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이종숙 운영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는 성명순에 의하여 정기훈 의원님과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배경은 2006년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세 등 세입재원의 발생과 시급한 주요현안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8억 1,5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96억 2,609만 4,000원보다 15.5%인 491억 8,92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317억 9,5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31억 3,458만 3,000원보다 14.7%인 486억 6,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0억 1,9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4억 9,151만 1,000원보다 8.1%인 5억 2,80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17억 9,5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31억 3,458만 3,000원보다 486억 6,1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3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재산세 18억 4,500만원, 도축세 8,500만원, 담배소비세 5억 3,600만원, 도시계획세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1억 9,2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4,730만원을 감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2억 511만 3,000원을 포함한 24억 3,9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내시로 기정예산대비 3억 9,7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안성 국제정구장 건립사업비 10억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포함하여 15억 2,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소 설치사업 등 117건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244억 5,553만 9,000원, 도비보조금 157억 2,553만 4,000원 등 401억 8,1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부족한 연가보상비 등에 4억 3,9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재산등록사항 조회수수료 등 행정수행을 위한 비용절감으로 1억 3,2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 3억 등 507억 5,4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상용두에서 기업단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 어린이교통공원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사업 3억원 등 27억 2,37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부족예산 충당을 위하여 4억 2,9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장·관·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부분입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법 및 선거관계비 등 10억 2,7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행정비는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21억원을 증액하는 등 28억 6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3억 6,9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정구장 건립사업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4억 1,043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7억 7,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비에 43억 7,2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창전~성남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 38억 9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67억 5,28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사업 19억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32억 6,419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도기업단지 진입로 정비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362억 2,122만 6,000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5억원 등 28억 9,0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에 1억 8,9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4억 2,9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66만 2,000원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8,409만 8,000원을 적립금과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에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1억 361만원을 기반시설원가계산 확인용역 수수료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9%가 증가한 284억 79만 5,000원으로 15억 9,6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19억 3,047만 5,000원으로 일반용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6억 4,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55억 1,299만 4,000원으로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으로 9억 5,5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22억 6,074만 8,000원으로 일반관리비 및 정배수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6억 2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40억 3,240만 9,000원으로 수해복구비 및 상수도 배수관 공사비 등 구축물 가동설비 자산으로 9억 9,59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 반환금 등 기타자본적 지출금 1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가 감액된 411억 8,228만 5,000원으로 40억 8,6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수익이 28억 1,200만 2,000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 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6억 5,3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171억 4,579만 4,000원으로 원인자부담금 1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6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7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30억 699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은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9억 6,71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88억 2,059만 5,000원으로 하수관거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 57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금으로 7억 4,5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0억 5,3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20억 2,0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인 53억 2,97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313억 5,310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의 용지매출수익으로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 완료에 따른 예산잔액 16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터미널사업부지 내 터미널 및 준주거 용지 분양대금 일시납부로 용지매출수익 56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인 터미널사업 용지분양 할부이자 3억 4,9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년이 경과된 각종 공사계약 및 하자보증금, 입찰참가수수료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던 497만 6,000원을 국고 귀속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0억 9,705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의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8억 8,000만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에 월정·장원2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과 개정산업단지 조사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 2억원 등 총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5억 2,8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1일간 예산안심사를 하여 10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내역을 고려하여 예결특위 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제79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