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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2본회의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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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성두원공고 이득우 선생님과 학생회 간부 20여명이 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주 의제로 개회된 제79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고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정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8억 1,5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96억 2,609만 4,000원보다 16.9%인 491억 8,92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항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21억원은 향후 토지보상 추이를 보아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서 안성시 체육회 운영지원비 700만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 업무관련자 산업시찰비 집행에 있어서 향후 대상자 선정 시 가능한 읍·면관련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수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환경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환경 기초시설 비교연수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서는 되도록 많은 인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4억 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387만 4,000원보다 5.9%인 15억 9,6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증액과 수해복구비, 공사부족금 등 특별회계 운영상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1억 8,228만 5,000원 대비 9%인 40억 8,650만 1,000원이 감액된 452억 6,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부담이 변경됨에 따라 증감이 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억 9,068만 5,000원 대비 11.4%인 53억 2,972만 7,000원이 증액된 520억 2,0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장원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비 및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계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비 12억 3,000만원과 어린이 교통공원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비 3억원 등 총 19건에 19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업변경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가 예상 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정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그간 우리 시를 상징하는 통합이미지와 함께 슬로건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시기를 포함하여 슬로건, 마크 등 상징물을 함께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을 안성시 시기 조례에서 “안성시 상징물 조례”로 개정하여 슬로건, 마크 등을 조례안에 포함하였고, 안 제1조, 시를 상징하는 슬로건, 마크, 시기, 문장, 휘장, 동물, 식물 등 상징물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통합이미지인 일명 심볼을 일관성 있고 호의적인 이미지로 형성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원들이 행동양식과 이념을 통일화시켜 지역 구성원간의 일체감 조성을 통해 지역의 홍보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문맥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 중 ‘시 공공시설 시유’를 ‘시의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안 제5조, 주민의 권리, 안 제6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공고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의 원활한 추진 및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친환경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친환경 농업인 및 친환경 농업단체의 범위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친환경 농업의 실천을 위한 실천계획수립 시행에 관하여 안 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친환경 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실천농가교육 및 연수, 홍보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임대농기계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에서 대여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7조 후단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안 제32조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표5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공정위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개선하도록 권고된 사항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하수도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배수설비의 시공 및 준공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이의신청에 의한 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하수도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개선 권고사항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문 일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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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