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숙 의원 발언
5쪽에 보시면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조례안에서 통할한다는 것을 총괄로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예시민은 어느 대상을 안성에서 주시지요? 7쪽에 보시면.
자매결연 한 외국인들도 나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상에? 외국인들도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어른들은 정착하기가 저기한데, 진짜 담당님 말씀 하신대로 애들 자녀들이 문제예요.
학교 들어가면 소외되고 있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개발위원회가 조례안으로 개정되었지만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개발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3~4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과가 저기한 거지요? 어느 담당의 부서가 더 늘은 거지요? 40% 받는 그 지역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노인 분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여기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요, 기획관리에서 아까 TF팀 있잖아요? 날짜가 짧아서 불용이 됐다는데 그럼 그 예산은 여태 안 했었나요?
글쎄, 마케팅담당관이 제일 고생하시고 과에서도 힘드신데, 워낙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불용액도 그만큼 많네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그 계획하고 맞춰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글쎄요, 예산 세우실 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우실 때 어느 예산이나 똑같겠지요.
다 쓰시려고 하고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 건 아는데 불용액이 적게끔 예산 세우실 때 거기에 맞춰 세우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세워놓고 불용시킨 게. 그런데 일죽종고 골프연습장 설치 같은 것은 용역이 나가서 예산 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 너무 빠르셔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불용액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이것은 항상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받는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0만원씩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지급을 못 해서 미수납 된 부분이요. 그럼 50만원씩을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내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