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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1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1-06-20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총무국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0년도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별 페이지 현황은 45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쪽만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총괄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 결산추경에 관한 총괄에 보시면 채무현재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5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 맞습니까? 15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총괄 기채무가, 일반회계 일과표에.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 뒷장 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이나 늘어났는데 왜 채무가 150억이 생겼는지? 또 이 채무액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채무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이 2010년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승인받은 2010년도 지방채가 157억이 있었습니다, 신규로. 그 관계로 작년도 결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양산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내년도 계획 세울 때 270억 남아 있으니까 채무상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채무상환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빚만 늘어나는 추세 같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채무상환은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여유가 좀 많으면 가계비까지 일시에 많이 갚을 수 있고 한데 연차 별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모든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이야기하는데 지방재정법이나 회계규칙에 보면 순세계잉영금은 제1순위로 채무 상환하는데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55페이지, 예산성과금과 관련해서 포상금이 1,200만원인데 포상금액이 매년 같은 수준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포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제일 1순위로 예산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항목이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서 약 32억인가를 환급받은 부분이 있고 세출 부분 쪽으로는 그린벨트 내에 도로 개설하고자 하는데 한전지주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전에서는 전주 이설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가 아니고 거의 자기들 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법규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G·B내에 너그가 전주를 설치한 자체가 위법이다, 너그가 양산시장한테 허가받고 전주 설치한 것은 아니다.’고 해서 본인 부담으로, 한전부담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지금까지,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가·나·다 등급 이런 것이 있는데 한전에서 지금까지 높은 등급의 전기요금을 적용해 왔는데 이 부분도 담당 공무원이 한전 예규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한 단계 낮은 전기요금 체계로 적용해서 계약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성과상여금 사례로 예를 들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과금심사위원회를 1차 심사하고 난 뒤에 자체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제4조에 나와 있는 자체 심사위원회는 전체 집행부 부서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전부담분의 원인자부담분을 이렇게 본인부담으로 돌리게 한다든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분에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심의가 되고 있는지? 올해 혹시 심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금년도 지급 성과금에 대해서 1차 자체 심사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실제로 예산 절감한 것이 맞느냐? 이것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과금으로 신청 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행정 분야, 토목기술 분야 이렇게 같이 다 구성이 되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금년도도 1건 정도가 이것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설계를 심사하면서 수정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심사에서 감사부서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예산절감 성과로 볼 수 있느냐 해서 1건은 본인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충실히 한 분야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라 해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올라와 있는 1,200만원 관련된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포상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한옥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의 1년 예산이 9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은 8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 가까운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편성을 하고 추경도 거쳐서 결산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고 8억 정도 중에 예비비가 부득이하게 2억 4,000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5억 6,000 정도 됩니다. 5억 6,000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출된 경비인데 국민체육센터가 작년에 개방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개관이 조금 지연되면서 지출하지 못한, 집행하지 못한 예산 그러면 결산추경에서라도 사실상 조정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0년도 예산성과 포상금 지급 현황을 정석자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오늘 퇴근시간까지 정석자 위원님께 1부 제출하시고 저한테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 기금결산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포상금이 200만원이고 66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640만원, 총 840만원인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급되는 포상금 내역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각 실과 별로 승소된 부분에 대해서 건당 20만원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포상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67페이지, 배상금이 6,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승소가 이번에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승소가 많이 되어서 그에 대한 배상금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승소를 작년보다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예측해서 많이 된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웁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패소된 것하고 승소된 것 평균을 가지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68페이지 2010년도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공보감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정석자위원

2009년도에 한전하고 양산시가 이행협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구도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협약서를 보면 공정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어느 한 쪽이 엄청나게 불의를 감당해야 되는 협약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검토해 주시고, 2008년도에 적자로 인해서 2009년도부터 한전 측에서 일방적으로 50대50인데도 불구하고 “50%를 공사 준공일 3년 뒤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겠다.”라는 불합리한 조건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공정이 마쳐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로서 부당한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판단을 어느 한쪽이 무리하게 부당하다는 결론이 있을 때는 소비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양산시가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50%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집행잔액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참고로 정석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포상금지급내역서 오늘 오후까지 정석자 위원님한테 1부,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010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총무국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1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 자료가 있는데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전체금액이, 집행잔액이 17억 9,7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17억 9,700만원.

김효진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집행수정본을 보시면 13억 9,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예산액도 819억인가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은 79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반회계에 있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집행잔액은 17억 9,700만원으로 말씀드렸고 일반회계는 13억 9,1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 합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에는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쳐서 안나왔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먼저 말씀드린 집행잔액 17억 9,000만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총무과에서는 전년도에 예산사장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절감액은 추경할 때 절감액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돌려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총무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절감액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원인별 분석에 예산절감이 총무국에서는 1건도 저희한테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절감 성과금제 운영이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을 경상경비일 경우에는 추경할 때 미리 예산 10% 절감을 해서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결산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 전체 포상금 관련 현황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총무국 전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상여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이 말씀하신 총무국 전체 포상금지급현황을 정석자 위원님께 오늘 퇴근 시간 전에 1부 드리고 위원장한테도 1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73페이지에 보시면 해맞이행사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행사가 구제역 관계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지출액이 2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어디에 쓰여진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해 마다 해맞이행사를 천성산 정상에서 했는데 구제역으로 해서 취소를 하고 대신에 춘추원에서 간략하게 해맞이행사를 하게 되어서 양산향교에 위탁을 해서 제물하고 준비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경비 2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77페이지, 이통장 관련 행정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이통장체육대회지원, 협의회운영비지원, 연수비지원금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김해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과다지출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수이통장연수비지원금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대략 그 정도.

정석자위원

25만원이고 김해는 1인당 5만원입니다. 5만원에 자비 포함해서 국내를 가든지 국외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이통장협의회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통장체육대회에 지원되고 있는데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2009년도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통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세수도 많은 그런 시에서도 협의회라든지 체육대회 지원금이 일절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어떤 규정에 의한 이통장 매월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급되었지, 저희 같은 경우는 협의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에 있다고 하지만 따지고 들어 본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고 있고 1인당 25만원이라는 지출 근거도 불투명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과다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것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이미 당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내용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503페이지 예산전용, 국장님, 이것은 예산전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전용이 제법 많이 되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전용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용이 보면 거의 포상금, 국내외여비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안 하고 편성해 놓았다가 이렇게 되는 대로 하다가 예산 전용하면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 편성할 때 미처 세부적으로 조금 미세하게 검토되지 못해서 대략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런 것은 가령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목간 경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용이 불가피하면 집행부 내에서 전용 절차를 거쳐서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외여행 간다, 당초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보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국외여행 경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부족하면 국내여비에서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용 가능한, 이게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무작정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씁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자면 의회에서 당초예산 승인해 줄 때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래이래 하라.’고 했는데 전용을 이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행정과목을 의회에서 승안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해버리면 되지. 법정과목으로 해놓고 바로 해버리면 되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회계법 절차상 아주 제한적입니다, 과목이 한정되어서. 맨 위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가고시마현 우호방문으로 해서 전용한 경우를 보면 가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편성한 돈 중에서 그것을 일부 국제교류사업으로 전용해서 쓴 그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해서 되도록이면 전용하는 예산이 없어야 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을 안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한 이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용이 너무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포상금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잘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라고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봤을 때, 뭐로 전용이 되었느냐 하면 민간국외여비인데 민간인이 국외여비 항목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갔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본 가고시마현 시장님께서 일전에 저희 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가고시마현하고 그 동안에 민간 차원으로 교류를 많이 해 왔는데 “시 차원에서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시장님께서 청을 하셔서 저희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류차원에서 가도록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섞어서 교류단을 해서 갔습니다. 공무원은 국외여행으로 민간인은 당초 예상한 것이 아니라서 포상금을 전용해서 갔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포상금을 가지고 국제교류로 해서 간 것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간 것은 어떻게 공무원 포상금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회계법 상에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법률적인 해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을 가지고 민간국외여비로 전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추가로 민간인이 갔다고 하는데 어느 민간이 갔는지 가신 분의 신상명세서, 그 분이 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민간인이 국외여행을 간 목적, 취지, 기간 그런 것을 자료로 요구하는데 1부는 김효진 위원님께 오늘까지 갖다 드리고 저한테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비비 지출, 52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이 연평도사건 나고 상부의 어떤 그것이 있었습니까? 지방방위산업체에서, 방위하는 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비군 그것도 아니고 군사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역통합방위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로 안하고 군사시설도 할 수 있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통합방위지원지침에 지역방위 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619페이지에서 620페이지까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부속서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7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3,3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07페이지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장

다 그렇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잔액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포상금이 남은 것이네요. 국내여비도 4,200만원 남았고, 남은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우리도 참고로 하겠지만 많이 남은 것은 참고로 해서 편성할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1페이지 보수,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3억이나 남습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인건비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젊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차익이 남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유있게 했다는 이 말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자리하시고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보시면 전년도이월액이라고 표기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계금액이 일반·특별회계 다 합쳐서 412억 정도 표기되어 있는데 2009년도결산서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다음 년도 이월액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 전체 이월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체납액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을 하고 이 수납액을 결산추경하고 남은 체납액 돈을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과 다음 년도 이월액이 차이 나는 부분이 사실 전년도 이월액 되어진 것 중에서 과년도부분이 결손처분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란에 보면 결손처분의 조정액을 넣어서 2월 달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1월 2월 달에 가서도 과년도 부분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6억 1,300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일어나면서 차액이 발생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늘어난 부분이 중가산금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김효진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일반회계법상에 2009년도 결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최종결산은 2010년도 2월 28일까지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것을 2010년도 6월 정례회 때 결산을 하는데 그때는 2009년도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정해지는데 그 금액이 다 정해지고 나면 그 금액은 결손금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11년도에 넘어가면 전년도 이월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년도 징수 결정된 부분에서 다음 이월액이 발생되는데 그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맞추어서 해 보려고 하면 전년도 세금 중에 납기 내 납부를 안 해서 중가산금이 포함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년도에 조정한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서 맞추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정액이 없어서 조정된 돈을 넣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여기에서 2010년도 다음 년도 이월액이 수치상 확정이지 현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2009년도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3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을 보니까 수입금액이 410억이니까 거의 90억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90억이 늘어났습니다. 일이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김효진위원

2009년도 결산해 준 것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에 체납액이 많으면 중가산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발생되어집니다. 발생이 되어지고, 보조금이 실제적으로 다음 년도에 2월말까지 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수입으로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1회 2회 추경이 다 끝나고 하는 것인데 도저히, 회계기간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회계고 그 해를 넘어서 2010년도 2월 28일까지 완전 결산하는데 그 금액이 2009년도 결산금액을 해가지고 2010년도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결정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월 28일까지 회계를 하는 부분은 정리기간이고 그동안에 12월 31일 현재 금액으로 정리된 부분이 보조금이 오거나 저희들이 중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증가된 부분이,

김효진위원

회계연도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결산한 자료를 내고 두 달 차액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 해 세외수입이 157억입니까? 157억인데 2009년도 여기에 보면 151억이 되어 있는데 6억 1,3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이 6억 1,300만원 감소된 부분이 전년도에 중가산금하고 가산금이 41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부가 발생되어서 10억 정도 나간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다 보면 저희들이 6억 1,300만원이 조정되어 졌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과년도 부분에 따른 결산이월액 중에서 거기에서 발생되어진 가산금이라든지 중가산금이 체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10% 가산금 붙는 것하고 월별로 붙어가는 중가산금 5%에서 60%까지 붙어가는 그 돈이 4억 4,100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감액한 것이 세외수납에서 10억 정도 과·오납 환급하고 발생되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10억하다 보니까 공제하고 나면 6억 1,3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세입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아니구요. 과년도 부분에 결손이 발생되니까 국세청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12월 31일자로 지방소득세 부분이 기업체 부분에서 많이 증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에서 내년도에 들어왔다고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아진 부분이 1월 달 들어오면서 정정되면서 거기에 의한 감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6억 1,000만원 감액된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입결산목별조서를 보면 징수결정난에 지난 해 연도수입은 세외수입을 보면 120억이 되어 있는데, 120억을 표기해야 되는데 16억이 부족한 11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09년도 이월액이 보면 128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2010년도에 1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6억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허가가 원인무효가 되면서 환부되어진 것하고 국공유지 대부중단으로 해서 환부되어진 그런 사유들이 들어 있어서 그 금액을 모으니까 과년도 부분이 환부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16억이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과오납반환액이 19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13페이지 보면 됩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대체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주 원인을 살펴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정경효위원장

전부다 집행잔액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그런 부분이,

정경효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확하게 19억이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한 것도 있는데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8억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맞습니다. 일반회계 45억 정도하고 세외수입에서 3억 7,100만원 정도 해서, 결손처분액이 전부 무재산인 경우에 과년도 부분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해 오면서 무재산이나 시효 소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입입니다.

김효진위원

부속서류 12페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유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재산이 33억, 사람이 없는 것이 행방불명으로 해서 760만원이고 시효 완성해서 12억 정도 되는데, 체납을 부과해 놓고 제때 못 받아들인 금액이, 시효가 지나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매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면서 체납자가 1년 2년 넘어가면 매년 2회 이상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거치고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추적재산관리를 계속 해 오는데 그것이 5년 동안 자기 재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일단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되고 난 뒤에 5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시효완성이라든지 5년 동안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게 됩니다. 매년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 무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손처분 안에 내용도 보면 전부다 무재산이면서 저희들이 분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은 결손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그것도 추적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부속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납세자중심 세무행정 관련해서 포상금이 2,3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5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세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당초에는 예산 편성 시에 국외여행을 포상금으로 직원 격려 차원에서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국내로 돌리면서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세무과에 되어 있는 포상금 관련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했을 때 500만원, 시세 체납액 징수했을 때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포상금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세외수입 부분에서 조금 발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집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집행을 100% 다 한 것으로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방세체납자관리카드를 봤을 때 체납세 징수활동을 세무과 직원들이 다 같이 하는데 징수 활동이 가장 적었던 한 명의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관리카드 한 장만 예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체납액 징수를 어느 한사람이 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3회 징수 독촉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2회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대로 그렇는데 어떻게 특별한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의 증빙부분에 있어서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징수 요청을 했던 윤지수 1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체납액 징수 부분이 단순 1건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을 거의 5년간 관리하고 그 5년 안에서 중간에 결손처분이나 다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 체납발생부터 최종징수액까지 활동사항을 담당자들이 기록해 두는 그 카드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 시기에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징수를 못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 활동이 적었습니다만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징수되어진 징수포상금이기 때문에 징수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포상금이 2,500만원이면 2,5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결산되어진 대로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결산서도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일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징수를 하는 것인지 예산에 맞추어서 직원들 전체가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인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징수포상금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정석자위원

조례를 보면 탈루 또는 은닉, 숨은 재원을 찾아내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미처 못 내었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올해로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에도 포상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체납세 부분이 매년 발생되는 것이 한 100억 가까이 발생되어지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또 20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납액을 계속해서 징수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포상금이라는 부분은 징수액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타시군의 경우 김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석자위원

김해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타 시군에서도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결산서, 2010년도결산서를 보면 전혀 포상금 관련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된 사례를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례에 맞게 근거하여 정확하게 지급해서 제대로 포상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3세과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석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감사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집행잔액 3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 집행잔액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안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항목에 변경되었는지, 3,000만원? 예산액이 공공운영비에 5,080만원 되어 있는데 성립 후에 보면 변경내용에 3,000만원 변경되었는데 어디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머뭇거리며) 청사관리부분에 공공요금,

김효진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 마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공요금 사무관리로 되어 있는 것을 환급 받는 부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거기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에서 환급받는 부분이 있어서, 총 35억인가 환급받는 부분이 있어서,

김효진위원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3,000만원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용역비 같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물론 공공요금 안에서 용역비를 쓸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회계부서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용역비는 내가 세울 때 용역비를 계정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 안의 용역비를 썼다고 하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무관리비로,

김효진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공공운영비거든요. 201-02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회의 마치고, 목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세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유를 김효진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고 김효진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나중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조금집행잔액 354페이지, 50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81페이지에서 585페이지까지, 예산전용 503페이지, 명시이월 526페이지, 사고이월 53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명시이월 이것은 뭡니까, 101페이지?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늦게 와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비가 언제 왔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1월 달에,

정경효위원장

결산추경 때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결산추경 때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정경효위원장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명시이월 한 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에너지보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동에 바이오가스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웅상에 종합복지관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4페이지, 이것은 원동에 바이오가스 그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그것하고 웅상에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김효진위원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에너지시설보급지원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9억 3,1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니까 시설부대비라든지 시설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9억 3,000만원이고 앞에 에너지 자원개발 앞에 항목, 104페이지 사고이월이 똑같은 금액이 합계가 되어 있는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사고이월은 어떤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웅상에 사고이월 된 것은 4,700만원 이 금액하고 105페이지,

김효진위원

105페이지, 에너지시설보급지원 사고이월 합계가 9억 3,100만원이고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해 가지고 4,700만원은 앞에 시설부대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시설비가 4,700만원 시설부대비 4,700만원 해서 9억 3,000만원인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하고 뒤에 원동바이오사업하고,

김효진위원

신생에너지하고, 웅상바이오 4,700만원이 어떤 항목에서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사업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태양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완공되었잖아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준공일자가 3월 달이던데 4월 12일 날 완전준공이고, 준공일자가 3월 달이더라고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공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실제적으로 3월 달에 했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전용 5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503페이지, 예산전용이 경제기업과에서 일어나는 항목은 예산 세울 때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다 세워놓고 결국 다 지출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 자료에 의하면.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보수 같은 경우 총액임금제에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포함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안됩니다. 일자리창출 직원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일자리사업에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예산 세울 때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201-02, 당초부터 세우지, 101에 04로. 쭉 이야기해 볼게요. 사무관리비 세웠다가 공공운영비 세웠다가,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이 국내에 벤치마킹 가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으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101-04로 세워야지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부분에 근로하는 직원은 여기에 맞게 월급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당초예산 세울 때 의회에는 공공운영비로 쓰겠다, 국내여비로 쓰겠다, 공무원들 수고 하는데. 재료비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죽 해 놓고 왜 기간제보수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 당초에 기간제 보수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든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당초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이것이 완전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려오는 당초예산보다도 좀 더 계획을 확대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위를 해서 포상금도 1억 받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526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사고이월 531페이지, 이것도 그것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기금결산 621페이지에서 622페이지까지, 653페이지까지. 기금결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네요. 경제고용과장님은 자리하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6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622페이지, 653페이지, 부속서류 117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249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 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부속서류 122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보조금집행잔액 358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집행잔액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금집행잔액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한 정석자 위원님 자료 포상금 지급 현황, 총무국 소관 전체 개별포상금 지급 현황과 김효진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포상금 과목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근거자료, 민간인 국외여행 취지, 목적,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지방세 세외수입 감액 내용, 과·오납 국도비 반납내역, 김효진 위원께서 요구한 공공요금 변경내역 이 사항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