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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4-10

김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외국연수를 다녀온 후 바로 등원하시는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 작업 참여를 활성화 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을 규정함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명시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를 규정하여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정하고 소유자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전 구간을 책임 범위로 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8조가 되겠으며, 관련 사업과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2007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 제안설명까지 들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문제는..... 질의응답 시간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질의응답 할 거 하고 의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럼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스럽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식으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조례를 2쪽부터 8쪽까지는 쭉 짜임새 있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시행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주민들이 참여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제일 걱정이더라고. 제가 우리 근동에 있는 천안시 경계에 살다 보니까 많이 좀 보는데 입장이나 성환을 보니까 그렇게 플래카드..... 우편으로 이 조례를 가가호호 다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행이 안 돼요. 그리고 눈 안 치웠다고 벌금 내라면 누가..... 벌금이 부과된다면 우리도 승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선포되는 날부터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가가호호 정말 홍보를 해서 내 집 앞에 눈을 쓸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 틀 안에서 시민들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움직여 주자, 그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거니까 하여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한 조례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항이 책임은 의무화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권고를 해 주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앞으로 저희 숙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네, 이동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를 예로 들어서 했는데 우리도 좀 많이 손을 봐야 될 게 요새는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다 직장을 다녀요. 어떻게 보면 집이 텅 빈 가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낮에는 4시간 이내에, 또 밤에 오는 것은 오전 11시까지로 한다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여력이 또 없어요. 이런 걸 좀..... 지금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 다니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낮에 직장에 나갔다가 4시간 내에 못 치우면 이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도 여기 출근하시면 집에 눈 치우러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좀 아이디어를 잘 짜내야 될 것 같아요. 4시간이라고 그냥 시간을 딱 정해주면..... 법에 저촉은 안 되고 벌금 무는 건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뭔가 실질적인 저기가 돼야 된다고. 4시간 이내에 출근을 해야 될 입장이고 출근했는데 눈이 와서 4시간 안에 못 치운다는 것보다도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구를 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걸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조례에서 못 다한 부분은 하위 규칙이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정해 가지고 또 요령을 좀 복안을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옛날같이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핵가족이라 대개 젊은층들은 남녀가 다 직장에 다니고 하는데 이런 걸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분들한테서 우선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동재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분포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드셔서 대체적으로 집에 한 분 정도는 계시는 편이고, 젊은층들이 사는 게 아파트 단지 내란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는 관리실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와서 시내를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은 상가 주인이나 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앞에 것만 치워 줘도 보행하는데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라든지 그런 게 문제지, 자기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은 사실 다 치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도 우리가 시내를 얘기하면 보도블록의 상가 앞에는 대개 할지 몰라도 거기까지만 한정되면 안 된다고. 노인 분들한테는 진짜 어두운 골목길이에요. 이런 데서 낙상이 많이 발생된다고. 실지 그런 골목에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시다가 넘어지셔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대로변 가시거리만 보면 안 된다고. 골목, 골목을..... 그게 여러 사람이 다닐 때에는 좀 덜한데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노인네들이 많이 낙상돼서 위험하지. 어떻든 시민들이 동참하느냐, 조례만 정해 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우러나서 내 집 앞에 눈 제설작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 꼭 조례의 필요성도 없지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사실은 이런 게 필요치 않은 시대가 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규정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걸 제일 먼저 시행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 4시간이다, 11시까지다, 이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좀 그런 걸 잘 부칙을 담아놓든지 해서 일단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기를 해야지요, 뭐.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참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님비현상 해결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어떤 책임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제조항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조례만 있지 어떤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계몽 및 지도만 하지, 사후에 일 처리를 안 했을 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러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만 돈 만원에서 5만원 정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안성시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깨끗한 안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읍·면·동별로 발대식도 했는데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고 길옆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 거실은 깨끗해요. 그러나 자기 집 주변은 아주 볼썽사나운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생각을 한 게 이와 같은 맥락인데 내 주변은 깨끗한 안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서 일정 비율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례까지, 제가 지금 의원발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38국도변 공도IC에서 안성을 오다 보면 우리 시 공원녹지계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를 잘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도 있는 반면에 개인 농가들이나 아니면 개인 집들은 상당히 보기가 싫다고. 그래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하고 깨끗한 안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자기 주변, 그러니까 제설 및 제빙만이 아니고 어떤 환경 쪽도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하게 되면 이거와 별개의 조례로 해야지.....

정기훈위원

별개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조례는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된 그 모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을 모 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요. 아까 책임에 상응하는 어떤 벌칙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초과할 수는 없지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정기훈위원

그런데 모 법,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떤 제재 사항이 없는 게 현실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연재해대책법에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강제조항도 일부를 포함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고 지방자치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그 검토를 했으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최초로 하고서 부결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부결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부결이 됐다고요, 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또 몇 개 시·군이 부결이 됐어요. 서울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검토보고에 그걸 썼는데, 각 자치단체 공통으로 부결된 그 사유를 표로 제가 나열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강제조항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검토를 하면서 강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비워 놓고 해외출장을 갔잖아요, 지금은 두 부부가 살면서 맞벌이도 있고 한데 빈집 그런 지역을 못 치웠다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주변에 1m만 그렇게 한 거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자기네 집부터 도로 중심까지 다 범위를 정해서 12m 도로까지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표준조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표준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결됐던 그 내용에 보면 제설·제빙장비를 시에서 사줘라,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너무나 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표준조례를 그 뒤에 제가 첨부를 해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공포된 것이 7개 시·군인데 여기가 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토를 하면서도 이렇게 검토보고에 다 있지만 지금 현재 적정하게 판단이 되고, 또 부결사유에 대한 그런 사항도 소방방재청에서 충분히 반영을 한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조례를 하면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의회에서 부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희는 방법을 달리 해서 강제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산업위에서만 결정이 된다면.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이세찬위원

그건 수정안이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안을 지금 내가 위원님들한테.....

이세찬위원

아니, 정 위원님 나는 이게 강제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실행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려워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무리한 사항이고, 지금 추세가 서울시가 부결되고 나서 전반기 때는 부결 추세로 갔었는데 그 후에 된 것은 다 지금 부결이 아니고 의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뒤로 밀어놓고, 밤에 내리면 ‘오전 11시’ 그것을 좀 여유를 둬서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를 왜 제정하고 있어?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왜 떠들고 있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나는. 뭔가 방법을..... 조례를 제정했으면 진짜 구속력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지, 이러면 이거 왜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것!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기훈위원

국장님 이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수정안에 강제조항을 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걸 왜 만드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런 규정도 없는데 “눈 치워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부탁도 못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5,000원이고 만원이고 약소하게..... 많은 금액은 부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5,000원, 만원은 크게 부담 안 가니까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해 가지고 계몽 차원에서 하는 거지, 솔직히 돈 5,000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5,000원이 컸지만 지금은..... 과거에 500원하고 지금의 5,000원하고 값어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할게요. (도시건설국장에게) 네, 진행하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쉬면서 상의하자는 얘기 아니야?

김용완위원장

그렇지, 그게 원칙이지.

이세찬위원

뭘 정회를 해요? 아니, 정 위원님에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동의안이 있나, 없나를 좀 보고 정회를 해야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동의 위원님이 있으신가.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한테?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동의 못해요.

김용완위원장

또 이동재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잠깐 전문위원님한테 물었는데 그런 강제조항을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토론해도 어차피 전문위원님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전문위원님은 다시 재의가 들어온다, 이게 또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시간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토론 많이 하셨지요?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2005년 11월 4일 날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불부합 되는 부분을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요율을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3조의 (사용료)항에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서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조합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3호에 시설 부지인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었는데 이것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호에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사용료 징수)가 4조의2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이건 징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칙 조항이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적외 사용료를 내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우리 시의 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무용지물이라 논으로 쓰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저수지가 있지요?

김용완위원장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이세찬위원

아니, 기반공사가 아니고 시 관리인데? 미양에 그런 게 하나가 있거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저수지가 등록된 저수지가 있고요,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조그마한 방죽 같은 소류지들이 있는 경우가.....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는 그 방죽을 얘기한 거예요. 그 방죽이 지금 논으로 됐어요. 그럼 그것도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논으로 지금 이 양반이 작인들한테 사용료를 내고 그 사용료를 또 시로 내는 걸로 지금 나는 알고 있거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알아듣는데 혹시 시 소유의 방죽 개념에 있는 그 저수지도 그것에 포함이 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세찬위원

자, 안성시로 명의가 돼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방죽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소류지?

이세찬위원

네, 방죽인데 이 방죽이 밑에서 작인들이 물을 대서 쓰던 방죽이에요. 그런데 물을 펌핑 해서 주니까 방죽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논을 해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이것 때문에 수세를 덜 내던 것을 이 사람이 논을 해 먹으면서 이 사람들 수세를 대체를 하면서 안성시에다 이 땅 사용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방죽이 이제는 목적외로 간 것 아니에요, 방죽 개념이 없어진.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를 내가 물었더니..... 지금 이것은 보니까 농림부 산하의 기반시설만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면 시 소유가 아니지요. 농림부인데 시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그건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그게 지금 사용료가 비싸더라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마 옛날에 저수답으로 사용을 하다가 논으로 그냥 쓰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네,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마 시로 돼 있으니까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 재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글쎄, 나도 지금 회계과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게 목적외로 사용하는 거니까 국유재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재산도 그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지를.....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리시설물로 등록돼 있는 거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세찬위원

맞아요. 여기는 지금 시 재산을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쪽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이세찬위원

네, 여기와 관련된 것은 이상입니다. 값을 우선 낮춰주는 거니까, 위원장님!
동재

이동재위원

네, 특별한 저기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시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값을 낮춰주는 거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착각을 좀 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것 2호가 개정되는 것은 뒷장에 보면 4호하고 같습니다. 600분의 1 나온 것도 같고. 그 다음에 4호가 앞에 개정 2호하고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3호에 100분의 10이 여기 100분의 5라고 이것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것을 혼돈하시고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른 사항은 조문만 이렇게 바뀌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3조 3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향하는 게 가장 요점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2호에서 600분의 1이라는 해당을.....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 뒤에 개정안 4호에 보면 똑같아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옆에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라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현행에.....

이세찬위원

국장님이 앞뒤로 이렇게 봐가면서 설명해야 될 것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현행 3조 2호가 개정안 4호로 가는 거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따로 설명)

김용완위원장

자,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많이 쉬셨지요?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성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당왕·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어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농경지 피해 예상하고 하천 부분, 등산로는 기 그분 땅에서 사지 않은 자리라고 지금 표시돼 있는 자리가 등산로만 되어 있는데 등산로는 그냥 보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제하고 조금 틀려진 것이. 그래서 제일 문제가 농경지 피해 예상하고 하천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책임자들이 책임있게 다뤄줘야 할 부분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농경지 피해라 함은 결국은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도 있을 테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가 청정지역이라 식수원 관계 뭐.....

이세찬위원

아니, 잔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맹독성 농약을 안 쓰면 보존이 안 된대요. 골프장 한 사람마다 다 들어봐도 안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골프장을.....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가보면 저수지에서 하수처리해서 나오는데 보면 잉어 먹이잖아요. 그런데 잉어는 최하급수에서도 살아가는 게 잉어예요. 비단잉어가 되든 어떤 잉어가 되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지 다른 거는 뭐.....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더군다나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저희 동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아주 잘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지금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3월 29일에 거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만났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말 했더니 그냥 허무맹랑한 답변만 해서 동네 분들한테 혼나고 대화 자체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업주가 와서 피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됐어야 하는데 그냥 앞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지금 문화마을에 보면 소하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지면 범람해서 피해도 많았고. 그게 범람이 되면 청용 앞에까지 피해 예상이에요. 말 그대로 구릉이 상당히 낮은 데예요. 그래서 그때 수해로 인해서 긴급으로 한 2억 들여서 박스로 해서 했는데 그 위로는 전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도면에 보면 그 위에 흰선으로 된 그 부분에다가 물을 3만톤을 저장해 가지고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1,200mm가 골고루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안성 조령천이 범람했듯이 그런 피해 대책이 없이 터졌다, 하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송산도 명산입니다. 유일한 명산을 갖다가 이렇게 훼손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등산로든 소하천이든 마을에 식수원이든.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능국리 분들 176명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아무 말 못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가장 피해를 입는 당촌리 주민들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사업설명회도 없고 마지 못 해 한번 왔다는 게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듣지도 않고 자기들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야단 맞고 결렬이 됐나 본데,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사업주는 피해 예상지역, 거기는 피해가 확실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피해가 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합의가 돼야지. 너무 사업주가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 건은 의견을 주되,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갖고 계시다가 합의가 되면 그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리 주민들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개발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면을 가리키며) 이빨 빠진 것처럼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완만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산소일 것 같아요. 이빨 빠진 것처럼 쑥 들어간 거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디쯤이에요? 노송산 폭포 있는 데입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폭포가 여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 얘기를 못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세찬위원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들어오면 누가 봐도 그렇고 여기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그럼 전체 모양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땅값 싼 것만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는 건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참. 잠깐만요. 그 노송산 폭포는 개방을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일죽만이 아니라 안성 각지에서 유일하게 한수이남에서 폭포라고 하는 것은 노송산 폭포밖에 없습니다. 우기 때는 상당히 물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보기에 좋고 거기는 옛날에 금광 채취하던 곳이라 고란초도 살고 있고. 그렇듯 마음의 양식을 얻는 노송산 폭포였는데 그것을 개방을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개방한다는 것은 좀..... 그대로 존치는 되는데 사업부지내에 있는 것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사업부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노송산 폭포를 가지고 많은 저기를 해서 하는 건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차라리 여기를 제척을 해 놓는다면 모르지만 사업 부지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기들도 경관을 이용해야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물려줘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지, 자연은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세찬위원

거기가 등산하기 좋고 폭포가 있어서 시원한 맛이 있던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번 지역경제과 이경배 담당님 있을 때 그런 제안을 해 봤어요. 그래서 중앙대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운전마을은 지하수가 잘 나오는데 국동마을 쪽에는 지하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번기 철이면 물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대공을 뚫으려다가 못 뚫어서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 했는데, 나는 그래서 청미천 물을 끌어서 건기 때는 그 폭포에다가 떨어뜨리고..... 국동마을이 아주 가난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국동으로 주고. 정말 한수이남에 폭포가 어디 있습니까! 한수이북 쪽에는 많은 폭포가 있지만 유일하게 노송산 폭포가 한 10m 근 되는 폭포를 한수이남에는 노송산 폭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개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해야 우리 시에서도 사업승인을 해 주는 거지, 사유지라 오픈 못 한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마음의 양식으로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게 그건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주신 의견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절차는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경기도로 보낼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될 때까지 좀 보류하셔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 음)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이세찬위원

없어요. 그 다음 것 하세요.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안성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몇 년차에 걸쳐서 해 오는 거니까 본 위원은 별 의견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어제 또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니까.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음) 다음은 그럼 안성·당왕.....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참고사항으로..... 그게 뭐라 그러는 거지? 자연녹지 보전지역이라고 산림보호지역이 또 왜 확대된 거예요? 일부 안 들어가 있던 자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양에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안 돼 있던 자리가 다시 된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번 세분화 쪽에.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녹지지역이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세분이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세분이 되는 건 아는데 산림 쪽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항의성 전화를 제가 두어 통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걸 겁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도시지역이 이번에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수원으로 쓰고 있어요. 임야인데. 그런데 반이 보호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항공촬영들을 했을텐데....?” 그랬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지금 보전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지도 보전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개발수요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는 현황을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반은 자연녹지고 반은 보호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과수원이 왜 이렇게 되냐, 내가 임야를 개간해서 과수원을 해 먹은 건데. 또 자기가 산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됐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게 그거니까 비단 그분뿐이 아니라 확인들을 안 해서 그렇지 지주가 확인해서 보면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저희가 입안해서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세찬위원

이것 이번에 세분화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도 도까지 올라가야지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6월이면 최종 확정짓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6월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더 딜레마가 생길 것 같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잘못된 부분 같은 것은 시정조치해 가지고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세찬위원

지금으로써는 손을 못 대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많지.

김용완위원장

그전에 여기 안성 같은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 때 보호구역이 될 수 없는 부분까지 지정을 했던 선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계기가 돼서 변경을 하는 과정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것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통상적으로 이 도시계획을 공고하고 뭐하면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관찰해서 봐요. 내 땅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런데 농촌 지역을 별안간에 확대하는데 노인들은 내가 등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자손들이 와서 떼어보고 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세찬위원

건물 지으려고 하다가 건폐율이 20%가 되면 그때서 이게 뭐냐하고 삿대질을 하는데 그것은 비단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항의를 받아보는 거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이것을 집행하는 저 자신도 우리 시골집이 옛날에 관리지역이었다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20%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는 돌아가는 룰을 어깨 너머로 그래도 4년 동안 봐서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가요? 내 토지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데.

정기훈위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런 걸.

김용완위원장

그럼 이게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5년 후에나 가능한 거지, 뭐.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5년 후에도.....

이세찬위원

20%라 뭐.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이 진전되는 과정으로 가야지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더더욱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홍보라도 해서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없어질 수는 없고요,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녹지지역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약하다고 하는 것이 자연녹지지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이용실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적성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에서 배제시켜 주기 전에는 해소가 될 수가 없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녹지가 포함되는 여건이 있고 하다 못해 땅으로 맡기는 지역도 있고 풀숲으로 돼서 녹지수치가 많다는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수원인데 보전지역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농민에 대해서 재산적으로 너무나 피해를 주는 건데, 이번 기회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그런 곳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전에 홍보하는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이것을 운영하면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 기회를 주는 게 그런 겁니다. 운영을 해 오다가 그동안에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5년 주기를 주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그러면 안성 당왕·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따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위원

당왕지구에 보면 전체 면적에 주차대비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비율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주차장이 0.7%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지구단위 할 때는 주차 확보, 도로 확보를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진짜 거리에서 차를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였는데 가보니까 진짜 차 한 대가 없어요. 그게 다 지하화가 돼서 그런지...... 우리 국민성 같으면 다 도로변에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진짜 거리에 가서 차 한 대를 못 봤어요. 그만큼 어딘가는 주차장 확보가 확실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거기가 그래도 유일하게 일본에서 가장 아파트가 고층으로 40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는데도 하여튼 거리에서는 차 한 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이런 것을 확실하게 넉넉히 잡아서 우리가 진짜 봐도 미관상 계획된 이런 도시를 개발해야지 너무 주차장을 그 법에만 맞추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거리에 차가 없어야 가로수부터 딱딱 정비돼서 ‘아, 이런 단지가 있구나’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0.7%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고 아파트 지역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공공주차장도 많아야 미관적으로나 경관, 아파트 전체 도시계획이 좋아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이세찬위원

0.7%면 몇 평 정도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0.7%면 2,400평.

이세찬위원

그럼 어디 쪽에 두신다고 표시돼 있는 건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표시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회색으로 된 거.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지적한 대로 공공시설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은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이 세대가 아파트, 단독주택 다 된다면 동 정도 규모가 된다고요. 지금 3동 동사무소 가지고 이쪽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비좁고. 만에 하나 이것을 폐쇄시키고 이리 옮긴다고 하면 주차장하고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지금 공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거기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시설로 빼놓은 1,000평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총 예정수용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예정 수용인구가 2만 3,000명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저도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저희 지역 공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공도가 지금 현재 있는 읍사무소 부지가 1,600평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에서 얘기하기로는 택지개발 된 데다 1,100평이 수용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3만 9,000명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8만, 10만이 되는데 새로 신축 청사라고 얘기하는 게 1,100평이라고 하니 주민들은 참 잘 한다는 평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능할까.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제가 볼 때 종합청사 같은 게 들어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2만 3,000명 정도 되면 동 하나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은 동이라는 개념도 어떤 건물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도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사 자리인 공공건물 자리는 부지 확보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도로를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버스 통행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요소 요소에 택시정류장 만큼이라도 도로 양쪽으로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주민 편의에 최대한의 걸림돌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만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쪽에 1종 부지라고 예정된 데, 거기도 나중에 어떻게 되면 2종 부지로 또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1종으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 저기 도면에서 연한 노랑이 1종 부분이지요. 그 부분도 조금 지나서 여기 인구 유입이 되면 2종을 1종으로 바꿔서 또 고층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여기는 2종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여기는 현재 취락지역입니다. 현재 형성화 돼 있는 동네지요.

김용완위원장

아, 거기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동재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문제만큼은 진짜 최대한으로 해서 진짜 안성에서 처음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의 샘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 공도나 진사리 지역을 보면 아파트가 없는 자리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이외에 차 댈 대가 없어서 38국도까지 차를 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우리 당왕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모양으로 봐서는 멋있는데 제가 볼 때 도로 같은 부분은 2배로 늘려줘서 진짜 들어오는 주민들이 안락하다는 것은 느꼈을 때 인구 유입 요인까지 되지, 다른 데나 비슷하게 잡아주면 제가 볼 때 들어올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해요.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잡아서 확실하게 “야! 여기는 좋은 동네더라, 살기도 좋고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도 넓고” 이런 식으로 도로 문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입장까지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여기 도면에서 보시면 이게 현재 38국도지요. 이게 농심에서 오는 외곽순환도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다 개설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만 또 넓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부지가 50%가 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천을 한번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는 어떻게 그렇게 넓게 만들었는지 의아할 정도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천이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천 다닐 때하고 요즘하고 보면 ‘아, 이 정도면 뭐가 들어와도 교통량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120만평 택지개발 거기도 어차피 토지개발공사가 개입돼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 영리의 목적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도시에서 한 것을 보고 현실적으로 비슷한 모델로 끌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관점에서 도로 문제만큼이라도 충분하게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없습니다. 도시과장님부터 다 일본 다녀오셨다면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을 잘 접목시키면. 지구단위 할 때 그것을 잘 참작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다른 질의는 없고 이게 확정되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업자들이 와서 매수하고 뭐 하는데 정말 이런 건지리 지구, 당왕동 지구를 한 팀들이 맡아서 일 처리를 해 줘야 좋은 건데 저것을 블록대로 주다 보면 문제점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지지구는 밑에 우리 신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하셔서 하천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잡아 주세요. 이상이에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 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네, 끝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당왕·건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