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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72회 제6본회의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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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일죽면 당촌리 운전마을 주민들의 능곡리로 주민등록 미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죽면 당촌리 운전마을 주민들은 능곡리 일원에 1994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살면서 기존 당촌리 주민과 행정 및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등 능곡리 주민이 아닌 당촌리 주민으로 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