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0-19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4건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이어서 내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상임위 기간이 2일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심사 중에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성시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50개 점포가 되어야 하고 1,000㎡ 이상이 되는 데를 인정시장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도나 죽산, 일죽 이런 데가 점포 수가 50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로서는.....

김상묵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대하게 시장이 형평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로 같은 게 12m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인정시장에 해당돼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인데, 타 시장도 만약에 여기 범위에 포함이 돼서 신청을 하면 인정시장으로 됩니다.

김상묵위원

물론 이 규정에 의해서 인정시장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공도나, 죽산, 일죽이 사실상 분산돼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집합돼 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러나 죽산은 집합돼 있는 시장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안성과 똑같이 집합돼 있는 그런 시장인데, 죽산 같은 경우에 거기가 1,000㎡가 안 되지는 않잖아요?

윤용규위원

점포가 50개가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입주한 점포가 50개가 안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36개 정도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점포 수만 늘어나고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다 인정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정기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정시장에 대해서 자꾸..... 저도 이게 좀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 중에는 유통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시장이 있고 안 된 시장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에 적용을 시켜서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 용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법예고도 안 하고. 지금 2005년도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디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맨 뒤에.

정기훈위원

부칙에 보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효력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제정도 안 했는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김종열위원

아니, 이것은 상위법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제정도 안 됐는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김종열위원

법 시행을 그때부터 한다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이 왜 나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시행한다, “한다”예요. “한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정기훈위원

그럼 그게 모순되잖아요. 상위법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10월달에.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해 드린 것에서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보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대한 부칙이 아니고 법에 대한 부칙입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거기에 보면 1조는 시행일은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7월 1일부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라고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진작에 만들었어야지.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공포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입법예고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조례니까.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니까. 법과 시행령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7월 1일 이전에.....

정기훈위원

서둘렀어야 한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상묵위원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3월부터 시행되는데 10월에 만든 것은..... 재래시장 지원특별법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기훈위원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 인정시장, 나도 이 인정시장이 뭔가..... ‘인정’, ‘불인정’의 그 인정이군요. 안성시 공인시장 그런 의미라면 더 표현이 딱 와닿았을텐데. 그러면 이 기준이 50점포도 나왔고 면적 기준도 나왔는데 실제 안성에서 해당되는 시장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서인시장하고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우리도 해줄 수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 주체가 시장상인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여기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시장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 말고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또 후속적으로 해야 될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시행규칙.

김종열위원

시행령에서 부칙으로 정한 그 조례 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는 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을 하려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주차장 문제가 몇 조인가 나오는데..... 12조에 나오네요. 서인시장을 예를 들 때 옥상을 주차장으로 못 쓰는 이유가 뭐지요?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서인시장의 옥상을 주차장으로 못 쓰는 이유.

김상묵위원

그냥 부서져요.

김종열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 동의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그게 아주, 우리 상인들이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 비용이라든가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진짜 일석 몇 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지원근거가 생겼으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현대화사업 시설 기준에 맞으면 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는데 저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못 하고 정례회 때 상정을 해야 하는데.....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그 특별법 하에서 만들어진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고, 그런 것을 하려면.....

김종열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융자추천도 해 주고 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비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니까요.

김종열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튼 이런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제일 필요한 게 그거라고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 했던 건데, 그것을 자금부족이라든가 안전진단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 주차장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 지원대상의 첫 번째가 주차장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라 하면 일반단체나 우리 안성시민 대다수가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하는 것을 조례로 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해당되는 곳이 중앙하고 서인시장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31개 시·군을 보면 시설기준 운영이 7개가 됐고 시설정비가 5개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아직은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직 여기 상인협회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내 얘기가 틀려요? 이 조례라는 것은 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대다수의 단체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1개 내지 2개 되는 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계속 유통이 대형으로 바뀌면서 유통의 구조변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전체가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례는 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 보면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 남양주, 평택 다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2개인데도 상인조합도 안 됐다면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지금 각 시·군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용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얘기를 안 해도 될 문제 같은데, 인정시장보다는 민속시장이 낫지 않습니까? 인정은 뭘 인정하고 도대체 난 용어를 모르고 아까 질의 아닌 질의를 해 봤는데 솔직히 그렇고요, 민속시장이라도 해도 좋고.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용어 자체는 법에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또 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뉴타운, 뉴타운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신도시라고 용어를 바꿔야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용어 자체를 외래어를 자꾸 쓰는데 신도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에서만큼은 우리 한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고운 말, 우리말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이 뭐예요? 뉴타운이. 신도시라고 하면 되지. 그 용어 좋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김종열위원

신도시하고 뉴타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정기훈위원

왜, 마찬가지지. 우리말을 써야지, 왜 굳이 여기에서 뉴타운, 뉴타운 하느냐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정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건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게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빨리 확보가 돼야만,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접근성이 나쁘다 보니까 재래시장 이용을 안 해요. 지금 청주 같은 데 재래시장에 가면 그냥 시원한 바람이 에어콘 틀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됐다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가 잘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현대화 시설로 비가림 시설만 이렇게 해 놓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시급한 것은 얼만큼 접근성이 좋으냐, 그리고 얼만큼 시장 상인들도 저렴하고 좋은 품질을 갖다놓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지, 암만 법만 만들어놓고 그냥 소규모로 조금조금씩 해 주면 우리 소비자들이 안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주차장 같은 것 안전진단을 받아서라도..... 지금 거기 옥상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현대화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 가지고 세를 받든 뭘 하든 뭔가 현대화 시설을, 주차장부터 완벽한 시설이 돼야지, 저거 벌써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급하게 해 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용규위원

내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안성시 조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뒤에 보고서가 있는데 이 모범조례안을, 수정한 그 내용을 나를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모범조례안이 나왔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수정한 부분을 나를 좀 달라.....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수정한 부분 거기 있잖아요?

윤용규위원

요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그것만 수정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안성시 시장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같이 다 한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 한 거예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장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체육시설 이용자가 지금 우리 안성이 많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 우리 이용현황 갖고 있는 것 있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이용자가 많아서 예를 들어 신청자가 많으면 이용 요금을 올려도 가능하지만 다른 시·군 도외지 같은 데는 많겠지만 우리 시 같은 도농복합시에도 많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야간까지 밀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려 있고 하면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이용자가 없으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보름 전에 예약 못 하면 힘들어요.

윤용규위원

어디? 보조구장?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다요.

윤용규위원

본 트랙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본 트랙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밀려 있어요? 체육관하고 정구장만 그냥이고 나머지는 조금 인상이 됐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레탄 같은 경우는 나무, 풀 같은 게 떨어지면 금방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대림동산에도 체육시설을 해놨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기세 받아서 하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체나 단체. 그런데 기본적인 전기세는 내가 보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거기도 올려야 되겠어.
지성

유지성위원

올리는 게 아니라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 군데 의견제출이 있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어디입니까? 그 의견을 낸.....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개인으로.....

김종열위원

누구예요? 이름이 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염호섭 씨요.

김종열위원

그 양반이 안성마라톤 현 회장인데, 제가 거기 회원이기도 하고. 냈군요. 나는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건데 역시 냈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우레탄화 하기 전부터 이것은 타 단체와 비교해도..... 그때는 무료개방한 데가 많았었지요? 안성 말고 다른 데. 우레탄화 하기 전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우레탄 하기 전에.....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이용시민이 늘어나면서 무료개방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린 게 기억도 나실 거예요. 했는데 천연잔디도 깔고 우레탄도 깔고 하면서 지금은 어렵게 됐지요.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선거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나는 적게 받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내 요금수준에 중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기값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최소한의 원가로 해서 시민들한테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그야말로 쉽게 생색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받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이런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런데 금액은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다시 세분을 해서 농촌 지역 실정에 맞게 최하한선에 맞추는 게 낫지 않느냐..... 중간 수준보다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료로 하면 더 좋지요.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받을 수는 없고 제일 싸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육상 트랙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전체적으로.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체적으로다 비싼 편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싼 데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싼 데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안성 시민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요.

오세만위원

안성시 재정이 열악한데? 거지인데. 시가 죽겠는데.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봐요. 답변은 여기에서 듣자고요.

오세만위원

아니, 나하고 얘기하자고. 왜 싸게 하려는지.

김종열위원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이용자 입장에서는 쌀수록 좋지만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하는데 적정선을 받는 것도 또 시민간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전 시설을 다 개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랙만이라도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개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김종열위원

무료개방.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건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저쪽에 회신을 내줬습니까? 이의 제기한 단체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침하고 저녁에 거기 보초를 세워야 한대요. 일용직으로 해서 거기에 세우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회신을 해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금액 문제는 좀 물러나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꼭 약속을 해 주십시오. 선거 지나고 무료개방 하겠다, 트랙만큼에 한해서는. 그렇게 문서로 나갔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실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본에 동산시라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트랙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운동장에 잔디구장하고 트랙을 해 놓은 게 30년 됐다고 하는데 금방 시공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걔네들이 트랙을 매트리스보다 얇은 천으로 덮어놓는다는 겁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디가 그렇게 한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일본 동산시. 그래서 그 트랙을 사용할 때만 그것을 걷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다 덮어놉니다. 그 운동장을 빌려주다 보니까 축구화를 신고 자꾸 우레탄 트랙을 밟아서 훼손이 많이 되니까 운동장에 들어갈 때는 매트리스 깔은 데 그리로만 들어가서 운동하고 그리로 나오고. 그것을 덮어놓으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트랙만큼은 덮어놔야 되지 않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벗겨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30년 됐는데 바로 시공한 것처럼 그렇게 관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러면 담배 같은 것도 좀 덜 버리고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이렇게, 2004년 10월 이후 개정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뭡니까? 도로법이 그 시점에 바뀌었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정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현행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다시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22개 시·군이 현재 우리와 같이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표준조례안이 온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좀 늦었는데 그때 개정이 됐더라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가스, 이런 것이 이런 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한창 안성 시내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도시가스 공사 후 덮는, 그런 것에 적용을 시킬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현재 개정된 걸로.....
지성

유지성위원

하고 있는 건데, 보완을 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보완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장비도 현대화 되고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여건에 안 맞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글쎄요, 안 맞는 것을 얼마전까지는 적용시켰던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왜 빨리 못 했느냐.....

김종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적용을 시킬 수 있었을텐데.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 이런 것을 우리가 자부담금 이런 것 안 내잖아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 대신 원칙대로 해야지.

김종열위원

안 내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 조항이. 시 공사. 시에서 하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종열위원

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됐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됐든지간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부담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례상에 부담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관리청에서 복구 공사를 시행할 때는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담금은 받지 않고 그렇게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부터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받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복구의 방법을 조례에 명문화 해서, 지금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복구 추진은 지금 개정된 내용의 조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 해서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의 표준안을 받아서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맞추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도시가스 시공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최근 3년 이내에 시공된 도로에 대해서는 굴착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도로법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전혀 예외 조항이 없이 엄격하게 적용시킵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긴급 사항이나 소규모 굴착사항, 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해당되는 연지동 구간이나 대천동 구간 같은 그런 지역은 대규모 굴착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지동, 대천동, 구포동, 특히 구포동 여기는..... 글쎄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기존 간선은 깔려 있는 거고 간선도로로 배관을 뽑는 건데 그걸 대규모라고 할 수 있나? 그 일부만 훼손시키는 건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소규모라는 규모는 연장 10m 미만, 폭이 3m 미만 해서 전체 굴착 면적이 30㎡ 미만으로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최대한 적용을 시켜서 주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도로교통과에서 협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기존에 메인관이 깔려 있는데 분기관을 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된지 3년이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굴착 심의없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의 메인관부터 다 깔고 가겠다는 계획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예산 낭비 차원의 질책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으로서는 혜택 부분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국가적인 상당한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어기는 그러한 인·허가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소규모 이내에서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은 다 봐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김종열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도로를 깔고 나서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은 다 되는데 왜 도시가스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도시가스는 더군다나 주민들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꼭 어떤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도시가스 같은 것은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종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할 때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본동, 연지동 그쪽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가 작년인가 금년에 굴착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본동 김태수 씨 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10m 이내의, 왜냐하면 바로 꺾어지는 집이기 때문에. 안성농협 김태수 상무 집인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 집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김종열위원

안성초등학교 올라가는 주 배관이 깔려 있는, 그쪽으로 깔려 있잖아요? 바로 동본동으로 꺾어지면서 첫 번째 집인데 거기가 10m 이내일텐데 왜 안 되느냐는 거지요. 나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대규모, 소규모의 기준을 몰라서.....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소규모에 대한 그 범주가,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범주 내에 들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다면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농협 상무 김태수 씨 댁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부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평소에 했던 얘기가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관계로 해서 도로굴착 해놓고 다시 복구를 불성실하게 해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기 2조에 보면 원인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했든 개인이 했던 능력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서조항에 7조 내지 8조를 다시 엮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나 상호보증제도로 해서 향후에 그 원인자한테 부담금 징수를 할 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조례에 다시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상수도 관로를 다시 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적인 규모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해가 가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기훈위원

아니, 어느 부분이 아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허가를 할 때?

정기훈위원

네, 예를 들자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허가를 할 때 하자 보증금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보증금을 걸지요.

정기훈위원

그 업자들이 걸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걸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준공 처리를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아니지. 준공 처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여기에서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맨 뒤에 보면 재미난 거 많이 나왔던데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같은 거 나왔는데 이행사항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현장에서 흙을 파서 다시 메워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흙으로 다시 메우면 안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막 파서 옆에 뒀다가 다시 또 메워서 그냥 눌러서 한다고요. 물도 안 뿌리고. 먼지 펄펄 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7조에 보면 원인자가 부적정한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없었던 조항을 넣은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유지성 위원님!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3배 징수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재산이 없으면 못 한다는 그런 뜻이라서 보증보험 제도라든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삽입하는 게 어떻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리있는 얘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인·허가를 할 때 나오는 건데, 인·허가를 할 때는 그게 나오지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정기훈위원

도로굴착 허가 나갈 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인·허가 때 다 받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 받지요.

정기훈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모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한 거지요. 모 법에 있는 사항을 또 여기에다가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법에는 복구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 예치가 아닌 이행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또 복구 공사 시행은 사실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에 규정을 담아서 시행을 하는데 원인자 복구가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복구 비용 산정을 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세분화 되어 있는 사항을.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는 향후에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를 한 거고 또 원인자가 복구를 함에 있어서 부실한 복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대행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 때 다 명시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는 토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시내에서 원인자 행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행되고 있다면 그런데,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 요새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또 기업체, 기관, 학교, 동호회 이런 사람들로 1차적으로 할 수 있고 2차적으로 관내에 거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접한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는 외부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자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구성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1차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고 각 기관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개인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각 기관이나 기업체, 단체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종열위원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되면서 시행이 될텐데, 바로 유예 기간입니까? 올해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내년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10조 9항에 보면 예산 문제가 있네요? 이런저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고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해야 할텐데 지금 예산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례가 바로 제정되면 저희가 방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동면이나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적절한 인사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요원을 15 분에서 25 분 정도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김종열위원

인원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인원 범위를 여기에서 안 뒀더라고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 범위는 이 협의회가 충분히 운영되려면 통상 30명 미만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수준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적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 단체는 한 단체로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대표자로 해서. 그래서 인원 구성을 명시를 안 한 것은 실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협의회 회원이 많을수록 득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자원봉사의 성격인데, 요즘 각자들 바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봉사정신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비보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여기에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 시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마추어 무선 햄연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재난 사고가 나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체계화 시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하고는 있는 건데, 그 사람들 밥은 사줬잖아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식대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소방파출소에 보면 물 난리가 나서 물에 빠지고 했을 때 수난안전구조대가 있어요. 그런데 안성에는 지금 없대요.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 평택으로 요청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난안전구조대가 공도에서 요즘에 구성이 되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스킨스쿠버 다이버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같이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런 조직도 들어오지요. 저희가 체계화는 안 됐지만 과거에 아마 그런..... 위원님들이 아마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소방서나 해병전우회에다 보트도 지원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활동을 안 하고 있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엔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방재단 구성시에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협의위원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 단위입니까, 읍·면·동 단위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시 단위입니다.

김종열위원

시 위원회를 둔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마을하수도, 상수도 이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각각의 읍·면·동 단위로 구성을 하나, 이래서 여쭤본 건데 내용을 다 아나요? 이 사람들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설계를 할 때는 부락과 협의를 합니다. 이장님이라든지 동네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해서 설계가 된 것을, 그 설계가 합리적으로 됐느냐, 잘못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로부터 검증받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과장,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제가 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주로 내용이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 주종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게 차양막 추가공사하고 기업애로 옴부즈만 수당이요. 그런데 기업애로 옴부즈만 수당은 작년 2004년도에도 세웠다가 불용처리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세웠고 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안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 차양막 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2004년도 예산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2004년도에 불용을 시켰다가 또 세웠다가 또 이것 불용을 시키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불용시킨 게 아니고 이월시킨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이월시켰다가 불용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추가로 편성하는.....

김종열위원

불용액이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추가로 7,0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 이것은 증액된 내용이고. 그 2가지는 지적을 해야지, 뭐. 나머지는 선거법 때문에 못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 것도 없다니까 그냥 내가 섭섭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차양막 설치하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안성시장은 이거 가지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상가 본 건물 성모병원 있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한 21m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를 또 안 해 주니까 인근 시장 상인들께서 굉장히 불평, 불만을 하시고 그래서 시장 상가 건물까지만 해 줄.....

김종열위원

아까도 조례안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성시장 건은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최대 현안사업으로 내년도에 연구 좀 해 보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자체적인 계획이 아닌데 시장 내에서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고봉식 씨하고 박정춘 씨가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명도 받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추이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행·재정적, 융자도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시립풍물단 버스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이것 차 나왔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몇 개 동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 들어온 게 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부지 면적이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부지 확보가 확실하게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마을이 좀 적어서 인구나 가구가 적어 가지고 이용 측면에서 좀 부족한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지금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한 계동으로 사업지구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뭐뭐 하실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운동기구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할 거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이동식 농구, 족구, 철봉, 시소, 그네 여러 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마을 안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회관 부지에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마을회관 앞에 족구장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내가 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방금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매입비를 계약하려고 세웠다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임야를 사서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임야 밑으로 사실 답도 거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세만위원

도로하고 거리가 멀어서 뭐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도로 인접해서는 지금 지가가.....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산 밑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들어가서는 좀 싼데 도로 인접해서는 지금 현 시가가 거기.....

오세만위원

나는 기왕 그렇게 할 바에야 논도 좀 사서 주차장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앞으로 협의 매수만 되면 그렇게 사야 될 입장이고.....

오세만위원

그리고 어차피 산도 까서 논을 그냥 엎어 가지고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쓰고 그러면 한결 더 부드러울 텐데, 이거 찔끔하고 저거 찔끔하고 그러는 것보다 아주 계획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그 근처로 내년도에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뿐이 안 됩니다. 협의 매수를 할 때는 당사자가 서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여러 명일 것 아니에요? 여러 명일 때 한 사람만 불응을 해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산은 종중산인데 종중산의 대표가 세 사람 앞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사고 앞으로 산 밑의 논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세만위원

글쎄, 나는 만날 바우덕이 축제인지 뭔지 안 하려면 모를까, 하려면 주차장이 해결돼야지..... 됐어요.

김종열위원

여기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억 4,000만원인가요? 이게 계약금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계약을 하려고요.

김종열위원

총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얼마예요? 몇 평을 얼마에 사려고 그러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릴게요. 1만 3,776평에 지금 10만원씩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감정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김종열위원

10만원씩 계산하면 그럼 얼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3억이요.

김종열위원

13억 중에 이게 10%인 1억 4,000만원만 계약금으로 준다, 이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본예산으로 가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럼 그게 우리가 이렇게 돈이 될까?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계약을 하고 본예산으로 가서 담아야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 이제.....

김종열위원

땅값도 계속 또 오르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의회에서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바로 해 주시면 감정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바로 할 거예요. 하면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저희는 10만원 단위예요. 그런데 10만원이 안 돼서 주인이 불응하면 못 살 수도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체육관 뒤 쪽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체육관하고 아파트 쪽으로 향당무 전수관 그 뒤쪽으로 다 산인데 높이가 좀 야트막해요. 높지를 않고. 단계로는 그것 좀 얕은 구릉지에 있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안성장터자리 그 뒤쪽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 시유지도 일부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시유지는 없어요.

김종열위원

전혀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가운데 국유지 조그만 것 하나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오세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구장 바로 밑에 논 부분 있잖아요, 논이 아무래도 많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대신에 산 있는 쪽보다는 토목작업이나 여러 가지 이용도 면에서는 이쪽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장기적으로 사 가지고 진입로를 그쪽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서둘러서, 지나면 땅값이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 두면 좋은데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13억이 더 필요한 건데 이것을 한번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에 세워야지요.

김종열위원

나눠서 이렇게 세울 수도 없는 거고 한번에 세워야지요. 그러면 조금 이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땅만 사면 뭐해요? 거기다가 또 수영장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영장, 레포츠시설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요. 거기 우리 종합운동장이 사실상 보면 레포츠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축구장, 정구장, 체육관 이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좀 가 가지고 체력을 단련할만한 그런 휴식 공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산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곁들여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영장뿐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활용할.....

김종열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땅을 일단 사놓고 나서 한다는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차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직 없으니까.

김종열위원

예산이 조금 걱정이 되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페이지에 시립풍물단 전용버스를 샀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축제하시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한 만큼의 보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역 언론에서 김을 뺐지요? 어쩌구, 저쩌구 뭐 부정적인 타이틀을 달아 가지고 1면에 냈잖아요. 그것 참 속상한 일인데 이럴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거기의 내용이 금액적인 것, 숫자적인 게 잘못된 게 있다면, 특히 예산 관계 이런 것. 뭐 30억이니 40억이니 이런 말 오고 가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 홍보할 수 있는 기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름으로 좀 지역신문에 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그것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황 국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저희가 그것을 자꾸..... 거기 금액 같은 것은 안 나왔지요.

김종열위원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떠도는 말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을 기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반박하고 뭐하고 그러면 오히려 모양새가 좀 나쁘고, 오늘 민안신문에 난 건 또 아주 그냥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럴 사항이지, 자꾸 이렇게 시에서 얼마다, 얼마다 그렇게..... 모르는 사항을 가르쳐주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박 같은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종열위원

평가 이제 할 것이고, 조만간에 평가회를 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내년도 보완계획과 더불어서 한번 내는 것도 괜찮아요. 홍보인데, 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7일쯤 평가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하면 그거 가지고 보도 자료를 한번 내지요.

김종열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김종열 위원님하고 같은 말을 많이 듣고 그것 해명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우리 바우덕이 행사가 50억이 들어갔네, 80억이 들어갔네, 해 가지고 일일이 만나서 설명도 많이 했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것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괜히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억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루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것 해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하여튼간 고생들 하셨고 그런 소명자료를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안 일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평가보고회를 하면 거기에서 대략 얼마의 인원이 왔다는 추정 인원도 나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 대략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갖고서 평가보고회 끝나면 앞으로 보도 자료를 한번 낼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이 현재 연합사업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농정담당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농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안녕하십니까? 농림과 농정담당 이주성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으로 안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우종 농림과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공동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시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1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만이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네,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중학교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4페이지에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이게 시설 재배하는 농가만.....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이것은 대상 과수가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사과, 배, 포도인데 시설농가만 하는 거예요? 노지는 안 되고?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아니, 이것은 노지도 상관없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노지는 안 되는 겁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담당에게) 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폐원 지원은 복숭아하고 포도인 경우에는 가온포도, 하우스. 그것만 되는 겁니다. 노지포도는 안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것 하나 마나지, 뭐.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폐원 지원은 11월 그러니까 칠레포도하고 하우스포도하고 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수입시기하고 맞교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환.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FTA가 다가옴으로써 시설비를 시비나 아니면 국·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정기훈위원

거꾸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농가들이 폐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시설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어차피 농업을 하려면 시설농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모순된다 이거지.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아니, 그래서 노지포도에 대한 것은 그 앞에 과수원 정비사업이라고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산량이 떨어진다든가 작목 전환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은 노지포도도 됩니다. 이것은 실비만 지원되는 거고요, 폐업지원은 보상 차원의 지원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1㏊당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복숭아가 331만원이고요, 10a당. 시설포도는 1,044만 3,000원이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보고해 주세요. 4페이지, FTA기금 농기계 임대지원은 과연 임대사업이 가능할까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저런 농기계를 구입하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가가 농기계 구입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적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하여튼 전체 농가에 확대는 어렵지만 몇 농가씩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봐서 과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임대로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고생들도 하셨지만. 그런데 과수원은 옮겨 다니기가 상당히..... 과연 이용도가 높을지 의심스러워요. 과수조합이라면 몇 개 없는데 그런 데 해 가지고 거기서 임대할 것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역별로 이것을 나누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과수가 집단적으로 돼 있고 그런 데로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담당님, 가만히 예산을 보니까 안성마춤 클러스터사업에 관여돼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장려금 주는 것, 또 폐원 지원 이런 것 보면 이건 감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감하는 것은 사업 집행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안 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건 다 감했는데 굳이 사업연합 쪽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했고. 예산을 보면 결국은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그런데 안성마춤 클러스터사업이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인데요, 이게 3년에 걸쳐서 국비 32억만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기훈위원

네, 이해는 가요. 그런데 농업 예산만큼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철저하게 짜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끔 예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산 보니까 미안한데 여기 사방댐 건설이나 산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림계 쪽이라. 쌀값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농민들 막 시위하고, 그 다음에 쌀값이 5만원 선에 유지가 된다는 둥, 경기도 이천은 6만원 선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쌀값 판매현황 같은 것, 그 다음에 지금 재고현황 같은 것은 어때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

정기훈위원

그거 잘 모르시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어제 금년도 수매가 때문에 조합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농협시지부에서 모여서 오후 5시부터 7시 반인가까지 했는데 어제도 결론이 확정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5만원 선도금에다가 추후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일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작년에 평균 매입가격이 5만 9,000원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의 6만원 선인데, 지금 경기도 이천은 6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6만 2,000원.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계약단지는 6만 2,000원이고 일반단지는 5만 9,000원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잠정적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그런데 가격 자체를 금년부터 정부 수매가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농협에다 대고 얼마로 결정을 해라, 이게.....

정기훈위원

아니, 하라고는 못해도.....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네,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조합장들 회의 결과가 어떤가, 우리 농림과에서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푼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느 면으로 볼 때에는 적정한 가격에 수매를 해야 나중에 쌀을 판매할 때 경쟁력이 있고, 이러한 이면성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문제는 쌀값은 개별농협에서 농협장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 가지고 개별농협별로 돈을 주잖아요, 쌀값을. 그렇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네.

정기훈위원

그러나 지금 판매는 거의 사업연합 쪽에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금년도 판매현황이 작년도 가격대비 어떠냐 이거지. 내려서 팔았습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되팔았냐 이거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쌀 가격이요?

정기훈위원

네, 파는 가격.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지금 현재 파는 가격은 2004년산 쌀을 판매하는 거지, 2005년산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시세를 어떻게 갔냐 이거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2003년도 가격하고 2004년도의 가격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2004년도에 우리 사업연합RPC에서 판매가 4만 6,500원이었다가 삼성홈플러스 같은 데다 다른 데가 싸니까 4만 5,500원에 준 것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석기

황석기유통팀장

재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파악했었는데 한 2,300톤은 북한으로 보내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은 삼성홈플러스로 빼는 바람에 가격을 저희들이 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했어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판매망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생산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회 추경 보니까 별로 다룰 것도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농업인들한테 뜨거운 감자가 쌀값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다룰 게 아니고 이것을 풍부하게 진짜 나름대로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농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예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쌀값도 보면 삼성홈플러스 한 군데하고 거래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 가지고 판매하시고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책이 뭐냐 이거야. 지금 대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유독 쌀값만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우리 농림과에서 물론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과연 쌀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 쌀값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특별히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전국적인 추세지, 안성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물론 이해가 가는데 농민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림과하고 농업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쌀값은 농협에서 다 개별적으로 주지만 판매망은 사업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사업연합에 얼마만큼 지원을 더 해 줘? 진짜 몇 백억을 투자했다 싶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벼 재고가 없다고 그랬는데 공도농협에 재고가 꽉 차 있는데 왜 재고가 없다고 그래요?
석기

황석기유통팀장

그게 북한으로 지원해 주는 중앙단위하고 계약된 게 2,300톤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공해서 이북으로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그거 제하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지금 공도농협 저온저장고에 있는 것이 이북으로 갈 거다?
석기

황석기유통팀장

네, 연합RPC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게 2,300톤 정도 잡혀 있습니다. 북한으로 지원될 것을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그게 농협중앙회에서 사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공도에서 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저온저장고도 없고. 그래서 개인 RPC에 있는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저장을 한다는데 그것을 빨리 빼야 거기다가 저장을 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는 저온싸이로를 더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저장고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담당에게) 그것은 박 담당님이 설명을 좀..... 담당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지금 건조저장시의 시설은 그게 균특회계로 넘어가서 미곡종합처리장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도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니라 위성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고민하는 것보다 봐 봐요. 지금.....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성곡산에다가 공도단지 것을 연합RPC에서 단지별로 총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안성 연합RPC 보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성곡산 탱크 2개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일단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도 위성시설에 있는 벼는 농협중앙회에서 안성 것을 산 건데 중앙회에서 살 때 보관료를 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조건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여기 안성에서 책임지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2004년산을 적기에 못 팔았기 때문에 재고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지, 지금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가격은 어떻게 판 거예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그 가격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4만 2,000원대로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손해 보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초에 농협에서 수매한 가격하고는 좀 차액이 발생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부분이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연합으로 해서 자꾸만 유도를 계속 했지, 판매망 같은 경우는 다변화시켜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은 지역농협이 전부 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에요? 피해보는 것은 지역농협도 피해보고 개인도 피해보고 그러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걸 사업연합에서 했다고 해서 쌀값에 대한 손해가 크고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손해가 적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공도가 지금 농지가 제일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도는 RPC가 아니기 때문에 저온싸이로 지어주는 것도 불투명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여태까지 공도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동안 공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역이 넓고 수매를 많이 했으면서도 판매를 항상 잘 팔아 가지고 모자라서 고삼 같은 데 다른 면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벼를 갖고 와서 찧어서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사업연합으로 가면서 판매망이고 모든 자료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못 팔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게 몸 달아 가지고 공도농협에서 직원이나 관공서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난리피우면서 파는데도 지금 다 못 팔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래요. 농지가 공도가 제일 많다고. 개인RPC가 있어도. 그런 데 지원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지금 안성곡산RPC가 원료권이 공도하고 미양이에요. 2군데인데 지금 미양에는 DSC시설이 있고 공도에도 있고, 공도에는 개인 민간RPC까지 하면 3개예요. 총괄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농협대 민간으로 구분하니까 모자라는 거지, 전체적인 총량 유통량은 거의 근사치에 간다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개인RPC는 이득을 남기려니까 싸게 사야 될 것 아니에요? 판매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 개인 것 판매하는 것 여기 시에서 관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갖고 와서 찧어서 팔든 뭐하든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도농협 같은 데는 피해를 많이 보는 거고, 지금 그래도 여러 개 농협에서 수매가를 결정할 때 공도가 그동안 보면 항상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다른 농협에서 따라올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도가 그것을 못하게 여태까지 실정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수매가가 5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을 나는 지금 처음 들은 거고 5만 2,000원에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선지급 5만원을 하고요, 내년 2월달에 후정산을 하기로 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 농협 조합장님들이?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그래서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으로 적정 수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은 확실히 모르지만 적정 수준에 가도록.

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쌀값을 주려면 5만 2,000원이면 5만 2,000원으로 딱 못 박고 줘야 되는데 장려금조로 무슨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 상대하면서 2,000원은 또 뭐예요? 조합장들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쌀값을 무슨 꿔 주기식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정을 내려면 5만 2,000원으로 딱 주든가 아니면 5만원을 주든가 해야지, 2,000원은 장려금조로 해 가지고 무슨 조합장들 생색내기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아니, 2,000원을 준다는 그건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뭐 농민들은 진짜 뼈 빠지게 농사짓느라고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쌀 몇 톨 갖다 주면서 가격도 모르고 농협에 납품이나 하고 말이야, 이것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휴, 참 나 이거..... 답답하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농민의 대표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나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추경예산에 보면 안성마춤 클러스터사업이 비슷한 내용으로 약 10억을 지원해 줘요. 연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지금 사업연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회원조합에서 과거같이, 과거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사업연합으로 인해서 각 회원조합에서 전혀 쌀 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업현합에서 삼성홈플러스다, 롯데마트다, 이런 큰 단위만 들어가면..... 우리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조합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업연합의 직원들이 진짜 이것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조합장들 눈에 벗어난 사람들,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연합에서 뭉쳐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됩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2,300톤 말고 재고량이 없다는데 지금 5,000톤 남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매해 가지고 지금 2,300톤 말고 약 한 2,000톤이 재고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기

황석기유통팀장

아니에요. 2004년도에는 재고가 없고요, 지금 중앙단위로 가져갈 것 2,300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일죽에도 지금 남아서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석기

황석기유통팀장

네, 이게 정확한 수치로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내가 그저께 가서 봉사하는데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보개연합RPC에 야적돼 있는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일죽에도 야적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10%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10%만 팔면 우리 안성에서 자체적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10%를 못 팔아먹기 때문에, 일죽 동부RPC 같은 것은 약 600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업연합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농협장들이 이것을 결정한다?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권을 만들어야겠다, 이번에 의원발의라도 해서. 지원은 잔뜩 해 주고 어떻게 돌아가는 자체도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안성마춤 상품권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래망이 없으니까 당장은 못 가도 그걸 갖고 있다가 그 지역을 갈 때 언제든지 쌀이나 5대 품목을 사올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 공산품은 엘칸토 상품권을 주면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쌀을 상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부담스러워요. 그것을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주면 어디 가서, 만약에 내가 용인에 있다, 그런데 우리 안성마춤쌀이 없다, 언제고 안성에 갈 때 거기 가서 쌀을 가져올 수 있고 인삼도 가져올 수 있고 포도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연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감사권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안성마춤 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10% 정도 제외하면 우리 농가들도 수매를 다 하는데, 쌀을 지금 상품으로 구매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사 먹잖아요. 그것을 상품권으로 대체해 주면 일가친척들한테도 기회가 닿으면 선물하기가 좋고, 그러면 10%는 우리가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지금 사업연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감사를 못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사업 아니냐,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사업연합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감사권을 못 갖는다면 이건 우리 의회부터도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주무담당님이 말씀하셨지만 조합장들이 한다? 왜 조합장님들이 단가를 정해요? 사업연합에서 다 정해야지. 조합장님들이 뭔데 그걸 정해요? 우리 시하고 사업연합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되면 우리 시에서.....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브랜드 1위고 쌀 품평회에서도 최우수상을 타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다른 시·군에는 5,000원, 3,000원 떨어진 건데 유독 안성만 1만원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런 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연합의 직원들을 진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회원조합에서 축출해 줬느냐, 어느 조합에 가도 조합장 눈 밖에 났고 제일 거기서 말썽꾸러기들 갖다가 하는 그게 무슨 사업이 됩니까? 그리고 이순옥 과장 하나만 그냥 절절매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라도 감사권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업연합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권리를 가져야 된다, 지금 농협장도 모른다고 하고 더구나 회원조합 이사, 감사들도 사업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봉급을 어떻게 타가는지 자체도 모르고. 올해 추경에만 봐도 지금 다른 예산은 없어도 10억을 주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 안성마춤 클러스터 생산 및 유통지원, 안성마춤 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 경상지원에 보면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왕 어려운 우리 농림사업을 하느라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사업연합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감사도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올바로 하고 있나 어떻게 해 줘야지, 그냥 지원해 주고 사업연합은 사업연합대로 하다 보면 이것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불만이 폭발될 거예요. 지금 각 조합에서 이번에 사업연합을 법인으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투명하지를 못하니까. 어디 감사받을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장님들은 신이 난 것 아닙니까? 쌀 파는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하여튼 주무 담당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가을에 온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저도 위원장으로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는 건데 안성마춤 상품권을 개발해요. 그것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선물하면 1년 내에 언제든지 5대 특산물을 사먹을 수 있고 쌀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쌀 판매를 좀 다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것은 당연한.....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시고, 그리고 도의원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농림과장님하고 이렇게 여럿이 지난번에 만나서 상의했을 때 도의원님이 시에서 올리면 도비 좀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담당은 개인은 해당이 없는 것 마냥 얘기하는데 그것 검토를 잘 해서 예산을 올리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여기 성립전 예산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몇 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면 그냥 성립전 예산 아니에요? 나는 이제까지 의회 들어와서 몇 회를 붙인 건 처음 봤네. 몇 회가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이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 한 번 결정할 적마다 1회, 2회 그런 내용이에요.

김종열위원

한 번 결정해서 집행을 할 적마다?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예산감사담당관실의 접수순이라고 할까, 그런 번호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여기 실무 과에서 매긴 게 아니고 저쪽 예산부서에서 매긴 일련번호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네, 그래서 이것은 몇 회 성립전이다, 그런 겁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이런 설명을 처음 봐 가지고 단순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5페이지에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이요. 이것 설명을 보고도 내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수가 야생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걸 방지하는 건데, 이게 뭘 빌려주는 거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이것은 배 과수원에 설치하는 건데요, 까치가 아주 잘 익은 배만 쫍니다. 그래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지금 400만원이면 1㏊를 설치할 수 있는데 종을 선에다가 한 80에서 100개를 답니다. 그래서 기계가 타임에 의해서 8분마다 돌아가서 종을 따르릉 울려 가지고 까치가 못 오게끔 하는 기계 설치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김종열위원

새의 야생 조수에 의한 피해.....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까치나 까마귀.

김종열위원

저번에 언제인가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고삼면 오세만 위원님이 강조해서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꼭 새뿐만이 아니고 야생조수 그러니까 짐승들에 의한 피해도 이런 것 많잖아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김종열위원

이 업무가 박두희 담당님이 담당하시는 건가?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알아보니까 야생조수에 의해서 경작물 피해를 봤다, 이랬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디 알고 계십니까?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정확히 이것 업무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환경과의 업무입니다.

김종열위원

야생조수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김종열위원

농작물 피해인데?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법에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내가 착각을 했어. 나는 이쪽 이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일부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다음에 오세만 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이니까 환경과 할 때 한번 얘기를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8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는 작년에는 성과가 좋았었다면서 올해는 또 이렇게 감액을.....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일정이 하계수련회가 이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주무 담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과장님한테 하는데 주무 담당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림과를 사랑해고 우리 농민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사업연합도 좀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김종열위원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라고 이렇게 세목을 다신 산림 풍수해 복구비 반환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난 여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난 것에 대한 피해복구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납부하는 거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네, 납부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그렇다면 세목이 부담금, 분담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닌데 왜 반환금이 됩니까? 받은 게 없는데 왜 시·도비 반환금이 되지요? 쓰고 남은 걸 반환하는 거지, 세목을 그렇게 다셨잖아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아니, 그 내용은 지금 설명들은 대로 제가 이해하는데 세목을 왜 이렇게 다셨느냐고요. 이 내용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까? 반환금이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금액이 시비라고 돼 있다고. 시비 부담금.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원을 받은 게 아니니까.....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세목을 잘못 달았다, 이 말이에요. 부담금이나 분담금이 돼야지, 왜 이게..... 시·도비를 우리가 언제 받았어? 우리 시비로 지금 분담하는 건데, 그 말씀..... 내가 내용을 탓하는 게 아니고 형식을 탓하는 건데,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맞나요? 이럴 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우리가 시·도비 받아서 사업 집행하고 나머지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지금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 세워서 분담한 것을 갖다가 반환금으로 하니까, 그 얘기 같아요.

김종열위원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 그렇지요?
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인 푸른숲 선도원. 이것 왜..... 반납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대상 학교가 비룡학교뿐인가? 제가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아직 몇 달 더 남았고 하니까, 여기 ‘하계’자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에만 부합이 되면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몇 달 남았으니까 이것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아니, 내가 어디 좀 한번 연결시켜보려고 그래요.
지성

유지성위원

선정을 한 학교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할 때 비룡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계획을 했다가 학교 사정상 이러저러해서 못 가게 됐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대상 학교가 왜 비룡학교만 있느냐는 말이지.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써보자 이 말이지요.
아니, 이것 제가 한번 연결시켜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잖아? 그냥 살리는 거지. 나중에 연말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내가 한 2가지만 좀 얘기합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각 면에 농기계 임대 나가 있는 것 있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네.

오세만위원

그게 면단위에 대략 몇 대 정도씩 나가 있어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벼 베는 콤바인 하면.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그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냥 대략.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농가별로 몇 대씩인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 골고루 다 나가 있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다 나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자주 와 가지고 논이 워낙 마르지를 않아서 기계가 들어가서 베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다른 해에 비례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못 벤다, 같은 기름을 태우고 같은 인력을 넣어서 베는 양은 다른 해에 비례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못 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류값은 더 오르고. 그래서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유류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계 담당님! 보수 자금이 없어 가지고 못하신다고 했던 것 왜 안 올라왔어?
그것 마무리 좀 지어주시오.
지역에서 목에 힘 좀 줄 수 있게 좀 도와줘.
네, 됐어요.

정기훈위원

내가 좀 얘기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축제 시에 농산물 거래 현황을 보니까 포도나 쌀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부스도 그렇고 말 그대로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을 명품화 하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 할 때도 바우덕이 축제시에 우리 농산물의 마케팅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보니까 쌀 같은 경우는 미처 찧어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일부 측에서는 부정적으로 너무 싸게 팔았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고 상당히 잘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 예를 들자면 우리 농산물의 홍보가 목적이지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유통팀장, 또 담당님들, 직원들, 농림과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연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실적은 결국은 사업 성과에 따라서 임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연합이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임금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협법인이라는 걸 보면 지금 직원들 월급도 고삼농협에서 사업연합으로 파견을 나가면 고삼농협에다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연합 자체에다가 월급을 주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야, 아직까지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그것 지역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각 농협에서? 부담을.....
동재

이동재위원장

올해 13억이 적자야.

정기훈위원

지금?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그래서 지금 법인화가 되면 독립채산제로 가지만 지금처럼 연합인 것은 주주가 13개 농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올해 그럼 13억 적자로 보고 있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글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분담은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사업연합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연합이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모순덩어리예요. 지금 사업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협법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해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면단위 농협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읍·면·동 농협에서 걔네들 월급은 주고 사업연합은 사업연합대로 모든 권한은 사업연합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면단위 농협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 팔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화 작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법인화 하는데 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하는데.....

정기훈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법인화가 되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그 본래의 태동대로 자기네끼리 살기 위해서 더 이렇게.....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나 어디서든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는 사업연합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다려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불과 한 1년 좀 넘었는데 1~2년 된 거에서 어떤 큰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좀 더 주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기업이 창업함과 동시에 흑자 내는 기업체는 없어요. 그렇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쌀값이 명품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성 쌀이 이천보다도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잖아요. 높은데 거기는 6만원이고 우리 안성 쌀은 5만원이고, 그럼 결국은 1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농가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연합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민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담당님이 2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림과 직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업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농민들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위원님들은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정부 수매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5만 5,000원을 건의했습니다. 안성 쌀의 명성 이런 걸로 봐서는 이천, 여주 쌀 그 다음 것은 받아야만이 유통시장에 가서 협상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여태까지 안성마춤을 이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이런 걸로 봤을 때 5만 5,000원은 최소한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권고를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장려금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마 근사치까지는, 최종적으로 농가들이 취득하는 돈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담당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장려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도 조합원의 혈세예요. 조합원들 돈이에요.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만큼의 농가들이 열심히 해서 명품화를 지금까지 그래도 자부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31개 시·군의 경기미를 보면 5만원짜리가 어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지금 기타 시·군에도 보면 5만 1,000원부터 5만 3,000원이 주로인데 거기도 확정된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 31개 시·군에 5만원짜리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안성은 충북 경계라 그런지 그런 것은 충북 경계를 많이 따져요. 충북은 4만 7,000원, 4만 5,000원..... 조합장님들이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만큼 시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데가, 안성시가 농업 대비 예산의 몇 퍼센티지인지 알아요? 22.8%예요. 다른 시·군 지자체에는 평균 그게 안 돼요. 한 15%밖에 안 된다고. 그만큼 투자를 해 주면서 이만큼까지 끌어올린 걸 갖다가 왜 스스로 우리 브랜드에 먹칠을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만 8,000원, 5만 9,000원에 떠 가지고 4만 6,500원에 팔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쌀이 5만원대면 얼마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한 4만 2,000원에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성 쌀이 아주 똥값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볼 때도 안성 쌀은 이제 개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꾸면 5만원에 떠 가지고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파는 걸 모르니까 사업연합에서 착취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그런데 그것은 출고가격이 있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글쎄! 담당님, 나도 사업연합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아무 감사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연합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모든 게 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 농민들부터 사업연합에 대한 무슨 기대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암만 쌀이 그렇게 천대받는다고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고생해 놓고 쌀값을 최하로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추후 정산? 어떻게 할 겁니까? 추후 정산 그게 1, 2월달에 다 나와요? 재고 물량 못 팔아, 그것은 명분이에요. 또 장려금은 조합원들의 혈세예요. 실제 그 사람들이 가서 잘 팔아오는 게 사업연합이지..... 아니, 내 돈을 갖다가 메우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조합장들의 하나의 명분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감사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발의해 보려고 해요. 그래야만 우리 시에서도 뭔가 통제도 해 주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 요구가 되는 거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걔네들은 그냥 멋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

거기에 좀 더 덧붙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 단위농협에서 직원 하나씩 보내주는 그 직원이 사실 단위농협에서 머리 좀 쓴다는 직원이 가냐? 그렇지 않거든. 진짜 그냥 농협장한테 눈총 받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였다고. 그게 문제야, 그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사업연합 단장이 누구를 보내달라고 직원을 이렇게 찍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여기서 그냥 보내주는 대로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거기다 대고 그냥 지원만 갖다 퍼부으니 뭐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각 회원조합에서 1억씩 해서 13억 적자를 메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바로 메워줘야 돼요.

오세만위원

자, 끝냅시다.

정기훈위원

아휴, 답답한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브루셀라 살처분 시킨 농가들 지금 어떻게 보상 받았어요?
그럼 한 농가도 없는 거네요?
요즘에도 또 어디 발견된 데 있어요?
어디에서요?
어제 미양에서 나온 것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은 젖소 폐사 때문에 국립 수의과학원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행정 기관 2명하고 농가측 4농가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또 검역원에서 원장, 과장, 사무관 이렇게 한 분이 와서.....
지성

유지성위원

법정 질병은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 사실 대담하는 분 중에서 한 농가가 사실 60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62마리가. 그랬었는데 사실 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축주들이나 중간 상인들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140마리 중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런데 가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엄마 젖을 두 달 정도 먹이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젖소는 1주일은 필히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다는 거예요. 박항선 씨라고 그 사람이 중개상을 하면서 소를 한 150마리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500마리까지도 젖소 새끼를 키웠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 150마리 되는데 1주일만 젖을 먹었으면 무조건 눈에 집어던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상인들이 보면 물론 한번에 130마리를 안성에서 산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전라도, 특히 전라도에 가서 많이 산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수집상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마릿수만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농가한테 50마리, 100마리 딱 넘겨주면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1주일이 됐느냐, 3일이 됐느냐 이건 따지지 않고 마릿수만 넘겨주고 돈 받고 나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없는 사항이라 수집할 때 보면 3일 정도 젖 먹인 것, 또 1주일 이상 먹인 것도 있지만 3일 이상 먹인 것이 거의 그런 식으로 된다고 박항선 씨나 거기 여자 분 최현서 씨라고 있었어요. 최현서 씨도 옛날에는 새끼를 키우다가 지금은 비육 쪽으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그 여자 분도 얘기를 하는데 1주일만 먹이면 괜찮은데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무조건 마릿수만 채워서 팔려고 하고 농가에서는 얼른 팔면 사료는 많이 안 먹지만 그래도 빨리 팔아서 그냥 며칠 더 키우나 조금 키우나 값은 같으니까 요새 같으면 70만원에서 73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넘겨주고 돈 받으면 그만이니까 상인들 농간이라 박항선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 기관이건 누구에 의해서라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자기가 처음에 말 하기 전부터 이것은 안 고쳐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과학원도 참 큰 문제다, 그 축주들이나 중간 상인들이 1주일 이상 된 것, 하다못해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 힘든데 법에 꼭 1주일은 먹여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왜냐하면 송아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송아지를 샀다 하면 그게 돈 버는 거라는 거예요. 3만원에서 5만원 더 받으니까. 그러한 상황이라 참 어렵다고 이번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미양에서 죽은 게 초유를 충분히 안 먹여서 폐사가 난 거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래서 장거리를 전라도에서 4시간, 5시간 오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설사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만약에 구제역이나 이런 게 와서 살처분 하잖아요. 매몰시킬 때 빨리 썩게 약품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묻고 마는 겁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빨리 썩으라고 그렇게는 처리를 안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을 묻고 대략 몇 m 정도 흙을 더 쌓아요?
그러면 부패가 다 되면 내려앉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종열위원

그냥 단순한 현황을 묻고 싶은데요, 축산업 등록 실적이 우리 안성은 어떻게 됩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우리 안성이 경기도에서 1등 했습니다. 100% 해서.

김종열위원

100%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어요?
보조인력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아니 이건 그렇고.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어떻게 돼요? 현황을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그럼 거의 100%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경기도에서 주간보고를 했는데 초반에는 우리 안성이 꼴찌였는데 중간에서부터 해서 계속 선두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비, 이것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는 내용인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봐서 얘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주인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먼저 확인해서 주인이 없다면 GS마트 앞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 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기동물 처리하는 막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시로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사료도 주고 병에 걸린 것은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확인해서 사실이면 주고 아니면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키울 사람이 있으면 줄 수도 있지요.

김종열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꽤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900만원, 900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한 집하고만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 말이에요. 저희 지역인데 작년, 재작년에 조류독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에 오르고 매스컴에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 일죽은 일죽에서 터진 게 아니라 율면에서 터져서 한번 살처분을 다 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역을 강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첫 페이지에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2대,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용도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쓰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게 대기 오염 관계 때문에 시승용하고 저희 대기업소 지도 단속용으로 국고에서 70%를 보조하고 시에서 30%를 해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인데, 용도가.....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쓸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하나는 회계과에서 관리가 되고 하나는 우리 환경과에서.

김종열위원

이게 환경보호 차원의, 자동차기 때문에 회계과가 아니고 환경과로 내시가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환경과로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읍·면·동에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삼하고 2개 면에 한 대씩.

김종열위원

어떤 거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륜차.

김종열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당초 예산 2억 2,1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을 감하는 거니까 당초 예산에 62.4%를 감하는 거예요. 반 이상을.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낯뜨겁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예산절감보다도 저희가 1년에 한 250만 매 정도의 봉투를 쓰는 것으로 해서 계속 확보를 해 왔는데 금년 9월에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누적이 됐고, 또 금년도에 20% 인상을 계상했는데 인상도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 조사와 아울러서 남는 것을 전부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반납조치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이 말씀도 참 잘 하셔. 그렇다고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그렇지. 소요량 파악이 잘못 됐습니다, 이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은 잘 하십니다.

웃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여기에 소요량 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돼지 가지고 한번 모 분이 저기한 적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 보상은 어차피 공사 소음으로 해서 내가 봐도 밑에 있으면 차가 움직이면 진동이 돼서 돼지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폐사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묘하게 됐다면서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법적으로 저희가 1차 협의조정 결과는 안성시에 1억, 시공사 측에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수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6억이라 그쪽에서 불응해서 그쪽에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선고 결과 시공사 측에 1억 9,300만원, 안성시는 기각. 그래서 한라 측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는 항소를 안 하고 수용을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서 시공사 측에서는 1억 9,300만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수용을 하는데 안성시가 기각이 됐으니까 안성시를 걸어서 다시 항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항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공무원이 근거가 없는데 돈을 지출할..... 아무런 근거없이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령 진동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청소 차량이 22대인데 22대가 다녀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지금 차량 20~30대 안 다니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재판 결과에 따르는 거지, 저희로서는 공무원들이.....

정기훈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공사인 한라 측에서 여유있게 해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시공사 측의 1억 9,300만원은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 100% 나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시에다가는 얼마 요구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3억.....
향후 예측 부분을 요구했거든요.

정기훈위원

아! 그 양반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향후 예측되는 부분. 준공이 되고.

정기훈위원

그럼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 분하고 조율은 안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하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판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판결을 받은 거지요.

김종열위원

재판해서 손해를 본 케이스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것을 재판부 측에서는 현재까지 손해 본 것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손해 볼 것을 예상해서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오세만위원

그건 맞지. 자, 제가 한 가지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음식물쓰레기 담당이 누구세요?
우리 고삼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어디쯤 어떻게 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금년 연말까지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목장하고 전체가 판매가 됐습니다. 매각이 되어 가지고.

오세만위원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것 하지 않게 합시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어떤 거요? 음식물 처리시설이요?

오세만위원

네, 그거 진짜 사람 피 말라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음식물 처리시설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목장을 하려고 한다면서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도 돼지는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은 계속 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왜 더 나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략 걸러서 거르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돼지를 먹인다고요.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냄새가 두배로 더 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돼지 농장 쪽으로는 괜찮다?

오세만위원

돼지 사료만 먹여서는 그렇게 안 나요. 나도 30년을 돼지를 먹인 사람인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한 사람도 뵙고 해서 물어봤더니 40억인가 얼마인데 30억은 내년 몇 월까지 주기로 하고 일부 건너가는 걸로 얘기는 하던데요.....

오세만위원

하여간 12월까지 냄새를 못 잡는 것으로 결론은 지은 것 같아요. 냄새를 잡는 것을 12월말까지 잡기로 약속을 해 놓고. 그런데 10월말까지는 자신이 있다고 나한테 큰소리 쳤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귀찮은 모양이에요. 다 팔고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냄새를 잡으려면 건물 자체를 소각장이나 이런 것처럼 다시 지어서 밀폐시켜서 뽑아내야 하는데 건물을 다시 짓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 연구 기관도 옮기려고 한 상황이라 옮겨 가는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제 다시는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안성에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4군데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미양도 있고 삼죽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신창리에 있고 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대덕면 신령리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대덕면 신령리도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 데는 덜 나요. 왜 덜 나냐면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리를 해서 돼지를 그 자리에서 먹이기 때문에 더 난다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데는 문제 없어요? 냄새난다고?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 것을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저희 안성 것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좀 들어오는 것으로.....

오세만위원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80%는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거지요, 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팹스 같은 경우는 많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팹스는 외지 것이 들어오는 거고.....

오세만위원

다 외지 것 들어오는 거예요. 인천인가 어디에서 온다고 하는데, 뭘.
지성

유지성위원

관리 좀 잘 하셔야 하겠네요.

김종열위원

그럼 그 사업은 그 업체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업체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업을 포기를 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포기는 안 한 것 같고 관내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관내 어디로 이전한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안성시 관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돼지는 안 먹이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돼지는 안 먹이고요. 그 음식물 처리시설은 안성시 관내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또 다른 문제를 다른 데 가서.....

오세만위원

아니, 돼지만 같이 안 먹이면 됩니다. 다른 데 보고 가서 고삼 것을 봤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음식물 처리만 하는 데는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냥 사람이 버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고삼을 가면 이것은 처리를 해서 돼지한테로 가서 먹이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요. 말도 못 하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고삼 것은 돼지를 오래 먹여서 냄새가 뱄잖아요. 냄새가 밴 데가.....

오세만위원

워낙 무지하게 나니까 못 이겨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아까 농림과 하다가 생각이 났던 건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아주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은 없냐, 했더니 그때 우리로서는 없다고 했는데 농림과에서는 있어요. 유해조수, 새에 대해서 방제하는 사업비도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농림과에는 있는데 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우리 환경과 소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일부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담당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조례 제정을 해서, 저번에 강력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 의사가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오세만 위원님 도와서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지금 현재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생조수보호구역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피해가 있는 것은 보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도 어제 점검을 왔다 갔거든요.

김종열위원

고삼면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금광면 쪽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상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경기도 쪽에서도 북부권 쪽으로 많이 하는데 남부권 쪽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 와서 보고 갔는데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돼서 하면 아마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보다는 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법상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역도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걸 왜 못 잡게 해요. 잡게 두지. 보상도 못 해주는 주제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아니, 유해 조수 포획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까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해서 잡는데 사실 멧돼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세만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노루,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엄청 많이 주고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런데 밤에 활동을 하는데 밤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총기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낮에 과수원 같은 데 까치나 청설모나 이런 것은 저희가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내줘서 다 잡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총기 사고가 문제라고 하면 까치 잡는 것은 총기 사고가 안 나나?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것은 낮에 잡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올리기는 1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얼마가 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을 각 면 단위로 조사를 해 봐요. 해 보면, 양성면 미산리 같은 쪽, 고삼면 쌍지리 같은 쪽, 금광면, 서운면 큰 산 쪽으로 산골 논이라든지 밭 이런 데는 곡식을 진짜로 못 먹어요. 콩 심어서 콩이 이만큼 나오면 고라니가 다 잘라 먹어서 아무 것도 없어요. 팥 심으면 비둘기, 꿩이 다 까먹고 없어요. 벼? 멧돼지가 한 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면 벼 한 톨도 못 먹어요. 또 이런 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가 많은 사람들이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농사도 없이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냥 홀랑 뒤집어놓으면 어떻겠냐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피해보상 해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잡게 놔두든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래서 어제 점검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방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요.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줘야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회에서도 그 법이 제정됐잖아요.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원회수시설 인접토지 매입비 세웠다가 지금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을 미리 절충을 했는데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집안들이 모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년을 쫓아 다녔는데 못 팔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1년 쫓아다닌 거예요. 작년까지는 절충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라, 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못 팔겠다고 계속 그러니 남의 땅을 뭐.....
지성

유지성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아까도 모 과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 뉴타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을 행정용어로 우리 말 쓰기의 일환으로 해서 한국 말로 대체하면 어때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기훈위원

굳이 외래어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운면에 골프장 허가 100% 났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일전에도 부의장님이나 고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의 면장이나 시의원 정도는 이것을 알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허가 나서 보니까 산을 벌겋게 다 까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허가 다 나서 진입로만 확보가 안 되고 허가는 다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것은 지역에 관련된 시의원이나 면장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제대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뉴타운이라고 하지 말고 신도시라고 표현을 해 주시고. 우리 말 씁시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니까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건교부에 협의를 해서 명칭을 바꿔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2페이지 시설비에서요, 나는 이것 하나 우리 동네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보지요. 낙원동 도시계획 도로. 이게 완료가 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 잔액을 떨어내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게 당초에는 실시설계비가 예정된 공사비의 비율로 예산을 정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줄어들 때는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건 단순한 의문이었고, 맨 뒤에 특별회계에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대지 보상에만 국한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10년 이상인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10년 이상.

김종열위원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하는 건데,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공원 녹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기에서는 해결을 못 하지만 따로 별도 배려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에 있으세요? 저쪽에 있는 석정농장, 그런 식으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려고 하면 추정사업비가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보면 5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은 안 되고 도비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할 것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임야, 농지 그런 식으로 확대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시에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 대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김종열위원

아니,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제가 말씀드린 석정농장은 올해 어떤 케이스로 우리가 샀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석정농장은 당초에 민원이 제기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는 개발할 필요성도 있는 지역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거기가 유독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피해의식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 위치고. 그래서 거기를 공원조성 사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는 거지요? 올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송 담당이 알아요. 그것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지금 소도읍 같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공도 같은 데도 해당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도는 아직, 10년? 10년 됐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소도읍으로 된 지는 오래 됐지.

김종열위원

그것은 소도읍이지. 이것은 도시계획 하에서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소도읍은 해당이 안.....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거기는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됩니다.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주변에 완충녹지를 일률적으로 전부 고시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못 한다고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해라, 그런 의견을 저희가 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도로관리청인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같은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도로 확정 계획은 있는데 완충녹지까지는 자기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보낸 의견이 현재 사업 중인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중이 아닌 전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달라고 재협의를 했고 그 내용만 의견이 오면 바로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10월 안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지금 마지막 4페이지에서 설명하신 아양~도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요, 아양주공에 왜 도로 무슨 민원이 있었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주민들간에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는 민원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진·출입로를 내달라,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저기 담당님이 잘 아는데, 그것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6차선 도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진·출입로 문을 거기로 내주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 진·출입 정문이 기 계획이 돼 있었고 그쪽으로 출입문을 내준다는 얘기는 집단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여를 해서 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공동주택사업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아양주공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협의가 됐고 거기에 따른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쪽문이라도 내달라, 하는 정도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내가 잘못..... 그 반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립 내용이 통·반장들 쪽 조직하고 이쪽 아파트 대표자 회의 쪽 멤버들하고의 이런 대립이지요? 각각 의견이 쪽문 얘기는 이쪽 통·반장들 얘기고 진·출입 도로를 내달라는 건 이쪽 입주자 대표자 쪽의 의견인데, 담당님 아시잖아?
입주자 대표 그 양반 얘기는 진·출입 도로를 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담당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님 면담 이후 우리가 결론이 난 것 아니에요? 결론을 내주지 않았어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났다고요?
그럼 이 양반이 잘못 알고 있든지, 나한테 잘못 얘기했든지 한 것 같은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사실입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시 측에서는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

쪽문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쪽문은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출입문은 남의 집 대문 내주는 건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일이지, 저희 시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가 다 찬성을 했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찬반의 논쟁이 있는 부분은 손을 대기가 좀.....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사고 위험이 많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위험성이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우리 대갈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금년 이것 벼 베기 끝나면 바로 착수가 됩니까? 착공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벼 베기가 끝나면 우선 계획을 해서 입찰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그럼 기간이 한참 걸리겠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기간은 좀 걸릴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내년 농사짓는데 무슨 문제 안 생겨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는 잡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오세만위원

충분히 됩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휴경을 시켜가면서 기반시설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휴경까지 하면서 경지정리를 하거나 구획정리를 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을에 착수해서 봄 마무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김종열위원

예산안과 관련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김종열위원

그럼 관련 있다고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여기 한주아파트 우회도로에 두 집 남은 그것 보상 끝났잖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 왜 철거 안 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이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못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추석 끝나고 이사 가고 바로 철거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미양에 했지요.

김종열위원

갔어요? 이제 철거만 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명륜여중 앞에 교통사고 방지턱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 명륜여중 앞에 것은 얘기 못 들었는데요.

김종열위원

네, 그것만 체크 좀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지역에 현안인데 화곡과 신흥간 도로 10월달에 발주는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단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예산은 부족하지만 일단 발주는 금년에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옥천교 다리 밑에 무슨 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교량 안전점검 결과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강공사.....

김종열위원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근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2페이지, 하단에 기상관측장비 및 배수펌프장 등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이게 4,000만원에서.....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절감입니까? 그렇게까지, 70% 이상을 안 써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쓸 기간은 있는데 일단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렸던 재난·재해 영상시스템 설치비 이게 시비를 또 9,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이런 것을 좀 절약을 이번에..... 영상시스템이 뭐냐 하면 CCTV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되는 데가 금광저수지, 고삼저수지, 또 마둔저수지, 또 여기 안성천 해서 5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아껴서 타 용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비슷한 예산이 또 4페이지 상단에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이것도 5,500만원 이상을 세웠다가 500만원만 쓰시고 이렇게 모두..... 이것도 절약입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수해라는 게 예기치 않은 재난이기 때문에 기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우려를 해서 소요 재료비를 세워놨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안정적으로 강우가 와 가지고 큰 수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절약을 해서 타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뭐 다른 것보다 그 2가지가 눈에 딱 뜨이더라고요. 당초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급하게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 비가 와 가지고 이 재료비가 없으면 동·면에다가 흄관을 사준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립된 예산이고 2006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놔야 긴급 재난관리 시 쓰니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긴급 시에 대처를 하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12월까지 쓸 일이 없어요? 제설 이런 것 할 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에 도로관리 차원에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충 장비 임차료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운영하는 사업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애당초 자연재해에 관한 거라서 정확히 예측이 어려웠겠지만 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딱 눈에 뜨이고 너무 크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감을 하니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2년 전에는 이 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재해대책금에서 1억을 전용해서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수해가 났으면 이게 모자랐지요.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