봉이 안 올라가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연봉이 올라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퇴직금 적립된 부분에.....

윤용규위원

8,100만원을 다 퇴직금으로 준다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네, 우선은 그렇게 담아 가지고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용이 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나는 도대체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할까요? 아니, 그 담당도 제가 해 봤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역은 모르지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퇴직금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퇴직자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저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많이 할 때 들어온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퇴직할 사람들이 적다고. 적은 해는 불용액이 많아지는 거지요. 제가 저기에 있을 때는 퇴직금이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불용액이 별로 없었는데.....

윤용규위원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게 아니라.....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게 여기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윤용규위원

여기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이게 더 줄어들었을 텐데, 그 얘기입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윤용규위원

무슨 회계법이 그래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900만원, 약 6,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일반수용비 외 세목 6가지 중에서 어떻게 1억 9,500만원에서 31%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건 예산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그냥 세운 것 아니에요? 좀 유효적절하게 세심하게 심도있게 좀 계산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사장을 시켜서 그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것 그냥 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5,900만원씩 남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꼭 그런 사항만은 아니고요, 절감도 했고.....

윤용규위원

예산 세울 때 심도있게 잘 세워야지, 그것 쓸 만큼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액 처리 안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게 예산은 당해년도에 써야 될 돈을 통상적으로 확보를 한다 그랬는데 확보를 해 놓고 잔액이 발생된 것은 나쁘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못 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좋은 측면으로 본다면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윤용규위원

아유, 과장 참 꿈보다 해몽이 좋네.

웃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정도의 차이지요. 어느 정도 남으면 예산 절감이지만 지나치면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일반수용비가 5,900만원, 6,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그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이런 것은 진짜 직원들 혼나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6,000만원씩 사장돼 가지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사업도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꾸며대고 그래요?

웃음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좀 할게요. 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액 좀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도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될 것 같은데 참 많아요, 미수납액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7억 8,2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주·정차위반 범칙금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여기 표현도 '고질체납자'로 참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누적된 것은 아니지요? 누적된 금액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누적된 금액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7억씩이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의가 다 주차위반 적발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은 선뜻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야 되겠다라는 사람보다는 이것 꼭 내가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의신청도 많이 하는데 내버려둬도 이자 느는 것 아니니까 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마무리 짓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건수도 많고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돈을 안 낼 경우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압류 그것 말고는 없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압류 조치밖에는 지금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물리적으로 강제로 가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 없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 추적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미납액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달 촉구.....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같은 어떤 조치 내용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냥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매달 촉구 공문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표 값이 아까울 정도의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차를 폐차시킨다든가 이럴 때나 안 낼 수 없으니까 내는 거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할 때에는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는 언젠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윤용규위원

받을 수는 있겠네, 그럼.

김상묵위원

언젠가는 폐차시키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결손처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김상묵위원

그렇지, 없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담당님, 말씀하시는 김에 국민은행 성민빌딩 주차장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2, 3층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하고 그냥 단층으로 운영하대요? 그것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유동적인 상황을 봐서 또 올릴 수도 있겠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주무 담당님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