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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2본회의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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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성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전임 이강열 교육장과 안성마춤 농·축산물 브랜드 판매망 구축에 많은 공헌을 하신 GS리테일 허승조 대표이사,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아주대학교 조남한 교수와 영화관련 기자재를 안성문화원에 기증하고 소리박물관을 개관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한 .이경순 영화인 등 이상 네 명은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0월 9일 준공된 불당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관할구역이 2개 리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도읍 건천리 398-1번지 외 2필지를 공도읍 불당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 읍·면·동의 행정구역 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도읍 용두리 용두4리의 “산수화 아파트”를 “산수화”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9개 반을 신설하며, 공도읍 만정리 신동1리의 “한일아파트”를 “한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8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도읍 마정리 대림4리 “임광아파트”를 “임광”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14개 반을 신설하며, 원곡면 반제리 “입암”을 “산수화”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9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공도읍, 보개면, 대덕면, 원곡면 지역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도읍 용두리 이장 정수 “7”을 “8”로, .마정리 이장 정수 “9”를 “10”으로, .만정리 이장 정수 “7”을 “8”로 하며, 보개면 기좌리 이장 정수 “1”을 “2”로, 대덕면 진현리 이장 정수 “2”를 “3”으로, 원곡면 반제리 이장 정수 “4”를 “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읍·면·동에서 담당해 오던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민원실에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현재 이륜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등록하고 차량등록실을 다시 찾아 취·등록세를 납부한 후 번호판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관내에 분산된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잡종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발전 가능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토지의 고부가가치 수익창출과 토지를 집단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조문 제3조의 제3항 항목에 제5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제3조 제3항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7년 8월 6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안성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운영되는 안성공용버스터미널이 2008년도에 가사동으로 이전함으로써 관문이 될 공간에 우리시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성시 가사동 138-22번지 외 4필지 925㎡를 매입하여 인공폭포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과, 시민계층간 지식함양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71-6번지에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인공폭포 및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도시경관 변화를 통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성시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며, 작은도서관 신축사업은 도서기반시설의 신축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중리동 124-7번지 일원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일상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52억 중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시 재정형편상 자체사업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의장님!」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일곱 번째..... 상정 건은 일곱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우리 시에 관문이라고 했고 공원..... 폭포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 3대 때부터 사실은 반대해 왔습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은 집행부 말이지, 꼭 필요한 거냐...... 필요치 않다, 라고 본 의원은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부지를 우리가 사들여서 지금 공원부지로 조성해 놓은 게 사유재산 침해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지도 사서 공원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우리가 부지를 사고 폭포 공사비와 공원조성비는 대우건설이 공짜로 해 준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이따 예산안과 같이 의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네, 방금 이세찬 의원님께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세찬의원 의석에서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세찬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보류를 요청했는데....」「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가로수관리 및 녹화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하는 “안성시 샤토安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조에서 안성시 샤토安관의 건립목적, 안 제4조에서 안성시 샤토安관의 업무, 안 제6조에서 안성시 샤토安관의 관리, 안 제13조에서 안성시 샤토安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샤토安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임대 방법이나 관리방안이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안 제6조 제4항 중 “그 시설물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를 “무상 임대 기간은 개관 후 4년 이내로 하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로수관리 및 녹화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도로의 종류에 따른 가로수 관리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협의 사항,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가로수 식재ㆍ이식ㆍ제거 등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가로수 손괴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주민 참여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39-1번지 일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2007년 5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 공고되었던 지역인 바, 현재 토지의 이용 및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아울러, 오·폐수 처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적사항으로서, 도시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공원 및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우리시의 조성 및 미조성된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으로서,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가로수관리 및 녹화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6억 8,5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73억 8,770만 6,000원보다 7.1%인 232억 9,7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과, 시립도서관 문화체육항에서 작은도서관 건립비 5억 63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의 길놀이 퍼레이드 차량 등 바우덕이 축제 물품 보관창고 건립공사비 3억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359억 4,912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종사 공무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였고, 개정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승인 조건이행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08억 4,8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2,841만 3,000원보다 7%인 20억 2,05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증액과 상수도사업 비용 등 특별회계 운영상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3억 1,756만 3,000원 대비 1.5%인 6억 7,000만원이 감액된 426억 4,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잔액 및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 중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이동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토론 있습니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연속해서 발언권을 두 번씩이나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인사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7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 이의제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죽산 작은도서관이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안성 중앙도서관이 2억 3,750만원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었을 때 상당히 불쾌했고, 또 도드람RPC 도축장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회 추경에서 작은도서관 죽산면에 지은 데는 5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물론 예결위원장한테 어제 10시부터 5시까지 예결위원회를 했다는데 장시간 한 겁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조례상에는 승인이 됐는데 예산도 승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인공폭포.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땅을 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대우건설 BTO 사업하는 측에서 안성시에 선물을 뭘 줬으면 좋겠느냐는 뜻에서, 받아들이면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가 부지를 사고 공사를 대우건설에서 한다?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납득이 가는지. 본 의원은 아파트 허가해 주고 골프장 허가해 주고 그들한테 5억 내지는 20억씩 받아서 도로 사업하면 괜찮은 겁니까? 골프장 허가해 주고 그들한테 5억을 받아서 공원 부지를 사서 공원조성하면 괜찮은 거냐고요. 역으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공폭포 하려는 사업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숙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님!」 네,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방금 이세찬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으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결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가 예결특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의 길놀이 퍼레이드 차량 및 바우덕이 축제물품 보관창고 건립공사비 3억원을 전부 삭감한 이유는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이세찬 의원님 이하 소속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사항과 같이 체계적인 준비 자료와 조사없이 즉,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즉흥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축제 후 보관해야 할 물품의 정확한 수량 계산과 그에 따른 창고의 크기, 그리고 어떤 종류로 창고를 짓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바우덕이 축제 장소와 이동거리가 너무 먼 지역은 아닌지 등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판단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올바른 예산편성이라 심사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개발과의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2억 8,000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금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도시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선택과 집중에 의거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만 보더라도 과감히 안성천변에서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안성시민이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등 현재에도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도시로서의 결실을 조금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우덕이라는 훌륭한 아이템과 조금씩 발전하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추가적인 전향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변화하고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가사동 버스터미널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내년도에 완공되면, 안성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안성의 관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안성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어느 방법보다도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을 널리 알리고 오래도록 인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번 의원간담회와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죽산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삭감된 5억 63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지금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공사 등으로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액 증가분이 14억,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 증가분으로도 7억원을 편성하는 등 안성시 예산에서 시립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삶의 지혜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도서관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100억여 원을 투입하였지만, 설계변경이 20여회 이상 실시되는 등 또 언제 설계변경이나 자료 구입 등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5억여 원을 투입하여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서관 건립 등 시민복지향상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보다 시기적절한 시점에 계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폭포 조성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집행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길놀이 퍼레이드 차량 등 바우덕이축제 물품보관 창고 건축 공사비 3억원과 작은도서관 건립비 5억 63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3억원으로는 미양〜양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는 부족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삭감된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마케팅 담당관 예산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였음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경과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지금 의원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일이.....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를 하였지만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일반회계 예산 및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셔서 의장석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개시) (투표 종료) (투표수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작은도서관 찬성 2, 반대 5, 기권 1. 부결되었습니다. 인공폭포 찬성 3, 반대 5, 기권 1.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작은도서관 찬성 3, 반대 5, 기권 1. 부결되었습니다. 인공폭포 찬성 4, 반대 4, 기권 1. 그래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죽산 작은도서관과 인공폭포는 부결하고 공유재산 작은도서관과 인공폭포는...... 나머지는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게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