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의 폭넓은 연구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모두가 안성 시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정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도출하여 안성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경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을 딱딱 정해놓지를 않아서 자꾸 딜레이 되는 상황 같아서 문제라고요. 자, 이제 그 내용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위원님들끼리 다른 데서 제지해 주시기 바라고..... 네, 저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공장 허가 과정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에 연장은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년까지 집행이 안 됐을 때 그때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성맞춤담당관실에 김삼주 담당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포도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게 갖춰진 게 있습니까? 언제 뭐 하고 이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거. 네, 시간도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한 50분 됐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네, 위원님들 많이 쉬셨지요?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지원액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여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사회단체별 예산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건지 그 규정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거기에 그거 지급해 주는데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집이 있어요, 그게? 단체보조금에. 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단체 규정을 달라고 그랬는데 갖다 주신 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결정서를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 심의 기준에는 조직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지원은 제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큰 글씨로 ‘인건비, 집기구입비,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전화요금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이 제외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대상 집행내역에는 거의가 인건비예요. 운영비, 인건비.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넘기다 보니까 하도 이상해 가지고 규정을 좀..... 네, 그게 옆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집행된 것 같아서 지금 더.....
그래서 정액보조로 된 것은 지원대상이 뭐, 뭐다 하는 그런 규정을 한번 주십사, 아까 그랬던 거지. 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정 위원님,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