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91억 1,362만 4,000만원에 비해 10.7% 증가한 41억 8,541만 5,000원이 증액된 432억 9,9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쪽 일반사회복지 분야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외 1건에 대하여 1,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45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1,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 부담금 의료급여 관련 관리사 인건비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 3,1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분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3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3쪽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으로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3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1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로 7,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5억 3,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로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6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도비로 2,2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로 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 10건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4,3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에 17억 1,7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아반 교사특수근무수당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6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2억 3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2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등 8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0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3,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지원으로 5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시비 1,290만 1,000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비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6,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6,051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로 일반운영비 경기가정도우미 상해보험료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2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2건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2,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 1,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시설운영 등 7건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6억 4,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시설운영비로 7,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3억 9,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도비 5,616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616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1,0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8,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1,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금광면 공설묘지 수해복구 등 2건에 대하여 8,3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금광공설묘지 수해복구 성립전으로 5,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광공설묘지 수해복구로 2,4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 국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간보호센터 보수 등 3건에 대하여 2,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간보호센터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장 휀스 설치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덕면 신내리 경로당 신축으로 1,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등 8건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8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수당으로 1억 1,8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1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으로 9,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4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3,32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으로 도비 675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도비 2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7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도비 36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1,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도비 135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해서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한마음복지관 간판설치에 대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