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송형근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6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5건, 합계 21건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끝으로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바로 인근에 시민회관 주차장 26면과 연접한 장기로의 노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도록 2006년 8월 33인 셔틀버스를 구입 오전, 오후 하루 2회씩 무료로 운행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노인복지회관 주변이 학교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어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 항목, 삼죽면 태정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사전 검토 문제는 태정경로당은 지난해 토지문제를 해결하여 신축한 후에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경로당 관련 예산 편성 시에는 제출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번 항목,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특정 종교 선택을 강제하지 말게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장들을 만날 때마다 지적 사항과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지도점검 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지도점검 현황은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항목, 시립 영아전담 시설을 확대하라는 지적은 지난해 서운어린이집을 개원하여 5개소에서 6개소로 시립어린이집이 양적 증가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도지역은 비록 시립은 아니지만 새동그라미, 성모어린이집 등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어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물론 질적인 차이는 일부 있겠지만 보육 시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영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도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현재 영아수는 1만 1,161명이며 시설은 132개소에 정원이 6,314명에 현원이 5,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5명 정도의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번 항목, 광역 화장장 설치를 건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광역 화장장은 일반 묘지와는 달리 말 그대로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화장 수요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시의 1년 사망자수는 1,000명 안팎입니다. 보건복지부 추계 전국 화장률 52%를 적용해도 안성시민이 사망 시 1년에 평균 500구 정도의 시신만 화장하게 되는데 52%도 대도시를 포함한 수치로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의 화장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광역화장장은 보통 10기 이상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화장로 1기당 1일 시신 4구를 365일 휴무 없이 처리하고 이에 따라 광역화장장은 1년에 1만 4,609의 시신을 처리하게 되어 관내 화장 수요는 3% 정도 밖에 안 되고 이용자 대부분은 외지인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장 건립으로 얻는 안성시민의 이익보다는 인근 시의 예에서 보듯이 건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타당하지 않으나 인구 50만 정도가 되었을 때 수요로 보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경로당 보수문제와 경로당을 중심 여가활동 문제를 건의하셨습니다. 경로당 보수문제는 지난해 2억 1,500만원, 금년도에 2억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하였고, 또한 작년에 10억 7,870만원으로 16개소, 금년도에 7억 4,750만원으로 10개소를 신축하는 등 매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안성시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수지침, 종이접기, 가요교실 등 어르신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우리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도, 금광, 서운, 대덕, 양성, 삼죽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금광, 일죽, 안성3동, 서운, 안성1동이 하고 있습니다. 미실시하고 있는 데가 보개, 미양, 원곡, 죽산, 고삼 5개 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부의장님과 회의에 저와 함께 참석했는데 그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예산을 2,000만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앞으로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의 다 보조금 예산이라 5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는 2006년도에 82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홍보업무를 수행했으며, 금년에는 1,787만 8,000원으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인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홍보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홍보 예산이 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신체․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 되어진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5년도 사회단체 예산지원은 모두 11개 단체 2억 3,110만원의 예산이 지원 집행되었으며, 대한노인회,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등 주로 노인의 날 장애인 관련 단체 등 법적으로 지원이 보장된 단체에 지원되었고, 2006년도의 지원액은 12개 단체에 2억 2,330만원이며, 지원단체는 2005년도에 지원했던 유치원 교사 연수회가 제외되었고, 청소년지킴이본부와 장애인 무료취업알선 지원사업이 2006년도에 추가되어 2005년에 비해 1개 단체가 늘어난 12개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단체가 증가했어도 오히려 지원액이 감소한 것은 2006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노인체육대회가 없었고, 농아인협회 지원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치원 교사 연수회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줄었고, 농아인협회 예산감액 사유는 2006년도에 인건비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킴이사업은 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 무료취업 알선사업은 말 그대로 장애인에게 취업을 알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지원 현황으로 관내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이 43개소나 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시설 23개소, 장애인시설 10개소, 아동시설 10개소이고, 지원액은 2006년도에 14억 6,658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에만 44억 3,975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빙기 등 필요시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11쪽 자료와 같습니다. 기타 시설별 예산지원 내역과 지도감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2006년도 관내보육시설은 시립 5개를 포함한 정부지원시설이 14개소,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115개소 등 129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운어린이집이 시립으로 개원되어 시립이 6개소가 되었고, 민간보육시설이 2개소가 늘어 현재 총 보육시설은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1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14억 6,627만 5,000원 등 총 84억 5,987만 9,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45억 1,89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영아시설 운영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1학기에 개원한 낙원․인지․봉남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운어린이집까지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8명의 교사가 정원 446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으며 시설은 안성시 소유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5개소가 2009년 2, 3월에 기간이 완료되고 작년에 개원한 서운어린이집이 2009년 10월에 위탁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영아를 받을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수용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명륜여중 옆에 있는 참사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시립어린이집이 446명인데 현재 426명이 다니고 있고, 20여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현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공원묘지 2개소가 있습니다. 2,450기의 매장규모의 사곡동 공원묘지와 530기의 매장규모의 금광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2개소가 다 만장 상태입니다만, 사곡동 공원묘지는 후손들에 의해 이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항상 10여기 정도의 파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안성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비용을 내고 쓸 수 있는 관내 소재 납골당은 14쪽 표에서 보듯이 3개소가 있으며 7만 2,380기의 봉안 능력이 있으며 현재 5,060기가 안장되어 잔여기수가 6만 7,318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지원 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 또는 노인회 명의로 부지가 확보되고 노인회원이 20명이 넘는데 아예 경로당이 없거나 70~80년대 허술하게 지어져 사용하기가 불편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 기준은 개소 당 99㎡를 건축 기준으로 하되 평당 2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2006년도에는 10억 7,870만원의 예산으로 16개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2007년도에는 10개소에 7억 4,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동에 배정하였습니다. 16쪽 경로당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의 일반현황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위원님들의 노인복지회관 방문 시 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 즉, 2008년 말에 끝나는 위․수탁기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회관의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안성시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해 구세군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사업자와 협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동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현 사업자의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현 사업자와 연장계약이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자와의 신규계약을 맺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노인여성관련 단체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며 지원예산은 2006년도에 4,770만원, 금년도에는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단체운영비와 행사 등 사업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금년이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은 금년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쪽, 21쪽 여성단체 주요활동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여성회관 연도별 교육과정별 수강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여성회관 운영실태입니다. 2004년도 교육과정 및 수강자는 기술, 기능과정에 요리 등 10과목의 수강현황은 1,486명이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10개 과목에서 기술, 기능과정에 미용과목, 취미과정에 토피어리, 태극권 등 3개 과목이 추가 개설되어 총 13개 과목으로 증가했고, 수강인원도 1,952명으로 전년보다 4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3개 과목이 개설되어 1,952여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입 및 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교육을 위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각 과목마다 약간의 비용 즉 월 1만 2,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3년 동안 받은 수강료만 해도 2억 7,891만 6,000원이나 되지만 강사료 지급한 금액은 5억 2,025만 3,000원으로 수강료 징수액보다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은 한식을 비롯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43명, 제과제빵 기능사가 29명으로 실생활이나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위주로 총 214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연금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날 17시 30분에 부시장․부군수 연관회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7년 4월 25일 날 기 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27일 날 입법 예고되어 가지고 7월 18일에 입법 예고기간이 끝납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TV에도 한참 나오고 그랬는데 시행령은 2008년 1월 1일이 되겠으며,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어르신 인구는 1만 8,484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1.6%입니다. 그 중에서 60%면 1만 1,090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액의 5%로 월 8만원 내지 9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07년 10월부터 읍․면․동 및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게 되겠고, 연금지급은 ‘08년 1월에 70세 이상 노인, ‘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해서 40% 내지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가 33억 9,400만원으로 50대 50으로 할 경우에 17억 정도의 추가 부담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65세인데 퍼센티지가 어떻게 시행령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34억원이 될 수 있고, 50억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읍․면․동 국비지원보다 평균 10% 이상의 재정부담이 늘고 우리 시는 70% 기준대로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노령연금 주는 거하고 교통비하고 지급되고 있는 게 4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협조사항으로 기초단체 차원의 관심과 국비부담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도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의견을 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여주, 이천, 평택, 용인 등에 알아 봐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실무 공무원의 기초노령연금 법령 숙지 및 제도 시행준비를 해야 되는데 TFT팀 구성 및 보조인력 선발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시달될 계획으로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TFT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완료해야 되고,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신청 접수 및 자산조사를 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제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시달될 것은 수원하고 성남하고 몇 군데예요? 9개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40%가 결정되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경기도의회 31개 시․군에 예상되는 예산소요를 판단을 했는데 성남에서 군포까지 9개 시․군은 국비에 40%만 지원하는 거로, 또 고양부터 안성까지는 국비에 70%, 지금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고, 하남부터 연천까지는 국비에 80%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인데 성남부터 고양까지 지원되는 국비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것을 증액을 하려고 국회나 관련부처나 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군도 시장․군수님들도 보조를 맞추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양성의 화장장, 4쪽에 한 번 보십시오. 화장장을 우리 안성 전체로 봤을 때는 추진해야 좋다 이런 방향에서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양성의 화장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주민들이 연일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허가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용인시 장사시설의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이동면 어비2리 산11번지, 난실리 경계에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에 걸쳐 824억원을 들여서 66만㎡(20만평)에 장사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안성시민의 소유토지가 15만 6,439㎡(4만 7,406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23.7%이고, 주요시설로는 화장로 10기, 납골당 3만기, 납골묘가 16만기, 수목장이 4만기, 장례식장 15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요인으로써 묘봉리, 어비리, 난실리 주민들은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집회를 할 때마다 저희가 가서 같이 동향파악도 하고 여론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장사시설을 한다는 것은 확고하고 지난번에 집회에 가 보니까 용인에서 버스 4대, 안성시가 버스 1대 해서 5대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또 19일 날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동향파악을 해야 되겠고,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신 거고, 지난번에도 대표들이 여기 왔다, 갔어요. 시장님의 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도에도 갔다 오고 부천, 광명, 하남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는 것은 의견을 확실하게 표시하고, 인근 시․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걸 파악을 했는데 자기 시 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용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역을 준 상태이고 6월 달에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능력평가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계획이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을 받을 계획이고, 2008년 11월부터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시장님은 반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도 반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홍영환위원
그런데 4쪽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대부분이 납골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꼭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납골당은 사실 필요한 것인데 거기야 어차피 용인 땅이고 우리가 23.7%의 부지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홍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경기도에서 수도권에 화장장을 유치하면 2,000억원을 하남시에다 개발자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방송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도 우리가 꼭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양성주민하고 실제 관하고 우리 중간 역할을 하는 시의원하고 같이 이것을 진실하게 마음을 터놓고 정말 이것이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용인 땅이지만 용인에다가, 우리도 어차피 유치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유치하면서 득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실무자들하고 대표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안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안성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진실하고 그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화해 가지고 그 가운데에다 화장 그 안에서 완전히 소각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 진실하게 다 터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분들도 그렇게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덕을 용인에서 보는 거 세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요? 개인이 용인에다 허가를 낸 거 아닙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거지요.

홍영환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같이 한다면 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용인 장사시설은 95%의 시비와 국․도비 5%를 받아서 하는 거라 완전히 시의 장사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은 반대는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부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강원도 홍성의 사례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뭐를 요구하고 그 단계는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런 대화가 나오면 자중지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부락민들끼리. 그래서 그 단계가 아직 안 되었다, 그 단계면 우리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에서 역할 이런 것도 하려고 완전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 분담도 과장님이 그것을 주관해서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 2,000억원이라면 그 지역을 도시개발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발전을 시키고, 그 주민들에게 어떤 갈등의 요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인근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진실하게 터놓고 이것을 어떤 합의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보면 10가구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경로당을 6,500만원을 들여서 짓고 있지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홍영환위원
지금 향정에 짓고 있는데 지금 과연 6,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7~8세대밖에 안 되는 가구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든지 이걸 6,5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으면 5가구에서 경로당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방 하나면 충분한데 이것을 커다랗게 32평씩 지어 가지고 국가 예산이 그냥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그런 부락에는 경로당을 크게 지을 게 아니라 조그맣게 아름답게 지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2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깊이 새겨서 제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사람들이 화장을 하려다 보면 30여만원 들잖아요. 가고 오고 비용도 들고. 그런데 시립화장장의 비용은 지역 같은 경우는 7~8만원, 5만원 이렇게 합니다. 수원에 노인복지담당이 다녀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싸게 하더라.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엊그저께는 부시장님이 수원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문을 정식적으로 띄워라, 해서 바로 공문을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묘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25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올해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공원화시켜 가지고 그 안에다 무연고묘는 납골당을 만들고 주인이 있는 묘는 정비를 하고, 도로도 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게 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달 25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부터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서둘러 주세요.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 가지고 먼저 간담회 때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 간담회 끝나고 나서 위원들도 참 좋은 아이템이다,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안성에서 그런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님이 서둘러서…….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하남시가 타깃이 되고 있잖아요. 화장장 관계로. 그걸 보고 드릴게요. 관심이 있으시니깐.

홍영환위원
거기 시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적용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시의원 3명을 소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도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타 지역이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가 어떻게 좋은 것인지, 거기 실무자들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진실하게 터놓고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가져서 토론회를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장사시설이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규모는 99만㎡를 예측하고 있고, 화장로 16기, 봉안당 20만기, 장례식장 20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억원인데 경기도에서 2,000억원을 지원하는 광역화장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 요인은 지역 이미지 실추와 부동산 가치 하락,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 광역장사장 설치 사전설명회도 했고 위치관련 예산승인, 주민투표관련 예산승인 이런 절차가 남았는데 이게 중단된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된 바와 같이 주민소환제로 아주 첨예하게 가고 있어요.

송형근위원장
내가 하남시장님을 존경하는 분인데 매스컴에서 보고 이것만큼은 유치하고 주민소환제로 인해서 옷을 벗어도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남시는 하남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아까 홍 위원님이 용인에 화장장 들어오는 문제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담당님 어떤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용인 담당이 풀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각 지자체에서 시비 95%, 도비 5% 갖고 시설하는 건데 안성하고 용인하고는 이웃사촌이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양성에 쓰레기매립장 그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담당이 또 담당이 그걸 담당해 갖고 안성에서 건의하는 걸 잘 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는 거 옛날 마냥 중앙정치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을 안성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도 막을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님이 한 번 만나고 열 번 만나면 사람이 좀 수그러지니까 자리 좀 자주해 가지고 안성시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 담당이 과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자주 접하셔 갖고 안성시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자주 좀 만나게 과장님 출장 좀 많이 보내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용인 가서 아주 부딪쳐 가지고 해결하고 오게끔.

오재근위원
출장비를 많이 주셔야지.

송형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4쪽 화장장 설치계획 문제는 먼저 회기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준비하셨나 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니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인데 차후 언젠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어르신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르신들이 “송 의원 얘기 좀 해”, 그러면 “왜요?”그러면 “화장터 만들어.” 하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원인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안성에 화장터가 없고 지금은 과거 같지 않고 지금 화장문화로 많이 가는데 얼추 화장을 많이 하는데 전에 궂은일이라는 것은 새벽에 발인해서 모시고 다 해야 되는데 화장터가 안 잡히다 보니까 12시에도 발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가친척들이 많은 사람들은 발인장소에 사람이 많이 와서 좋은데 일가친척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친구들도 직장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출근 전에 일찍 발인하니까 왔다 가서 좋게 되었는데 실지 지금 보면 성요셉병원에 가보면 직원들이 운구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 본인들도 머지않아 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피부로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안성도 만들어야 돼, 만들어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인구나 모든 것을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더라도 과장님이 계실 때 시간이 나면 담당들하고 상의해서 미래를 보고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홍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보면 옆 마을에 노인정을 지으면 옛날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저 부락도 노인정 있고 이쪽 부락도 노인정을 지었는데 우리 부락만 노인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장님들이 이건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내가 무능력해서 옆에 동네 다 짓는데 우리만 못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원한테 와 가지고 “위원님, 누구 동네도 되고 저기도 다 되는데 우리 동네만 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부지 만들어야지요.”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제도적으로 몇 가구 이상,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 있는 데 한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진짜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굳이 큰 평수를 할 게 아니라 규모를 작게 방 하나로 해서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1안, 2안, 3안 해서 몇 이상인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작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큰 부락이나 작은 부락이나 큰 부락은 그것 가지고 턱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느 부락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만 만들어도 될 것을 방 3개씩 만들어놓고, 그게 짓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에서부터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꼭 지어달라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인구가 몇 명이니까 거기는 몇 평짜리가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지으십시오,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외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 관리에 만전을 다하라는 지적이 계시어 민간전문가, 비전임 계약직 운영, 안성 1, 2, 3동 체납자 지정 징수독려, 체납 기동전담반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율 53.2%의 성과로 경기도에서 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업무 연찬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업무추진 홍보내역 및 방법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 27개교 992명의 학생들에게 세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정기분 재산세 122억 3,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6년 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9,601건 5억 5,7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어 지방세정 평가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플랜카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홍보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납액 현황입니다. 5월 말 과년도 체납액이 80억 8,600만원이며 체납액 총액이 91억 8,9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순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69명 34억 4,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 체납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부터 28쪽까지는 행정 제재 조치실적 및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연도폐쇄기 때는 체납액이 89억 5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51%, 2005년도 체납액이 95억 1,1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41%, 2006년도에는 89억 3,300만원으로 53%의 정리율로 계속해서 과년도 체납액 두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55건 12억 6,314만 5,00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사유로는 무재산, 평가액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는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3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미수액이 80억 1,700만원이고, 2007년도 5월 말 현재 105억 2,200만원입니다. 해당 관․과․소에 독려 요청해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0일 날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부시장님 주재로 개최해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379만 4,000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도 5월 말 현재 532만 4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안성시 홍보 및 시책추진 노고 관계자 식사 제공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도시계획세를 38억 8,300만원을 부과하여 37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 상반기 도시계획세는 2,200만원을 부과하여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부과내역은 2006년도 누락분과 그때 당시 작업을 하고 있는 롯데마트하고 한 20건이 되는데 거의 이 금액은 롯데마트에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체납 징수하시는 분들 찾아다니시면서 하시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직원 분들이 길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차량 번호판 떼기도 힘들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계약직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2007년도에도 어떻게 더 활용할…….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3명을 1, 2, 3동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한 상태이고, 15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걸로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1, 2, 3동을 전담해서, 읍․면에는 세무과 세무직공무원이 1명씩이라도 있고 공도에는 3명이 있지만 1, 2, 3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곧 채용해서 중점적으로 1, 2, 3동 체납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같이 다니실 때도 먼저도 5명이 다니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참 수고들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홍영환위원
3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 평가액 부족이라고 했는데 평가액 부족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현재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고, 국세나 지방세가 있고 그런데 1순위가 은행에서 제일 먼저 근저당을 잡으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는데 거기서 6,500만원 정도 잡아놓고 돈을 줍니다. 그것을 경매했을 때 6,500만원 아니면 5,000만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경매가가 3,000만원, 4,000만원 나왔을 때는 이것을 경매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 받아 가면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처리하고 계속 관리를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결손된 것에 대해서. 그 분이 또 땅을 샀다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저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받은 것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없어지는데 5년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리고 취득세라면 어떤 토지나 자동차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재산 징수금액이 부족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취득할 때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라든가 또 취득한 자동차나 이런 물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취득할 때 걷는 거기 때문에 하나 손실될 수가 없는데 결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왜, 결손처리가 되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제가 12년 전에 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토지를 팔았는데 취득세 80만원이라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주가 양도세를 받는 분이 다시 알아보니까 관에서 알아본 것이 아니고 세무사한테 알아보니까 20만원이더랍니다. 그래서 20만원이어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세히 알아보고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도 답변해 준 게 또 40만원을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40만원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80만원으로 부과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라면 다 냈을 건데 이 사람은 정확한 세법에 의해서 2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떠나고 없습니다. 여기 농촌지역은 대부분 노인들이 사는 분포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세법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은 80만원을 냈다 하면 60만원의 손해를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나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가를 직감적으로 알게 하는 요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 자체도 이렇게 된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12년 전의 일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무사나 이런 쪽 계통을 통해서 아니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우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80만원을 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20만원이 되어서 20만원을 냈다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써는 재산을 취득을 하면 전부 얼마를 주고 샀는지 이런 내역까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취득세라는 것은 법정 요율이 있으니까 취득한 액수에 얼마다, 2%다,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현재로써는 일어날 수도 없고 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내고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서 서류를 다해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저기하고 법무사를 통하지 않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고 이래서 그런 것이 발생은 제가 있는 동안 보지를 못했고, 또 한 가지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책자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금년도에 세무과에서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이장님들한테도 전부 배부를 했고, 각 기관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취득세가 지방세지만 양도세는 국세로 국세청에서 취급을 하는데 개괄적인 내용이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문의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오는데 그것은 평택출장소나 안성출장소나 평택세무서로다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세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업들 우리 시에 처음 들어와서 계신 분들한테는 수시로 책자를 보내주고 또 그 분들한테 국세, 지방세 교육을 1년에 150여명 내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취득세에 대한 시효소멸이나 이런 것은 취득을 할 당시에 그것을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취득해서 취득세 고지서를 내보내는 이러한 시기에 또 한 번 그 안에 햇가닥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안 내고 갈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는 회사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자세한 내역, 실제적으로 이걸 경험을 못해서 우리 담당님한테 답변을 해 드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객석에) 취득세에 대한 것 좀.
담당
김종도 도세담당 김종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취득을 하게 되면 자진 신고 기간이 30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면 취득세 자진 신고를 저희가 기다립니다. 하던 안 하던. 그리고서 나중에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취득세 납부 여부를 그 다음 달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0일을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 납부 안 된 것에 대해서 부과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말까지 기간을 주기 때문에 90일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체되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고지서를 내 보냈는데도 납부가 안 되었다 하면 독촉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또 내보내면 한 달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90일에다 30일을 더하면 12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안 내면 압류에 들어가는데 120일이 지난 후에는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나서 독촉 절차 전부 거치고 나서 압류에 들어가 봐야 이미 소유권은 타인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도 못 잡은 상태이고 다른 물건을 조사해 보니까 단독 그 물건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시효소멸이라 하면 저희가 5년 동안 기다렸다가 전 재산 상황을 전부 확인해 봐 가지고 재산이 없다 하면 5년이 경과된 다음에 결손처분을 털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가 금액이 큼에도 절차상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다 보면 징수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부과돼 가지고 그렇게 체납액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을 터는 겁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손이 되는 겁니다.

홍영환위원
그런데 보통 자동차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토지 같은 것은 허가제니 이런 게 다 묶여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자동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담당
김종도 주로 토지에 의해서.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여기에 기재된 것은 벌써 5년 전, 10년 전 내려온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딱딱 정리가 되니깐.

홍영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매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법이 바뀌고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을 시골에서 노인 양반들이 모르고 팝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도 36%인가 발생이 되고 8년이 넘은 사람도 세금이 있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
김종도 매도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 땅…….

홍영환위원
1억원 미만에서만 면제를 해 주는 거지요. 8년이 넘었으니깐. 그런데 그것도 10년 아닙니까?
담당
김종도 8년입니다.

홍영환위원
세법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보상 가격을 받아 가지고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60%, 또 외부에서 오는 것은 70%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잡종지인데 70%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60%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계약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손실을 보는 불리한 그러한 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주민에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법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세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도소득세 세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득세만 지방세로 걷는다고 해서 그것만 일관하시지 마시고, 세법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책자가 발급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교육이 돼 가지고 사실 홍보는 각 마을 이장, 통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지 읍․면․동장님들이 이장, 통장님들 회의 자리에서 그 책자를 놓고 교육이 된 상태에서 통․리장님들이 책자를 갖고 가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주민들 못 봅니다. 이해도 못하고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마을회의 때 자기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줘야 아시는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나갔는데 실지 밑에 분들은 몰라요. 과장님이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장님들 회의 때 30분만 교육하면 다 아시잖아요. 주민들하고 마을 회의할 때 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둑 한 명을 열 명이 못 잡는다고, 여기에 보면 강교육 씨하고 고순종 씨는 많이 밀린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 같아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담당님 말씀 말마따나 하나를 처리하려면 120일이 걸리는데 일단은 먼저 회기 때도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전국에서 5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취득 후 120일 동안에 어떠한 방법은 없나,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혹시……. 담당님 이상 아는 분이 없잖아요. 담당님이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액이 없게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