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농업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샤토安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성시 샤토安관의 건립목적, 업무, 관리, 행위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6건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겠습니다. 2쪽,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샤토安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위치 및 범위는 샤토安은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32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설입니다. 샤토安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공간의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관동에 대해서는 사무실, 세미나실, 아트샵,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부속시설 등이 있고 부속동에는 와인을 전시, 보관하는 까브, 와인시음장, 와인판매장, 부속시설, 그리고 야외에는 주차시설, 공연시설, 휴게시설, 그 밖의 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로서는 샤토安의 시설보존 및 관리, 전시물의 보관관리 및 수집, 안성 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에 대한 조사 및 홍보, 포도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 및 생산, 판매. 포도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샤토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운영조직입니다. 샤토安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과의 소속으로 합니다. 샤토安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관리입니다. 시장은 샤토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샤토安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샤토安을 수탁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샤토安의 위탁 또는 임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샤토安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에 그 시설물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 또는 임대의 정지 및 취소로서 계약 위반 및 운영을 위한 법령,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또 건물 또는 물품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샤토安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샤토安의 건립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할 때, 그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설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 또는 임차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요, 수탁 또는 임차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샤토安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탁 또는 임차자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개관 및 휴관으로서 샤토安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또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는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관람 및 관람료. 샤토安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행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 또는 흡연, 공공질서에 한하는 행위, 또 시설 및 물품을 손상하거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2조는 관람금지가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8세 미만의 어린이, 위험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그밖에 공공의 질서, 안전관리상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입니다. 관람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