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7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6-10-18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기정예산은 205억 9,649만 6,000원이었으나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11억 649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규모는 217억 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에서 4억 1,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경상예산에 808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로 죽주산성과 수원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문화재 협의구역선을 정리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승인에 활용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 18일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4명이 증원됨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우리 시 관내의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남 장군 사당 토담 6m가 붕괴되어 보수공사를 통해서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 관리해 주기 위해서 도비 89만 4,000원을 포함 223만 5,000원, 그리고 바우덕이묘 앞 하천 제방이 50m가 유실되어 보수공사를 위해서 2,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바우덕이묘 수해복구 공사는 본예산에도 지금 1,400만원이 잡혔었는데?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이번에 유실된 거지요.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럼 1,400만원은 공사를 한 거고?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이세찬위원

공사했는데.....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올해요?

이세찬위원

네, 2006년도 본예산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올해 했습니다. 서운면에서 한 겁니다. 서운면에 재배정시켜서 서운면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세찬위원

그 자리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해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부실공사가 아니고 계곡으로 이렇게 면 있는 데로 치고 내려와서 그냥 휩쓸려 간 자리인데, 이게.....

이세찬위원

아니,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그냥 땜질식 공사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와서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부실공사는 아니었는데.....

이세찬위원

과장님이야 그렇다 쳐도 1,400만원 가지고 완벽히 했는데 그 자리가 또 부서져서 2,900만원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실정이라면서요. 지금 담당자 말이.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 장소는 거기인데요, 구역적으로 낮고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이게 넘쳐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비가 많이 온 건 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가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들여서 한번에 공사를 했으면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이것 또 3,000만원..... 설계비 빼고 뭐 빼고 뭐 빼면 또 몇 푼어치나 된다고.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현재 그 피해가 수해복구 난 상태만 가지고 따진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올해 두 번을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바우덕이 묘에. 그렇지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걸 가지고 낭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측해 보자고 늘상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거만 보수를 하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별안간에 비가 와서 쓸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위에 흄관이라든지.....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비가 많이 온 건 저도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4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또 이게 들어왔으니까 제가 질의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올해 공사한 데 그 부분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같은 데입니다.

이세찬위원

자, 봐요. 사업설명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게 아주 똑같아요. 바우덕이묘가 훼손이 돼서 옹벽을 쳐야 된다고 해서 20m를 옹벽을 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50m가 유실됐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방법상의 그 자리는 분명한데 한번에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현장 확인한 것밖에 더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이세찬 위원님하고 질의는 같은데, 조금..... 올해 공사한 부분이 훼손됐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훼손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런데 작년에 할 적에 금액을 맞춰서 예산이 조금 적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는 못했었는데 올해 비가 오다 보니까 그거까지 완전히 쓸려버려 가지고.....

정기훈위원

담당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잠깐만요. 이동재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훼손됐는데 담당님은 부실이 아니다? 부실공사는 아니었는데 이번 수해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더 유실이 됐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그럼 나중에 한번 현장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도 기념물 제69호인 죽주산성 동벽 보수공사도 수해에 관련해서 성벽을 원형 보존하기 위해서 3,157만원, 그리고 죽주산성 동벽 유실 수해복구를 위해서 2억 6,84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도비가 한 74% 부담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덕산 기슭에 청원사가 있는데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목적으로 저수조와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 설치를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를 증액한 2억 6,44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 예산은 총 92억 6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고도 추가로 이렇게 또 필요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봐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단장은 중간에 우리가 채용했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8월달에 채용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기본급, 기말수당, 직책수당, 효도휴가비, 학생단원 장학금, 줄타기 및 운전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당 문제는 예측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측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2005년도에 단원이 몇 명이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이 지금 저희.....

이세찬위원

2005년도말 기준으로 해서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005년말 기준으로 해서.....

이세찬위원

모르시면 담당님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31명이요.

이세찬위원

현재는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가 정원이 31명인데 2005년이 27명. (담당에게) 27명이에요?
아, 26명이요.

이세찬위원

봐요. 인원은 줄었잖아요. 인원은 줄었는데, 이런 직원들 것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담아줘야 되는 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된 부분이 예측되었는데.....

이세찬위원

과장님 가정을 해 봅시다. 본예산에 이런 걸 다 담아줬다, 라면 다른 기간산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1억 5,000만원 어치에 대한 다른 기간산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는 이 마당에 30억인가 33억인가밖에 자체 시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100% 시비가 이런 수당 문제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위원회 전체 예산 들어온 것 보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을 추경으로 모는, 그런 추세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봤더니 2회 추경에 부족분이 됐으면 먼저 거시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남사당에 왕의 남자 세트장을 준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에 공연 안내판과, 그 다음에 뒤풀이를 하고 나면 탈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월드컵에 갔을 적에 홍보만화 등을 해 가지고 예산 소요가 당장 급했던 게 약 한 1억 이상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추진하고 아마 나머지 부족분은 부족분대로 쓰면서 추경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내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하여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세찬위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줘야 할 수당이라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당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 임금 인상도 우리 안성시청이 타 기관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임금 인상이 중간에 나왔더라도 회계연도가 지난 2007년도에 적용을 시켜줘야지.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시행이 되면 됩니까? 자, 공직자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 3.5%입니다”라면 그것이 그 다음달서부터 적용이 돼요? 회계연도 넘어가잖아요? 이것 회계연도도 넘기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그거 넘기시고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6페이지, 민간이전인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 금액 중 당초 제1회 추경에 시·군비를 확보토록 부담 내시가 되었으나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보조 민간이전에 도비 700만원을 세우고 시비 7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예산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326만 3,000원이 감 돼 가지고 감이 된 것만큼은 시비로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당초에 도비에서 보조 주기로 했던 것을 못 주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이세찬위원

받아 가지고 그게 시비니까 그걸로 사용하겠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현재 남사당이 월드컵, 올림픽 등 해외공연과 상설공연 등으로 경쟁력을 상당히 인정은 받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적인 관심과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문화의 원동력으로 하기 위해서 안성남사당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에 필요한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한 50분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방송 3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안성마춤 한우도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억 5,000만원인가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참 상당히..... 이것도 추경에 담을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3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3사라도 방영 시간대가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 안성마춤 한우 SBS에서 선거하는 날 치르는데 그때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방송 3사 중에 1회 방영인데 시간타임을 언제 할 것이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간타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한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해야지, 지금 말 그대로 재원도 없는데 자꾸 추경에 담아서.....
글쎄,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지금 같이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해 보겠다, 그런데 잊혀갈 때 이런..... 불과 몇 달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광고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좀 잊혀갔을 때 이런 다큐멘터리를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해 가지고 다시 방영을 해 준다면 잊혀가는 속에서 왕의 남자든 우리 남사당 풍물패가 다시 떠오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바우덕이 행사 때도 같이 좀 이용하고. 이게 지금 예산 세워서 다 제작하려면 올해는 넘어갈 것 같은데.
글쎄, 최대한 빨리 당긴다고 해도 다 저기해 가지고 제품을 완성시키려면 내가 알기로는 12월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러면 남사당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건 뭐냐 하면 국민적 관심 사항인 정책사업이든가, 정치적이든가, 국제적인 관계든가 그런 것이 다큐멘터리에 해당이 돼요. 지역 문화축제를 다큐멘터리로 엮는 건..... 물론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속적인 문화를 지역, 지역 걸 엮어서 다큐멘터리로 엮어간다면 그것은 이슈가 되겠지요. 그런데 안성에 국한된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 그리고 중앙방송에다 방영을 1회 요청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닌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에 부정적 시각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안성시와 세계적인 남사당 풍물을 홍보한다는 건 좋은데,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굳이 꼭 2회 추경에다 올려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여유를 가지고 해서 황금시간대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되지 않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여기 와서 한달이 좀 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사당 줄타기 이런 사항은 29일 날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어민의 날 행사에서, 마라톤을 상암경기장에서..... 그것 제가 공문을 받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1시간 이내로 꼭 좀 와서 해 달라, 출연료는 1,000만원을 주겠다고 공문이 오고, 그 다음에 남도축제를 11월 1일 날 하는데 아마 목포에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출연료를 1,5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쪽인데 정말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가 그래도 다른 축제에서 불러주고 또 같이 거시기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호 담당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런 쪽에 한번 이걸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전 국민들한테 남사당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이걸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사당 풍물 그런 것은 자랑스러워요. 진짜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추세인데, 방송타임도 제작을 했으면 제대로, 올바르게 진짜 시청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프로그램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임대가 맞아야 되는데 저번에 한우 그거 할 때 보니까 8시 몇 분대인가, 아주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한 때에 그걸 편성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안성 시민이나 전국의..... 봤느냐, 이거예요. 그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선거 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그런 좋은 저기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가 증액된 4억 2,756만원으로 체육진흥예산은 102억 8,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 중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디 걸 감액했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감액한 사항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학교운동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먼저 학교운동부 창단을 저희가 안성중학교 축구부하고 두원공고 테니스부 2개의 창단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성중 축구부는 그대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원공고 테니스부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내년에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와 가지고 창단비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금 안성중학교에서 축구부가 확실히 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계획만 돼 있는데 지금 두원공고 같은 데도 올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내년도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두원공고도 테니스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정식적으로 창단을 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어떻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창단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래요, 창단식만 안 한 거고. 안성중학교는 감독하고 학생들하고 다 준비가 돼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

확보가 다 돼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11월달에 창단식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성시 체육회 운영비를 위한 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700만원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게 운영비가 본예산에도 2,100만원이 섰는데, 지금 700만원을 준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온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체육회가 우리 시청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걸 아마 반영을 못 했었나 봐요. 시청 사무실을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 700만원을 체육회로 줘서 회계과로 또 사용료를.....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어차피 또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주나, 안 주나 마찬가지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런데 체육회는 그 고지서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정에 없는 지출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부담하기가..... 체육회에서는 이사회비나 저희들이 이것 2,100만원 주는 것 가지고서 운영하는 건데.....

이세찬위원

그럼 1년에 체육회 사무실 사용료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700만원 나왔습니다.

이세찬위원

700만원이라고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래 가지고 올해 5월달인가 그때 이사하면서.....

이세찬위원

그럼 저쪽 썼을 때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때는 얼마 안 됐지요. 한 40만원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요.

이세찬위원

내가 그래서..... 그 예산이 없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쪽에서는 가건물이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과표가 적게 나와 가지고 그 정도 되고 여기는 사무실이 넓고 새로운 과표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떠한 예산을 주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 집행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한 내용이 계속 넘어오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단체인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7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거쳤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걸 거쳐야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거시기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23일인가 언제 내년도에 할 것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동재

이동재위원

23일 날 심의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23일 날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25일인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 좀 더 당기면 안 되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그건 저희들 것 여러 가지가 내년도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운영비라고 그랬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운영하는데 쓰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운영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운영비하고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주는 부분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를 주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설명서 여기에는 분명히 운영비라고 그랬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그걸 잘 접목을 시켜야지. 이거 운영비라고 그랬지, 임대료가 이렇게 많지는.....

이세찬위원

임대료가 700만원씩은 안 될 텐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운영비인지, 지원비인지, 아니면 임대료인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운영비를 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운영비지요. 그래서 그 중에 임대료에 들어가는.....

이세찬위원

일부가 임대료에 포함돼 있겠지요. 지금 700만원이 임대료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임대료라고 그랬잖아?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아니, 고지서를 봤어요.

이세찬위원

고지서를 봤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고지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못하지요. 너무 많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벌써 거기로 보냈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받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자, 다음 또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6만원이 증액된 92억 3,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인 정구부 인건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말에 정구 선수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2,000만원과 그 다음에 선수 10명에 대한 급여부족분 1,720만원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기능직인데..... 우리 정구 선수들도 기능직으로 돼 있나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기능직도 아니지요. 그냥 일반.....

이세찬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운영한.....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봉급은 직원 봉급에 준해서 주고요, 직은 기능직이나 무슨 저기로 편성을 한 게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시립풍물단은 기능직으로 돼 있지요?
그럼 2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연장이 노동법에 의해서 3회 이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중에 퇴직금이 문제가 돼요. 퇴직금이 이렇게 시비로 듬뿍듬뿍 나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분들 봉급에서 퇴직금 적립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구부도 이와 같은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구부는 시립풍물단하고 운영에 대한 퇴직적립금 내지는 계약 이런 문제가 지금 같으냐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은 그런 거시기지요.

이세찬위원

같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담당에게) 그건 같잖아?

이세찬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계약직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연말 1월달에 가서 한달 봉급을 더 주는 걸로, 그러니까 13개월 봉급을 주는 걸로 계약직은 퇴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적용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창단은 관계가 없어요. 자, 이세찬이가 안성시청에 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그럼 12월 가서 한달치 봉급을 더 받는 걸로 하는 것, 그게 퇴직금이에요.
그대로 갔다면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퇴직금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했어야 할 것을 지금.....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런데 우리 저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한 날수 따져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계약직이라면서요. 아휴, 참 그렇게들.....
동재

이동재위원

계약직이 아니라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계약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기능직이어도 정식직원하고 계약직하고 퇴직금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기능직은 퇴직금을 내가 58세까지 가서 일시불을 받든 연금으로 받든 받을 수 있어요. 기능직도.
그런데 특수직들이라고 해서 1년 내지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계약이에요. 회계연도 끝나는 달에 한달치 더 줘서 그게 퇴직금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적용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72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3명 발생이라는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3,700만원으로 해 놨다고. 그러니까 이세찬 위원님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지금 3,720만원 중에서 3명은 퇴직을 하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인건비는 2,170만원, 퇴직금 1,550만원 해서 토털 3,72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직장운동경기부인 정구부 인건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는 연말 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2,000만원과 그 다음에 현재 선수 10명에 대한 급여부족 1,720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34조를 적용해야 된다’, 제가 근로기준법 34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34조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워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제가 좀.....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아니, 그 사항은 기간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달치 분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34조가 제가 얘기한 것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다는 게 그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건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볼게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다, 라면 이 양반들이 퇴직금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봉급 예산에다 넣고 한달치를 더 주는 거예요. 13개월을, 그러니까 13 곱하기 얼마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거 잘못된 예산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보다도 그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이 여기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1,55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게 어떤 근거예요? 지금 약 한 500만원 돈인데, 한달치 기준으로 한 거예요, 1년 기준치로 한 거예요, 2년 기준치로 한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종 3개월의 봉급을 가지고 그것을 석 달로 나누는 겁니다. 세 달에 받은 것을 90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한 달치로 계산해서 1년에 한 달치씩 곱해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몇 년 저기한 거예요? 3명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은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과장님이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 끝날 때까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들이 처음부터 느끼는 점이 그래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증감 부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먼저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해 놓으셨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됐느냐, 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안성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수해복구에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재난과에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어떻게 수용해서 거기다가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시설비로 국제정구장 건립사업비에 2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10억은 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중에 2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80%를 정구장 건립하는데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1.5%인 12억 3,964만원을 감액한 4억 9,220만원으로 시설비 중에는 백성초등학교 정구장 보수가 당초에는 노면하고 조명을 보수토록 돼 있으나 학교 측이 교육청과 관련해 가지고 노면 정비는 보수를 하고 라이트 시설과 방풍막만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 일부인 1,9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2억 3,984만원이었는데 토지의 주인하고 같이 협의를 하였으나 종중 토지로써 매각 반대 의사가 아주 강력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 본예산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할 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작년도에 설명드렸지요.

이세찬위원

아주 자신있게 설명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 당시에는.....

이세찬위원

아니, 토지매입을 이렇게 그냥 쉽게 결정내리고..... 돈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생각밖에 더 돼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종중 땅이고 종중의 어른이 와 가지고 작년도에 한 서너 번 만나서 작년 중반기 때는 됐습니다. 하반기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 초에 우리가 다시 접촉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땅 같으면 그 약속 지켜라, 뭐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종중 땅이면서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또 강요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이세찬위원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추진할 때 최소한 종중 땅을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때 종중에 낸 결의내용을 회의록이라도 한번 보고 이 예산을 세운 건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정기훈위원

아니, 남의 종중 회의록까지 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매각을 하는데 거기다 하려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토지매입이 되려면 그것까지 얘기가 돼야지요.

이세찬위원

그게 없으면.....

김용완위원장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종중 땅은 종중 대표하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종중 대표가 판다니까 예산 세워본 건데 안 판다니까 삭감하는 내용인데, 뭘.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때 안 세웠으면 다른 요긴한 기간사업에..... 도시계획도로에라도 조금 보탤 수가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이세찬위원

지금 그것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우리가 지금 쓰고, 감액하고. 지금 이게 감액해서 국제정구장 건립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것 봐라, 이거예요. 이런 것 감액하면 기간산업으로 좀 보내요! 처음에는 그냥 광범위하게 예산 다 요구해 놓고 깎으려면 국장들까지 쫓아다니고 과장님들까지 쫓아다니게 해 놓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자신있게 한다고 그랬었던 건데.....

이세찬위원

지금 국제정구장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80억만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85억 2,500만원. 그 중에서 저희 시비가 한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20억 300만원도 10억이 시책추진비로 지사님이 주신 거고.....
동재

이동재위원

자, 넘어가요.

이세찬위원

아니,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하면 되지.

정기훈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 없는 걸 한번 질의할게요. 서운면에 박물관 짓고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인근 토지에 사유지가 좀 있잖아요, 두 군데.
주차장 확보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주차장에서 박물관 짓는 데 건물 내로 진입하다 보면 인도, 그러니까 인근 부락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네, 도로 새로 개설계획 하고 있는 쪽.
거기 보면 그 밑에 인근 토지에 컨테이너 갖다놓은 데 우측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하고, 와인 시음장 건물 본동, 그러니까 저쪽 우사 쪽 말고 이쪽 중간쯤에요. 거기 밑에 보면 한 몇 백 평 이렇게 산림 비슷하게 사유지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유심히 몇 번을 가보고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계획을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거 매입 안 하면 옹색하고 여건 형성이 전혀 안 돼요. 이왕 투자하는 것 나는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쪽에 법면 옆에 있는 부지하고.....

정기훈위원

네,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개울 옆에요?

정기훈위원

네, 거기하고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주차장 부지 바로 앞에 컨테이너 2개 있는 거요. 그런데 그것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안성맞춤박물관 같은 경우 관람객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그렇지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2의 안성맞춤박물관을 다시 만들 그런 우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만큼은 제대로 좀 기획하고, 또 인근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서운산하고 농림과에서 등산로까지 같이 개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차 돌릴 데가 없어요. 그것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서 토지 매입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 소장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소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도 이거 해 놓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것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안성초교 정구부의 락커룸을 개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저희 2005년도 도비보조 사업인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66만원이 남아서 그것은 보조금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퇴직금에 대한 34조를 찾아서 좀 갖다 주시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건 제가.....

이세찬위원

그것 향후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건지, 정식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정 직원을 만들어서 운영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지금 봐요. 비정규직으로만 이렇게 끌고 가고 어정쩡하게 법에도 없는 퇴직금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라고 한 바우덕이 시립풍물단 인건비는 회계연도로 계상하셔요. 그것은 지금 계상하는 게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보수 같은 이런 것은 소급 적용도 되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직원들 건 항시 소급적용 하는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오늘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오늘 얘기한 것은 충분히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서류상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회의를 했으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오랫동안 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예산안 이외에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직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 1명이 증원돼 가지고 4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 소유 규모와 관계없이 농업인에 해당되면 우리가 학자금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780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50명을 우리가 본예산 때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예산이 충분히 서지를 않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요구하려다가 1회 추경 때는 사업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 소유 규모 5㏊ 미만 농가의 영유아 만5세 이하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68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이게 집행 과정에서 농업인 기준을.....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가 직장인 일 때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요, 둘 다 직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한 분만 다니는 것은 우리가 다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사항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의 농업인들, 고등학교나 아니면 손자, 동생들. 일부 신청만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가, 아니면 전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정기훈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인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하려면 하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하고. 이중지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보험공단에다 의뢰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다 뽑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누락이 돼서, 또 멍청한 애들은 2/4분기 때 와서 신청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정착이 돼서..... 범위도 확대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다음에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규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기준해서 50%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5% 수준을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 좀 자세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셔. 삭감되는 요인을 한번 자세하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초에 보육시설을 이용 못 하는 사람을 500명을 잡았는데 우리가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500명 산출 기준이 뭐..... 읍·면·동에서 영유아를 받아서 500명이 나온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처음에 받은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200명 정도는 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보낼 시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어서 더 요구하는 거고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깎고 그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왜 이용을 못 하는 거냐 이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부득이 못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지금 이 시내동 같은 데는 보육시설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시설이 없는 농촌의 영유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런 대책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연초에.....
동재

이동재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삭감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이용을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각 읍·면·동에 자료를 빼 줄 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개소가 16개소에서 11개소로 주는 바람에 4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3년차 이상이 되면 사업비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5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추진 일반운영비가 국비로 17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것은 사무용품 등 기타 필요한 용품 사용하는데 쓸 걸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직불제 추진으로 해서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360만원이 국비로 전달된 사항입니다. 역시 양특 국내여비는 12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일상경비로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기준 실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74만 9,000원이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로써 6월 9일 우박피해 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계상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9,193만 6,000원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때 지원할 때 시비는 전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도하고 농림부에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지금 현 지사님 취임 전에 손지사님이 현장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긴급히 우리가 지원받아서 농가에.....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박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복구비가 5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승인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우박피해 농작물 응급복구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성립전 경비 18억 2,700만원을 도에서 주셨는데 살균제하고 영양제를 긴급히 구입해서 2억 3,506만 4,000원은 방제비로 쓰고 나머지 15억 9,000만원은 현금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이 알아서 쓰게끔 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우박피해 이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잘 하시는 일인데, 추가로 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할 것이 수매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에 친환경 인증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2,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저희가 RPC에 고품질 쌀 저장 가공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성연합에서 부득이 건조 저장 증설사업을 포기하면서 해당 사업비를 반납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2월 13일자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폐율이라든가 이게 안 맞아서 부득이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과일 구매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박피해 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수매해 달라, 그래서 수매는 곤란하고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우박피해 받은 게 2,410톤으로 봤을 때 ㎏당 300원에 가공 업체에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농림부가 2억 8,900만원 저리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40%에 해당되고 도에서 1억 3,000만원이 예비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도하고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융자를 빼고 나머지 40%를 따지고 우리는 전체에서 40%를 따지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 농가를 봐서 저희도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은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도 9,400만원을 대서 가공업체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7월에 호우피해에 따른 병충해 방제 및 농자재 지원을 성립전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농협으로 하여금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전량 두 번씩 공동방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미생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농림부에서 주는 지역특화사업과 또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한강수계 지원사업비로 집행하고 저희 시비는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특화사업하고 한강수계사업으로 대체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인데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쌀값이 지금 5만 4,000원에 조합장님들이 협의를 봤다고 그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4만 8,000원입니다.

정기훈위원

아! 4만 8,000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4만 8,000원에 한 가격을 야합이니 담합이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에서는 벼 수매가를 농협에서 결정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더 줘라” “말아라” “적다” “많다”를 사실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근 시군 것을 받아봤는데요, 안성시가 4만 8,000원, 화성이 4만 9,000원, 용인이 4만 8,000원, 평택이 4만 5,000원, 여주가 5만원, 이천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천안은 안성보다 높다고 그러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천안요?

정기훈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천안은 뭐 많이 주고 비싸게 팔 자신이 있나보지요.

정기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쌀값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슈가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관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판매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지금 3년째 계속 쌀값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마음도 사실 아픈 게 사실인데, 이왕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를 도출했을 때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거지. 농민들은. 조합장님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내서 일방적으로 농민한테 통보한다, 그런 게 자꾸 주입이 되니까. 어차피 농민들이나 조합장님들도 같은 농민 입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인데도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좀 더 객관적인 투명성을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우박피해 예산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농림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비 시책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도지사님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이나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배 농가들하고 포도나 복숭아 같은 거 보면 지금 전지기계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농협에 가서 전지 하는 걸 보니까. 물론 농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현금으로다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서도 농민들이 나름대로 유익하게 썼다고 보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전지기계 같은 것도 농민들 수혜 차원에서 해 줄 생각은 없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제가 그 답변을 여기에서 드려야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미생물 지원에서 과장님은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6페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예산을 절약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1억인데, 이런 것은 그럼 1회 추경에서 목 변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올 게 아니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지역특화사업비하고 한강 수계사업은 이게 5월..... (담당에게) 5월 넘어서 내려온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4월쯤 내려왔으면 우리가 4월말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 시기를 넘겨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런 예산이 통상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을 빨리 삭감해서 우리가 남은 예산을 다른 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에서는 싫어해요. 내지 말래요. 그런데 1대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비는 삭감을 안 해도 우리 시비는 삭감해서 추경 자료에 꼭 냅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활용하는 시간이 지금에 와서 보면 다른 걸로 예산 목 변경해서 쓰기도 바쁜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이 금액이 몇 백, 몇 천 되는 것도 아니고 1억인데, 저희도 그 생각은 아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랬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게 비단 뭐..... 아까 전 시간에도 있는데 이런 데서도 나오니까 좀 그렇네. 네, 알았습니다. 자! 임야 부분으로 가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산사태 수해복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산사태 난 게 31.06㏊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9억 1,575만 7,000원이 계상이 됐고 읍면 예산에도 시비가 8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담만 하고 경기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계사방은 0.34m로서 이것은 7,381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서 사업은 추진하고요.

이세찬위원

도비는 제일 적게 내면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시군 산림조합에도 배당을 해 주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역시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 무너진 곳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5억 6,323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고 시에서 사업 착수해서 금년 안에 끝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128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숲가꾸기 근로자들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가꾸기에는 감리비를 집행 잔액을 부기변경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1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숲 가꾸기 감리비 269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을 평가를 받아서 우수 사업단으로 들어가서 국비 3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해서 7억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았고요, 어제 서울 AT센터에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우수브랜드 쌀 종합평가에서 8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하고 저희가 됐고요, 작년에 1등한 데는 12개 브랜드에도 못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농림부 차관보께서 시상하시면서 인사말씀에 내년부터는 처음 생산 단계에서부터 작물 재배하는 현장 토지까지 다 평가를 해서, 지금은 유통되는 것만 했거든요. 유통 돼서 시중에서 팔리는 것만 찍어서 검사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장관리에서부터 수확 후 저장, 유통까지 다 평가해 보는, 뭐 중요한 건 1위부터 12위까지 점수 차이가 아주 미미합니다. 또 전라도에서 신규로 브랜드 쌀 평가 들어온 게 한 5개가 되고요, 아랫지방에서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앞서가야 되겠다는 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버섯 부분에서 김금희 씨라고 그분이 농업인 대상을 받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운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머쉬하트. 그렇게 되고, 그때 시군을 평가했습니다. 농정업무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그날 받을 계획이고요, 그날 또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도 같이 겸해서 시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성맞춤 한우 5두를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축해서 심사를 한 후 그날 시상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네, 이동재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농림과 전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3억 5,000만원도 받고 또 무슨 평가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농민들하고 접목이 안 된다, 작년도에도 31개 시군에서 수매단가가 우리가 몇 번째 였나. 소비자들이 뽑은 전국 최고의 브랜드도 갖고 있으면서 미질도 좋은데, 작년도에는 수매가가 31개 시군에서 하위로 갔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수매가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이, 하위는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처음에는 하위였다가 지금 중위권으로 갔어요. 5만 2,000원 해 주는 바람에. 그 2,000원이 또 누구 돈이냐 이거예요. 조합원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4만 8,000원에 됐는데 내가 봐도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사업연합이 뭐냐, 최저가에 수매를 해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인상밖에 더 주느냐는 거지요. 농업 부분이고 축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해 주면 뭔가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중위권밖에 못 갑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 주는데 중위권이냐 이거지. 상위권에는 못 들어가도.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연합이 방만하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통제를 못 해 주고 또 거기에 수매가를 높여달라는 말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행정과 생산자, 농민들하고 접목이 안 되고 겉돌고 사업연합에서 다 점령을 한다면 과연 신뢰하는 행정이 되느냐. 암만 우리가 뭐 상사업비 탔다고 플랜카드 걸고 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는데 왜 쌀값은 이대로 두느냐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6일 월요일에 4시부터 7시 30분에 억지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쌀, 양곡, 과수 해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그쪽하고 해서 토론도 하고 야단도 치고 별 소리 다 하고 왔는데, 역시 최고 어려운 게 쌀 분야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뭐 농가들이 수매는 원하는 거니까. 다 받아주면 매일 5,000톤 이상은 남아요. 원료곡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아야 하고 나머지 원료곡도 잘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팔아서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번에도 호남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매일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역으로 6,000톤을 호남으로 곡매했느냐 이거지요.

이세찬위원

미리 겁 먹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하셔야 해요. 과장님이나 우리 농림과에서는. 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다녀보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해요.

이세찬위원

우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림과장이나 직원들이 그래도 뭔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거기에 일방적 지원은 해 줘도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거기 사업연합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끌려가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 가면서도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끌어 줘야지. 거기가 방만한 운영을 해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꾸로 농협에서 적자를 많이 내면 농민은 그만큼 소득이 감이 돼요. 바꿔 말하면.
동재

이동재위원

어떻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에서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뽑은 안성맞춤 쌀에 자부심은 갖고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서 수매가가 중위권도 못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미질도 좋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방법의 문제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유통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농협에서는 농민이 전량 수매를 원해서 다 받다보니까 물량이 포화가 돼서. 가공해서 쌀을 팔아야 하는데 저희는 제한수매를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한수매를 해라! 나머지 못 파는 것은 그것을 농협장들이 끌어안으니까 원료곡이 넘치는 거라.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건 좋습니다. 전량수매한다는 핑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볼 수가 있지만 9월이든 8월에 정상적으로 팔다가 이렇게 된 것은 농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자체부터 수매가를 낮춰놓고 저가 판매를 하면 우리 안성맞춤 쌀을 어디에다 홍보할 거예요? 이천, 여주 오대쌀 같은 것은 자신있게 팔잖아요. 우리가 저가 판매를 하면서 안성맞춤 쌀이 최고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맞춤 쌀은 저가로 안 팔아요. 똑같이 파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파는 것은 저가가 아니면서 왜 수매 농가들한테는 저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파는 것은 저가가 아니고 수매는 저가로 하고. 그럼 그 문제점이 뭐냐, 그게 바로 유통 문제, 걔네들 방만한 예산 운영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천이나 여주 쌀이 수매가를 우리보다 더 줬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사람들도 원료곡 다시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보면 농가들은 수입이 좋은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 우리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6만원을 줬어요. 3, 4년만에 1만 2,000원이라는 돈이 떨어졌는데 여주, 이천은 얼마가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7,000원, 8,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합시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나는 여기에서 기 이것은 남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농림과가 고생하는 것만큼.....

이세찬위원

근본적인 것은 농협을 통·폐합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하세요. 이동재 위원님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우리 농림과하고 과장님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런데도 진짜 한번 개입을 해 가지고 이번이라도..... 지금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도 고민이 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하고 그랬는데 힘들어요. 농협하고 하기가.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번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저번에도 회원조합이나 사업연합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수수방관만 해 가지고는 만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수수방관하는 건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쌀은 비싸게 팔고 수매할 때는 가장 저가로 수매해서 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농어인 행사 때 지금까지 농업평가 1위한 것에 대해서는 존경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볼 때 농업이 안성에서 가장 비중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생각할 때 지금 우박피해다 뭐다 하면 그냥 과수에나 해당되지,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쌀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무게 감소나 모든 것을 봤는데 그래도 농민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좀 더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사실상 시장님 이하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비중을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348만원을 237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의 부상 등 치료를 요할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토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담비율을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으나 국·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예산부족분을 시비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성립전 예산 295만원을 59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 및 NGO의 시 행정 참여확대를 통한 민간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물절약운동의 실천적 사업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비로 산책로, 등산로 및 하천 주변 정화활동을 통한 수질환경 개선비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비 4,000만원을 4,694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까치, 비둘기,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국비 지원계획이 없었으나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4%, 도비 41%, 시비 41%, 자부담 14%로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8,4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1,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2006년도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대기특별대책지역인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인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보급 홍보 및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3대를 국비 8,400만원,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 보급홍보에 기여하고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안성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공사비 3억원을 2억 4,0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안성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 및 침전조 등 시설의 노후화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자체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2008년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존처리시설의 처리공정으로는 질소, 인 제거가 곤란하고,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하며 고도처리시설은 국비보조대상사업 50%로서 신청조건인 기본설계 및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한 용역 집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반납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조건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향후 국비 확보 및 고도 처리시설 설치로 시설안전문제 해소와 방류수질 개선 및 주변 하천 등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억 500만원을 4,569만 6,000원 증액하여 1억5,069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깨끗한 안성만들기의 일환인 국토 대청결 운동과 관련, 주요 국도, 지방도, 시·도변에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수거인부 고용 후 인부임을 교부하는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국도, 지방도, 시·도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상시 수거체계를 통하여 청결한 도로변 유지 및 특히, 휴가철 및 명절기간 동안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함으로써, 안성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비 600만원을 200만원 감하여 4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깨끗한 안성만들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으나 2006년 7월 기 제작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1,000만원을 500만원 감하여 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조치하여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연중 15개 읍·면·동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조사 후 투기자를 발견치 못하였을 경우 적정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사용 후 예상되는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 1,400만원을 800만원 감하여 6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상시 정상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민원다발지역으로의 이동설치를 통하여 불법행위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사용 후 예상되는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국외여비로서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비 990만원으로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을 돕기 위해 해외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 배양에 소요되는 인솔 공무원 3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인 국외여비로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비 4,950만원으로서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돕기 위한 해외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에 소요되는 민간인 15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서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수당 6,657만 6,000원을 3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7,052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일원의 자원회수시설 상시 감시인력 인건비를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상근자 수당 1,109만 6,000원을 65만 9,000원 증액하여 1,175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간 상호 협의 체제를 원활히 하고 주민지원 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사무실 유지관리인력 인건비를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2억 8,639만 9,000원을 1억 5,9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4,616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폐자원의 효율적인 수거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정신을 함양코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농촌폐비닐 집중수거운동으로 약 600톤의 비용이 미지급 되거나 수거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성립전 예산 폐기물 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도비 827만 2,000원으로 2006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으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항구복구를 통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연결하여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폐기물 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도비 827만 2,000원에서 시비 1,240만 8,000원을 상정하여 2,06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2006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위생적인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자원 재순환형 시스템 구축으로 쓰레기 감량화 효율제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5억 6,0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서 위생적인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자원재순환형 시스템 구축으로 쓰레기 감량화 효율제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용역비 폐기물성상조사 용역비 1,000만원으로 보개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조사를 통한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반입쓰레기 성상을 조사하여 주민과의 약속 이행 및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006년 10월 폐기물 성상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원화시설 내 반입쓰레기 성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4,165만원에서 5,6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9,765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계약을 2개소와 맺어 일일 처리능력 190톤으로 2006년 8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량 및 처리비는 5,734톤에 3억 3,622만 2,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족분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자원회수시설 부지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250만원에서 1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30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지적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대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하여 시설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측량결과 분할측량수수료의 추가산정으로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1,7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고질적인 무단투기 및 민원제보 지역에 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차량구입비 1억원으로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바닥재 등 소각 잔재물을 기존 5톤 압롤카 및 60마력 로더로 환경안정화시설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나, 차량의 노후 및 잦은 고장 발생으로 소각잔재물의 원활한 수송과 동절기 소각장 진입로 제설적업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찬위원

4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에서 800만원을 감했고, 7페이지에서는 300만원을 감했는데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폐수종말처리장?

이세찬위원

네.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서 거기에서도 감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2억 6,000만원이요.

이세찬위원

그것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점하고 그 감액된 금액이 기타보상금으로 많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연수 공무원 990만원, 또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 민간인 부분 4,900만원. 이런 보상금으로 주로 많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종말처리장 설명 들을 때하고 전체를 볼 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우선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1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노후화 돼서, 그게 여태까지 한번도 보수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만 보수를 하려고 3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도에서 법이 바뀌면서 고도처리시설하고 이것은 국·도비를 주겠다, 하는 바람에 국·도비를 받으려면 기본설계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억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못 맞출 바에야 국·도비를 받아서 완벽하게 하자, 지금 설계를 해 보면 몇 십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고도처리시설까지, 수질환경보전법도 강화가 되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금년도에 수질환경보전법이 강화가 되거든요. 농도가.

이세찬위원

법이 바뀐 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에요. 2008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하는 것은 강화된 시설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 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국·도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봐야 액수가 나오니까 굳이 그것을 내년도까지.....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자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 폐수종말처리장 그 관계는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을 보상금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왜 보상금이 있었냐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 52억원을 받아서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작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장소는 아직까지도 저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이 재활용 선별시설이 이렇다는 것을 좀 저기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저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서고 다 서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에다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로비를 하고 싶어서 지금 비교연수를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요구해서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물론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좋아요. 자! 환경기초시설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지역이기주의라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몰아세워가면서 어떻게든지 선심성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이 집행부예요. 물론 이쪽에 안 갔다는 것도..... 정 위원님! 저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간 거예요, 정화시설로 가신 거예요? 일본 잠깐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정기훈위원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또 그런 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인솔자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럼 올해 두 번째 추진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번에 추진한 것은 다른 데서 간 게 아니고 위원님하고 우리 공무원만 갔다온 건데,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어느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성의 실정에 맞느냐..... 재활용 선별시설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여기 안성에 적합한 시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민간인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직 뭐 선택을 했다고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좋은지 저번에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갔다니까. 참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달래기 위해서 해외 관광시킨다고 딱 잘라 얘기하든가.
두 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그럼 대덕면 죽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또 뭐예요? 거기는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번 갔다 왔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이 한 8.....

이세찬위원

8~9년 됐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2000년 정도에 갔다 왔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이쪽 매립장 쪽에는 한 번도 안 갔고 자원회수시설 쪽에는 좀 갔다왔고.

이세찬위원

참!
내가 보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가서 견학도 하고 관광도 시켜줘서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매립을 하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담아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이만저만해서 이분들 견학도 시키고 일부 구경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추경에 들어올 거냐는 거예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 내로. 이게 설계가 불요불 나갔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 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밟으려고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데, 참 갑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세워 준 시설비를 삭감해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요! 제 얘기 들어요! 본예산에 우선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중간에 법이 바뀌었든 뭐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과정에서 조금..... 그런데 시설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한다고 공문이 이 시점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으면 집행을 안 하고 이 돈을 적립을 시켰다가라도 그때 같이..... 이것은 이번 추경에 “이것 적립시키겠습니다. 이거 국·도비 들어오니까 그거 설계할 때 이 3억을 거기에 플러스 시키겠습니다”, 시비가 나중에 더 필요하더라도. 뭐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돈이니까 올해 분산해서 보상금을 주든 어디 수리를 하든 다 써버린다는, 그런 의식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4페이지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대형폐기물에 붙이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커 제작하고 남은 200만원이고, 7페이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서 감하는 300만원은 카메라 설치비,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4페이지, 거기도 무단투기 카메라 관리 부분에서 800만원을 감한 것하고 이쪽 300만원 감한 차이점을 몰라서 물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자문 수수료로 개발계획을 원만히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문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자문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자문위원은 열 분이고 외부 위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입니다. 본 건은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사역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열일곱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2004년도부터 안 드렸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전에 두 분이 노동부에다가 서류를 냈는데 우리가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이 270일 미만으로 쓰고 그분들을 그만두게 했다가 다른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 그 양반들이 진정서를 내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봉 도시자연공원 내 여자 약수터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도비 606만 7,000원을 보조받고 시비 910만 1,000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석축붕괴 수해복구공사비인데 본 건은 용월산업단지 내에 석축 일부가 수해로 붕괴가 돼서 복구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40%, 시비 60%를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325호선변 가로수 유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마둔저수지 가는 길 현수동에 도로 제방 일부가 유실이 되면서 가로수 14주가 유실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것은 매년 4개소 내지 5개소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내년도 사업비를 용역비에 한해서 전년도에 확보를 해서 전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비를 미리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교에 700만원씩 2,800만원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도시자연공원 내에 편입토지 보상비를 7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비봉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 또 사유지 중에서 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석정지구 지구단위계획 한 사업지구 내에 경관녹지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발생을 한 내용이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어디 정도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건은 한주아파트 뒤에 염소사육장 하던 데인데 거기는 저희가 지분으로 일부를 보상했고 나머지 지분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주고 못 준 부분이 있는데 잔여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주고 등기를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당왕동 쪽에서 약수터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비봉산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세찬위원

통일사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통일사 있는 쪽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농림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공원조성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 일부 토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장을 봤더니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할 땅이고,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내권은 재산관리에 능통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구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 소도시 개발하면서 공원 부지를 해 놓은 사람들은 문외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냥 기러기 한 백년처럼 마냥 지금 기다리는 실정이에요. 지금 공원 부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지만, 행정 하기에는 편하실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공원녹지를 잡아라, 잡아라, 하니까 잡아놓으실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누차 이거 과장님한테 별도로 민원 들어온 걸 얘기해 줬지만 참 갑갑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빨리 빨리 세워서 빨리 매입해 놔야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편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빨리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세찬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확대하면서 말썽이 또 나올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미양 저쪽 보체리 일대를 공원녹지로 또 잡아놨는데, 내가 “그것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러는 거예요. 잡히는 순간 완전히 재산권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걸.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하여튼 보상하는데 많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다 사주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다 사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줘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예산은 매년 충분히 좀 확보하도록.....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많이 세워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이런 건 그냥 잔뜩 막 세워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재산권 침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4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2억 8,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가 체비지 관리요원을 한 90일 정도 사역하기 위해서 273만6,000원을 예산 편성해 놨는데 올해는 일시사역인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내리지구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아직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체비지 매각에 대한 신청이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리지구 체비지 매각안내 광고 수수료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는 체비지 매각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러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의외로 체비지 매각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홍보할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지구 체비지 정산교부금은 저희가 내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부를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대상자가 저희한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말 안에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체비지 매각한 대금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어떤 공익목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특별한 사업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적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당초에는 19억 4,126만 4,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이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증감을 계상해서 11억 6,066만 6,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왜 전출이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그냥 예비비로 계속 잡아놓을 게 아니라 필요한 데 찾아서 써야 될 게 아니냐, 일반회계에라도 전출을 시켜서 쓰라고 해서 그것 이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가 올해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1억 361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은 기반시설 원가계산 확인용역 수수료로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을 때 그 시설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를 공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에 얼마를 투자 했느냐를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361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반시설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질의 없습니다, 본인은.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현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 74건에 49억 1,08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국비가 10억 4,915만 5,000원, 도비가 27억 6,494만 4,000원, 시비가 10억 9,678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설명에서 제하고 일반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2억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을 계상하고 삼죽면 덕산리 계곡마을 증축공사에 2,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촌체험, 관광, 숙박 편의시설 제공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안성시에서 2,000만원, 자매결연을 한 농협중앙회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역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증액한 1,040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한국 농촌공사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1,040만원을 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서는 2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사업비를 1,040만 2,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400만원은 동신곡 소류지 하자보증금을 전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징구하여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서 국비 감액 내시분 200만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양~현매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 신청한 사항인데 6억 8,200만원이 계상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시비를 지금 5억을 보태는 거고요, 우리가 17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확정되는 추세는 6억 8,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가야.....
마무리 추경이나 뭐 이렇게 돼야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네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두~기업단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집행잔액을 감하고, 건지~보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도 잔액을 감액하여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에 부족분에다 증액을 시켜서 5억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도로분야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용역비 2007년도 농어촌도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솔리 기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8,6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진등~원승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을 8,675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전~기솔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국도38호선~죽산성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성립전경비 5,000만원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 부분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맞춤랜드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도지사님 오셨을 적에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추경부터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도에 삼천리가스~쌍용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는데 특별교부세 11억을 받은 중에서 부족분을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7,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가로등 사용료에서 2억 5,000만원, 에스코사업 전기절약 요금 지급비로 7,460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수해복구사업비에서 200만원, 700만원 합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비로 부족분을 5,000만원 더 계상을 하였고, 안성천 공원주변 가로등 교체공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안성맞춤랜드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2억을 요구해 놓으셨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거기까지 4차선으로 만든다면 얼마가 들어요?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서 2억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먼저 설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큰일은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이건 안성맞춤담당관에다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건데 10만원으로 계산하고 100억을 우리가 땅값을 잡았다가 지금 부동산 가치가 좀 상승돼 있는 상태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은 잡아야 매입을 할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땅값만 한 200억, 이 공사비도 제가 볼 때는 토지 부분하고 뭐하면 한 100억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족히 70에서 100억은 좀 잡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기존에 2차선 도로가 돼 있고 추가로 2차선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한 70억은 그래도 잡히지 않겠느냐, 추계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100억 보조 받아오는 거 가지고 일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한 300억, 400억은 될 것 같은데 참 이것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건데, 이것도.....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종합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 분야는 우리 바우덕이 축제 때 지사님이 방문하실 때 특별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사업비만큼은 그래도 지원을 전액 해 주겠다, 이런 뜻을 비치고 가신 사항이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토목 전공들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4차선이 우선 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성맞춤랜드 조성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4차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사업 승인 조건에 기본적으로 진입도로는 4차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4차선 옆으로 사업 부지를 옮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땅값 보상은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집행을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서운면에서 미양 들어오는 방면하고 여기 봉산로터리에서 보개 가는 방면하고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는 단순히 100억만 보조 받아오는 걸로 끝나고 나머지 시비부담률이 몇 백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없다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안성 재원이 없어”, 그런데 국·과장님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니, 재원이 있어야 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일사천리 잘 돌아가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서운~미양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 분야에서는 안성 우회도로는 정구선수권대회가 시작되기 전 8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서운~안성간 개설하고 있는 그 도로도 최소한 정구선수권대회를 할 수 있도록 미양하고 공단하고 연결해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사업비, 그 중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5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까지 IC까지 해 주는 걸로 확정이 돼서 그쪽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구선수권대회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빨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천안~분당선이 예산은 확보됐다는 뜻이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50억이 확보됐는데요, 일단.....

정기훈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총 필요한 금액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아직은 부족한데 아쉬운 대로.....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100몇 십억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50억 가지고는 거기 감리 담당하는 사람이 참 간지럽다는 거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천안~분당선 잘 뚫어놓으면 뭐해요, 천안서 대덕까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도로의 제 구실을 못한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건설본부도 방문을 하고 또 다각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용인 쪽에도 역시 저희 실정하고 같아요. 용인 쪽에 지금 개통한 부분 외의 구간이 저희하고 거의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용인도 그래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용인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간보다 좀 긴데 거기는 80억, 우리가 50억, 아마 그렇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이 어차피 우리 안성 구간이나 용인 구간이 거의 동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용인 구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만 못하는 게 아니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특히 서운~미양 구간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용인에서 광주 가는 쪽은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17번 국도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시도선 같은 것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 맡고 또 그것 실시설계 용역 끝난 것 있잖아요, 그러면 명년도에 일부 예산은 담을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담는데요, 요새 예산 확보 때문에 도청도 자주 다니고 예산담당관실도 통화를 하고 부시장님을 동원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 분야 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정기훈위원

지금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6분의 1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시·군 보조사업 중 도로 사업은 거의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로 분야 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계속 도로를, 업무추진비 좀 충분하게 챙기셔 가지고 로비 좀 많이 하세요. 그게 급선무예요, 제가 볼 때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우리 안성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인데 그에 걸맞게 건설에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세세항 인건비로써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352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비수익노선 버스의 운행 상태와 교통 불편여부 점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감하기 위해서, 좀 절약하기 위해서 352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구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관내의 자동차 출고장이 쌍용자동차가 있는데 상반기 출고량 감소로 인해서 당초 편성 예산보다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쌍용자동차에서 노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아마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페이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은 도비 7만 1,000원을 지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도 도비 지원에 의해서 2,98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사업도 도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도비 26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인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당초에 2억이었는데 9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1,800만원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이 교통공원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3억을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경찰서에서 짓는 걸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3억을, 그 다음에 3억을 경찰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해서 6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6억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설을 경찰서 자체에다가 그 규모를 설치하기에는 뉴타운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 25억 이것은 감이 된다 해도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이월조치가 돼 가지고 저희 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방이양사업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1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000만원은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동본동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내지 12억을 지금 도하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마 준비를 해 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저희한테..... 설계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 봐라, 해서 3,000만원을 미리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도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 이것도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 저희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정수가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고 하는데 대폐차 기간이 사실적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예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여기 한주아파트에서 저기 통일사 가는 데로 지금 새로 짓잖아요, 여기 뚫렸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주아파트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건널목이라든가 신호등이 전혀 없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아직 개통 안 된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그 앞에.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걸어가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이 돼 있어요. 개통이 되면 차선 문제하고 신호등하고 계획이 돼 있어요.

정기훈위원

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추경은 1건을 담았습니다. 1건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도 고속도로변에 저희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홍보물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시설물에 대한 임대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올해 사실은 5월달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임대기간을 좀 길게 잡으려고 당초예산에 안 잡고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서 땅 지주와 협상을 해 보니까 지주가 원하는 금액과 저희가 감정되는 금액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저희가 땅값에 대한 임대료만 일단 648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시설을 옮겨서 따로 설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처음에 세울 때도 그렇게 빌려서 세울 게 아니라 땅을 사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 설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88년도 정도에 행정 광고물이 아닌 일반 광고물로 해서 저희가 옛날 새마을과에서 허가절차를 해 줬습니다. 해 주고 ‘98년도쯤에 광고물법이 강화가 되면서 일반 상업광고는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상업광고 임대를 하는 사람이 토지주랑해서 토지주한테 땅값에 대한 임대를 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쓸 수 있으면 써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덥석 받았습니다. 땅은 마무리를 못하고 광고판만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땅값에 대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5년 계약을 해서 5년치 임대를 줬는데 땅 주인이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도시계획이 형성되면서 그 부분이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로 되다 보니까 지금 땅이 쓸모도 없고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저희한테는 땅을 통째로 사라,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땅이 길쭉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리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옮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를 한 번 더 거친 후에.....

이세찬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료만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돈을 안 주면 당장이라도 또 철거해 가라고 요구가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것은 올해 지급을 좀 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7월 400㎖가 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 직원이 수해 현장과 도청으로 뛰어다니며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금석천 수해복구공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부담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 5억 479만 5,000원, 도비 5억 479만 5,000원 해서 도합 10억 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석천이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구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저희가 그리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청 공사 관리 구간은 옥산동에서 대덕 죽리까지 약 한 3.5㎞가 되는데 그 사이에 수해가 발생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쪽서부터 12쪽 마지막 경상예산 위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 조령천 외 27개소와 소하천 청룡천 외 19개소 총 48개소에 대해서 277억 7,27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 중에 국비가 209억 104만 6,000원, 도비가 68억 107만 1,000원, 시비가 7,0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재난 문제로 예산을 받아온 거지만 시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재난관리지역이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특별재해지역이겠지만 우리가 손을 대야 할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게.....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손을 대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피해 규모로 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에 지방비가 80억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67%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던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예산안 10쪽에 보게 되면 금석천 수해복구공사 성립전예산으로 10억 959만원 편성한 부분은 서울청으로 자치단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천 개수공사와 금석천 개수공사는 전체 사업비 중에 부족한 사업비 도비를 곡천 개수공사에 10억, 금석천 개수공사에 22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안 마지막 쪽에 경상예산으로써 국내여비는 저희 과 직원들 출장여비 4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 숫자가 6명이 늘어서 그 늘은 인원에 대한 여비 보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직원이 이렇게 늘었을 때는 국내여비를 추경이 되든 마무리 추경이 되든 요구를 하는데 만에 하나 줄었을 경우 그것 감하는 것을 나는 의원하면서 한번도 못 봤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

이세찬위원

아니, 당연히 직원이 과에서 늘면 국내여비가 늘어야지. 늘어야 그 과를 운영하는데 출장 가는 데도 지장이 없고 일 보는 데도 지장이 없는데 줄은 쪽에서는 감하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참 그런 게.....

정기훈위원

그래요.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참 훌륭하신 지적을 잘 해 주셨어.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