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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9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0-03-15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 및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덕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김덕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5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박윤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일권 위원께서 박윤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윤정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윤정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윤정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해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장

김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위원장(박윤정)인사
위원 여러분,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김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김덕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덕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자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끝낸 후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용도가 공공용지였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공공지였습니다.

김일권위원

공공공지였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꾸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뭐로 바꾸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업용지로,

김일권위원

공업용지로, 그러면 공장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었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성우하이텍이 매입신청을 했다는 것은 공장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꼭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이지요?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대로 여기에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봐서 공장부지 속에 갇혀 있는 공장용지는, 우리 어곡에는 거의 외곽지대에 있으니까 좀 활용이 되는데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 공기 문제나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을 때 대체 운동장 부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계획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소주동 산20-4번지 약 3만㎡를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으로 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거론된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의회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현장까지 다 봤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성우하이텍을 그리로 옮기는데 지장은 없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옮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일단 공개입찰이니까 하이텍이 가지고 가고 싶으면 돈 많이 써내면 되겠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최고가에,

김일권위원

얼마입니까, 이것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한 4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지역구 위원님들, 이 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에게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이 부지 말고 웅상출장소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하고는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축구는 효암중학교 운동장에 해 놓고 테니스는 서창구장 옆에 테니스장을 쓰도록 동호인협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민원이 없다고 기업이 원한다고 하면 성우하이텍에서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우하이 자기 혼자 받아가는 것이 아닌데, 수의계약이 아닌데, 다른 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땅값을 높게 쓰라고 하라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단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이 제 지역구라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혹시 입찰을 해서 다른 데에서 가져가 버리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쓰고자 해서 매수신청을 했는데, 1년 전부터 성우하이텍 관계자들이 만약에 이것이 매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쓰느냐 하면 연구소로 쓴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포함이 안 되면 좁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으로 본사도 옮기도 연구소도 같이 설립하도록 땅을 보러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의논해서도 입찰로 가면 자기들이 못 받으면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우하이텍이 인원도 많지만 시에서도 세수라든지 고용, 먹고 사는데, 주위 인근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로서는 우리가 사정해야 될 판입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45억이라고 했는데 평당 150만원 넘게 치이겠는데,

정재환의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저것을 최고 단가로 하되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되고 나면 일파만파 소문이 나가는데 부동산 업계나 외부에서는 고추가리를 뿌리려고 약점을 알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현재 부동산이나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로 해서 140·50만원대 상한선을 잡아놓고 자기들은 필요하니까 장학기금도 한5억을 주면서 상한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수위계약이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적게 잡아도 금액이 40억이 넘기 때문에 큰 돈을 뭉쳐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장학금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큼 입찰금액을 더 써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장학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성우하이텍에서 이 부지를 못 사면 연구소로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에서 매각하지 않으면 옮긴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자기들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시에서도 매각하는 것도 성우하이텍이 다른 데로 못 가게 붙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다른 데에 말이 새나가서 땅은 땅대로 매각하고 성우는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45억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큰 금액이 있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쉽게 땅 사서 기업 옮긴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기업 하나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려 수백억 들여서 옮기는데 여기에서 더 넣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더 적는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경산 쪽에 땅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부품회사이기 때문에 성우하이텍 공장은 거의 울산 쪽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최영호위원

원래 매각계획을 우리시 방침이 성우하이텍에서 원해서 우리시에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딱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하고, 성우하이텍에서 매수요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매각한다는 것 이것이 모순입니다. 물론 성우하이텍에서 매수요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성우하이텍에서 매수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마지못해서 매각을 하는데 다행히 성우하이텍에서 가져가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가져갔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성우하이텍에서도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필요 없어서 매각하겠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축구회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웅상 효암중학교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그 공원 위치나 상태도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두 팀은 테니스를 가는 것을 임시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운동장이 있으면 웅상 자체에서도 대회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대체부지도 없이 그 팀은 우선 해결이 되지만 웅상에 있는 다른 동호인들팀 중에 여태까지 대회를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근로자체육공원도 조성한다는 계획만 되어 있지만 위치가 선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덜렁 팔았을 때 그 사람들 불편함이 많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부지가 성우하이텍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성우하이텍에 권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이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고 위치가 안 맞다고 공감을 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때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때도 성우하이텍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우리시 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 방침으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성우에서 매각요청이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오해받을 요지가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경제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기업 유치하는데 혜택을 많이 주는데 혜택을 주려고 해도 사실은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성우하이텍은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용도폐기해서 공업용지로 했을 때 금액도 큰 데 매수신청자가 없으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사용하게 하고 공업용지로도 사용 못 하고 이러면 동호인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는데 마침 매수자가 있으니까 안그래도 우리시에서 이것을 공원용지로 계속 활용하기로는 부적합하다는 것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최영호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해 왔는데 시기라든지 그런 과정이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래서 혹시 성우하이텍에 특혜시비가 붙을까봐서 공정하게 감정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최영호위원

일반공개입찰을 붙여야지, 당연히.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처음에 물었는데 공공용지에서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때는 운동장으로서의 가치가 희박해서 바꾼 것이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도시시설계획결정할 때 이런 안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나왔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운동장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용도변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우하이텍에서 사든 어디에서 사든, 가급적이면 성우하이텍에서 사면 좋고 결정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웅상 쪽에 있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았다고 하고 한 쪽에는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성우하이텍에서 매수 신청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먼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는데 왜 성우하이텍을 개입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단에 소주동3-1번지 근로자체육시설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체육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근에 공장으로부터 소음 및 공해로 해서 현재 축구와 테니스 동호인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단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용도변경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매각 처리하고 지금 대체부지는 웅상 근로자체육공원을 조기에 조성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축구동호인들이나 테니스동호인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매각에 있어서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웅상 근로자체육공원을 3만㎡정도, 산20-4번지 일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결정을 체육시설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재정비라도 매각이 되면 대체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별도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떤 방법이든 여기에 매각된 금액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우리가 웅상 근로자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상 토지가 체육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감을 하시는 것 같고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간사 선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