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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7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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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지구는 농심 앞쪽. 거기가 석정지구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선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간업자들이 개발 제안을 잘라서 했을 때 그 계획의 범위에 구속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은 상태니까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다? 이게 우리가 용인이나 공도에서 선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좋은 건데 10억이 드는데 3억만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10억씩이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도비 보조가 지금 제로입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우리 안성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거의 제로라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의 현황은 어떤가요? 밀리거나 우리가 신청이 많은데 못해 주거나 그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청되는 건 다 해 주고 있나요? 서인공원 토지매입비를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해서 우리가 사는 내용이 되는 건데, 저쪽 얘기하는 거지요?

공원부지 매입비가 이게 전부 다입니까? 도시과에 세워놓은 예산이. 오늘 송 담당님이 왜 안 나오셨지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관련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여기 말고도 여기 저기 이렇게 요청받고 있는 데가 또 있지요? 그런 걸 조금 매입할 수 있는 예산에서 올해 좀 세운다고 했는데, 송 담당님이. 이거밖에 없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뒤에 무슨 ‘사’ 올라가는 데 거기 그쪽이 일부 공원부지 아닙니까? 과장님, 시청 후문 한주아파트 진입로 거기 상단부분에 화단 조성 한다고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게 있었잖아요.

아니, 별도의 목을 세워서 예산을 작년에 배정받으셨잖아요? 아니, 나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세웠다고요.

아니, 왜 과장님이 모르셔? 송 담당님도 안 계시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고, 도시과일반회계의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이거 당초예산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추경 포함해서는 올해 잘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 정도 되지요? 3회 추경 마무리 하면 도시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올해 111억원이에요. 여기 일반회계 지금 발표하신 게.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이 77억, 그래서 한 45% 정도 많이 이렇게 올랐다고.

그런데 뭐가 올랐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새로운 사업도 없고 그런데 한 50% 정도가 그렇게 올랐어요. 뭐예요, 그 내용이.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저쪽 석정동 내혜홀광장 토지보상비 한 15억 정도.

그거 말고는 크게 이렇게 체크되는 게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늘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늘 금액이 없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건데..... 아니, 추경은 내년에도 확보될 거니까 same same 시키고 당초예산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본다면 여기가 한 45%가 늘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업은 없어.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여쭈어보는 건데.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의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우리가 7억을 확보했지요?

그게 나는 대지보상비로만 지출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지장물 철거비라고 1억원이 또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몇 년 됐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나는 단순히 그냥 보상비로만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더니 또 철거비까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몰랐던 내용을. 네, 됐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축, 보수 이런 예산이..... 5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2005년도에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올해 얼마 정도 썼나요?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도에는 예산만 서고 불용시킨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썼는지 물어보고 싶고.....

매년 반복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올해도 못 썼고 작년에도 못 썼고..... 예비비 성격인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잖아요.

세워놓고 안 쓰고, 세워놓고 안 쓰고. 수년째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렇게 지적받지 말고.....

다른 데 또 있지요? 거기 같이 해서, 풀 성격의 예산이라면 같이 한 군데 한 목에 담아놓지 왜 이렇게 나눠서 지적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한쪽에 담아놓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수로원들. 이분들이 일용인부지요? 이분들이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상시근무지요? 365일.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잘 세웠어요.

여기 기준에 의하면 일용인부더라도 200일 이상 근무할 때는 이렇게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수당 플러스 교통보조금 이런 걸 다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세우고 어느 부서는 안 세웠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저는 명륜여중에서 안성여중간 도로요, 이게 참 우리 지역의 현안이지요. 1순위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준공목표는 내년도 12월말로 되어 있지만 2007년 이후에도 한 10억 정도 필요할 거라고 여기 설명서에 써놨는데 이 10억은 뭐예요?

내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 이건 잘못했어요. 2007년 이후로도 10억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의문이 생겨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노력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주민이 요청을 하면, 지금 시내도 많아요. 제가 받고 있는데, 요청을 하면 이렇게 결정되는 행정절차가 어떤 겁니까? 네, 그런 행정 절차인데,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요?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데가 있어요. 그거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과 연계시키겠다.....

위에 봉산로터리부터 인지로터리간, 봉산로터리에서 서인로터리간 전면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할 때 일부 시민들이 예산낭비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성이 어떤 데 있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 해서 이게 120억원이네요. 이게 주행세에서 배당 받는 거지요? 이 재원이.

그런 내용이지요? 주행세에서 우리가 시․군 급여로 나누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까지는....

난 12억인 줄 알았더니 다시 세어보니까 120억원이어서 어휴, 뭐가 이렇게..... 작년에 70억 정도였지요? 시설 설치에 어떤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4,400만원은 처음에 일시납으로 선불로 줍니까?

어떻게. 점용료의 성격으로 받는 거니까 차에서 내리건 안 내리건 일단 거기를 점용한 거 아닙니까? 교통법에는 주․정차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그 말이 맞지만 거기를 영업장소를 점용한 거 아니요.

그러면 내야지. 과장님,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특히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는 게 눈에 띄어요. 뭐 쫀쫀한 것 얘기해서 미안한데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문서발송 우편료 등등 특별한 게 없는데 작년에 비해 2배, 3배 막 늘었어요.

다른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배 이상 늘었다고.....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아니, 뭐 늘어났으니까 그거 어디다 버리는 것 아니니까 쓰겠지만 눈에 띄니까 한번 왜 그렇게 늘었나 좀 물어보는 거고, 하나만 더.

불법벽보 제거 인부임은 이것도 2배 이상 늘었어요. 왜 그렇지요? 과장님, 설치 근거 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또 재난관리법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꾸로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 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 출연금?

전출금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지요? 관련 조례에서. 이게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인가요?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금액인가요?

그런데 작년 걸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적게 했지요? 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이 4대 보험이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보험료지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지적이 좀 돼야 돼요.

각 과별로 기준이 다 틀려요. 제가 번번이 각 과마다 얘기를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이런 수당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지요? 몇 번 지적했지만 나중에 한번..... (전문위원에게) 좀 적어 놔 주세요. 7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기상관측장비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 관련 예산이 올해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현재. 대략적으로.....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왜 지적했는가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2회인가 3회 추경에 반납했지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이 관련 예산을 감액했던 적이 있어, 2회 때인가 3회 때. 그렇지요? 안 쓰고 미리 그냥 반납해 버렸다고.

그리고 그 전 해 2004년도에도 전액을 불용시켰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똑같은 금액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이런 건 이렇게 여기에 세우지 말고 그런 예비비 성격을 쓸 수 있는 목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담아 놔서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쓰는 건데 번번이 이렇게 세웠다가 반납하고 세웠다가 반납하고 하지 말고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목에 담아서 유사시에 거기서 빼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매번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안 썼고 올해도 반납했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신다면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8페이지,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지난번에 반납했던 예산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비비적 성격의 관련 예산을 재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쓸 수 없는 건가요?

여기에 담아놨다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