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정기훈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는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홍영환 의원님과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25일 안성시 ‘가’선거구에서 실시한 재선거에서 홍영환 의원님이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홍영환 의원님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홍영환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5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듯이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세찬 의원님,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홍영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년도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 중에서 한 분, 공인세무회계사 한 분, 공무원 재직시 세무관리 경험자 한 분 등 세 분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이세찬 의원님, 전용근 공인세무회계사, 최동기 전 공도읍장을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듯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