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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19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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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수정 심의 의결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원안가결했던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12월 22일 조례안 수정 심의 의결요청이 있어 심사결과보고 철회를 요청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수정 심의 의결 요청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철회요청의건 2.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철회요청의건

11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철회요청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철회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안 수정 심의 의결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자료 준비도 부실하게 하고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물가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개 시·군이 참석을 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권고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물가를 담당하는 총무국 경제고용과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간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안부 권고사항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항의 불가피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7월 1일 하반기로 인상하는 방안이 행안부와의 마찰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 판단하고 보고를 급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급박한 사정이 일어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되,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소장님, 14일 행안부에 올라가셨다 하는데 그때 전국에 몇 군데나 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섯 개 시·군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울산시 북구,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남 양산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서울시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서울시도 인상한다고 했는데?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은 행안부 지시를 안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서울시는 안 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왔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김진숙 과장이 이야기했던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요금 인상과,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요금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에서 인상한 데가 몇 군데 안 되네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15% 이상, 내년 초에 인상하는 데만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는 14.6%, 하수도요금 30%인데 “10%미만, 7월 1일 이후”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다른 시하고는 다른 사정이 있고, 우리 시는 4년간 인상하지 않은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 폭은 그대로 두되, 인상 시기를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안을 철회해서 보류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최영호위원

전문위원님, 4개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10%미만 올릴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22%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데는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수도요금 13.5% 인상계획인데 현재 북구청에서는 10%미만을 행안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3.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자기들을 조례 통과하겠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결정된 곳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경상북도 경산시는 10%미만으로,

최영호위원

아무리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지만 제가 알기로 의회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라 해 가지고 덜렁 했을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주었는데 문제가 발생될 때 시민들한테 질타 받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질타를 받지 국·과장들이 질타를 받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시행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급하다고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덜렁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경제고용과의 물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반되는 견해도 며칠 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3월 1일부터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 부과하는 것과 4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마찰도 최소화하고, 또 행정적으로 상급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가피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 와서 우리가 요구하고 통과한 부분을 몇 달 유보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자체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그러나 우리 시 전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헤쳐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이라 판단해서 급히 공문을 보내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잠시 정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속기사님, 속기 중단해 주시고,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속기 계속하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철회요청의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철회요청의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시에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