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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7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10-20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마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냥 질의를 하지요. 다 읽을 거 없고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먼저 물어볼게요.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을 세웠지요?
자원조사 용역을 하고 다음 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따로 따로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해 봐서 이게 필요하다고 나와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요?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가 지금 보개면에 하는 것 그거지요?
사회복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별도예요?
사회복지협의체를 별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확대 지원해 가지고 4군데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자활근로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이거 어디예요?
거기하고 또?
그런데 여기는 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사업에 2,500만원씩?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용역비 문제, 사회복지욕구조사하고 자원조사 용역을 주고서 지역사회복지 기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별도로 각각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동시에 발주가 되면 자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욕구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별도로 욕구조사가 먼저 되고 나중에 복지계획이 되어서 차후에 용역발주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의미가 있나요? 왜냐 하면 어차피 내년에 본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것을 동시에 수립을 하므로 해서 조금 소홀히 될 수 있고 욕구 조사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부실한 계획 수립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한 기관에다가 줘야 되겠다?

박장근위원

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안성에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은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 조금씩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줬나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공도어린이집하고 나라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거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법인 나라어린이집이에요? 그것 한 가지만 운영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요, 그것은 보니까 3개월을 잡으셨는데 3개월은 몇 월, 몇 월을 잡으신 거예요?
2월, 3월은 어떻게 해요?

장용수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오재근위원장

이거 5,000원 가지고 사실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공립 시설한테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보수 문제에서부터 교사 인건비 지원 등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사립에는 난방비와 간식비가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직접 원에 가는 것은 이것뿐인데 사실 명분만 난방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지, 사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신경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난방비를 보통 5개월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5,000원 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실지 금액 자체도 책정이 적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5개월 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원에서 나름대로 일부를 부담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3개월을 한다는 것은 개월 수 상에서도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저기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 집행할 때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6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교사 개인통장으로 넣어줘요? 아니면....
지금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리다고 보지만....
주로 민간보육시설은 시가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뭐지요? 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요새 면단위에 도서관 운영하지, 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
면단위에도 있었지, 문고가?
삼죽도 하고 마을회관에서 하고 그랬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괜한 낭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부방이나 마을 도서관에는 안 가요. 도서관으로 가지,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니까.
되는 데가 없다고.

정운순위원

공도는 잘 돼요. 공도는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이수형위원

15쪽에 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축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인데. 6억 1,500만원인데 2억 4,500만원을 증가시킨 건데, 어떤 내용이지요?
누구하고요?
꼭 성립전으로 썼어야 됐나?

장용수위원

그런데 성립전으로 썼겠지만 지금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과만 아니라 모든 과가 성립전으로 미리 그냥 썼단 말이에요.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냐 는 거예요. 여기 예산감사담당관 계시지만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립전으로 전부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급한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급했을 때는 해당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미리. 만약에 위원들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그런 차원에서 “일이 급해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고 미리 의논해야 되고, 의회의 간담회 때 와서 그 전에는 보고를 했었다고. 요즘에는 아주 형편없이 하더라고요.

오재근위원장

시범으로 이번부터 자르자고요.

장용수위원

위원을 하도 오래해서 그러는데 그 전에는 성립전으로 할 거면 미리 집에 찾아와서 “이게 이러하니까 급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사인을 개인들한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의원간담회 좀 열어달라고, 급하게 보고할 게 있으니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 멋대로 다 써! 의회는 있으나 마나지 뭐요. 그 전에는 잘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더라고. 이게 버릇이 돼 가지고 급하지 않아도 자꾸 멋대로 쓴단 말이야. 지금 담당 얘기가 7월 달 이전에 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12월 달 쓸 것도 5월 달 막 멋대로 쓰는데.
이 관계는 그렇다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다음 의회 생겼을 적에도 6월 달 이후에 신규 의원들한테는 또 멋대로 넘어갈 텐데.

이수형위원

별 거 다 신경을 쓰시네요.
그런 시급성에 대한 얘기는 압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재근위원장

성립전으로 하실 때는 깎여도 상관없다, 그런 각오는 하고 하신 거겠지요? 성립전으로 썼는데 설마 깎으랴,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거예요?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떠나는 지금 어떻게 하랴, 어떤 방법으로 세워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수형위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회관에 집기구입이 거의 20억원 들어가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3억원이 더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휴....
그런데 3억원인데 기 16억원해서, 총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근 2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회관건립 비용까지 이겁니까? 아니면 집기만 20억원 들어가는 거요?

이수형위원

집기만 20억원 들어가는 거지.

이항선위원

이것만 봐서는 집기로만 20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수형위원

집기만이요. 건축비는 벌써 나갔지.

이항선위원

이미 16억원이 나가고 3억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수형위원

아니야.

이항선위원

집기가 20억원 씩 들어가, 이해가 안 가지.....

이수형위원

내용 좀 알아보자고요. 봅시다.

이항선위원

이것도 안 나왔어, 이것도 보니까 건축비까지 들어간 건지, 집기만 20억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담당 누구 없어요?

이수형위원

집기만이요?

이항선위원

여기로 봐서는 집기만인 것 같아.
아니, 아니, 전체금액. 집기가 그렇게 20억원씩 들어가야 되느냐고. 나도 얼핏 이해가 안 가서.

이수형위원

그것을 별도로 하나 내용을 주세요. 그러니까 총 19억 6,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들어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세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는 왜 그러는 거예요! 먼젓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 인쇄 잘못이냐, 전체적인 금액을 다 수정해야 될 것이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3쪽 아래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9,400만원이 신규로 내려온 내시를 지금 12쪽 얘기하는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이게 1억이 9,4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걸로 착오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잘못 삭감한 내용이 되었어요.

이항선위원

이해가 안 가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도에서 신규로 9,400만원 내려온 것을 12쪽에 도비가 1억이 9,400으로 감액이 된 줄 알고 이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이 업무가 3쪽하고 12쪽하고 한 사람 업무가 아니고 계가 다른 업무예요. 그래서 서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이항선위원

같은 금액이라 돈도 9,400만원이고 도비가 내려온 거고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다르다! 신규로 9,400만원이 내려온 거고, 기존에 있던 거고 똑같은 거니까 착오는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1,2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다시 원 위치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원 위치가 아니고 증액이지요. 증액.

이항선위원

기정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기정대로 해 달라?
뭐 이건 착오니까....

이항선위원

1억인데 9,400만원으로 덜 내려온 건 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오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감사담당관님한테 의견을 물어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들 증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예산감사담당관님 증액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예산감사담당관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항목은 증액 편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이항선위원

우리가 GIS사업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GIS 사업규모가 156㎞에서 75㎞ 잘못 얘기했잖아요. 안성 관내 도로대상이 어디, 어디까지 175㎞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안성에 총 면적은 554㎞ 중에서....

이항선위원

그게 시도까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안성시 전 면적은 554㎞인데 저희가 75㎞라는 것은 안성시의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1/1000 수치지도가 제작이 된 지역이 75㎞입니다.

이항선위원

범위는? 도시계획 내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도식계획이 되어서 안성 1, 2, 3동을 우선 하고 지금 건교부에서 국·도비 보조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시계획 된 데서 1, 2, 3동을 우선 하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나중에 이 범위가 이만큼이지만 여기에 연결된 게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포함할 수 있도록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항선위원

사실 사업규모를 면적으로 따졌는데 사실 면적보다는 길이로 따져야 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거의 도로시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수치지도가 1/1000로 된 걸 기준으로 해야지, 길이로 이걸 다 재보지는..... 이제는 할 때는 상수도다.....

이항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된 도로부분을 거기만 끊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지 못하니까 도로 연장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길이로 가는 거니까 사업규모가 면적보다는 길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길이나 면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례상이나 법률에 보면 더러 그럴 수가 있어요. 부담 지시해 가지고 그쪽도 부담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하는 게 그게 진짜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장비로 지질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게 국가에서도 참 어려운가 봐요.

이항선위원

서로 기관이 틀리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아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최대한으로 해 볼.....

이항선위원

기본적인 것을 갖고 와라. 그리고 앞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GIS사업을 딱 해 놓은 다음에 다른 데서 지하매설물을 구축할 때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와서 할 때 나름대로 같이 해 주는 것도, 내가 볼 때 어차피 지질탐사하는 거 돈은 얼마 안 들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부담지시해도....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이고 이 사업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묻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얼마만큼 뭘 할 것인지 부담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도 협의하려고 이런 협의회를....

이항선위원

당연히 GIS만 구축이 된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협의체도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부담지시도 할 수 있다고.

이수형위원

부담지시 가능한 거지요. 문제는....

이항선위원

그쪽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데 따라주느냐,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어렵다고 하시기 전에 협의체 구성이 될 때 아예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해야지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이수형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 사업이 아니고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렇고, 또 내용으로 봐도 한 도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가 첫 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 자체를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모든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가 중요한 거지, 이 시스템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전문가가 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과가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일을 하지만 정보통신과는 취합을 하는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다른 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도로교통과 이쪽이 실질적인 전문가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조금 소홀히 되지 않겠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필요한 내용이지, 정보통신과는 그런 것을 시스템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시장 직할로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도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만 해 주면 더 없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리정보 게이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게이까지 만들 수 있느냐, 우선 토목직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토목직을 받았는데....

이수형위원

게이나 이런 정도의 볼륨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면 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아쉽고 잘못됐다, 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농담 삼아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바우덕이 축제 좀 줄이든지 없애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저께부터 GIS에 대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도 도시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를 괜히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재난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이게 안 되어 있고서 계만 만들고 과만 만드는 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만나 뵈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마찬가지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진짜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대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유관기관들 다 같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유관기관에 협의체....

이수형위원

협의체 운영도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두어야 실질적으로 따라주고 비용분담도 되는 거지, 과장님이 비용분담을 하면 대 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의를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만 주관하지 말고 시장,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이항선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기안만 해 줘도 그렇게 하겠다고....

박장근위원

의회의견을 정보통신과에서만 주관해서 하기는 너무 벅차니 업무도 많고 협조할 데도 많으니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은 하되 부시장 직속으로 두어서 일을 처리해 가라, 이렇게 단서를 달아줄 수는 있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자고요. 정식으로 건의를 올려서....

박장근위원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그런 안을....

이항선위원

과장님이 편하시게.... 과장님이 그냥 기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이항선위원

아니지. 얘기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 주느냐고.

이수형위원

의견이냐 줄 수 있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협의회도 전담부서와 추진부서를 구분해서 조례에도 넣었듯이 그래서 좀 더 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과에서 관련 있는 직원들을 다 넣었습니다.

이수형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힘의 균형이 그렇게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야 일이 되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항선위원

국장님도 안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다른 개인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상의를 해 보자고요.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주민자치과 2건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감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소장님,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금년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1,800만원이 늘었는데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려고 보조제를 입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부프로피온, 껌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의외로 그 사업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 끊고 있다가 이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휠씬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바람에 보조제 구입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1페이지에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우리 본예산에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간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엑스레이실 옆에 골다공증 검사실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그래서 1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사회에 계약직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비전임 계약직이 몇 명 정도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비전임 계약직이 5명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X선실하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X선실에 있는 기사는 정규직이고 정신 보건실에 2명이 있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이분들이 혹시 몇 년 근무하면 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여기는 없는 건데, 저희 독감 주사 안 놔줘요? (웃 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2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지금 약품 조달요구를 해서 들어오면 27일부터 하게 될 겁니다.

이수형위원

11쪽에 보면 복평보건진료소 부지조성비가 한 1,000여만원 정도 깎였는데 이거 절감한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절감을 한 겁니다. 이게 부지조성을 하면서 복토비하고 흄관 설치하는데 절약이 된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되면 잘못 설계된 게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을 다 받아서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수형위원

절감해서 좋긴 한데, 초기에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여기에서 결국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 다른 과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으면 어땠었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요새 텔레비전에서 정부에 조류독감 백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조류독감 예방약품은 그게 일반약품이 아니고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가능한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정부에도 없다고 방송에 나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수입품이 되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준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성에서 작년인가 조류독감 발생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약품을 좀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사용을 못 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국제적으로 하도 떠들어 대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방약품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방에 의해서.....

이항선위원

조류독감이 작년에 왔을 때는 닭이나 동물한테 온 거지요? 인체에 발생된 건 아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인체에 발생된 것은 아닌데 지금은 인체에도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지 뭐. 스위스인가 거기에서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나오는 제약회사가 안성에 있습니다. 한국로슈 제약회사가.

이항선위원

아! 로슈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아, 그런데 판매권은 스위스에서 갖고 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여기에서 가공만 해서 판매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장

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사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광주 같은 데도 폐지 이유가 도축세 감면조례 시행 후 3년 동안 도축 업계가 수억 원 착복만 했다, 농가들에게 혜택이 안 된다, 또 실적으로 봐도 이천 같은 데는 소는 줄고 돼지는 늘고 광주 같은 데 보면 소는 늘고 돼지는 7만 3,000두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가져와서 금전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되고 얼마가 줄었는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실제로 이것을 보더라도 도축세 감면을 해 주고 크게 시에 득 된 부분이 없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우선은 이게 들어온 것이 이윤은 그쪽 경영 보조금 주는 형식밖에 안 돼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걸로 보면 감면해 줘서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된 것도 없고 주민들에게도 실제로 도움 준 부분이 없다, 결론은.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도축 업체, 도축을 의뢰하는 정육업계 90%가 지역 이외의 업체로 가서 오히려 다른 지역 업체들을 위해 시가 감면 혜택을 준 거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된 부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세찬위원

시청 쪽에서는 도움이 된 게 없고.....

박장근위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생산농가나 양축농가에게.

이수형위원

정육업계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정육업자하고 그쪽은 기업을 경영하는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자면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축협도 조합의 투자자고 안성 단위조합도 투자자예요. 그런데 투자자인 안성축협도 거기에 가서 안 잡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일 때 안성단위조합에서 1년에 추석 때 딱 한 번 잡아 갔어요. 그런데 축산진흥공사 만들어놓고 축산 기업인조합 김기선 씨가 사장을 하다가 거기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안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이 무슨 획기적으로.....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영의 문제예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세찬위원

이게 인수하고 노조의 반발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지금 6월부터 정상화가 얼추 됐다고요. 그럼 내년 1월부터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그럼 계수조정을 먼저 하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2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