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자, 이제 봅시다. 이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꾸 재차 또 나오게 되는데, 상법이 되든 법률에서 근거가 없어서 명의를 이전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데, 사전 인지에서 부족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고. 우리가 그걸 매각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경영을 다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등기이전 하기 전까지 그 사람들한테 가압류 내지는 부동산에 대한 무슨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각은 한 건데. 나는 참 저게 걱정스러워서, 만에 하나 내가 조합장인데 경영하다가 이게 암만 해도 맞지 않는다, 나자빠진다면 이것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그것 참 걱정스러웠었던 건데, 현재까지 그래도 잘 이끌어 오는 것이 내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내가 지금 보니까 형식적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속기록을 보시면 굉장히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이 많아요. 이런 형식적인 검토의견은 필요없다, 이거예요. 2004년도에 분명히.....
여기 약간 지적을 해 주셨는데, 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시 축산진흥공사 융자금 채무보증안 승인 조건이 민영화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민영화 했는데도 우리가 못해 주는 게 등기를 못 넘겨줘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이 부동산 거래 할 때 이렇게 안 해요.
법을 다 알아보고 그쪽도 법을 알아보고 하는데 안성시하고 도드람하고 무슨 흑막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국가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정책 자금을 줘서 “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것 무릅쓰고 많은 의원들 설득해 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적자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이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거기 초대 관리이사인가 뭐 했어요. 그리고 현직 시장이고.
그리고 매각 과정에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고. 자, 그 절차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물론 공개경쟁 입찰에서 응하는 데가 없으니까 수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전도 못하는 것을 매각하려고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야, 이것 매각해라” 촉구해도 “법률상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공기업을 해산하는 거예요. 공기업을 해산하고 재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소액주주들 보호차원에서 고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출자하신 안성 농협들이 금액을 지금 1억씩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 주식값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 손해를 끼친 원인 제공을 우리 안성시가 해 준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5대 특산물로 인해서 농협을 지원한 건 수없이 많지만.
사실 그때 당시 각 농협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했어요. 관에서 하니까..... 당시 제가 미양농협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아요.
지금에 와서 또 지난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보증을 1회 추경이나 1월 임시회 이런 때 하면 안 돼요? 아니, 날짜는..... 법이 바뀌는 걸 봐 가면서 연체 조금 물고.
지금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정기국회에 박기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12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큰 이변이 없으면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이.....
나는 제일 걱정이 시행령 날짜가 1월 1일자로 법이 나올는지, 7월 1일 이후부터 나올는지, 대통령이 시행령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연체 좀 물지요, 뭐. 지급보증 해 줘서 채무보증 상환이 1년 거치 전액 상환인데 5년까지 연기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이 안 바뀌고 또 간다면 물론 지금 당장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12월이 목전이고 거기도 정기국회가 법으로 12월 18일까지 끝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본회의장이 대부분 한 15일에서 본회의를 한 3일간 하니까.....
제가 사실 지난 9월말경에 도축세 납부실적도 빼보고 정말 긍정적으로 도축세도 감면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검토해 보고,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런데 엊그저께 또 아마 자료로 해서 무슨 시설비 확충하는 걸 도비, 시비해서.....
이번 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지요? 아니, 가만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 이게 딱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이거 부동산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암만법도 법이지만 아주 갑갑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되길 바라겠지만.
안 됐을 때는 언제까지 기러기 한 백년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도드람에서 내가 알기로는 어느 모 조합장이 우리 것도 좀 인수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싶으니까. “아니, 양돈농가 몇 집 안 되는데 전임 조합장이 해 놓은 것 내가 투자해 놓고 무슨 밑질 일이 있느냐”고.
이런 문제가.....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보류시켜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기록 다시 한 번 들추어 보면 전임 3대 때 의원님들이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의견을 좀 넣어주셨는데, 해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 1월달 초순에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채무보증안을 의결해 주는 것이.....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떤가. 아니,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까지 나오면 등기 넘어가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등기를 못 넘겨주는데.....
자, 매도자가 등기를 못 넘겨주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책임 때문에 이 지급보증을 의회에다 의결을 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는 지금 이것 때문에 덩달아서 덤터기로 욕먹어요. 이 새끼들아, 부동산을 팔고 사는 상식도 모르냐고.
자기들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내용을 아는 일반 시민들은 그 얘기해요.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개인도 연체를 물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신용사회에서 불신을 받는다는데 공공기관을 제가 불신을 받게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도 좀 타격을 이 문제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 문제 가지고 3대 의회 활동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설립 안 할 걸 해 놓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책임은 물론 행정기관, 또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결정해 줬으니까 의회도 책임이 있고.
아니,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 자금을 대준 게 얼마인데요? 그러면 이것 팔아서 우리한테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얼마예요? 아니, 그 세금을 두고 얘기하지 마세요.
세금을 논할..... 우리는 옛날부터 자꾸 유계형 국장님도 도축세 들어오는 거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자금 대주는 7억 내지 6억을 “그렇게 보면 똔또이가 됩니다.”..... 고용창출, 고용창출.....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용창출 효과는! 누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때 이걸 적자로 보고 계산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아마 이거 설립할 때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전혀 모르시겠지만 이걸 얼마나 홍보를 했는데요, 조합마다 다니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 자료로 우리 축산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공기업 개정법률안 상정에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이 입법 발의를 2006년 3월 17일 날에 했고, 국회 법사위 심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된 것이 동년 4월 27일 날 됐고, 또 법안 심의 보류를 결정한 것이 동년 9월 7일 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반대를 해서 심의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보면 개정법률안의 법사위 심의 예정이 지금 현재 보류한 안건을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또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보류를 왜 우리도 해야 되느냐 하면 12월 18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것이 통과가 되면 더더욱 고마워요, 더더욱!
아마 바로 등기이전 하면서 모든 채무를 우리가 지급보증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부동산 매각을 촉구한 우리 의회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이런 안건 하나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의회의 순발력은 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1억 8,400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건지, 아니면 원자재에 의한 인상률이 된 건지.....? 2007년도 계획이고, 2008년도에 가서는 40%를 채우겠다?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40%를 채우겠다? 이해는 가고요, 다만 가격인상안에 보면 경기도에서 24위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는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자립도는 27위인데 봉투가격은 24위다, 그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순위라는 게 참 애매한데, 물론 다른 시·군하고 참고자료로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및 표창에 이의가 있어요. 그것을 한 시·군을 제가 가 봤더니 그 패를 동판으로 해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해 놓더라고요. 어쩌면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다른 아파트단지하고 이견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시장표창이 지금도 가뜩이나 남발돼 있는 시점에 이런 걸 도입한다는 건 좀.....
이 안을 좀 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4페이지 넘어가서 5페이지에 16조 4항에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전부 공개회의인데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통·리장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공동관리주택의 맹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시행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행을 해 주되,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신청 절차도,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실는지 어디에서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장을 통해서 저는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이 1, 2, 3동에서는 그 개념이 묵살됐는지는 모르지만 공도읍을 비롯한 면단위 아파트들은 소속감도 없어요.
이장 따로, 대표자회의 따로. 또 안성 시내는 통장 따로, 대표자회의 따로. 그냥 무슨 알력 다툼하는 것 마냥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이 신청 자체도 동사무소를 통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와 줘야 하는 거예요.
집행할 때. 그런 문제를 아파트에 가면 종종 느끼고 본 위원이 아파트단지가 많은 쪽에서 선거를 하다보니까 피부로 느껴요.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전부 틀려요.
관리소장들이 그런 힘든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줘도 이게 더 급하다, 한참 떠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명확하게.....
조례상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신청을 시청으로 하게..... 아니, 그런데 이세찬이 A라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이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한 7,000만원 들어가는데 3,000만원 보조금 신청하고 우리 관리비에서 4,000만원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물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애매할 수도 있고, 이해도 갑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큰 데 같은 데는 통장 따로 있고 관리자, 대표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 체계거든요.
아파트 운영이. 자! 행정에서는 통장을 통해서 반이 설정이 돼 있고 또 입주자 대표자회에서도 대표자회의가 라인마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건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해 줘야 한다, 이거지요. 이것은 집행 과정에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할 문제예요.
여기 조례상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 글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의견 주신 것도 대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회의로 바꿔달라는 이런 변경요청한 것도 자기네 실체를 행정 체계에서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상이나 뭐 이렇게 검토해 본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안 받아들인 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검토의견 해 주신 전문위원님도 잘 해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행정 체계를 이원화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 통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만, 거기 동장이나 면장 통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경유를 시켜줘야 면장이나 읍장이 그 현장을 담당 직원을 데리고라도 한번 정도 가보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래야지. 물론 그 밑에 보면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위원장 승인을 받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관계로 심의할 때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위원장이 저를 막더라고요.
당시 부시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의원님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쌍말도 하고 뭐 이래서 그날 보류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랬는데 의회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도 문구 가지고 장난질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크게 이의 달 것 없고, 비밀로 한다고 해도 회의 끝나면 또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바로 시행을 하면요, 2, 3년은 많이 몰릴 거예요.
왜? 오래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해요.
오래된 데서부터 조정해 들어오면요. 2장에 4조. 그것을 삭제 내지는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16조. ‘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보조금을 줘보고 그것은 차후에 진행을 봐가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인데.....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타 시·군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거론한 것도 들어봤고 그랬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용가치가 굉장히 커요. 물론 관리 잘 하는 쪽이 맞아요.
눈도 잘 치우고 정말 아파트에다 꽃을 계절마다 갖다놓고 관리를 멋지게 하는 데도 많아요. 참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우수단지하고 표창이라는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악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넣더라도.
처음 만드는 조례에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뭐..... 위원장님.
그럼 본 위원이 이의제기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회의진행이 원활.....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 것을 집행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지금 해 주셨는데, 분양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 네, 우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야 여러 과를 운영하신다지만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공포되면서 상당히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안대로 승인합니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 심의하고 평가도 하고 우리 자체시설..... 이 법이 아이러니 할 것 같아요.
광역상수도는 팔당에서 오는 것을 별도로 평가위원들의 평가심의가 까다롭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좀 모순된 것 같고, 또 우리가 취수장이 있잖아요. 그 평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아니, 그럼 이분들이 수돗물 평가하다가 관로가 녹슬거나 이런 것도 일찍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비단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인 근로자생활안정기금뿐 아니라 안성시 전체 기금이.....
몇 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정질문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기금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이렇게 5억을 해도 ‘08년도에 가서 50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계획하고 집행하고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자금은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또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선심성 행정 행위로 인해서 이런 걸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세세하게 들을까요, 아니면 위원 각자간에 조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질의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설명들으려면..... 서로 위원님들간에 페이지가 틀리더라도 그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시장 상인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정기훈 위원님이 전부 다 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생략하고. 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옛 금광면사무소를 좀 쓰고 있는데, 거기 몇 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 수리, 도색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회의실 탁자, 의자 구입, 냉·난방기 구입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또 아울러서 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에서 5명을 시킨다는데 너무 국·도비에 의존돼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이것도 전부 위탁이지요? 아니, 글쎄 나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의 시설이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자, 탁자 구입은 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에 필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6개 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 A회사가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B라는 회사는 오후에 일정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지원 한도가 끝이 없어요. 자, 기업 육성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들어서 어떤 명분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력이에요. 그런데 맺고 끊는 것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요.
전체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제가 반대 안 합니다. 오래 됐고, 또 지나가 보면 도색도 분명히 새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자기네들 회사 운영하는 운영비에서 해야 될 책상, 의자를 해 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런 것은 아주 잘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행정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아니, 공예품만 들어와 있길래.
장터 재현하는데 분명히 예산이 조금이라도 필요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