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13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0-11-30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석자 위원님께서 어제 감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나가셨는데 오늘 위원장이 정석자 위원님에게 감사장에 오시라고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시정에 더욱 더 기총위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힘을 내어서 마지막 감사에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주민복지과․도시건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웅상출장소 소장 박문길 총무과장 홍상관 주민복지과장 이희종 도시건설과장 박형곤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5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55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입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14번에서 16번 보면 상수도 누수 수리공사, 번지만 좀 다릅니다. 삼호동 541-6번지 외 12개소, 그 밑에는 995-5번지 외 14개소, 그리고 558번지, 21번 22번 항목에 보니까 2010년도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1차분)이라고 해서 계약일자도 똑 같이 2010년도 1월 15일입니다. 앞에도 전부다 똑같습니다. 계약일자가 12월 8일, 559페이지 32번, 33번 항목에 상수도 누수 수리공사, 또 똑같이 상수도 누수수리공사입니다. 35번, 36번 서창가로변 소공원 조성사업, 그 밑에 40번에서 41번까지 똑같습니다. 주남마을 단디들 농로포장공사, 주남마을 소듬들 농로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같은 항목에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200만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안거치고 분리발주를 해서 보니까 같은 항목에 충분히 두 건을 합쳐서 하면 관내입찰을 붙여서 공정경쟁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총무과는 계약부서입니다. 발주부서는 도시건설과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장소를 달리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대상이 다르다든지 그렇고, 상수도 긴급누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건건이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년이면 2년 지정 업체 그것을 합니다.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누수가 터졌다고 하면 그 업체를 불러서 하고 그것이 외 20몇 건, 외 10몇 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참에 모아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수도 부분은 그렇다 치고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누수는 단가 계약을 미리 해 놓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업체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누수 설비공사가 같은 웅상에 있는데 업체 지정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3개 업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역으로 잘라서 합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새벽이라든지 터지면 돌아가면서 긴급하게 와서 바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모아서, 조그마합니다. 300만원, 200만원 모아서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3개월이라든지 모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다.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2010년도 관내 보안등 공사라든지, 물론 사업부서는 과장님처럼,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청에 할 때는 회계과는 계약부서고 사업부서는 별도로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아는데 명색이 총무부서가 되면 날자가 다르다거나 사업 그것이 다르면 몰라도 어차피 눈에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내가 봐도 알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가로등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단가계약 업체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주민들이 한두 개 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한다든지 안 되니까 사전에 단가계약을 업체가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불러서 하고 모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보안등도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 놓고, 가로등 부분도 입찰해서 선정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는 120기동대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우리 웅상출장소에는 120기동대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1년 단가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로 포장공사 같은 것은 같은 주남마을인데 마을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같이 합쳐서 충분히 한 업체에, 같은 주남마을인데 사업 시기도 같은 날짜인데 입찰을 충분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공사를 나누어서 하면 분리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감사나 일반 다른 감사나 분리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같은 시기에 같은 동에 같은 마을에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되는 것은 두 건을 합치면 3,000만원이 넘는데 아시는 분한테 바로 계약해서 단가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경쟁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이럼으로 해서 예산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2건 합쳐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다음 총무부서에서 계약할 때 사업부서에 권고 이런 것을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대안제시를 합니다. 2011년도 예산부터는 될 수 있으면 같은 항목에 같은 마을에 일을 할 때에는 분리발주하지 말고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모아서 공개입찰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1억 이하까지는 공개입찰을 해도 관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타 도시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관내업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행정에 불신감을 줄 수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 만들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만들어서 각 과별로 배부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안제시입니다.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한 돈이 읍면동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발주한 것이지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출장소에서 풀로 가지고 있던 돈이냐, 아니면 양산시에서 예산을 심사를 받을 때 항목 별로 받았는지, 풀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도로 포장 이런 것은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는 주민숙원사업하고 관계는 없는데,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상하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 주남마을에 발주를 했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사업비에 1억이 한꺼번에 있는 것을 출장소에서 항목을 2,000만원씩 갈라서 주었느냐?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서에 바로 확인되어 있을 때부터 목이 박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산서에 바로 되어 있으면 발주하면 되는데 그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잘랐지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풀로 해서 잘라서 수의계약하면 방금 김효진 위원 말씀처럼 갈라먹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출장소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포함된 것이 있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일부 있는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들이 각 동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전체 받아보면 전부 소규모들입니다. 소규모들이라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목에 발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부의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은 종류에 같이 발주하는 것 같으면 검토가 되는데 종류가 틀리고 시기도 틀리다 보니까 내년부터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출장소장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것 같으면 그것이 시작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방금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주진마을에 거의 다 2,000만원씩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자체예산이 1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으면 2,000만원씩 갈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00만원 입찰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수의계약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서는 포괄사업비를 갖다대면 안됩니다.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포괄사업비는 이야기 자체가 다른데 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하면 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일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산 운영 관계를?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내려가서 쓴 것이 있습니까?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웅상출장소장 포괄사업비가 4억이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4억입니다.

한옥문위원

556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작년도 수의계약 1번에서 3번 용역관계 주진천 외 1개소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진마을 농로 외 3개소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와지공단 내부도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2009년도 10월 달, 11월 달에 마감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사업에 반영된 것입니까? 실시용역은 끝났고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끝났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사업비는 단위공사마다 얼마 들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계약부서 업무라서,

한옥문위원

총무과 집행내역으로 업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계약발주 내용입니다. 도시건설과입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물어보면 알겠네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나중에 물어볼 내용인데 참고삼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건의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오는데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확인하지 않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현장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아닙니다. 주민들이 서명날인을 10명, 20명 서명 날인했을 때 그 10명, 20명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삼아,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개개인은 전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들한테는 저희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건의할 때 서명날인 숫자는 큰 의미는 없네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전체 인원을 다 불러서 하지는 못하고 있고 대표자들 몇 사람만 하는 실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확인 책임이나 권한도 없는 것입니까? 서명날인을 어떤 경우에는 서너 명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열 몇 명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 동의를 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확인은, 전체 확인은 안하고 대표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569페이지, 11번에 보면 인․허가 신청민원 중 반려 및 불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있는데 웅상에서는 직접 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도?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68페이지 용역비 집행이 있는데 청사방범 용역은 설계를 용역 주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캡스, 세이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배소매인 지정을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소매인 연합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작년에는 소매인연합회에서 하다가 작년 몇 월달인가 모르겠는데 행정부서로 위임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한옥문위원

조례 심의도 바로 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한옥문위원

조례 심의할 때 부결되어 있는데, 그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자료인데 2010년도가 아니고,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연도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자료에 신청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신청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몇 년 도에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신청했으면.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더라도 서류접수는 저희들한테 되어서 의뢰를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그러면 건의라든지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오면 허가 자체는 옛날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절차를,
말태

박말태위원

업무대행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신청 들어온 날 하면 건의나 모든 것을 전매서에 넘겨서 전매서에서 확인 오면 여기에서는 허가만 내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박 위원님, 한옥문 위원 질의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을 잘 못해서,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질의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김효진 위원님 질의 이해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발주 건으로 해서 상수도 누수 수리한 것은 몇 개 업체가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3개 업체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자성, 동보, 강진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 선정할 때에는 이 외에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을 하면 입찰을 해서 웅상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 3개 업체, 하북은 어떤 업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옵니다.

한옥문위원

지정이 되어 오면 그 업체에 한해서 공사를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조형물 서창 삼호주유소 앞에 끝나는 용당 가는 삼거리 길에 조형물이 있더라구요. 노랗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뭡니까?

한옥문위원

위치를 봐서 삼신교통 앞에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금자

김금자위원

삼거리 지점에 그 조형물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7호 국도를 하면서,

한옥문위원

7호 국도도 어차피 도시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도시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저것이 뭔가 해서 오며 가며, 또 물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합니까?

김효진위원

도시건설과,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73페이지에서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6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덕계 2마을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해서 “덕계 2마을경로당건립 추진 대표 김현식” 되어 있는데 덕계2마을 경로당 신축 부지를 사주었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2억을 계상해서 부지 매입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도비 1억 2,000만원 중 우선 1억 쓰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 양산 본청 이야기는, 무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덕계2마을이 어디인지 몰라도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 짓는 것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가 직접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지까지 해서 2억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네요. 다른 마을을 보면 부지매입비는 마을에서 사고 건물만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서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물금에. 거기는 땅이 국가 것이고 건물이 마을 앞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못 구해서 건물을 못 짓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비 내려온 것을 다시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강서동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이 뜯기는데, 올해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땅은 마을에서 사라고 합니다. 거기도 땅은 양산시 것이고 건물만 마을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땅을 마을에서 사라, 그러면 건물 짓는데 까지는 해 준다.”고 해서 마을에서 땡 빚을 내어서 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부지매입비까지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고, 어떤 데는 “땅은 마을에서 사라, 건물만 지어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 집행부에서 땅하고 건물하고 다 사서 지어라고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웅상 전체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아니면?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웅상 전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한옥문위원

소유주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 노인회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서창동 노인분회에서,

한옥문위원

서창동 노인회분회에서 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한달에 월 700만원씩 해서 2년간에 걸쳐서 8,400만원이 나갔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2년간 걸쳐서 나갔는데 운영비가 강사료하고 시설비, 인건비도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한 분 있어서,

한옥문위원

사회복지사 한 분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운영비는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노래교실이라든지 강사수당, 공공요금, 각종 소모품, 청소 관계라든지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강사수당,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 수용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같은 예산이 나갑니다.

한옥문위원

3년 연속 똑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위탁 운영하는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관계로 해서 운영을 알뜰하게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것이 전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맡기면 비용은 1.5배 내지 2배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월 평균 인원이 한 2,200명 정도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관리사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전체 프로그램하고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강사가 있어서 강사료를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사업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같이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복지시설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성복지, 아동복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현황에 보니까 성요셉노인요양원은 46분 정도 되고 노인전문병원도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는 별도로 청구가 됩니까? 시설 이용하는 인원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개인이 학생들 방과 후라든지 운영하는 개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운영실태는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웅상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9군데가 있는데 9군데 중에 1군데가 휴업을 하고,

한옥문위원

종사자 2명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를 저희들이 연간 3,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옥문위원

아동복지시설이 웅상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남부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외 아까 전에 나머지 9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나머지는 보조가 안나가는,

한옥문위원

보조가 나가는 데만, 그러면 1년 이상이 안 된 아동센터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그래도,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원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10명 이상, 20명 이상, 30명 이상 단위로 나누어서 지급이 될 것인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한옥문위원

똑같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 현황하고 관련해서 양산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보훈부녀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도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생긴 이례로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웅상에 4개동이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거기에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서창동, 계속,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정석자위원

위탁 기간 만료가 다음 달인데 위탁 기간 만료 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재 위탁을 위해서,

정석자위원

재 위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탁 받아 있는 기관에 다시 주기 위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시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법인에 하면 비용이 1.5배에서 2배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그래서, 4개동에 노인분회가 다 있습니다.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4개가 있는데 의논해서 어느 한 분회에서 맡도록 하고 있는데 서창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편의상 서창동 분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복지차원에서의 경영평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단체보조금 형식 정산밖에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매월 사용 내역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직접 우리가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 내지는 노인회관 뿐 아니라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서창동 분회에서 위탁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다른 동의 분회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불만이라든지는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의논해서 하니까.

정석자위원

물론 다른 법인에 맞기고 하면 위탁수수료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4개 동에서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영평가라든지 1년간 있었던 부분에서 우수한 점,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서류상의 뭔가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자료라고 할 수 없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미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 어느 시에 누가 보더라도 명료하게 들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영평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에서 4개 동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평가회를 가지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경영평가서가 나와서 내년도에 또 질 높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웅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종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사원들 복무점검을 언제 받았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고 종사자들을 보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연 평균 두 달에 한 번이나 이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우리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노인의료시설의 점검을 보면 입소자는 20명이 늘어나는데 종사자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성요셉노인요양원에 입소자가 32명인데 종사자가 8명인데 2010년도엔 46명에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원에는 70명에 32명인데 74명에 36명이라는 것입니다. 입소자가 4명 늘어났는데 종사자도 4명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은 입소자 7명에 종사자 1명, 그 다음에 전문요양원은 입소자 3명에 종사자 1명, 노인종합센터는 2.5명에 1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내용을 봐서 늘어나는 것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정원이 있는데 딱 거기에, 입소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편차라고 보시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있으니까, 내가 왜 점검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 이유가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입소자가 늘 유동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명, 3명, 2.5명당 1명씩인데 종사자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달에 한 번씩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주 하도록”이 아니고 비리가 있는 것이 종사자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런 관계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야 점검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봉급준 것이 있는데 보수지급내역서, 성요셉의 집에서 종사원들에게 나간 봉급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나는 것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서 지급을 총무가 봉급담당자가 주는데 현금으로 주느냐, 월급통장으로 주겠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봉급명세표하고 계좌번호하고 종사원 입소자 명단, 날짜해서.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임금지급대장, 종사자 명단하고 근무사항부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공문서 위조하면 고발합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최고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이 관계입니다. 군인들도 일보를 만듭니다, 군인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군대도 가면 대대, 연대, 사단, 병역계가 최고 우선입니다. 오늘 하나 영창 갔다, 오늘 하나 입소했다, 제대했다 일보가 최고 중요합니다. 일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봉급이 그대로 나가고 급식비가 다 다르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한달에 한 번씩 나누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한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인 나가면 확인대장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대장을 안하고 출장복명서를 만들고 점검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는 그런 내역은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대장을 만들어서 오늘 갔는데 몇 명, 입소자 몇 명, 어떻다. 박말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는데. 갔다 왔다고 눈으로 도장 찍을 바에야 가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점검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내년도 감사 때 점검대장을 필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서 한달에 두 번 세 번 전부해서 사인 받아서 다 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5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 및 전기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것을 보시면 삼호동소공원조성사업이 1억 6,132만 4,000원 되어 있는데 2010년 3월 20일 날 계약을 해서 5월 12일 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8번을 보면 거기도 삼호동소공원화단정비사업해서 2010년 6월 18일부터 6월 28일, 그러니까 준공하고 바로 돈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50만원. 이것을 당초계획 세울 때 왜 같이 포함해서 안하고 준공일자도 얼마 차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뒤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다시 발주를 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350만원 수의계약해서 한 것 같은데, 5번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호동33근린공원정비사업 1억 4,500에 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3월 30일 날 계약을 해서 4월 23일 날 완료했고, 6번도 보면 또 1,739만원이라고 또 다시 삼호동33근린공원주변정비공사 자연석쌓기, 보차도경계석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안 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면 몰라도 한달도 안 되어서 준공 하자마자 바로 또 다시, 1,735만원 같으면 또 수의계약을 했을 것인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것은 당초계획 세울 때 본예산은 1억 6,000만원, 1억 4,000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 심의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입찰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작년이나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대두가 되어서 빨리, 6월 이전에 돈을 집행을 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앞에도 집행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 더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비도 있고 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전체 점검해서 부족한 사항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비 활용이라든가 조기집행 관계에 부응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조기집행으로 한 2,000만원 날아갔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날아간 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날아간 것이 아니고 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설계 용역도 했을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를 거쳤을 것인데 시공을 해서 준공까지 났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맞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당초 계획대로.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조기집행 때문에 제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돌려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6월 달 이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나무를 더 심었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 명을 바꿀 수 없었고 내용을 보시면 33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739만원은 보차도경계석 설치가 있습니다.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도민체전도 있었습니다. 주변 정비 차원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인 것 같으면 어차피 준공일자도 한 달 밖에 안 되는데, 그 업체도 고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찰가의 80몇 점 두드리면 나머지 부분 어차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거기에 보존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청업체가 통영인가 하여튼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하도급을 우리시 업체가 했습니다. 원청업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김효진위원

그 부분 소신 있게 행정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큰 타이틀을 본다면 우리가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할 때가 있고 전체 금액이 있으면 묶어주어야, 아무리 관내업체도 보호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면 금액을 다 나누어서 해 버리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사실은 도비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긴급생계비나 의료비 지원대상가 발생했을 때는 시로 바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소로 처리를 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에서 바로,

정석자위원

그러면 웅상 이․통장님께서 바로 시로 신청하거나, 출장소 쪽에서는 전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참고로 받아서,

정석자위원

일단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91페이지 “환경공해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폐쇄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기타가 있는데 오염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웅상 지역은 오존농도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오존경보장치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오존경보장치는 평산농협 들어가는 평산주유소 앞에 있고 구 도로하고 신 도로 갈라지는 쪽에 그 자리에 시계 탑 비슷하게 해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체크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 본청에 바로 연결되어서 실시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오존농도를 줄이는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출장소가 되지 않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의 대기문제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본청에서 나와서 같이 측정을 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웅상 같은 지역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 느끼겠는데 그런 부분 살아가면서 먼저, 밥벌이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신경을 더 써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체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새벽에 순찰도 하고 휴일에도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지역이 멀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질의를 합니다. 한창제지 소각료 폐기물 소각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민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자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던 것을 내부 반입을 시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문제없이 해결되었는데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양이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아야 소각로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데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옥문위원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소각시설에 대한 인가는 다 났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 효율성이라든지 다이옥신 배출이라든지 이 소각로에 대해서 이 관리는 어떻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환경관리공단으로 실시간으로 문제가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자료 요청합니다. 종사자 봉급명세서, 종사자 명단, 입소자 명단을 박말태 위원님에게 내일까지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중에 공무원증 패용을 안 한 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공무원증 패용을 꼭 해 오시도록 하세요. 이런 교육을 안 시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605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주민의 건의나 민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 경우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보면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시의원님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오거나 했을 때 모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4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가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주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서창동하고 덕계동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보면, 건의서가 서창동은 제가 별도로 하고 덕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 19명해서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서명날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통상적으로 건의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서 작성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뒤에 그것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꼭 하려고 하면 주소를 찾아가서 알아서 하겠지만 10명씩 20명씩 들어오면 그것이 다수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업 추진할 때 건의가 들어올 때 서명날인 숫자도 큰 의미가 없네요, 한 명이 건의를 하든 열 명이 건의를 하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숫자가 많으면 의견이 많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숫자가 의미가 있다면 서명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주소만 있지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덕계동 공용주차장 건의서에 붙어있는 서명 날인한 19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4명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주소가 다르거나 없습니다. 이런 집단민원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의서를 작성한 사람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사문서 위조를 받아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앞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결재까지 올라간 서류인데 민원발송 현황해서 2010년 7월 23일 서창동 주민건의 사항, 2010년 9월 2일 덕계동 다수민원건의서 “시의회 지역 의원 요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 의회 지역의원 요청에 받은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서창동, 덕계동? 이 내용을 봐서는 서창동이나 덕계동 공히 시 지역 의원 요청에 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민에서도 왔고 지속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실명 거론은 땡땡땡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역에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웅상 쪽에 있는 분들이 양산은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웅상은 적고 버스가 잘 안 다니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 편리한 곳에 여러 군데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윤영

황윤영위원

덕계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한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같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지역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산, 덕계 의원이 누구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황 위원님하고,
윤영

황윤영위원

저는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되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미처,
윤영

황윤영위원

“미처”가 아니라 상식 아닙니까? “지역 의원 요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손정락 의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허위공문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지역 의원 요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건의서 작성할 때 시 의회 의원 의견이 필요한 것입니까? 요건에 해당됩니까, 건의서 작성할 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거기에 실명을 표기하기가 뭣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역 의원 요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서류 작성할 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시의원님하고 누구든지 간에 내용을 하는 것이 결재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윤영

황윤영위원

반드시 요건은 아니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반드시 요건은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근거법률도 없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 사건으로 해서 지역에 가면 “황윤영 의원이 지역인들과 짜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양산시의회 전체 의원의 명예가 걸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명예 훼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결재 받는 과정이나 황 의원님이 이야기 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았습니까, 시청으로부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감사결과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덕계동, 서창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보고 관련해서 감사받은 결과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직접 감사받은 것이 아니고.
윤영

황윤영위원

이 사업이 서창동 16억, 덕계동 8억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의원협의회에 나중에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원협의회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장 의견도 안 들었지요, 덕계동은?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사항을 가지고 질의는 그만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동장이나 지역 시의원 의견을 거치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다루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해 오셨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황윤영 위원님이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 사업을 가지고.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민원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과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일을 추진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민원 접수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장에도 안 갔다 오고 위조한 서류 한 장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8억 10억 드는 예산을? 시장님한테도 호통 많이 받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부지 형태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도면을 저도 봤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정말 필요한 공간입니까, 거기가? 내가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는 그런 보고를 못 봤는데 지역구 시의원 출신이라고 달아놓고 아무도 모르고 있고, 동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서류 달랑 한 장으로 10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여론 수렴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해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위조된 서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창동 현지답사를 의원들도 갔지만 상업지역에 그 비싼 땅을 왜 사려고 합니까? 그 뒤에 싼 주거지역도 있고 한데 상업용이 350만원이나 하는데 그런 주차장 용지를 왜 사려고 합니까? 영업손실 보상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영업하는 집인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영업 손실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내부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는,

한옥문위원

덕계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전형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근거하에서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이 볼 때 잘 한다는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계략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됩니까, 한 사람의. 집행부가 왜 거기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인 간의 있는 내용은 행정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창에 하나, 덕계에 하나 하면 좋겠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형태로 행정을 진행해 왔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6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덕계공용주차장 확장 이것 맞습니까? 이것 아니지요? 66페이지 덕계공용주차장 확장 이것 맞습니까? 확장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민원인 성명도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정숙경 외 18인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진정서 접수일자가 2010년 9월 2일 날 접수되었고 처리 내용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에 보류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2010년도 10월 7일 같으면 한달도 안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그때 처리 안하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시간이 아닌가?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계하고 서창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민원서류가 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방침을 같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만약에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받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땅을 파는 사람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고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회계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기존 땅이?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기존은 약 286평입니다.

김효진위원

㎡는 얼마였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947㎡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매입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598㎡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려고 하면 먼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1,000㎡ 이상 되는 것은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입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그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충분히 거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또 다시 도시계획변경 신청도 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대상범위가 1,000㎡를 넘어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참 아쉽다. 의회에 와서 법률적인 것도 있는데 당장 이것이 되고 나면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체가 주차장 이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딱 결정을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하면 좋은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확보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하면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웅상출장소에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차 단속하려 가면 주차장도 없이 주차 단속을 하느냐?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 와중에 건의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 주차단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행정이 돌아가는 것하고 현재 밑에서 사인들, 자기들끼리 여론하고 매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추진이 늦더라도 살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총괄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조례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색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갈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 내부방침 받자마자 의회로 바로 달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말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1,000㎡ 넘어서면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했지요, 주차장 만들어 놓고 1,000㎡ 이상 되는 것 도시계획 결정 안 받고 했다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김효진위원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결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2010년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감사? 이런 것을 하면 업무부서에 회람을 안 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가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에서 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관련된 각 부서에 참조하라고 회람을 안 보냅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적된 것입니다. 10월 달이니까 충분히 감사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다시 확인을 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업무를 할 때 시일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업무를 안 하면 안 되고 더 당겨서 의원들한테 알려주어야 저희들도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님, 김효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 정기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각 실과나 소에 안줍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현재는 개인 신분에 관한 것이 병행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만 보내고,

정경효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신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신분사항이 같이 따라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문을 만들어서 명단하고 이런 것은 빼고 지적 사항만 해서 각 실과에 주어야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조치 지시 부분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공개되는데 방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가셔서 결과만 전부 다 보내주세요. 그래야 업무에 참고하고 다음에 재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그 동장이나 같이 대화도 없이 일개 과장이 일 실실해서 올린다는 것입니까, 10억이나 되는 돈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한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정경효위원장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3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현장 갔다 온 거기죠?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차 진입이 잘 되겠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위치가 도면상으로 봤는데,

정경효위원장

서창시장 통 옆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그때 갔을 때 총무과장이 “장날만 차가 있지 장날 말고는 차 대는 것이 얼마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옆에 건너에 평당 몇백만원씩 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이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절차를 갖추세요. 절차를 갖추어서 필요하면 1,000만원이라도 사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절차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구 의원하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올리도록 하세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612페이지 기록중단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금자

김금자위원

613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불법 건축물 적발 건수가 90건인데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치면 엄청 더 많다는 결론이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웅상에는 불법건축물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개 사육장이라든지 고물상 이 부분은 계고 중에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내년에 단속을 해서 쾌적한 건축 문화를 건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양산시 전역인데 도로과나 육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도색사업을 많이 했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작년에.
금자

김금자위원

그 도색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도색을 현재 해 놓은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데 향후에는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김금자 위원 질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고발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옛날에는 이행강제금부과제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계고를 두서너 번 해도 안 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공무원들이 망치로 깨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법률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형법이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겸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는 하지 못하고,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옛날 법이나 지금 법이나 같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행강제금 부분만 추가된 것입니다.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형법에 나와 있는 건축법에 따른 형사법이고 이행강제금 부분은 우리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무슨 말이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6개 같으면 고발건수가 6개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옛날에는 5년이었습니다. 현행법에는 3년으로 무허가일 경우에 그렇는데 담당계장님 잠깐 발언대 앞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김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적발 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형법에 몇 년 동안 되어 있습니까?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그것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예, 시공한 날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년 후 고발하고 난 다음에 조치 결과를 검찰 측에서 벌금을 때리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위법 건물에 대해서 구속되는 것은 크게 갔을 경우에는 구속까지 가지만 거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형사법은 끝나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다음에 그 건물이 법률상 문제가 없을 때 벌금을 내고 추인허가를 내줄 수 있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타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추인이 가능하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예, 가능하고 이행강제금 저것은 행정법인데 이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인 허가가 가능하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추인 허가가 가능한 건물에 추인하고 나면 행정법이나 다 끝나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벌금을 맞고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문제가 있을 때 추인해 줄 수 없을 때 강제이행부과금을 매겨서 자진철거 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아닙니까?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고발 조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형법상 문제가 되어서 전과자라든지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은 법 제도 취지를 집행부 공무원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무허가 건물을 적발했는데 3년이 넘어서면 고발했을 때 뭐로 합니까?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3년 넘어가면 “행위 없음”으로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럼 형법은 끝나고 경찰서에서 끝나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있어야 추인을 해 줄 수 있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3년 이상 된 것은 행정법에,

김효진위원

행정법 말고 형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가해 주려고 하면 고발 조치 없이 추인허가가 가능합니까?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가능하다구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행정법으로 보면 처벌이 되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을 때는 추인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3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고발을 안 하고 3년 이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규정을 어떻게 판단하며, 되었다고 했을 때 강제이행부과금만 내고 추인허가를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예,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년 이상 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3년이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법이라든지 위법이 없을 때는 추인이 가능,

김효진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형법을 떠나서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없을 시 추인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허가 3년 안일 때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지어 넣고 10년 20년 되어도 그때 고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발이 바로 되는데 4년이라 해도 그것은 행정법이고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형법으로 고발해서, 그러면 간단하네요. 나는 앞으로 무허가 짓겠습니다. 3년만 지나고 나면 강제부과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추인허가를 해 주는데, 건축법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법을 형사처벌을 하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이하게 행정을 하면 전부가 무허가 다 짓는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으로 벌금만 내면 추인 허가 나오는데 뭐 하러 그것 합니까?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 자체가 무조건 고발초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서 추인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3년 안에 무허가가 적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똑같습니다. 계고 절차에 의해서 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일 때 보면 고발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김효진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 아닙니까? 3년 안에 무허가가 적발되었다, 제일 먼저 취해야 되는 행정적인 조치가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1번, 2번, 3번 계고를 내는데 계고를 해서 이행을 안 하면 법상에 행정법으로 강제이행부과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안의 범법 행위인데. 어떻게 건축법, 형법을 쉽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형법은 형법대로 처리를 하고 그 조치결과라서 건축법상 벌금만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는 건축법에 맞으면 바로 맞으면 추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벌금을 맞았지만 불구하고 건축법에 위법이 되어서 추인허가를 못 받았을 시에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재산세 100% 한번씩 매기는 것 아닙니까. 3년 안에 무허가 건물 지어도 고발 안 한다 이 말이네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꼭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법에도 보면.

김효진위원

형법에 3년 안에 무허가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구요? 정확하게 의미 없다고 하셨지요? 분명히 의미 없지요?
흔대

강흔대웅상출장소건축담당주사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고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금 자체가 행정과 검찰에 의한 형사법의 중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행정벌이라고 하려고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법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형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것이 허가되는 곳에 불법을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어차피 허가되는데 불법으로 해서 쓰기보다는 설계만 있으면 허가받고 하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은 90%가 허가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되는 곳에 만약에 집을 지어서 적발되었다, 이 사람은 또 다시 건축설계허가서를 가지고 와야 만이 추인이 가능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되지 않는 부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니까 통상적으로 돈을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부과를 하면 자진철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 제도자체가 의무적으로 발생되면 고발해야 되는 것은 이꼴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계고가 되었는데도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몇 백 평씩 집을 지어 있으면 고의성이 있다고 해서 형사벌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을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형사법하고 형법하고 건축법을 다루어서 확인을 하고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정경효위원장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집행 사업 중에 설계 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설계 변경이 몇 년도,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2009년도입니까? 2010년도입니까?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간입니다.

한옥문위원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단위까지는 필요없고 전반적인 것을,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시면 거의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추가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 맞추다 보니까 5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보수를 해 주고 추가로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도7호선 공사가 소규모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2년에 걸쳐서 한 것인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3번 정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공구가 4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건은,

한옥문위원

1년간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국도7호선?

한옥문위원

아니 전체,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는 다 합해서 칠팔천만원 정도 되고 7호국도 부분은 총액대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약 1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한옥문위원

총액대비해서 10억은 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당초대비하면?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국도공사를 하면서,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면 연속성이라든지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꼭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용역 주고 다 해서 사업 발주를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복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613페이지 건축허가사항에 경남도에서 짓는 것이 뭡니까? 1종근린생활시설에 628㎡인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소방서일 것입니다. 덕계소방서를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 소방서에서 짓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하천구역 안에 공원 조성한 데가 있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딱히 공원이라고 조성한 것은 없고 편의시설, 운동시설 몇 개 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현재 하천구역 안에 나무 심은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명품녹색길 말고는 하천구역 안에 식재를,

정경효위원장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규모를 크게 해서 심은 것은 회야천 내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편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명품녹색길은 보고 드려서 느티나무는 다 의논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심고 있고,

정경효위원장

그때 하천구역 안에 심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심은 것.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회야천 내에 나무 식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천 구역 내에 제방이나 나무 심지 마세요. 지금 상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소나무 심어서 다 파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궁금해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삼신교통 앞에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의심스럽고 자꾸만 주위에서 물어서 여쭈어봅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조형물 앞에 표지석을 만들어서 의미하고 붙여놓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차를 타고 다녀서 못 읽었는데,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웅상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형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목이 웅비입니다. 웅상이 비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웅상의 화합과 희망이 하나 되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힘을 미래지향적 우주선과 화합, 창조, 희망을 꽃과 날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웅상이 발전하는 기상을 담은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공사비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한 10억 정도,

한옥문위원

국도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 10억이 기채 발행해서 한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채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 시비로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적으로 도로 확․포장하면서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축법에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규모 이상 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닦으면서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통광장입니다. 휴게소도 광장이고 교통시설에 붙어있는 광장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도로의 부속시설물로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꼭 조형물을 만들어야 준공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냥 시설물 안에,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웅상이 상대적으로 양산보다 열악하니까 웅상 지역의 렌드마크로, 울산에서 오면 너무 밋밋하니까 포인트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할 때 별개 발주를 했겠네요? 도로공사하고,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교통광장이니까 광장 자체가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김효진위원

조형물은 하더라도 별도분리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형물 설치인데 어떻게 도로,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 시설로 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승인 받을 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008년도에.

김효진위원

그 형태까지도 의원협의회 때 다루어졌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김효진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2008년도에 전 의원들이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발주할 때 보면 도로 공사해 보았자 토목쟁이인데 조형물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물론 업체에서 어떤 대학이나 의뢰를 했을 것인데 그렇다 보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할 것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광장 같으면 도로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분리발주를 해서, 조각이나 하는데 분리발주를 해서 입찰을 했으면 경쟁제한을 했으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고 할 말은 없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을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공동도급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때 제가 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산 승인할 때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총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 안에 경관이나 이런 것이 별도 편성해서 보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예를 들어서 웅상 확․포장공사비 몇 백 억 이렇게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당시에 아마 10억 정도 되는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2백몇십억이 되기 때문에 국도 확․포장공사 예산 승인을 요구할 때 전체 7호 국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김효진위원

조형물 공사에 10억이 들었다는 세부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안에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7호국도 공사하면서 안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당초 2008년도 사업 시작할 때 분명히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때 의원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 당시에 조형공사비가 10억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왜냐 하면 그 당시는 10억이 아니니까 임의적으로 5억 짜리를 10억 짜리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설계서 안에 전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풀사업이 있다고 했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얼마 있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4억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으로 다 썼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조형물하고 도로 그것하고 예산목이 같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교통광장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목으로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지침 상 맞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덕계, 서창공용주차장 감사결과보고서,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처음에도 이야기했는데 감사받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정경효위원장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받았다고 안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받았다고 했으면서?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수감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님,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저희 계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조사계에서 민원 조사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사계에서 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아까 할 때 속기록 보세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황 위원님이 워낙 강경하게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부분 다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감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덕계, 서창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 처음부터 민원발생부터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웅상교통광장 조형물 설치에 따른 설계서 및, 조형물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집행 자료를 김효진 위원님에게 직접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시설관리공단 담당관 최근율 관리부장 김비룡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정원이 50명 이상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원이 50명 이상 일 때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없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장님은 이사회는 관여를 안 하지요?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단 비상임이사만 구성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없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임이사를 안두는 이유는 뭡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출범할 때 정규직원이 50명 이상 되어야 상임이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범할 때에는 50명이 안되었습니다.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안두고 출범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는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넘는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중기발전계획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하고 하면 내년 6월경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제나 새로운 상임이사를 두려고 하면 그런 것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행안부 인가가 아니고 둘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는데 두는 것을 행안부 5월 달 지도감사를 나와서 직제나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제 상 상임이사 두는 노력은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넘어오는 시설들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둘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몇 년마다 받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받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도 받았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안받도록 되어 있고 올해 것을 내년에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도 평가를 받고 시 자체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받는 것은 작년에는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나갔고 금년 것은 12월까지 실적을 내년 2월 3월 되면 자료 제출해서 내년 6월 7월경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이관이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계속 늘어가는 실정인 것 같은데 정규직이 64명, 비정규직이 20명이 되어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하면 84명, 기간제도 있는데 몇 명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의 백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금년도에 한 83억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는 8월경에 인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결산추경에 9억 정도 반납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칠십사오억 정도,

한옥문위원

내년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는 90억 정도,

한옥문위원

해 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비정규직이 20명이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이 책자 666페이지를 보면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는 정원이고 뒤에는 현원입니다. 앞에 20명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직원이 15명이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종합운동장팀이 5명이 있고, 이것이 TO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에는 TO가 뒤에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종합에 TO가 5명이고 웅상문화체육센터에 2명인데 현재는 15명을 쓰고 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정규직은 현원입니까? TO입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정원 TO입니다.

한옥문위원

아까는 20명이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TO입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근무한 인원을 물었는데,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 64명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52명입니다. 뒤에 666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64명되어 있는 것은 정원이고 현원해서 괄호해서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현재는 5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TO에는 못 미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에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가 아직 인수되기 전에 아직 미발령자가 있고,

한옥문위원

채용은 일단 하지 않았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달에 외부용역을 주어서 정규직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무기계약직은?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이 거기에 1명으로 현재,

한옥문위원

추가 채용합니까, 오픈하고 나면 무기계약직은?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를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국민체육센터가 인수가 되면 인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안내데스크하고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용역보고서상에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이 현재 2명으로 됩니다.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더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이 다시 넘어오면 우리가 기획실하고 다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없이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예산서나 용역보고서에 2명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더 협의를 해서 필요 인원을 확보하도록,

한옥문위원

기간제직원은 더 확보할 것이고 정규직하고 무기직 TO는 들어있다. 지금 현재 정규직 52명은 현원 중에 포함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15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체육센터 종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무기계약직 선발은 더 이상 안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향후에 최소화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국민체육센터가 인수가 되면 우리 무기계약직들을 현재 각 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꼭 필요하면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우선 기간제만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오픈하고 나면?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유산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장도 계약이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식물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시설이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2년 후가 되면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동일 업무들 중에 두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이번 12월 달에 계약 만료되는 음식물처리장은 하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집행부 요구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설에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이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년 후 되면 바이오시설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인력처리 관계가 다시 채용을 해서 2년 후 되면 또 처리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설들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받자마자 2년 안에 그런 사항들이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처리를 해서 바이오시설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는 시설관리공사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는 업체, 침출수처리장하고 같은 맥락인데 완전하게 공정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병합처리를 해서 일부는 1차가 끝나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침출수처리장으로 같이 넘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바이오시설이 되면 출범을 해서 사실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받은 시설들 운영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고 바이오가스시설이 되면 2년 정도 후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서 충분하게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를 골라서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하기 쉬운 것은 하고 까다로운 것은 안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풍기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것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공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수익원 창출이 제일 행안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행정안전부 지도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수익원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 공개시험으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원들은 전부 공개 채용을 했고 지금 유산매립장 넘어올 때 현장기술자 2명은 필수요원만 특채를 하고 정규직은 전부 공채를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공개 채용 시 일간지 신문이나 인터넷에 며칠간 공개를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일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직원들 직급에 있어서 본청과 직급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은 현재 공무원 9급이 우리는 7급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급 차이가 나는데 보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는 같은 직급으로 우리 7급하고 공무원 9급하고 따지면 1년에 한 100% 정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밖에서 듣기를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업무 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수의 적정성을 책정을 잘 하셔서 의논하셔서 공무원하고 같은 밸런스를 맞추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할 이야기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그래도 대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운동장 관계 관리를 공단에서 하시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3금자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중에서 임대현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20개 중에 임대받고 있는 것은 몇 곳이고 안받는 곳은 몇 곳입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임대가 13개소가 있고 비과세가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평가를 해서 다 다릅니다, 감정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3군데가 임대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받고 있는 데가 양산시체육회,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양산시축구협회, 여성회, 성가족상담소,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조수보호감시단, 민주노총 양산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고, 본래의 취지는 운동장이라서 체육 관련 단체들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무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난 뒤로 타 단체에 사무실 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기준을 마련해서,

정경효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중지하고, 이 답변은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임대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사무실을 체육 관계되는 단체만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그 외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앞의 계획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단체만 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부서에서는 각 시설 별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임대부분은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운동장 사무실 임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에는 체육부서에서 했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정경효위원장

김금자 위원 질의는 공단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런 사항으로 임대된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나가라, 들어가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의회하고 집단이 전부 단체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앞으로 합의점이 되어서 처리해야지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정경효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들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무튼 운동장 시설에 일반단체가 들어있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669페이지를 보면 수지현황표가 나오는데(…청취불능…)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봐지는데 그 밑에 2010년도에 보면 종량제봉투판매가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포함된 것입니까? 독립사업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처리를 매립장에서 처리를 현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봉투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제작까지 해 줍니다. 제작된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판매 대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4조2항 정관에 보면 재무재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라고 있는데 이 사항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2010년도 자료도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 것은 출범한지 아직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내년도에,
윤영

황윤영위원

200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조2항에 보면 결산서 재무재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비룡

김비룡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경영평가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경 평가하면 내년 연말 되어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이번에 양산주민편익시설조례 개정된 것 아시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주민편익시설이 조례 개정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쉬는 날하고 홍보기간이 필요해서 12월 1일부터 휴관일은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2월 1일부터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보통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끊잖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2010년도 11월 12일 날 이미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통과는 11월 달이 아니고 그 전이죠? 도에서 홍보기간 끝내 놓고 하는데 11월 1일부터 하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고 난 후에는 충분히 나머지 12월 12일까지 홍보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분들이 3개월로 헬스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재등록할 때에는 이런 것이 감면이 있다고 전단지나 해서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별도 전단지 제작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10월 달에 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세 자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감면 50%를 받을 수 있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만약에 10월 달에 끊은 사람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두 달치는 환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먼저 끊은 사람에 대해서 환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보세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셨죠?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통과된 것도 아셨지요? 통과된 것이 통보 가지 않습니까, 감면이 되었다고?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즉시 바로는 안 되지만 공포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도에서 2010년 11월 12일 날 내려와서 양산시에서 공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부터 당장 시행이 되어야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미처 준비가 저희들이 안 되어서,

김효진위원

11월 12일자로 소급해서 앞에 등록하신 분들까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홍보를 하세요. 왜냐 하면 몇 분이 감면받을 수 있는데 조례를 바꿔놓고 있는데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등록을 했는데 원 돈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분명히 조례에 통과된 것이 있다, 11월 12일 이후부터는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라.”, 하니까 “들은 바도 없고 홍보도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데. 제가 오늘 지적을 안 하면 그냥 죽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법률이 발효가 되는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근거가 있는데 이대로 안하면 조례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월 12일자로 소급해서 해 주시고, 지금부터 받는 것은 50% 감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6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공단 본부, 종합운동장,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제외하고 문화예술회관, 유산페기물매립장 주민편익시설, 또 웅상은 웅상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을 주는데 각 건별로 해서 1년으로 해서 입찰로 안하고 분리해서 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양산에 있는 5개는 5개 대로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최대한 입찰을 보여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전부 합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5억이 넘어가면 전국 입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건건이 하면 가급적이면 양산시 관내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도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고, 일부 그것된 것은 예산이 한 참에 다 안 얹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수의계약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체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이 30% 정도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청소단체에서 어떤 항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양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청소는 진성관리라고 하는 업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누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입찰을 붙이지. 청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크면 방화, 전기 업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1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때그때 주면 되는 것이니까 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최대한 입찰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용역 이것도 일부러 갈라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체 운영이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입찰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청소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태영건설에서 입찰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회사에서 청소용역을 공개입찰을 해서 받았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청소용역의 어떤,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입찰된 것인데 입찰에 하자 없이 입찰업체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종합운동장 청소용역인데 이것은 건설회사라는 것입니다. 뭔지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설업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청소용역에 들어오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청소 용역을 가지고 있네요? 어디 업체입니까? 오양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원 쪽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억 이하는 양산 관내 업체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사장님, 그래도 공무원입니다. 양산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지요?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파악, 수의계약 절차 이런 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양산시에서는 1억, 건설공사는 2억까지는 양산시 관내에 하도급 할 수 있는, 2억까지는 양산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도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업체”라고 답변을 하면 말이 하나도 안 맞지요.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 업무도 법적인 업무도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밖에 공무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666페이지 부채현황에 퇴직급여수당 이것이 뭡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사실은 부채가 아닌데 서류 정리 상 부채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예산 지출을 해서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채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부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운동장 부분인데 김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작 양산시체육회, 양산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테니스협회입니까? 축구협회까지 네 군데 단체가 운동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 관련 단체는 돈을 내고 있고, 임대료를 내고 있고 면제되는 데는 국가가 장려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일부 사회약자 단체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잠깐 사담을 나누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총괄적인 지도, 감독 이런 사항입니다. 각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보수 시 큰 금액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김종대의원

알겠습니다. 이 단체 말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많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종대의원

다른 단체가 많을 것인데 한번도 바꾸어 주지 않았지요, 다른 단체하고? 처음 오고 난 뒤에 다른 단체하고 교체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처음 들어오고 계속입니까?
근율

최근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을 위해 2시 15분까지 오전에 웅상출장소 소관 도시건설과 감사 중에 덕계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내용은 시에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도록 한다고 하는데 황윤영 위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도? 감사계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기본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조사계에서 일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계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을 위하여 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6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써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 있을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지원 근거 없이 지원된 사례, “둘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양산예술인촌의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업의 완공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종합전시관의 경우 공사 완료된 지 3년의 시간이 지날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산시 한우협회 농가에 개체식별 자동 사료급이시스템 및 우형기 설치 사업이 완료된 후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 및 농가에 원상 복구 명령을 하는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후관리 감독의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셋째”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 기조에 맞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실과에서 민간행사보조 사업 중 12월에 행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의 이유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한 사례, “넷째” 법규 및 조례 준수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의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를 다는 사례,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 미 이행,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 적정하게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4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