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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7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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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포도 전래품종, 그러니까 마스캇이나 함부르크 이거 재배 시범에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단순한 의문점인데, 안성의 어떤 포도밭에서 이 마스캇을 하고 있어요? 이 광고물 가이드라인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지요?

이런 데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대충 내용이..... 저희가 엊그제 일본을 연수를 갔다왔는데 참 거기에서 느낀 것이 시가지나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딱 한 업소에 간판이 딱 2개씩만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출간판 하나, 평면간판 하나.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지원조례안은 그렇게 됐고.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가 구성이 됐잖아요. 최근에 아양주공 같은 데 이런 저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묘한데. 아무튼 그런 것이 구성돼 있어야 그런 데서 안건으로 이렇게..... 아무튼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인 징검다리가 좀 낮다는 민원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넘는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대요. 맞아요, 그런 게 징검다리인데 어느 정도 문제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것도 그래서 없앴던 거고. 이쪽 시민 활용 공간에는 나무의자 이런 게 있잖아요? 소장님도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건물주에게 누진율 감액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저런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정책의 방향이지만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아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중에 결산할 때 어딘가에서는 그것을 보존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든가, 제가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지적한 적이 있지요?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결산을 해서 너무 많이 남겨도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 생각에는 공기업으로서 많이 남으면 시설 재투자에 투자가 될 것이고 요금감면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텐데, 공기업의 성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뒤에 5페이지 별첨한 내용에요, 18번 안성 봉산도로 소로 1-1호, 1-5호,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