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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80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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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네 건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훈 위원님 대표로 발의하여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이신 정기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정기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농촌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또한 농촌의 미혼남성이 농업을 포기하는 등 결혼이 심각한 농촌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미혼남성들에게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시골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촌의 좋은 발전, 또 아니면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금액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보면 지원 시기는 미혼남성 농업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서라든가 인우보증서, 보조금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최근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농촌 미혼남성의 결혼이 심각한 농촌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숙고하시어 이러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원안에는 찬성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이 양반들이 잘 살면 되는데 1, 2, 3년에 이혼율이 50%를 상회한다는데 지원주고 낭비되는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건지, 경비를 충당해 준 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농촌에서도 중국 여성이 되든 동남아시아 베트남 여성이 되든 결혼을 성사시켜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혼률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혼하면 그 신랑한테 여기 사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보조 준 건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정기훈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2~3년 후에 일부..... 특히 중국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연변 교포족들이 결혼만 하고 주민등록증을 취한 다음에 편법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는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찌됐든 2~3년이 지나면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또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자가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면서 일종의 남의 배를 빌려서 자기 종족을 퍼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성들이 주한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혼해서 거기 국적을 취득해서 이민해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영농행위를 잇는 사람들이 시골에 돈벌이가 없는데, 지금 한국 여성은 시집 안 오잖아요? 그런데 외국사람이라도 와서.....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그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한 40% 정도 되는..... 막말로 얘기해서 60% 정도는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생활을 잘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나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원안에는 공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런 방지책을 우리가 조례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편법을 많이 썼어요.

정기훈위원

사실이 그래요.

이세찬위원

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데서 처음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좀 꺼렸고. 또 뭐 때문에 꺼렸냐 하면 이게 대부분이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한민족이라는 게 퇴색될 수 있다, 이것을 예산으로 담아서 조례로 가는 것은.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데, 현실은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식 키우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농촌에 안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방침이란 말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국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이고 우리 민족이에요. 중앙정부가 우리 조선족을 솔직히 방치한 건 사실 아닙니까? 또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고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자기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해는 가요. 우리 시비만, 혈세만 낭비되는 사례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 안성 지역 관내에 다만 1명이라도 정상적으로 자기 가정을 잘 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는 베트남 여성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지금 영농회 부녀회장도 하고 있고, 건설적인 사례는 꽤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례도 있고.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사실 흔히 얘기하지만 어떤 잘못된 점, 아니면 그 어떤 미비된 점 하나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 시에서 조금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쎄, 이세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 우리가 조선족을 안 도운 게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조선족을 도울 수 있는 법정 조항이 없어요. 그것을 예산에 담아서 도와주려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손실이 안 돼서.

정기훈위원

몰라요, 나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나는 조선족을 따지지 말고 농촌 총각한테 주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과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참 애매해요. 지원주고도..... 그런데 이게 후속 문제로 가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빨리 다루게끔 하는 교육비도 담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에서 이제 후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원안에는 찬성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이거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잠깐만요.

정기훈위원

아니, 이세찬 위원님이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내가 대답을 할게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경상도나 아니면 타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결혼만 하면, 일부 결혼하기 전에도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해 줬어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한 후에’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돈이 오늘, 내일 나오는 게 아니고 꽤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2년이나 3년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조례 조치로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는 아마..... 아니, 3년 이상 정도 살다가 이혼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지, 한국에서 저 혼자 결혼해서 살다가도 서로 이혼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외국 여성들이라고 평생 그렇게..... 어떤 이 조항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평생 그러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조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 했고 여기 특이사항으로 다 다뤄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여기 그럼 3조에 지원대상에서 국제결혼 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미혼남성이라고 했으면 1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 안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우리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정착을 시켜주기 위한 교육비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우리 시도 이걸 도입하면 예산 지원이 따르는데. 지금 해외여성이 우리한테 시집와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서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지, 나와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이 조례에 포함돼 줘야 되지 않느냐.

정기훈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아시안들 해 가지고 외국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한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육아교육법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본질이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차후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아시안을 위한.....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지금 여성회관에서 아시안들 교육을 하고 있지요? 일부 한국인.....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사항은 지금 정기훈 위원님께서 그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경상남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경상남도 같은 데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많이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완한 것이 우리는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는 그냥 주민등록법상 경상남북도에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국적을 취득한 후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원안 승인을 동의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좀 상의토록 하자고 하오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중에서 부분적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시기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현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1회의 자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1회에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으로써 첨단 업종의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3항의 개정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재 수립 시기에 주민공청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개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조례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재 수립,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5항의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2항은 주민에게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처리하면서 경기도에 결정 신청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을 하고 안성시장의 결정사항은 1회의 심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일 건을 가지고 두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으로 절차를 간소화 해 가지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2항은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입안시에 주민의견 청취 방법을 지방일간신문에 공개하는 방법 외에 토지소재지 읍·면·동 게시판과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현행 7개 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추가해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0조의 개정내용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도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은 허용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0조 3항과 제63조 1항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반영 사항이며 제60조 3항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20%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이고 제63조 1항은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1조의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공개하는 시기를 1년후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조는 현재 주민에게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사항을 전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기에 관련되는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별표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 법률에서 규정된 23개의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한 내용으로써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에는 주 용도 21개, 세부 용도 112개로 분류하였으나 건축법이 개정되어 주 용도 27개, 세부 용도 122개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기에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분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담은 거기 때문에. 건축의 허용사항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동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식품공장, 제조업의 공장은 가능하였으나 첨단업종의 공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자연취락지구에서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동 지역을, 그러니까 읍·면·동 할 때 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 지역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식품공장, 제조업 이것 세 가지만 가능하고 다른 것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시행령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 시행령이 상위법에서 우리 시로 언제 내려왔냐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행령 개정된 시기요?

이세찬위원

네, 관계법령 발췌 시행령이라고 여기 뒤에 해 줬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금년 2월에.

이세찬위원

금년 2월에 내려왔는데 왜 지금 들어와요?
네?
아니, 글쎄. 8월에 됐는데도 2회 추경에나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9월에 했는데, 조례를 왜 이제 넣느냐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기가 늦은 것은.....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시장님한테 권한을, 우리가 좀 더 갖고자 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터미널 쪽에, 거기 아파트를 1종으로 바꿔주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개발하기 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시기가 그런 묘한 시점에 나와 있다는 거지. 개정안이. 지금 신문지상에 벌써 그게 1종으로 바꾸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이 뻔히 나왔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조례 개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벌써 이것 공포한 것을 인터넷으로 본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볼 수 있어요.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가 있지만. 이게 8월에 와서 9월에 개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혜성을 주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사국에서도 이게 잘못이지만, 마무리 추경은 항시 3일밖에 없다는 것은 집행부도 알아요. 조례 가지고 한나절 싸워야 하고. 시장님한테 권한을 더 주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심의 권한을 더 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그런데 특정업체...... 1종, 2종, 3종 특혜를 주기 위한 개정안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관계가 있으면 여기에 올라와요? 관계가 없다고 해야 국장님 입장에서 당연하지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150-4번지 일원에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세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젓번에 제안설명을 들은 건데, 변경사유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듣기로 하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먼젓번에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에 참고자료를 다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본 사항은 먼젓번에 한번 의회의견 청취를 거친 사항이고 도의 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교회 부지를 뺐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시설부지 면적 5,818㎡를 현재 밝은 집 교회 면적 포함한 6,813㎡로 995㎡를 더 올려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왼쪽 이 부분만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정회 중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나누어 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본 건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1월 8일 건축법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31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까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27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에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연간 1억 2,400만원의 소요예산이 예상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1월 6일부터 2006년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2006년 11월 28일 건축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개최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안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법 제48조, 제51조 및 제53조 규정의 완화적용 범위를 원안인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및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보셨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기 배부해 드린 거 많이 공부하셨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여기 심의위원이에요.

김용완위원장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본 사항은 건축조례를 제정할 때는 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정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된 것이 리모델링이 100분의 110에서 120으로 확대가 돼 준 건데, 제일 문제는 이게 확대만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에 불 났을 때. 그것을 확대하니까 화재가 났을 때 그 인명이 피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통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베란다로 피해서 인명 구조하는 게 나았는데 지금은 이 법이 상위법이면서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너도 나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필요한 건지, 왜 확대시키는 건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베란다에 대한 확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 조례에서 담아주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노후 아파트를 철거해서 재건축을 하지 말고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늘리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해 주자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베란다에 대한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법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법으로 돼 있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나는 그건 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39억 1,34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0억 1,037만 4,000원보다 2.4%인 1,69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역경제 관련은 4억 5,156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억 6,848만 1,000원보다 1,6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산출 기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번처럼 그렇게 하지요? 이거 설명 다 듣는 것보다는.

김용완위원장

네, 서류를 미리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는 안 봤는데, 그냥 보고 받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이동재 위원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지역경제과를 보면 감액하는 부분이 예산대비 소액이지만 2회 추경 전에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을 마무리 추경까지 오신 게 세 건인가 있어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감액해서, 어차피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양호하게 집행은 됐는데, 그런 부분은...... 2회 추경에 아쉬운 게 있다면 가용재산이 없어서 지역 숙원사업을 하나도 못 해 줬는데. 이게 과장님들의 욕심인지도 몰라요. 지금 전체적인 감액 금액이 대부분이 그래요. 과장님들 욕심인 것 같아요. ‘야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해 보냐 못 해 보냐’ 받아서 못 할 것 같으면 감액하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줘야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더군다나 선거법에 못 하는 것은 벌써 상반기에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축유공자 시상 같은 것은 저희가 10월 31일이 저축의 날인데 사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데 그게 선관위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유권자도 아니고 줘도 무방하지 않냐, 다툼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은 왜 그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철사 같은 것을 대고 아스콘을 뿌린 건데, 거기가 줄이 가면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은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집행보류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월사업에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월시켜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차양막 공사는 저희가 설계까지 끝내놓고 지금 회계과에 서류를 넘겨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들 동의서를 받는데 한 2년 걸렸는데 금일 오늘 중앙시장 상인들 한 40여 명이 청주 육거리 시장하고 논산 화지시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 내년도 해빙기가 되면 곧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일단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동절기.....
동재

이동재위원

동의를 다 받았다고요? 세 사람인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연말연시 끝나면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방문하셔서 내년도 상반기 4월쯤에 어떻게든지 시작해 봅시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세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세 분도 받았다면서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방법이 없어요.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가야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세 분이 거기에 토지 소유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시간상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청용사 동종. 목 변경 이번에 하실 거예요? 이거 안 하셨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3회 추경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안 넣고 거기서만 해 준다고 그러면 이거 했을 때 같이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정기훈위원

바로 그냥?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종을 만들어서 소리가 안 나는 데가 몇 군데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했다고 했을 적에 그것만 고집하다가는..... 만약에 그게 쓸데없는 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월사업에서 질의드려 볼게요. 포도박물관 진입로 개설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포도박물관은 저희들이 당초 전시실하고 물이 일부 잘 나오지 않는 지형이라 물을 다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

이세찬위원

거기 지하수가 잘 안 된다면 거기 상수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된 이월사업이 보상 문제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건 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지금 물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까지 물을 끌으셔야 해요.
안 돼요. 공공기관 시설을 해 놓고 지하수로 유도를 해 가는 것은..... 그걸 끎으로 해서 거기를 올라가면서 인근부락 있잖아요. 인근 부락도 상수도를 식수로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차피 그 부락에도 차후에 상수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나는 수도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실시변경 용역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여기 이월사유를 들어보면 승인사항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 그런 게 사유가 되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94년도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데 그동안에 새로운 시설물이 또...... 그때 당시에 해 놨던 이외의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지금 보면 경기도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보수로 시책추진비도 상당부분 이월돼 있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므로 인해서 도에서 체육시설 정비라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나머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밑에 바닥을 현재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세계정구대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바닥이 우리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구장 바닥을 지금대로 두고, 대한정구협회에서. 그래야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그러고나서 정구장이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면 방식을 바꿔서 테니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라고 해서.....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2007년도까지만 이월이 아니고 2008년도까지 이월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내년 2007년도만 해 놓으면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끝나면 하반기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9월에 하니까 10월 정도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것을 하면 선수의 기량이라든지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쪽이 좋고, 항구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 정구도 하면서 테니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얘기는 실내체육관 바닥하고 천장 수리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실내체육관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바닥보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천장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천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다 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이야 올해 오셔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체육담당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세찬위원

분명히 그것은 3대 때 하자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하자보수를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했는데도 또 새고, 또 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증을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그러고나서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안성시에서 열리니까 시책추진금을 슬쩍 가져와서 그것을 천장이고 바닥이고 고치려 했나 본데. 우리 순수한 시비는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기를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자체감사 답변도 그렇게 안 왔고. 지금 여기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 체육관에 들어가 있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경기장 보수 시책추진비에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건데 실내체육관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얘기는 설명서에 하나도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들어가 있지?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냐하면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고, 또 우리가 지붕을 저기를 설치하느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붕을 해서 누수가 되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설치된 게 장기간에 걸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공기를 나눠서 예산을 투입하는 바람에 서로 중복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자를 얘기했을 적에, 우리가 집을 먼저 해 놓고서 나중에 이것을 뚫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뚫는 바람에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된 그런 사항이고. 그 업자로서는 우리도 충분히 몇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고 하자보수를 거기에서 이행을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시키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하자를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자를 그쪽에다가 몽땅 다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이 돼서 어제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05년도에만 해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한 1억 5,000만원 어치 하자보수를 시킨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같이 지시를 했고 그것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 그 하자보수 한 것 그 이상까지를 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판단돼 가지고 그냥 추진을 했던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때 담당님은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데 지금 어떤 예산 가지고 바닥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이월시키는 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나요. 바우덕이축제나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담당님 말씀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우리가 3대 때 현장에 가서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새는 부분을. 그래서 하자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수리하고. 또 누수가 돼서 또 지적했더니 또 얘기한 것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완전히 해결 안 됐다는 별도 보고서나 별도 답변서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3대 때 안 새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었다고요.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큰 공사는 하자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하는데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유도 지붕을 해 놓고 그 부대시설비를 나중에 다룬 거예요. 설계에 없는 부분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설계에는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이세찬위원

그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한 것 아니에요.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받아서 집행보류 시키고, 우리가 분명히 지적에는 집행보류 시키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전문위원님 맞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감사계에 물어봐도..... 감사계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도비를 안 줬으면..... 우리 시 예산은 아니지요. 준 이상은 점검해 보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암만 큰 대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멀쩡한 것 뜯어고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겉에서 보면 저것 멀쩡하잖아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비도 좀 새고.....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이건 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큰 책임이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안성포도박물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금 몇%가 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보상이 89% 정도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이면.....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80%만 넘어도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협의회가 됐고, 저희도 14억 중에 한 8억이 보상비로 나가고 나머지 6억 정도는 도로를 하는 공사비지요. 그래서 지금 업자까지는 선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 12월까지는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이 박물관이 빨리 준공이 돼서 해야 되는데, 계속 이월사업도 많고 지지부진 끌어오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서운면 위원님이 그리 유치를 했으면 보상하는데도 같이 쫒아다녀 줘야지. 의원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아니, 가만히 있는 서운면은..... 왜 나를 갖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아니, 예산을 다 담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묻는 과정에서 그 얘기도 못 합니까? 의원이.

정기훈위원

과장님, 빨리 빨리 하세요. 나 욕 얻어먹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세찬위원

포도 역사는 구포동 성당 뒤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갖다놓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럼 거기다 해요. 구포동 성당에.

이세찬위원

지금에 와서?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설명서는 63페이지고 예산서는 4페이지인데 전국리더대회를 우리 시가 유치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리더대회를 전북에서 한번 했고요, 경상도에서 한번 하고.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했으면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안성에서 좀 해 줬으면 해서 추진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도 1,000만원을 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시비만 1,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준 것 이번에 담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100% 시비라고 그랬는데, 도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책추진보전금 내려 준 거예요.

이세찬위원

거기서 1,000만원을 저기 하셨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 우리 의회로 초청장이 늦게, 내일인데 오늘 저녁나절인가 그렇게 왔는데 그게 농협을 통해서 왔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주최측에서 직접 보낸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유통담당

김재은 농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이게 시지부장하고 관련돼 있는지 시지부장 그쪽에서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성립전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건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잡아서.....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그러냐 하면 농협은 이것을 농협장들이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자기네 이사님들 데리고 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는 안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요. 올해 이 자리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예산서에 성립전으로 들어왔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재은 농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농협하고는요?
담당

유통담당

김재은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전혀라고는 볼 수 없고, 농촌 지역개발 중에서도 농업 부분이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럼 주체가 어디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 전국 리더대회라는 이 법인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농어촌 대책특별위원장이 거기 재단에 관여하고 있고요, 교수분들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지역재단이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립재단 마냥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사립재단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1,000만원씩 대서 그 사업을..... 나는 글쎄 리더대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얻어질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나는 별로라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66쪽인데요, 도시철도 팔도열린마당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행사. 이게 사전에 그래도 계획됐던 게 도시철도에서 계획을 취소해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까지 맺고 거기 가서 공연도 금년에 했었는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이철 씨가 취임을 하고나서 “지자체하고 결연해서 하는 홍보를 일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해라, 그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돈을 내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농촌지역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예산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이철 씨로 딱 바뀌면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수입이 안 나니까. 그 철도 역사에 가보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홍보하고 수입을 받는데 이것은 상충된다, 그래서 중단이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우리도 거기다가 홍보할 수 있잖아요. 6,000만원 예산 들여서는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동안 그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우리 농산물로 전시하고 홍보관도 만들고 했었는데 앞으로 더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추진하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내용이..... 철도공사 사장 이철 씨가 취임한 지 꽤 되는데, 이게 사실 추경 같은데 들어와서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오니까. 진작 했으면 이런 경우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철도공사가 적자라서 지자체하고 해서는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사기업하고 하겠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한 내용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다른 걸로 수익 내게끔 해서 같이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6,000만원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 가보니까요, 전북인가 어디 홍보판 하나 역사 안에다가 한 2m짜리 했는데 2억이래요. 저희가 남부터미널 같은 데는 한 달에 120만원씩 주고 정문 맨 위에다 딱 해 놔서 그런 자리는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홍보행사도 좋지만 거기에다 우리가 간판 하나 딱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 본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6,000만원 가지고는 뭐.....

이세찬위원

아니, 그 문제를 사적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철도역사에 백화점을 유치하잖아요. 백화점 쪽에서 반대를 했대요. 자자체 홍보물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철 씨로 바뀌면서 일체 못 하게 해서 철수를.....

이세찬위원

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백화점에 납품하는 농산물이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는 경상도 것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그게 있으니까 백화점 쪽에서 그것을 컷트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도 농정평가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동남아보다 선진국으로 가면 좋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2,000만원 갖고 작년에 세워서 금년에는 1,400만원 갖고 동남아 연수하고 또 각 과별로 관련된 과에 15명 정도 구성하고. 저번에도 국내연수라고 해서 읍·면 직원들하고 또 거기 해외연수 참여 못 한 사람하고 해서 버스 한대 가지고 1박 2일 연수를 했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더 선진화 된 유럽이나 호주 등 이렇게 농업이 많은 데 가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집행부에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예산을 더 세워서 하든지, 매일 예산에 맞춰서 동남아 가서 보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도 이월시켜서 내년에 어차피 집행하는 거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풀여비에서 조금 더 지원받아서.....

이세찬위원

글쎄요, 풀여비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해 보니까...... 국장님이 이건 참고를 해 줘야 해요. 풀여비를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하면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문화 예술에 대한 집행이 많아요. 그런데 기술 쪽으로 여비를 쓴 것은 적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풀여비도 목적없이 해 놓은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요청됐던 사항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설명서에는 그런데, 집행내역서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라고 지적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시상금 타 가지고 이렇게 한 해는 뭐 사고 해외연수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농림 관련해서 “공무원들 연수 가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로 세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우리 집행부가 좀 좋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도 참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 우리 농림과에서 외부로부터 포상을 너무 많이 받아오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에서 표현된 것으로 알고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예산 서류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확인하신 것으로 보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이월사업에 보면 바이오가스연구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바이오가스연구사업은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잘 추진이 됐으면 착공까지 가려고 했던 사업인데, 조금 설계가 늦어져서 지금 현재는 부지선정에서 사업자까지는 확정이 됐고 지금은 그 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착공이 될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것이 1년 정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내년도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시운전을 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이게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우리가 더 확대하고 싶어도 겨울이 문제라 이렇게 시범하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2007년도 겨울이 지나가 봐야.....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나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시면 바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이게 꼭 여름만 할 게 아니라 개체수를 줄여야 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유해동물인 고라니부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요새 산 밑에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증을 내 줄 수가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건 수렵 면허를 받아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안성시는 그런 수렵 지구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름에 활동 인구는 많고. 인삼이든 묘든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는 보상금을 준다, 유해동물을 잡으면. 그런데 그때는 위험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낙엽도 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게 여름에 피해예방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숲이 무성하고 사람들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요새 같으면 좋은데 그런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계속 여쭤보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개체수가 문제거든요. 지금 쯤 해서 여름에 예방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두면 여름에 피해가 많이 가니까. 일죽 같은 경우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묘고 뭐고 다 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나도 여름에는 농작물이나 이런 시설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허가 받은 데서 잡아오면 보상금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여름에 피해 방지에 좋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법적 근거는 없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다 풀어야지요.

이세찬위원

오토바이 2대는 사서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읍·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게 휘발유가 아니고 국고보조.....

이세찬위원

아니, 아는데. 읍·면·동에 줘서 출장할 때 이것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하고 관·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국고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양성하고 고삼 나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오토바이가 어떻게 보면 신속할 수도 있는데 안전 문제에서는 사실 안 맞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도 쓸만 해요.

이세찬위원

그럼 이게 시속 몇 ㎞예요?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 산불방지, 면 단위에서 쓰면 모를까.....

정기훈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국고사업이라.....

이세찬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직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우리한테 보내주신 설명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그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장기미집행 현황 재검토 했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것은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4,000억 정도가 드는데요,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변경이나 폐지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려고 용역비를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도 2월 6일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유보를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당시 이 예산승인 받을 때 의원들끼리 삭감 논의가 되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장기 미집행은 일반회계에서 자꾸 기금조성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용역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자꾸 삭감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삭감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용역비를.....

이세찬위원

글쎄, 용역비인데. 장기 미집행은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줘야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필요없는 거, 이건 방법이 없어요. 4,000억이 되면 1년에 500억씩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용역 받을 사항이 아니고 이게 필요없는 예산이다,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은 회의록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에 와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어떤 보상비를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휴! 자꾸 이렇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좀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보상을 다 해 주려고 하면 4,0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100억씩 하더라도 40년이 걸리는데 지금 2020년 6월 30일이면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 있는 토지소유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6,0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것을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나 시설을 하게 될 그런 시설물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안성, 원곡, 죽산, 그리고 양성, 이렇게 4개 지역의 도시계획 시설만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2월 6일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옛날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한 곳까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락지구에 포함돼 있는 그런 시설도 우리가 폐지할 것은 같이 폐지를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으로다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세찬위원

지금 봐요. 재검토 계획이 2월 6일 도시계획이 확대되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런 차질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과장님들이 예산 확보 욕심만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지금 봐요. 아까 내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과장님들이 움켜줘고 있는 바람에 면 단위 숙원사업도 못 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세찬위원

그런데 꼭 이럴 때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특이한 사항이 없대요. 특이한 사항이. 전관예우 받는 건지.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시지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설명서 133페이지, 배상금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배상금 세운 건데요, 한경대 앞에 우리 4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그게 현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족, 후손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소송에 짐에 따라서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간 사용한 부당이익금이 3,671만 8,394원과 그 다음에 2004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임대료 상당 연 20%로 1,712만 6,666원, 그 다음에 8월 20일부터 2006년 현재까지 소송비용 1,713만 5,249원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99년부터 소송 당한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것은 안타까움이.... 그때 판단을 잘 했으면 대법원까지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가져지네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검찰 지휘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검찰 지휘에 의해서 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의 싸움이니까 검찰에서 항소를 하도록 해 가지고 상급기관까지 간 겁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소송 지휘를 검찰에서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삼죽에 덕산도로 소로 2-1, 그게 초등학교 앞이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료한 다음에 저기 어린이보호.....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것하고 국·도비가 감 지시가 내려와서 한 거고요,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차후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은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다 참조하시고 계시니까 직접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자체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감해진 건데, 그 이유 좀 대 보세요.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과장님, 왜 이월이 생겨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게 1회 추경 때 세운 건데요, 저희가 야간 경관 때문에 전국을 좀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다녀보니까 저희가 자료수집한 거랑 현장이랑 보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다르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추진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지 않고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서울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 갔습니다. 남원이 하도 인터넷에 멋있게 떠서. 남원에 가서 밤에 그것을 보니까 구시가지에 야간경관을 해 놨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원색조명이라서 당집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 파주 이런 데를 다녀봤는데 저희한테 딱 와닿는 데가 없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목포 한번 가보셨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목포는 요 근래 했다고 하는데 못 가봤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잘 해 놨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 때문에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내년 봄에라도 저희가 가보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사실은 이게 뭐 동절기도 아니고 수해가 나서 못 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서 집행을 했어야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을 못 찾았어요.

이세찬위원

이런 것은 2회 추경에서 감하고 본예산에 요구하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내년에 멋있게 해 놓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대로 진짜 해 보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과장님, 이월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하고 재난상황실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는 사실상 1억 가지고는 용역을 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상 예산액은 약 4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걸로 용역을 주지 못 했던 이유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용역 일위대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위대가가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된 일위대가에 맞춰서 용역비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와 있다고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는 내년도 소방방재청에서의 품적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요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소요액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 넣었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불편하게 많이 요구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정비도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냈었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요구를 냈는데, 부족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고.....

이세찬위원

이 재난종합상황실에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3,500만원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없어서.....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최소경비로 잡았을 때 3,500만원이고 좀 여유있게 산다면 시설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정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난 뒤에 추가사업을 내년도에 확보되는 대로 추가는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절기 설해대책 관련 상황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절기 설해대책 시한이 끝나는 3월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자료에서 본예산에 빠졌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재난상황실이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얼마만큼 잘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것을 알 텐데들..... 이런 것을 빼놨다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왜 이렇게 8,500만원씩 감액이 돼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전력비인데요, 작년에 인버터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폐수에서 수처리 저류조 청소를 저희가 안 했어요. 아직 깨끗한 것 같아서 저류조 청소를 안 하는 바람에 감액조치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예산을 절약한 것도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

절약된 거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절약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절약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때 시설을 해 놓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시설을 다시 했는데 그럼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니고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은 게 아니냐.....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저류조 청소나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데 수처리를 잘 한 거지요. 적정관리를 해 가지고 불순물이 많이 안 들어간 관계로 해서 퇴적물이 많이 발생이 안 됐고, 전력비는 우리가 인버터를 작년에 설치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전력비를 적게 책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감하는 게 세 건인데 이것 운반비 지원에서도 감액이 나왔고, 실험실에서도 감액이 나왔는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예산 절감을 해서.....

이세찬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라 과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이 지경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수집운반비 지원금 같은 게 왜 삭감이 되는지 몰라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실적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토요일날 관계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토요일, 일요일이 끼는 바람에. 이것이 경기도 특색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도에서 도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6개 시·군만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결론적으로 수집을 덜 한 거지요, 뭐.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수집 처리를 덜 한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일을 안 한 거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양이 줄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외가천 도로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된 거예요?
예정이에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 교통시설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완공이 되는데.....

이세찬위원

지금 완공된 건 두 건이고 나머지는 다 이월된 거고요?
그럼 제일 끝 페이지인가에 도기동하고 인지동 민원제기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네.
개인 집하고는 민원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해결책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납득을 하고 있는 건지,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직 그러니까 대화는 더 해 봐야 되는 문제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중앙연립 앞에 있는 것은 대화가 됐고요, 문제는 거기 사장님이 현대철물점을 하고 계신데..... 이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네?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현대 철물점 건물 사장님.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뒤로 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진입 문제에 대해서는 앞 부분에서 담당이 얘기했다시피 일부분을 보도 차원에서 앞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진입로를 정문으로 빼다 보니까 문을 여닫는 부분까지도 확보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가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일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앞 부분에 보도를 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이해, 설득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그 옆에 부지가 허장회 씨 땅이라면서요. 공교롭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안성시내의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그 양반 땅이 거의 연결만 되면 그렇게 걸린다고들 불만이 많더라고. 제가 망치 하나 사러, 펜치 하나 사러 가면 붙들고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러냐” 하고 마는데, 가만히 몇 군데 사례를 들어보니까 허장회 씨하고 땅이 관련되면 꼭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건데요, 그분이 우리 시내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땅을 취득할 때 대부분 도시계획 도로 옆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시니까 도로가 개설될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요. 그러나 이게 어떤 사유가 아니고 우연의 일치하고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우연의 일치예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그분 편리 봐주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그리 낸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분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해요. 그냥 조립식으로다 지어놓고 세만 받아먹었지 안성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개발행위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그것도 참 아이러니 한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그분도 의장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하시는데 아마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삼죽-덕산 도로개설 있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아요. 초등학교하고 아주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아주 상당히 면민들의 불만 소지가 많은데 이런 것은 좀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앞당겨 줄 수 없을까요? 계속 보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긴데, 더군다나 삼죽초등학교 아주 협소한 도로에 아이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공기를 좀 앞당겨 줄 수 없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문제는 예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시급성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계속 추세가 도시계획도로는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도로기 때문에 다 시비로 해라,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4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5~6개소는 금년에 준공을 했지만 계속 사업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전화도 하고 시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대로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추경 때나 본예산 때 계속 사업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다른 면보다도 도시계획도로가 삼죽이 제일 안 돼 있어요. 거기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 초등학교에 도로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칠 확률도 많고. 1차선이 간신히 되니까 아이들하고 섞여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아주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금년도말까지 계속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비 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보상은 몇 %나 돼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70% 정도 보상이 돼 있습니다. 보상은 내년 1, 2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빨리 서둘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학생들이 다니는 데라 상당히 교통이 혼잡스럽고 위험하고.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네 건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네 건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