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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8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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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저기 미산리 골프장이 천주교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서류 반려돼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지요? 아니, 그런데 천주교를 핑계로 대서 반려해서 행정소송에서 졌잖아요? 우리 시가 폐소를 했는데.

우선 금전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도 줬을 테고 구상권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천주교를 빙자해서 반려라는 것은..... 민원인을 빙자해서 반려는 없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행정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보완을 지시하든가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나는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산림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것 신문 보고 행정하시는 분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연대가 산림청에다 질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지금 과장님은 검토의견 온 것만 ‘타당하다’ 라고만 받으면 그 후속 문제는 챙겨보지 않나요?

그럼 이 최종 허가 책임자는 누구예요? 시장님이지요? 시장님이에요, 경기도예요?

그러면 모든 관련법규를 검토할 의무사항이나 관리책임자는 안성시청에 있지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보니까 우리는 과마다 이 대답이 틀려요. “검토만 해 줬다, 판단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각 과에서 해당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이 들어온 대로 우리는 서류만 접수시켜 주면 그만이다”.....?

분명한 것은 천주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반려를 해서 우리가 폐소했고 폐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있든 지겠다는 거지요? 몰라요.

행정 차원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한다지만 우리 시민들 언성은 지금 높아요. 잡아놓으면 뭐 하냐, 잡은 계획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 자체도 계획대로 안 해 주고 엉망이에요.

미양 같은 데를 예를 들어볼게요. 옆에 공원 부지가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땅 주인이 또 자기 땅이라고 요새 와서 막았어요. 포장도 못 하게 했으니까 못 했고.

숙원사업이라도. 저기 도시계획 도로 난 데로 다녀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는 다닐 수도 없고.

그럼 계획을 확대시키지 말아야지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축소시켜 줘야지. 그렇게 되면 난개발에 대한 뒷책임이 클 걸로 보는데, 사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에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짓고도 준공도 못 받는 데가 있고. 이 1, 2, 3동은 좀 덜해요. 그런데 취락지구 쪽으로 가면 더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확대를 다 시켜놓고. 자연녹지도 다 확대시켜 놓으니까 꼼짝달싹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이니까. 이게 옛날부터 확대시켜서 왔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별안간에 크게 확대하니까 민원이 더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게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도는 도대로 녹지공간 확보해라, 여기는 여기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다고요. 부동산 개발 내지는 이런 것을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펜대 굴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또 개발도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개발이 돼요. 그런 특혜를 받으려고 선거 때 기우는 게 또 그분들이고. 지구단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양면 구례리에 3만평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땅 2만평이 공원부지로 잡혀있어요.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다고 은행에서 저당을 잡아줘, 뭘 해줘!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허 참! 알았어요.

그만 하세요.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웃 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4페이지,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승인절차가 4월로 돼 있는데 이 승인절차가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유치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영개발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리지구 마냥 나중에 체비지로 자투리 땅 남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녹지, 공원 이런 것이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건축도 그래요. 건축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코아루 가면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정도로.....

그리고 또 민간업자들이 꽤 많이 상담 오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건축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하는데 몇 세대 이상이면 상가를 짓게끔 돼 있어요? 상가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상가가 우후죽산 거기에서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마진이 좋으니까 거기에 눈독을 더 들이는데 지역 상가가 죽더라고요.

아파트 상가가 붐이 일어나면. 재래시장이 그래서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혹시 이렇게 건물 바깥으로 내다는 것, 그것 규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내다는 것 있잖아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리에 바람이 불면서 다쳐서 아직까지도 두 분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조례를 해 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이 조례를 보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냈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이것 구분하기가 힘들대요.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을 몇 년도에 짓고 했는지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이 아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이장이 있는 반면에 또 입주자대표가 있어서 이게 통일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게 아파트에서 통일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할 거며, 동장은 “거기 왜 해 주냐”고 그러고 입주자 대표는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도 법 통과가 돼서 시행령은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아니,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 같은 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게 돼야 이것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시행령으로 내려오면 이 분쟁조정위원회 효력을 조금 더 발휘하기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워크숍 같은 거 개최해 보면 효과가 좀 있어요? 이런 워크숍 같은 거 하면 혹시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디자인이 틀리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토의를 하는 건가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어느 거리에서 딱 봤을 때 대체적으로 상가건물이 일률적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이 서로 틀리게.

똑같은 디자인은 승인 안 하는 쪽으로.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타 시·군들이 시도를 해요. 천안도 시도를 했고, 또 청주가 지금 시도를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자! 건축주가 용적률, 내 사무실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입장을 바꾸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문화거리, 또 건축미의 거리. 그것도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틀리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더 낫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문화라고 하지 말고요, 건축예술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술적 가치를 갖고 겉건물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된다는 게 나는 참..... 물론 그래요.

건축주가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데 행정을 통해서 설득을 하면 가능하다고 나는 보는 거고. 두 번째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뒤떨어져 있는 중국도 똑같은 빌딩은 허가를 안 해 줘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도 발전은 많이 된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법규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조례만 바꿔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런 발전이 안 되면 이 워크숍은 건축직하고 건축사들이 친목도모하고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올라가는 것 승인 좀 해 줘”, 그런 걸로만 발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후속에 재판이 걸리지 않게끔 철두철미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미등기로 돼 있던 조상님들 걸 찾아서 보니까 안성시로 돼 있어서 한번 재판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래 전 일인데 이게 간혹 그런 게 좀 나와요. 후속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옛날에 선조들이 땅을 사서 기술센터 미양상담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안 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원 주인이 죽었고 자식들은 살아 있어서 권리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서류가 다 있는데 그것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미양상담소 리모델링을 못하고 다른 면사무소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내고 계약서까지는 다 있대요. 현재 그 소유자는 원 타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 권리를 가지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그냥 서류를 우리 시에다가 다 갖다 주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하든가 뭐를 해서 승소하면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아니, 우리도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우리 상담소장이 잘 아는 내용이고 한데 3,000원, 2,000원, 5,000원 내고 해서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뒷마무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는 물론 상속은 했는데 이쪽에서는 사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역 주민들이 상담소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해 놓은 건데, 그리고 상담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우리 시도 참 그런 게 문제야.

짓기만 했지, 대장이 없어.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한번 상담을 시키게끔..... 5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해서 좀 질의합시다. 안성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냐 하면 평택 쪽에서 보상비가 많이 나갔는데 대토를 안성 와서 살 수가 없는 실정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당진, 그러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아니, 까다롭고 뭐 이러니까. 이게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세요.

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 고시를 하면 세금부과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그냥 대략. 9페이지, 논-스톱(non-stop)지적정리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로명 있지요?

그 도로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민원 생기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적측량비가 왜 그렇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것도 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많고. 향토적인 역사를 아는 분들이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일제시대 때 오면서 이렇게 변한 건데 옛날 명칭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 것 보니까 합당한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적과가 이름 그대로 이제 토지관리과로 됐는데 문제가 우리 시의 행정..... 이 지적이 사실 과거 일제시대 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걸 하고 우리가 편의상 조금씩 조정하는 건데, 일제정리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마을과 마을 사이가 좀 애매한 동네가 많은데. 아니, 나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터미널 앞이 석정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천동하고 붙어 있어요.

그 경계가 또 아주 애매해요. 도로를 그냥 잘라서 만들든가, 뭐 이렇게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 도시계획 따로, 지적 일 따로니까 그건 별개사업으로 이해는 가는데, 요새 우리가 토지관리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통합적인 행정시스템으로 같이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꼭 행정자치부나 이런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리’ 행정구역 변경도 해야 되고 동과 동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 작업을 대체적으로 읍·면·동에다 접수를 받아보면 꽤 여러 군데가 돼요, 이런 게.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 행위는 이대로 간다고 하지만 인구 유입량도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 :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그럼 제가 좀 앞선 질의 같은데, 제4산업단지하고 이거하고 토개공에다 맡길 의사는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2005년도 8월 26일 날로 신청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거예요?

이거 내가 보면 참..... 개정산업단지가 항공 촬영도 다 끝내고 가설계까지 다 했던 건데, 안성시가 2002년도 6월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2002년도부터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을 중간 중간 좀 변경을 했는데 그런 뜻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답보상태니까 그쪽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냐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갑갑해요. 이것 때문에 저도 건교부를 가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더라고. 시기를!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서둘렀어야 되는데 공영개발 한다고 지지부진하게 오고.....

나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 우려먹으려고, 다음 시장 선거에 또 나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장 선거에 두 번이나 나왔던 거라고. 그런데 어째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아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손해라는 거지.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무능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송정하고 무능·개정산업단지가 동시에 발표돼서 송정은 백지화됐고. 무능도 지금 사실은 민자 개발로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 이 3개가 동시에 발표가 됐고 개정만 공영개발로 가기로 하고 했는데 3가지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발표된 지는 오래됐는데 현재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물론 그 과정에 도시계획법이 포괄적으로 건교부를 통해서 바뀐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을 잘 해 줘요.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해 주는 게 나는 또 아주 우스워요. 아니, 3~4년 가는데 이거보다 진행이 더 빨라요.

이거 진행한 지가 몇 년이에요? 그 이후에 추진했어도 골프장은 벌써 몇 개가 들어섰는데! 물론 그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 승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이런 걸 더 바라고 있다고.

자,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도면 같은 것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반경 10㎞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지금 화인텍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물량 받아놓은 거 가지고 2, 3공단 쪽으로는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 듣기로는 화인텍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 서운면 쪽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지금 여기 지적상에 보니까 걸리는데, 내가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 봐요, 참~ 도시계획을 확대시켜놓고 1년에 41억 가지고 도시계획 잡아놓은 것 감당하겠어요?

도시과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확대하신 장본인이시니까. 건교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잡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도로를 못하는데. 1년에 41억 가지고 무슨 도로를 해요? 보상비가 80%고 시설비가 20%인 지가 보상비가 상당한 자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확대시키신 장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완공 하려느냐 이거지. 남의 재산권 침해만 시켜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멀쩡한 땅 공원부지로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얘기를 해 봐요!

향후 200억을 확보해야 되고..... 물론 아까 도시과장님이 안성시에 공원 내지는 도로를 다 하려면 5,000억이 있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확대만 시킨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도시계획이 규제는 규제예요. 선 계획, 후 개발! 그런데 너무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다들 짜증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토지이용에 관한 것들 떼어 보고 뭐 떼어 보면 왜 우리 땅이 이렇게 됐느냐, 왜 생산녹지로 돼 있냐, 녹지로 돼 있냐.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면 단위, 또 소로들..... 도시계획에 꽤 오래 돼 있고 민원이 꽤 있는 면 단위, 또 소로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래 가지고 기러기 한 백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상태대로라면 박명수 과장님 진급해서 퇴직할 때까지 몇 건이나 하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도시계획 전문이셨는데 얘기 좀 해 봐요. 아니, 알아요.

내가 왜..... 그것은 건설과에서도 별도로 또 일부 손 대주는 것도 있고. 여기 새로 생긴 신도시개발과에 내가 항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도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도에서 돈 주는 거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도로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또 저쪽의 당왕지구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쓴다고 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좌우지간 사업비를..... 네, 신청서를 보니까 110몇 억을 신청해 놨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의원이 사업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달라고 떼를 쓰여야 돼요, 과장님. 우리는 심의권만 있지, 사업 배정권이 없어요.

그런 걸 아셔야지요. 아니, 지금 어차피 민자로 가야 되는 실정인데 민자로 대드는 업자가 없으면 또.....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