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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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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두 달의 기간을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각 부서별 조례안을 심사 처리한 후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시 공공시설 시유를 ‘시의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성시예산연구모임 자체 내에서 연구하고 한 자료 같은 거 시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8월 18일 날 행자부에서 입법 예고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안성시예산연구모임에서는 안성시에 이걸 언제 접수했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안성시예산연구모임 자체는 회장님이 한택희 회장님이신데 사실 안성지역이 좁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후배, 친구하다 보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안성 좁은 지역에서 서로 “아, 어”하면 개개인의 성향, 다 아는 사이지만 나이 및 따로 따로 가는 선후배가 안성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벌써 그때 쯤 올라왔으면 안성시예산연구모임하고 어떤 충만한 대화를 들었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서 여기 예산연구모임에서 넣기 때문에 한택희 회장님이 올라오고 실무자 김문기 씨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봐도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면 그동안 예산연구모임단체에 대한 것도 시하고 뭔가 있었어야 되고 어떤 좋은 글귀를 넣어 가지고 만들었으면 참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성에는 단체가 참 많다고 보는데 그 단체가 어떤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한두 개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갖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위원님을 뽑아서 의회에 올려 보내서 시민의 머슴적인 일을 해달라고 뽑아서 올라와서 일을 하는 게 얼마 안 되는 관계에서 이게 저 아래 지역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행자부 자체 내에서 8월 18일 날 입법예고 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은 일단 좀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 이걸 갖고 많이 토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거 보고 다음에 또 다루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것을 보류시켜도 이게 진행되는 상태니까 제 생각은 일단 부결을 시켰다가 좀 만날 사람들은 만나서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다음 의회 때 다시 토의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중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회의중지) (11:25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제10조에서 강제조항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성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또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다고 보는데 제 바람은 어차피 금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될 토지 매입을 양도소득세로 관하여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앞으로 두 달이라는 시간을 길게 잡지 말고 빨리 당겨서 조급히 서둘러주셨으면 하고, 이게 주민설명회나 뭐해서 내년도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두르는 사람도 있지만 단, 여기서 또 몇 명이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서둘러서 매각하는데 좀 집착해 주세요. 네, 또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