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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영술 의원 발언

40회 제총무위원회1999-11-02

이영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사유는 가로등·보안등 업무를 일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양부서에서 가로등·보안등을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미능률적이고 또 소요경비도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업무 전체를 120기동대로 사무를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단일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18조제1항 사목 다음에 아목을 넣어서 120기동대에 가로등·보안등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업무를 폐지하고 120기동대로 새로운 목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로는 단,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등을 넣는 것은 도로사업과 부서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보안등·가로등은 전부 120기동대에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0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9년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의 사무 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업무가 건설과와 120기동대로 이원화되어 업무한계가 불분명하여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120기동대는 우리가 시·군을 통합하면서 일종의 자리를 만들기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20기동대를 없앤다는 계획이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더 많아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런 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통합되면서 120기동대를 만들었습니다. 도내 전 시·군에 한시직제도 아니고 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에도 120기동대가 사업부서로 정식으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는 주민들의 호웅을 받고 있습니다. 120기동대는 없애지 않고 여론을 더 수렴해서 120기동대를 더 강화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직도 120기동대로 전보조치를 하고 해서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120기동대 사무관이 직제상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급료나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그것은 경제적인 지표를 따지지 못하겠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고 수시로 가서 보수 또는 고쳐주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을 논하기 전에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실제 활동영역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지금 실적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매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건수가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있는 동일한 직제입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120기동대소장을 사무관으로 둔 곳은 없고 주사로 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직제도 사무관으로 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시장이 실제 시민에게 봉사하는 내용보다는 시장의 낯내기에 필요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직제가 아니고 전시·군에 120기동대가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사무관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단, 우리 시는 사무관이 120기동대소장으로 승격을 시킨 것이 특이합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이것은 나중에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사무관티오가 줄어지면 120기동대는 건설과 어느 계에다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요?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조금전에도 강석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일로 가지고 접해보고 주변의 일로 접해 보았는데, 사무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의 민원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을 기사가 120기동대에 전화를 한번해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행정을 잘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고의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0기동대의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대접할려고 하는데 절대 사양을 하는데 정신 상태가 아주 바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직제개편이 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사무관을 없애지 말고, 사무관 정도가지고 업무를 컨트롤 할 업무는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사무관티오가 줄어질 때에는 자동적으로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과 같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조금전에 이영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건설과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가로등·보안등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가로등·보안등을 건설과에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건설과에서도 가로등·보안등 시간조정 관계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실적이 없고요?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예.
정경

최정경위원

통합시는 120기동대 발족연도는 4~5년 정도 되지요?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1995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먼저 번에 조례를 존치해서 일원화 시켜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그 때 행정적으로 예측을 해서 통합이 되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이원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사업소가 있고 문화공보실 체육 담당이 있는데 두군데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로 통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 업무 한계를 어떻게 두면 됩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원래 체육시설사업소는 문화공보실의 업무적인 지시를 받는 사업소입니다. 순수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현장에 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모든 중요한 체육업무에 대한 결정은 문화공보실 체육담당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 지시를 하고 협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본청에 있는 실과 보조기관은 구분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의 지시를 받는다면 거기에 사무관을 나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거기에도 실지로 사무관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두 개,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두 개 해서 모두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압축을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대곤 사회봉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사천시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조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요건을 완화하고 시대적 감각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난제1안제2호에서 학과성적이 50/100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제1항제2호에 종전에는 학업성적이 상위 20%이내에 들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상위 80%이내에 들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 장학생의무란에는 시대적 조문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보다도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지급정지) 제1항2호에 보면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상위 80%이내에 들지 않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장학생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면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를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지급의 정지) 제1항2호의 난에서는 당초 20%를 80%로 개정하는 이유는 앞에 지급자격에서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50%이내에 드는 학생은 장학금 선발을 해놓고 성적이 20% 상위로 올라가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완화를 해가지고 80%까지 떨어져도 지급의 정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에 33명을 선발해 가지고 1,121만 3,600원, 하반기 34명에 대해서 1,110만 6,6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2호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뉴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을단위 사업일 경우에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을 하던 것을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을 하던 것을 사업참가자 3인 연대보증으로 하고 가구당 즉, 개인사업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1인 이상 연대보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5조(융자금 대부신청)입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네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를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사업참가자 3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하여야 한다를 하고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 1인 이상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99년도 66명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무이자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사회과 소관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들은 ’99년 10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유공장학생, 우등생 장학생, 특기생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지급기간 중 학업성적이 20/100에 미달하는 자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80/100에 미달하는 자로 개정, 과도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수혜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중단 규정을 완화하여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하고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코자 할 때 마을단위사업은 사업참가자 전원이, 가구단위 사업일 때에는 당해 마을 2인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하던 것을 마을단위 사업은 사업참가자 3인이 가구단위 사업일 경우 마을주민 1인이상의 연대보증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경직된 융자절차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융자대상도 확대되게 되어 마을단위 또는 가구단위의 소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의 조례안들은 형식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지금 우리 시에 새마을요원들이 하는 새마을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과장

주로 폐식용류 비누제조사업, 자원봉사사업, 부녀봉사사업입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사업이 옛날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먹고 놀고 모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돈 받는 그것밖에는 새마을사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과장

새마을문고사업,
목년

이목년위원

지금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별 일도 하지 않는데 시자금을 주고 장학금 2,200만원을 주고, 시에서 새마을활성화하는 방안을 해 주고 장학금을 주든지 해야지 다음에도 질의를 할테니까 구체적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무엇을 하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말고도 예산에서 기천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시에서 이런 돈을 줄려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새마을 운동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는 지금 일반 시중에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할려고 하는데 관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시책에 못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과장

아직까지 은행 계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은행에서 안되기 때문에 2인에서 1인으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과장

예.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근거를 두고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과장

예,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2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석춘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10시 30분까지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위원 회의장 퇴실 10시29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기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목적,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동일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 7명이 감사반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서로 해 가지고 12월2일보고서 작성으로 7일간 감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감사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요령 위원님께서도 다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감사요구사항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감사의 공개원칙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8페이지, 감사진행순서, 선서요령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8번 감사자료제출 1999년도 업무추진사항, 기본현황,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예산집행 사항,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 이것은 업무보고로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9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출석대상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시민정보과장, 환경보호과장, 120기동대 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회복지관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전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이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주의 의무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 둔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보충해야 될 사항이나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필요한 사항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감사자료 중에 지적사항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공식적으로 이미 그 서류가 나올 것입니까? 정기감사 때 받은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전문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그렇고.....
영술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잘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미 의장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에서 준비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사무감사 현지 확인때 지적사항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정기회 기간이 많기 때문에,
영술

이영술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순

강석순위원

작년에는 구속력도 없고, 집요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제 경우는 10개 과에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실효도 없고 시간적이 여유도 없었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작년은 처음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지금은 2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요. 그리고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질의가 있어서 시정을 시키거나 달라지게 만들려면 원자료를 갖고 있는 위원 옆에 다른 위원들께서 꼭 같은 자료를 주어 가지고 여럿이 집중 공격을 해야지 작년 같은 그런 선에서 끝나면 안됩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만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석순

강석순위원

시정이 안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발췌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다른 위원이 한 번 더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실제는 틀립니다. 공무원 한 경력들이 대개 30년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구렁이가 3번씩 되지.....
러면

그러면이원술위원

이 안대로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도에서 감사한 것도 몇가지를 첨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석순

강석순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면 됩니다.
득진

강득진총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