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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7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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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이면 대체적으로 과장까지 간부공무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선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시사편찬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총괄을 할 수 있고? 국장님, 이 책을 쓰고자 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교체되고 이래서 일맥상통한 부분은 중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간부공무원이라고 여기다 딱 적어놓으면 애매한 것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람 인선 문제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 충분히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조례 개정은 인정을 해 주는데 공익적인 가치를 가져줘야 되는 것이 이 편찬위원회 구성하기도 전에 일부 말이 많았던 것이.....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런 것보다도 8조 같은 데,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잘못하면 저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해 주세요. 후속관리가 문제예요.

이까짓 조례가 고쳐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후속이 문제더라고요. 원안대로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을 하면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오는 세금 문제에 대한 부담이 이것 때문에 가중됐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도 야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우리 시가 별도로 둘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시도 조속하게 7월 12일자로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됐는데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나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면 안성에서도 몇 번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한 일주일 전에 경기일보 1면에 기사가 크게 났거든요. 축사 짓고 한숨짓는 모습이. 뒤에 계신 우리 김진수 담당님!

혹시 축사를 100평을 지었을 경우 공시지가 대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평을 지었을 때 60평은 제외하고 60평 부분만 3만원씩 내야 된다? 과장님 계시고 도시계획에 능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김진수 담당님, 혹시 우리가 과거에 농민들이 60평, 60평 해서 3m 떨어져서 지은 다음에 이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1m까지 완화가 된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물류단지를 짓는데 있어서 농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있지요? 그거 별도고 이거 별도면 평당 얼마씩 더 내는 거예요?

대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성시는 산업단지가 됐든...... 산업단지라고 봅시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입장 아니에요. 이런 세금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발목이 잡혀 있어서 개발을 많이 못 하고. 또 특히 임야로 대드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지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완화가 돼야 할 부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가 많은데. 또 이게 상위법에 우리 시 자체 조례로 인해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되면 협동화 단지 같이 들어오는 데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FTA 이후 당장 추석 전에 미국 소가 시장이 풀려서 우리나라가 당장 타격이 있는데 이런 세금까지 더 내야 되는 실정이 되니까 지금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더 공동화 현상이 올 수 있고 더 밀집 사육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아니, 글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충분히 들었는데 걱정이 이거 승인은 해 줘야 할 거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돼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가중치를 보면 애먹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일부일 수 있어요. 농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거지요. 국회에서 이것 입법화 시킬 때도 정치 이슈화 된 게 없어요.

각 당이. 이렇게 심각하게 올 줄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처리하고 나서 이제 “농민들에게 문제가 있다” 조금 인지한 거지.

각 시·군에서도 이쪽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한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시행규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행을 바로 하느니 유보할 수는 없는 거냐,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하도 갑갑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의논할 자리가 우리도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도시과장이나 국장님이 의원들하고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또 요청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동떨어진 토론일 수 있어요. 조례 심의에 왜 엉뚱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하도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돈은 받아들이는데 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요.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그쪽으로 간다는데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다 단지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만평 중에 몇 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지. 그럼 이것은 자꾸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하는데 예산을 파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이것을 계속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기념품 공예 홍보 판매가 계획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하반기에도 집행할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걸 못 채웠다면 운영에 차질이 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은 왜 불용액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청소부를 둘 쓰던 것을 하나 써서 남는다면 이해가 가고, 또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직원분이 아닌 안성시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가 야간에 일을 했다든가, 업무상 근무시간 이외의 일을 했으면 수당 안 타가는 직원이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자기 것 챙기는 것은 악착 같이 챙길 수 있는 것이 직장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게 남은 건지.....

그러면 용역비는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 자체사업에서 용역비. 아니, 지금 정구가 없는 나라에 가서 과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구하는 저기가 그렇게 적은 건데..... 잠깐만요. 관광진흥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이것이 많이 된 것은 아닌데 시설비가 남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입찰 잔액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사동 터미널이 지금 정상적으로 2008년도에 될 건데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지요. 앞서 생각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그 밑에 걸 얘기한 건데..... 과장님, 그럼 뛰어넘어서 아까 과장님이 좀 엉뚱한.....

착오로 말씀하신 부분이 가사동 터미널 안내소를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분류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일반으로 예산을 좀 돌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터미널이 2008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요. 2008년도 완공 예정이면 내년도 11월에 가서 9월에 예산 책정을 하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 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실정이네? 너무 앞서서들 예산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인데도.

이러다 보면..... 국·도비는 뭐 우리 통장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마이너스는 아니고 통장 이자라도 오를 텐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목적 변경을 신청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돈인지.

그건 그 사업 목적으로 온 거라 회수해 갈까봐 질의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좀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공문이나 가서 의사를 타진하면 “반납해라” 이럴 텐데..... 네, 됐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봉업사지 4차 발굴 조사 사업비가 지금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사결과가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이것은 좀 발굴이 돼서 새로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의 희망사항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그것은 노력 좀 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설비가 많이 이월이 되는 건데 보수공사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라서 특수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뿐이 아닌 3대 때도 제일 문제가 이런 보수공사 예산을 세워주면 의례적으로 이월로 넘어가고..... 나는 그래서 이게 특수한 사람들만 고쳐서 그런 건지.

산림관리하고 조림관리에서 불용액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쪽에 받은 것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 보험료’ 해 가지고 1,200만원에서 658만원을 지출하고 46% 남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림관리 부분에서 액수는 큰 돈이 아닌데도 84%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사유발생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비비로 긴급방제 후 소나무 상태가 호전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수막 등 기타 부대비를 지출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이 산림혹파리 긴급방제인데 지금 다른 부분을 답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헷갈리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인건비가 적다고 하는 건데, 얼마길래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각 면사무소에 2명씩 배치해서 하시는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인지 이 사업인지 헷갈려서..... 그런데 그게 얼마 길래 적다고 18명밖에 신청을 안 해요? 32명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이월 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제 다 저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비를 받는 겁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운영비도 사업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합의..... 최소한 70~80%는 가동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하고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진흥 부분에서는 이월이나 예를 들어서 불용액 부분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보조금인가? 우리가 수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어떤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산지 표시하는데 기술 습득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장이 안성시에 많지 않은 건데, 양식장에 약품 보조나 치어 부분에 보조하는 건 없나요? 자라는 지금 한 집인가 두 집인가 하던 것을 폐쇄하고 철갑상어로 가는 것 같아요? 그쪽이 약품 보조나 치어 살 때 보조 주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에 마케팅 타당성 용역비,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며 그 다음에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것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월만 시켜놓으면.

이 예산 1,500만원에 우리가 몇 %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월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98년도하고 지금하고 돈에 대한 값어치를 따졌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비 이월 내용 중에 7,600만원은 구체적으로 뭐 뭐예요? 우리가 내리구획정리 하면서 공공시설 들어갈 자리는 안 해 놨던 거지요?

아니, 공원녹지는 있을망정 관공서 위치나..... 지금도 아쉬웠던 것이 지금 내리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면사무소가 지금 어정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다 그런 걸 같이 집어넣었으면...... 실질적으로 대덕면 인구밀도를 보면 내리 쪽 민원발생이 최고로 많지 이쪽 중부, 북부 보니까 농촌 문제로 인한 숙원사업 내지는 이런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리 쪽으로 보면 자질구레한 민원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주민등록만 있고 원룸이 집중적이니까 아주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다녀보고 느낀 것이 처음에 할 때 아쉬웠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혹시 그런 것을 특수 목적으로 넣어서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일반회계로 주더라도.

그것은 대덕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나 이런 데 전출해서 쓰는 건가요? 이동재 위원님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소방도로 내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참 이 장기미집행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장기미집행 보상하고 이월액 남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대체로 공사비가 이월되는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농어촌 사업에 있어서 전체가 이월된 게 있는데, 그게 얼마더라? 네, 그런 것은 전체적인 비용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 아니에요? 그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걸 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보수가 적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차질이 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직제개편에 의해서 나온 건가? 아니, 그런데 쓴 거보다 과다하게 남는 것은..... 그러니까 예비비는 별도겠지만 이건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우리 과를 운영하는데 뭘 취득하겠다..... 과장님, 불용액 내역 중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 내역에서 사고이월이 1억 7,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것 왜 그런 거지요? 이월액이 2,7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입찰잔액 같은 건가요?

그럼 명시이월 중에 재해취약지역 CCTV설치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다른 하천이나 도로 부분은 동절기 공사가 이해가 가는데 CCTV도 동절기하고 관계가 있나? 기초공사 때문에 그러나?

지금 회계분기점은 어떻게 보셔요? 수도사업소가 우리가 광역 사용하는 양, 또 우리가 수도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회계분기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때 당시 차입해 와서 한 사업을 얼마나 갚고, 지금 1년에 얼마씩이나 갚아나가는 거예요? 상수도는 그렇게 되면 공급가 원인자부담이 돼서 많이 원활해져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하수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텐데?

차집관로도 더 확보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감면대상자에서 공업단지는 감면해 주는 게 없나요?

그러면 저쪽에 2, 3공단 공업용수 가는 것은..... 네, 그래요. 알았어요.

하수도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런 것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물론 처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글쎄 2,00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하더라도 대놓고 연차적으로 이자하고 갚아나가는데, 물론 거기 인건비가 상당 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는 그러한 고용 효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 혹시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대략 얼마나 돼요?

한 2,000억 공사에서 보면.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편인데, 하여튼 하수도 시설에 차집관로를 확보할 자리는 좀 과감히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결산을 떠나서, 터미널 사업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사용할 건지 그거나 얘기해 봅시다. 이걸 떠나서.

예산을 미집한 게 하나 있는데 환경사업소 운영에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런 건 왜 이런 거예요? 그럼 입찰잔액이면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집행사유인데? 여기도 일시사역 인건비에 불용액이 170만원씩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자 보수는 그 업체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올해 하자보수 기간에 9,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대비 지출액이 27%가 불용액 처리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상반기 예산하고 하반기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가?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일반운영비.

아니, 글쎄. 결산 총괄에서 보면 보조사업도 19%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 네?

물론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다 시설비일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산출해서 예산에 담잖아요.

토목직이 되든 특수기술직이 되든.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입찰잔액이 몇% 정도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게 꽤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는 특수 시설을 하는 게 많잖아요. 건설과 같지 않고. 토목하고 철골하는 거 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설과도 그런 게 꽤 있던데? 여기는 체인을 하나 갈아도요, 무쇠 체인이 있고 스텐 체인이 따로 있고. 또 폐수 관계기 때문에 요즘은 신쭈 체인을 쓸 때가 있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원예경영 쪽에서 고추 지주대 개발비용 상승에 따라서 용역비가 200만원 섰고, 시험연구비가 600만원 섰는데 전혀 안 한 사업이에요? 이게 특수연구 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실질적으로 고추 지주대는 해 보면요 너무 굵은 것도 망하고 너무 가는 것도 망한데 폐하우스 가서 잘라다 세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걸 개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건 없고. 이월액은 수소가 개월 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고.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간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현장감사 갔을 때 우리가 입장을 갔어요. 그런데 입장에 박종설이라는 농협 이사님이 일본을 갔다 와서 그것도 시에서 보내준 거래요.

시에서 보내줘서 일본을 갔다 와서 착안을 했는데 도로변 판매시설장을 착안해서 자기가 천안시에다 요구를 해서 보조를 받고 자기 돈 2,000만원을 들여서 판매시설장을 자기가 일본에 갔다 와서 처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성도 농업인들 어느 나라든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본 보낸다고 했더니 “그럼 봤을 텐데?” 코스가 대부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일본을 두 번 갔다 왔지요?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고 느낀 사업을 여기에서 시범적으로나 뭘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창피한 게 일본이 되든 어느 나라든 가서 천안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안성시하고 천안시하고 예산 규모가 틀리고 지원액은 틀린데 거기는 100%를 대줬고 우리는 자부담 50% 하는 거지요?

거기는 100% 대줘서 갔다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예산 대비해서는 우리 시가 열악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장을 보고 우리도 저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장까지 위원님들하고 갔는데 좀 낯뜨겁더라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