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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징수담당 의원 발언

200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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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시효소멸하고 무재산으로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효소멸 조건이 안 되고요.

주로 시효소멸이 안 되고서 결손을 터는 경우는 시효소멸 기간이 안 되었을 때도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행방조사나 재산조사를 전부 거쳐 가지고 지방세를 징수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1일부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 서울시에 38기동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했어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 분들은 주로 뭐하는가 하면 세금을 행정적인 처리를 다 거치고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주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결손을 터는 사항이 되겠지요. 재산 은닉시켜놓는 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분들은 저희가 9급 공무원 상당의 기본급만 주고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로 전번에도 개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금년 4월 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실적이 그 이상으로 좋게 나오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현재에는 실적이 봉급에 배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근 4월부터 7월까지 그 분들한테 총 징수된 금액이 2,243만 5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급여지급액에 2.8배를 징수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고, 처음에는 그 분들도 자료를 파악해 보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틀려 가지고 주로 은행 계통에서 채권 추심업무를 봤던 분들이라 저희보다 처분사항이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고질적으로 재산을 자꾸만 은닉을 시켜놓고 회사가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그런 분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근 그 분은 작년도인가 용두리에다 전입을 했어요.

사실 제가 파악해 보았는데 거의 연고가 없고 해 갖고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김재근 그런 분은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무슨 영화사업인가 그런 계통으로.... 김재근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되면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마이너스보다도 세금이 체납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자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 봤는데 이 분이 바로 주민등록 해 놓고선 부모하고 같이 필리핀으로, 외국으로다가..... 김재근 이게 작년부터 액수가 통보 온 게 결정되었습니다. 김재근 지금 이 분의 재산사항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았는데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 보면 압류사항이 없게 되면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다가.....

김재근 그런데 본인의 호적이나 재산 이런 것을 추적을 해 보았는데 장인 쪽에 한 분이 분당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최대한 그 분에 대한 인적, 호적사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하고 지금 그 분이 작년에 전입해 와 가지고 그 전에 벌써 외국으로 출타해 가지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출입국 제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해서 일단락은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계속 연고지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근 저희가 부실채권으로 해 가지고 소멸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에 일단락은 5년 동안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한테 불이익 되는 거보다는 세수가 그만치.....

김재근 아니지요. 10%니까 20억이면 200억 이상이 세무서에도 세금이 있는데 세무서에 조회를 해 보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일부 부분 결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우리는 10%이고, 거기는 결정된 세액이 200억원이 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지금 그 사항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한목공영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이삭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것은 시간을 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근 이삭종합건설에 대해서 압류를 기 해놓은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근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시효소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재근 이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압류를 하고 금액을 직접 추심을 합니다. 강제적인.

김재근 일단 압류는 저희가 예고를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압류를 바로 추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분납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