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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5본회의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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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80회 제2차 정례회에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우리 안성시민 전체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정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50억 1,081만원으로 기정예산 3,388억 6,483만 9,000원보다 1.8%인 61억 4,59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고, 부득이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지난 추경예산안 편성에 신속히 감액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 제3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일부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심사 되었는 바, 향후에는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삭감되거나 증액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문화체육항에서 일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일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세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정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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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및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집행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 부서를 조정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토지관리과, 신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환경사업소를 폐지하였으며, 총무과를 ‘행정과’로 예산감사담당관을 ‘공보민원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수도사업소를 ‘상수사업소’와 ‘하수사업소’로 분리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인원 4명을 증원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직급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공적장부 등 주소변경을 위한 업무처리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추진을 위해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 직제 개편으로 정원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 및 직제개편 관련 기관간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4명을 증원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추진과 생활수급자 통합조사 및 직제개편 관련 기관간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확충 및 택지개발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등 한시적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도시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 분양,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산업경제국으로 여객터미널 이전사업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설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였던 전담기구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정된 정주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개발사업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사업소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 전담 및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전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말에서 2008년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또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 및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개장한 이후 시민의 접근성 및 위치적 여건이 좋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양성면 산정리 산17-1번지 및 산17-4번지 내 양성산림욕장 부지 36만 4,710㎡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양성산림욕장은 2000년도에 개장하여 접근성 및 위치적 여건이 좋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매각하여 처분 재원을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추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매입비로 충당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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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농촌 환경이 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미혼남성이 농업을 포기하는 등 결혼이 심각한 농촌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농업인 미혼 남성들에게 국제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아울러, 안정된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제결혼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미혼남성 농업인을 지원 대상자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금액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 시기는 미혼남성 농업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권 자치단체 중 농촌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많은 미혼남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들이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개최 절차에 있어 일부 변경을 위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 안성시장의 결정사항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생략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50조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진흥지구에서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에서 자연녹지 내 동 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공청회 개최 간소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허용,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용도의 업종 확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건축가능 등 그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 등을 변경하였고, 안 제26조 및 제27조 등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기준 및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업무대행 시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용도 지역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등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안 제34조에서 맞벽건축의 구역, 용도, 수 및 층수 등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36조 등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중 동일대지 안의 건축물 이격거리에 대한 조문과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의 금지사항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150-4번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부지 내에 기존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물 리모델링과 조경 등을 보완, 강화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당초 안성시에서는 보개면 신안리 150-4번지 외 3필지 및 노인생활 시설만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보개면 신안리 162번지를 신청부지에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기도의 보완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본 건은 현재의 이용 및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경기도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김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안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열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2006년도 안성시의회 모든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