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윤사회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입니다.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상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함.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 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관련 주요사항, 두 번째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제247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3월23일 벌써 제정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예고기간은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경남일보 등 3개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서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은 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2 위촉직은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2항 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 제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3항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1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사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