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질의를 할게요.
총무과는 사실 자금 집행부서인데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해볼게요. 안성초등학교 어학실 설치 1억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총무과에서.
네. 어학실 설치비가 1억원이 지원되고 있을 거예요? 담당님.
있지요? 안법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일단 설계가 들어가서 일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죽종고 골프장 지원 사업이 또 1억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5년도 사업인데 이월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안성시가 아니라 교육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며, 향후에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죽종고 골프장 지원사업에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어디 지원금은 없어요.
이게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도비입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 듣는 거로는 아파트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어쩌면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도비라도 지원이 돼서 움직여야 할 상황이라면 안성 어느 지역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가, 그런 면에서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역구 이동재 위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신 것 같은데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장소를 바꾸어서 다른 학교 쪽으로 할 수가 없나, 나는 그런 면에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담당님도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대화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성에 좋은 사업이니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만찬제공하고 격려금 전달은 총무과 어느 부서 담당님이 하시지요? 박 담당님. 이것을 보면 우리 총무과는 시청에 중요한 부서이고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격려금 전달, 만찬,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또 공무원들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총무과라면 큰 예산을 다루고 좋은 자리인데 다른 데 보면 만찬제공하고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것 좀 참조해 주셔갖고 후임으로 누가 오시더라도 다음 감사에는 그런 것 좀 기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후임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료가 과장님, 해외연수 가는 명단을 보면 보건소 쪽에 직원 해외여행 가고 그럴 때 공무원들하고 끼어서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 나갈 때 1명씩 끼고 거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언제 한 바퀴 돌지 한도 없지,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 올라오고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잘 해 갖고 작년인가 4,000만원인가 포상금 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갖고 명목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쪽으로 나간 모양인가 봐요. 그것 갖고 일부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보건소도 한 계열이니까 퍼센티지를 잘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들도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를 많이 갔다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 하는 일이 서민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참조해서 보건소 직원들도 퍼센티지를 높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뒤에는 참고사항으로 하셨는데 참고사항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건의사항은 농번기 때만이라도 바쁜 농민들을 위해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쁜 농사철에는 사실 두 달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창구를 일찍 열어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성시 공시지가가 130%로 인상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안성 뉴타운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몇 % 인상이 되었습니까?
뉴타운 지역은 40% 정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30% 정도가 오른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 평균이요? 여기는 129%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상승률은 기준가격에 몇 %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표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렇게 돼 갖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안성의 어느 특정지역에는 100% 인상된 지역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공시지가가 최소한 오를 수 있는 %가 몇 퍼센티지지요? 어느 일부 지역은 150% 이렇게 오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상향 조정된 게 몇 %가 있는데 퍼센티지 이상 올랐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러니까 현 시가 기준으로 해서 방침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많이 오를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덜 오를 수 있는 게 공무원님들 재량이네요?
그렇게 되면.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 허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다 외부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을 원만하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민원부서가 별도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안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담당님도 서운한 점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듣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실지 안성을 위해서 안성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왔는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가는 사람이 현재에도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밖에서 여러 말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 부서에 자리를 앉혀 가지고 어떠한 민원인들이나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아침에 심의를 하고 계시지요? 최하 4개, 5개 부서가 모여서 심의를 하지요?
또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말 중에서 혹시 담당님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전성 있고, 앞으로 안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나쁜 쪽으로 듣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인허가 부서가 각 도시과나 건축과나 몇 군데 인허가 부서가 있는데 담당이 와서 심의를 하고 심의 끝나면 원만하게 잘 되는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걸리는 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허가라는 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님들이 심의 끝나고라도 실지 새로운 인허가 부서 담당님들하고 만나서 “이거 방법을 찾자, 왜 안 되는 거냐.” 무슨 방법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게 많은데 안 되는 게 많다고 판단이 돼요.
얼마 전에도 안성에 사업을 하러 들어왔다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두 군데 돌다가 안 한다고 갔다고요. ‘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문제점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토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담당 공무원들끼리도 사실 사이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 처리에 어느 인허가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법규라는 것이 애매모호해 갖고 담당님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시정은 되었지만 부분별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허가 부서만큼은 안성의 발전하는 소지가 되니까 담당님들하고 심의가 끝나고 오늘 이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과장님이 안성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꼭 아침에 심의 끝나시면 담당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토론된 안건이 뭐냐 해서 이런 문제인데 요건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걸립니다, 하면 과장님이 손수 담당님들하고 움직이셔 가지고 담당님들 다시 불러다가 만들어 보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갖고 그러한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안성이 더 발전성도 있고 나아지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노력해 주세요.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밖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1순위에 보면 고순종 씨라고 있지요.
고순종 씨는 주소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안성 사람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무슨 사업하던 사람입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이 안성 사람은 아닌데 외지에서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체납액이 20억원이나 되는데 안성에 와서 뭘 해서 20억원이라는 세금이 체납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큰 마이너스 되는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부친의 집 압류 중이고 민간 전문가한테 조사를 의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발생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갖고 어떻게 안성서 사업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시에 최고 20억원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러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에요?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렇게 어차피 이 사람은 외국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간 상태이고 또 행방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도 소용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인을 찾아서 만나더라도 장인 재산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없으니깐. 그런 문제는 잘 알겠고, 실질적으로 안성에 와서 어떤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결론은 20억원이라는 체납액은 외부에서 안고 안성에 들어온 거네요.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을 찾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5년 후에 시효소멸을 시키면 안성에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결론은 세무서에 받았을 때 10%인 2억원이 들어올 때 2억원이라는 세수가 줄어든다, 이 뜻인가요?
아, 그러면 20억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 받을 10%의 금액이고, 세무서에서는 200억이라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소지를 안성으로 옮겼으니까 세무서의 세금액에 10%를 안성서 환수해서..... 우리가 받으면 20억원이라는 돈이 편한 말로 하면 그냥 들어오는 돈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삭종합건설이 한목공영하고 재판 중인데 2심에서 승소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종합건설에서 이겼을 때 당연히 우리가 돈을 받겠지만 패소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무슨 뜻인 줄 아는데 이게 서로 이겼다, 졌다 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7억원이라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얘들이 재판 과정 중이니까 재판이 끝나면 준다고 그러겠지요.
체납액을 받으러 가면,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재판 과정이라도 만약 하나 이삭종합건설이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못 받은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어떠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한목공영이 이기건 이삭이 이기건 좀 기간이 걸릴 뿐이지, 받아들이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돈이네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시효소멸 5년이 지나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네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었고, 그랬을 때 조그마한 돈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좀 힘드셔도 안성시를 위해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압류할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 놔야지만 우리 시 재산을 보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담당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최대한으로 미리 안전 방지를 해 갖고 체납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분간 휴식 후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사업 용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다 해 갖고 넘어오는 거뿐이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부서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 공사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결론은 용역을 다 마친 상태에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8쪽에 보면 안성맞춤랜드 조성 용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내막은 잘 아는데 그러면 5억원이라는 돈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 간 겁니까? 입찰로 간 겁니까?
그러면 조달로 갔을 경우는 한 번에 조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하고 2년하고. 아닌데 한 업체가 입찰이 되었다, 이것은 입찰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깐 이해가 가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용역에서 이거 계약계에서 했지요? 김종각 씨가 하나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쭉 나갔잖아요. 그러면 전임이 했기 때문에 김종각 씨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구입비 같은 것은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이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이게 전자입찰로 간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입찰로 한 건가? 여기에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입찰이라는 것이 표현하자면 ‘하늘에 있는 별 따기’인데 여기 44건에 보면 세종종합기술단에서 10건 정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입찰로 간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데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의심이 나 가지고..... 입찰을 보면 낙찰이 안 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1,000만원이 넘는 것도 특정 저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알았고, 큰 공사를 설계용역 줄 때 제가 김종각 담당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자체인 마당에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관내 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금액이 있지요?
경기도로 붙인다든가 그런 문제요. 그랬을 때 처음에 발주할 때 어느 단서를 달아 가지고 지역 업체한테 뭐 20%라든가 이렇게 공동적으로 발주하고 그런 법규는 없습니까? 잘 알았고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 좀 김종각 담당님 해 줘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가 좀 있어 갖고 자기 자립도를 위해서 큰 공사 외주를 발주했을 때 지역 업체로 인해서 어느 단서를 달음으로써 지역 업체한테 플러스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나....
공사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설계 쪽에서 물어본 거고..... 잘 알겠습니다. 55쪽에 시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8건을 매각했는데 여기서 대지 같은 경우는 불편한 뭐가 있어서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된 거지요?
지금 대개 시유지가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왜, 매각이 되었는지..... 복식부기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명시이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런 면에서 복식부기 도입은 향후 지방예산을 관리하는데 참 좋은 방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2,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갖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얼추 집행부에서 마쳤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꾸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기간이 딜레이 되고 또 금년까지 마무리가 될지 행자부 자체 내에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의심나는 점은 사실 전국에 행자부 산하에 많은 조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행자부 내에서 지자체 내에서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호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각자 만들다 보면 상호 연계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자부 자체 내에서 지침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그런다는 뜻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아우트라인은 같이 가는데 자체 내에서 조금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자부 자체 내에서 일찍 시범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델이 딱 나와서 행자부 자체 내에서 전국 시·군별로 깔아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2,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갖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행자부 자체 내에서 통합해서 맞춰서 하면 쉬운데 왜, 각 시·군별로 꼭 예산을 잡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또 회계과는 안성 시청에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님들을 베테랑만 모셔다가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회계과에 있는 담당님들한테 제 바람은 안성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있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성시에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법규를 떠나지 않으면 한계 내에서는 뭔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세요.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