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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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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네 건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로수관리 및 녹화추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가로수관리 및 녹화추진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 가로수 관리 및 녹화추진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의 종류에 따른 가로수관리청 규정,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협의, 안 제11조와 12조에는 가로수 식재․이식․제거 등에 따른 비용부담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안 제13조에는 가로수 손괴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5조에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민참여 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가 되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와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로수관리 및 녹화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주요 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관리대상이 되겠고. 본 사항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는 가로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토록 돼 있으나 안성시도시공원위원회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어 유사하기 때문에 가로수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비용부담이 되겠고. 관리청이 아닌 다른 기관 및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부담금의 강제징수가 되겠고.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해서 납부토록 독촉하고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신고 사항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성이나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준은 훼손자 부담금이 10만인 미만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만원,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주민참여 등이 되겠고, 내용은 주민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며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부러지거나 이럴 때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시민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주민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주민참여는 사고 난 가로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의 유지 관리를 시민들이 어느 일정 구역 것을 하게 되면 그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아요. 저번에 이동재 위원이 지리적인 여건이 본청하고 면 단위가 먼 데는 그쪽에다 위탁으로 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전정할 때...... 제가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선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커 올라가는데 싹둑 잘라 민둥으로 만들어 놓는데 일본을 가니까 아주 전선을 피해서 Y자로 가로수가 근사하게 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로수 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관리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때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한전하고의 관계인데, 저희가 그래서 한전하고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의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거기는 전선만 위주로 하고 가로수는 생각을 안 하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한전에다가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해요. 우리가 자른다고. 그래야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지켜 서서 “이것은 정말 정확히 강전지를 할 수밖에 없다” “ 이것은 약전지로 Y자로 키워도 무방하다” 뭐 이런 것이 병행이 돼 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잘라 버리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7조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참, 이 가로수 관리 조례가 진작에 됐어야 해요. 우리가 사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억 그루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심어만 놨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성시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도 못 해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알기로 지금 시에서 나무 심은 것 고사율을 보면 한 40%, 50% 됐을 거예요. 이제는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심어놓은 것만 잘 관리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심는 곳도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제대로 가꿔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늘을 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줄 수 있게 한 그루를 가꿔도 제대로 가꿔야 된다, 이거지. 내가 알기로는 이제 식재보다는 여태까지 심어놓은 나무를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제가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을 다니면서 다 똑같이 나무에 대해서 전선 위, 아니면 전선 이외라도 나무 관리계획이 아주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현대적으로, 그러니까 강전지가 아니라 약전지로 부분, 부분을 해서 나무를 유도하는 형태로까지 길러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저런 것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 공감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많이 참작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가로수관리 및 녹화추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먼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에 체육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동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세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원곡면 지문리 산38-1번지에 11필지외 대부분 임야인 부분이 되겠고, 시설의 규모로서는 토지 면적이 8만 5,802㎡이며 골프연습장 골프 시설은 길이 100m 미만 피칭 연습용 11개 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은 연습동 1동과 관리사무소 1동. 연면적 7,415.23㎡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하였고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0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쪽에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7년 4월 18일에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입안서가 접수되었고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사항으로 전체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골프 연습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사업지역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지문리 산39-1번지 일원에 산림 및 전답으로서 마을 앞으로는 시도2호선이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고 평택-안성간 고속도로 서안성 IC에서 45번 국도 평택 방향으로 약 10분 거리로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는 시도2호선에서 폭 8m로 개설하여 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현재의 임야에는 총 30개 타석의 연습장을 배치하였고 기타 임야 및 전답에는 피칭 연습용 코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임․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존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에서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주민 공청회는 몇 회 정도 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건 공람․공고지요. 공청회를 안 하고 공람․공고를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면 그래도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런 의견을 나눠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현장에 가 본 적도 없고. 대개 보면 사업주가 거기 주민들한테 이해를 먼저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가 뭔지 이런 것을 사업주가 민원이 있을 만한 동네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여기는 9월 3일 날 주민 공람․공고를 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민가하고 상당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 민원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마을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오․폐수 문제가 걱정스러워요. 현장을 내가 어제 갔었어요. 정화 시설을 해서 최종 방류를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 근방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나아졌는데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에 아파트 지어주면서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홍익 같은 데도 냄새가 나니 그랬는데 여기도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는 자리예요. 그 문제가 왜 나오는 거냐 하면 그 최종 방류지점에서 연습장은 그렇다치지만 코스 연습하는 곳은 사실은 농약을 친다고요, 잔디 관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정규는 아니고 연습시설이니까.....

이세찬위원

연습장 겸 코스 연습도 하게끔 조그맣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설계 도면상에 오․폐수 설계 도면은 우리한테 안 넘어왔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여태까지 오․폐수 사후관리에서 참..... 이것은 도시과가 아니고 환경과잖아요.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 조금 전에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도시계획 청취를 먼저 해 주고 각 부락 민원이 생기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받았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은 이번에 일죽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일죽에서 주민공청회 하는 날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은 허가가 다 난 걸로 알아요. “의회에서 통과해 줬다며”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허가 난 건 아니고 주민의견 청취라고 해서 시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을 보여줘도 통과된 걸로 아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도 의견을 제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미뤄줘야 한다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제 가 보니까 민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분명한 것은 오수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문제고.

이세찬위원

환경관리청하고 아직 그런 협의는 안 된 걸로 나도 들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세부계획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세찬위원

그리고 사업자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골프연습장을 허가 받아 놓고 돌산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중앙대학교 앞에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업자가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적극적인지는 묻고 싶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용인에서 파3(파쓰리)를 하던 사람인데,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안성으로 오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꼭 사업 의지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챙기셔야 할 거예요. 골프연습장 한다고 돌산에 허가 내놓고 돌부터 캐고. 그것도 지하를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입지적으로 돌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세찬위원

글쎄, 현장 가 보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골프연습장이 그래요. 여기뿐이 아니고 이천시도 터졌고 용인도 저쪽 광주 가는 길에 터져서 돌만 깨고 있다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문리 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여기 도면에 보시면 여기가 고속도로고요, 원곡면 소재지가 있고요. 원곡면 소재지에서 오산 나가는 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완위원장

지문리로 해서 나가는 거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지문저수지 밑에 길을 이용해서 접근이 금방 되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곡면 소재지에서 원곡이라고 쓴 데쯤에 큰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그 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민민원 사항으로다가 한다, 한다 하면서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이름도 모르면서 기차 같은 차가 다닌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예요. 지금 거기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까지 가는 것, 거기에서 지문리까지 올라가는 문제인데. 일단 경부고속도로 지하 차도 거기까지만 해도 계획이 있는데, 그것 지나서 뚜렷하게 언제 된다는 게 안 되는데 거기 골프장이 생기면 교통이 말도 못하게 막힐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교통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오산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사실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그런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재지에서부터 거기까지는 큰 물류창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것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형차가 연결해서 온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아주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연습장이 들어와서 교통 체증이 부가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계획한 대로 빨리 얘기가 되는 건가. 지금 문제점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폐수하고 도로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 답변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사실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도로를 더 확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 고속도로까지만 해도 그 큰 창고 때문이라도 거기까지 빨리 뚫어줘야 하는 게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로 관계는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일단 골프연습장은 2009년도 준공이니까 그 이전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의 수립 배경은 2006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조성 및 미조성된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체계적인 공원녹지의 관리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 확충의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문화 공간의 확보로 공공 복리증진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의 보존 및 복원, 정비, 확충, 관리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경위로는 2006년 5월 12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6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6년 9월 15일 용역수행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3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8월 16일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범위는 2007년을 기준으로 1단계를 2012년까지, 제2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우리 시의 도시지역 전역의 공원녹지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리 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시 공원녹지 지표 설정을 위한 지표수준을 현재에서 2020년도 목표기준으로 시가화 지역의 녹시율 10~15% 수준을 20~30% 수준으로, 1인당 공원면적도 현재 0.44㎡에서 6㎡로 상향 설정하였고 도시공원의 지정현황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1개소에 833만 5,229㎡와 근린공원 23개소에 88만 5,000㎡이며 어린이공원 52개소에 13만 3,000㎡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에 따른 도시공원 체계의 재편성은 소공원 5개소, 2만 8,063㎡, 어린이공원 52개소 13만 3,000㎡. 근린공원은 종류별로 근린생활권공원 14개소에 32만 7,729㎡, 도보권 공원 3개소에 17만 7,820㎡, 도시지역권 공원 1개소에 34만 7,059㎡이며 재편성된 공원 중 공원정비 및 근린공원 3개소를 주제공원인 체육공원, 생태공원, 문화공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으며, 목표연도별 도시공원의 확충계획은 단기계획인 2012년까지는 금광호수 148만 5,000㎡를, 중장기 계획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칠곡 및 고삼호수 231만 5,909㎡를 수변공원으로 확충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의 종합배치계획은 생활권과 근린생활권, 도보권과 도시지역권 그리고 주제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을 고려, 전 지역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결녹지의 정비 및 확충 방안은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과 우리 시 도심축 녹도 전용계획과 경관도로계획, 그리고 자전거 도로계획 등 녹지의 투명하고 쾌적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녹화계획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단기계획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원녹지 확충계획과 중장기 계획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단기계획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녹지축 조성 외 7개 사업 분야 193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중장기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녹지축 조성 외 7개 사업 분야 233억원의 투자로 총 426억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만 가지고는 정확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청취를 해 드려야 할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게 사전에 왔다고 하면 들여다보기가 좀 편했을 텐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 마지막날까지만이라도 보류시켜서 의견청취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2건을 그때 해 주면 어때요? 이번 회기에만 해 주면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까 지문리 건은 사실 특별하게 현장 가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고 오폐수 문제만 제일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부분은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곡 쪽에 관리계획 문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녹지계획하고는 좀 자료를 더 확보한 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결말을 지어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이번 회기 안에만 하면 된다면서요.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

이세찬위원

저기..... 과장님! 혹시 내혜홀광장이 광장이지 그건 공원이 아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공원이 아니고 광장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에다 그걸 공원으로 잡고, 불필요한 공원 있잖아요. 조그맣게 있는 공원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을 그 면적에 포함시켜서 삭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거기 내혜홀광장은 교차로에 교통광장으로 돼 있는 것을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경을 한 미관광장으로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공원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도 너무 적으니까. 시민들이 걷기 운동이나 저녁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토목직들하고 가보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에 이렇게 넓은 공원에 있어!’ 시민들이 저녁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좀 넓게 잡아 줄 자리는 넓게 잡아줘야 하는데 짜 맞추기식. 그냥 위에서 맞추라니까 그냥 조그맣게 맞추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온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도시권에는 좀 넓게 필요하거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조그만 공원이 대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골고루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자투리 공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비근한 예로 뉴타운 하면서는 공원이 커요.

이세찬위원

거기는 넓겠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옛날에 조성한 것은..... 옛날에 조성한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뉴타운 지역하고 당왕동 지구가 공원녹지가 좀 넓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 개발이 돼서 가십거리로 빨리 발전이 돼 나가면 구시가지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시가지에다가 시민들이 공유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도 토지공사에서 구도심 정비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래서 뉴타운을 개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지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사실 구도심에서 공원이라고 생긴 것은 낙원공원이 유일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낙원공원 가보세요. 시민들이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그 공원은 넓힐 수 있는 데는 넓힌다든지. 거기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공원에서 동사무소 앞길까지라든지. 이런 안으로 해서 공원에서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해요.

김용완위원장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농업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샤토安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성시 샤토安관의 건립목적, 업무, 관리, 행위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6건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겠습니다. 2쪽,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샤토安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위치 및 범위는 샤토安은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32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설입니다. 샤토安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공간의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관동에 대해서는 사무실, 세미나실, 아트샵,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부속시설 등이 있고 부속동에는 와인을 전시, 보관하는 까브, 와인시음장, 와인판매장, 부속시설, 그리고 야외에는 주차시설, 공연시설, 휴게시설, 그 밖의 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로서는 샤토安의 시설보존 및 관리, 전시물의 보관관리 및 수집, 안성 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에 대한 조사 및 홍보, 포도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 및 생산, 판매. 포도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샤토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운영조직입니다. 샤토安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과의 소속으로 합니다. 샤토安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관리입니다. 시장은 샤토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샤토安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샤토安을 수탁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샤토安의 위탁 또는 임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샤토安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에 그 시설물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 또는 임대의 정지 및 취소로서 계약 위반 및 운영을 위한 법령,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또 건물 또는 물품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샤토安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샤토安의 건립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할 때, 그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설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 또는 임차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요, 수탁 또는 임차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샤토安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탁 또는 임차자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개관 및 휴관으로서 샤토安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또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는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관람 및 관람료. 샤토安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행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 또는 흡연, 공공질서에 한하는 행위, 또 시설 및 물품을 손상하거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2조는 관람금지가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8세 미만의 어린이, 위험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그밖에 공공의 질서, 안전관리상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입니다. 관람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거 처음에 포도박물관으로 예산을 받아온 건데요, 꼭 무슨 샤토安관이라고 외국 이름을 써야 건물이 살아요? 주변이 사는 거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보통 포도뿐만이 아니라 배 박물관이다 이런 것을 했는데 이름 자체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맛으로 향을 주제로 한 이런, 현대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현대적으로라고 해서 꼭 외국이름을 따야 되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또 외국 이름을 쓴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고유 명칭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안성맞춤 포도박물관이면 안성맞춤이라고 자꾸 그래서...... 나는 지금 집행부가 그런 것 같아요. 박물관이 지금 여기저기 산재돼 있고 이러니까 부담이 가서 이 방향으로 간 것 아닌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샤토라는 말이 원래는 불란서 말로 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포도가 유명한 지역에다 붙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란서 품종이 있는 데다 지은 것도 아니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좀 현대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나는 우리 고유 명칭을 쓰고 싶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우리 고유 것을 버리고 간판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오니까. 우리 관부터 그런 것을 고쳐가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혹시 박물관 숫자만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포도박물관 예산을 받아놓고 이름이 이렇게 가길래 참 이상하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행정 용어로 포도박물관이라고 했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 용어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영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 청소년의 집 같은 것도 너무 막연하니까 ‘그루터기’ 이렇게 이름을 바꾸듯이.....

이세찬위원

‘그루터기’는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관에서 일 하는 건 그래도 목적이 있이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조례안 의견제출된 건 6건 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 샤토安을 운영함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꾸준히 하다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을 테고 아니면 수익 창출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될 때는 시에서 분명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수익이 발생되면 분명히 임대료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제출의견도 보면 “무상임대는 불가능하고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지원 뿐만 아니라 위탁범위 내에서 전대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게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분명히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수익이 예상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나중에..... 애초에 문구를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장고, 영상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물관 개념이 아니고 어떤 타운이나 센터 개념으로 봐도 틀림이 없는 건데, 제가 조례하고 조금 상반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와서 과연 샤토安을 우리나라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와인러리 개념인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뭐가 있냐 이거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포도 100년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천주교 성당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베르 신부에 대한 어떤 자료물 같은 것을 전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요. 심지어 프랑스에 공베르 신부가 살던 데 보면 유물이 적잖게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관련된 게.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다 못 해 사진도 찍어오고 실물은 아니더라도 카피를 해서라도 전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준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포도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젊은 연인들이 거기 앉아서 포도밟기대회하고 와인 직접 담그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셉이 없고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임대만 자꾸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짙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담당하는 담당님이 어느 분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진광빈 담당.

정기훈위원

그런데 진광빈 담당이 왜 이런 조례할 때 참석을 안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또. 저번에 이성호 담당도 그렇고 1회 추경에 각 계에서 예산 편성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갤러리 오픈식이 3시에서 5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3시였잖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중차대한 운영조례안을 하는데도 담당이 없으면 무슨 의미예요? 위원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갤러리 그런 관계.....

정기훈위원

계속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 회기 중에 꼭 갤러리를 갖다가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외에서 하는 것을 해야 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3시에 한다고 했다가 또 5시로 연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10월 15일부터 2회 추경한다는 것은 10월초인 바우덕이축제 하기 전부터 의회 일정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시행한 어떤 결과물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지금 7월, 8월에 공무원들 휴가 가잖아요. 휴가 가서 3박 4일 정도 업무공백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8월에 을지연습하느라고 힘들고. 또 9월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해서 힘들었고. 10월에 바우덕이축제 했어요. 다 좋고 우리 800여 공직자가 너무나 고생을 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그 기간에 대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했냐를 반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이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거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잿밥에 관심이 있지 염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현을 할게요. 이거 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세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가서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꼭 담당이 여기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은 아니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면 종전대로 오후 3시에 갤러리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면 오후 3시에 시작을 해야지 5시에 시작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번 바우덕이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컨셉이 잘 맞았어요. 안성 천변에 진짜 잘 하셨어요. 어떤 먹거리보다는 농산물 판매 쪽으로 해서 너무나 애써 주시고 홍보 쪽에도 진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샤토安 운영조례 하는데 담당님이 안 오셔서 실무담당한테..... 그러니까 담당님이 관심이 없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누가 챙깁니까? 왜 몇 십억씩 들여서 이 샤토安을 짓냐 이거예요. 컨셉도 하나 없고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는데. 하다 못 해 와인 밟고 하는 오크통 하나도 산 게 없잖아요? 옥고통 샀어요?
내부 조형물 공사하는데 몇 억 예산이 지금 돼 있어요?
3억 돼 있는데, 와인러리면 오크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수익이 예상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임대료를 약간이라도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리 국민의 세금이라도 흥청망청 퍼주려는 사고방식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예를 들어서 제출의견이 없을 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제출의견이 있잖아요. 송주희가 어떤 분인지도 지금 몰라요. 분명히 유료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이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 의견제출한 사람이 공무원인데 이 친구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 얘기니까.

이세찬위원

공무원이라고요? 지금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업무를 보던 친구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 준 그런 의미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맞는 얘기네. 의미가 있는 건데, 왜 굳이 이 의견을 무시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계약상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무상도 가능하고요, 유료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유료도 가능한 거예요.

정기훈위원

가능한데 거기에 전혀 송주희라는 그 양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미반영으로 해 놨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한 거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주면 못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운영조례에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맞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왜 안 맞아요?

김용완위원장

자! 정기훈 위원님. 충분히 말씀 나누셨고요. 다른 위원님.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꼭 임대를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면 어때요? 안성맞춤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와인까브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안 맞지요.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안 맞는 사업을 왜 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서는 이게 사양 업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적인 시설을 같이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세찬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서두에.....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고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좀더 심도있게 짚어보고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이세찬위원

좋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