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18억 7,800만원이 증액된 90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신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60억 100만원이 증액된 22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48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구입 증가 및 7 내지 10인승 승용차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금액이 증가 예상됨에 기정예산대비 13억 4,400만원이 증가된 8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담배소비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국 배분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0억원이 감소한 1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대비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49억 9,9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1,350만 3,000원이 증가된 201억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7,545만 4,000원이 증가된 105억 1,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2008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이 특별회계로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2억 6,985만 4,000원이 감액된 5,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증액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5,628만원이 증액된 6억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이 증액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186만원이 증액된 35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외 4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24만원이 감액된 4억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외 7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659만 2,000원이 감소된 28억 5,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원이 증가된 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195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8,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008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이 특별회계로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17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7,8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9,35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 등에서 1억 8,595만원이 증액된 9억 9,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738만원이 증액된 6억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도로보전교부세 12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8,185만 8,000원 등 전년도 예산대비 2억 8,613만 1,000원이 증액된 829억 1,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6,110만 9,000원이 증액된 188억 4,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14억 2,684만 9,000원이 증액된 956억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57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7억 4,328만 9,000원이 증액된 431억 2,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2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등 2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466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1,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3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416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8,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4,527만 4,000원이 감액된 385억 1,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351건으로 2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33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5,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 과징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목적 외 자주재원의 확충사업으로 6억 1,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3,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 부과사업으로 2억 8,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철저한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2억 1,105만 5,000원, 탈루은닉세원발굴 및 과세강화사업에 3,382만 4,000원,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징수사업에 1,906만원,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결정사업에 7,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세부과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부과사업으로 3,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3,488만원 및 축산기업 납세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2억 4,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6,101만 5,000원, 업무추진비 2,15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1억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534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4,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7만 5,000원, 국내여비 2,424만원, 포상금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비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1만원,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사업으로 2,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2007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인건비 2,261만 4,000원,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 관리사업으로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56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4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으로 2,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15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120만원, 국내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으로 4,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체납세 징수사업비 7,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인력 운영비로 6,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부서업무 운영추진비 438만원, 세무과 및 읍·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64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예산대비 825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827만 7,000원, 국내여비 5,844만원, 자산취득비 7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영환위원
주민세가 작년보다도 부동산 거래로 세금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뚝 끊겼단 말이지요.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동산세를 몇 % 증가 시킨 거지요? 주민세를.
담당
박상호 양도소득세할이 전년대비해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거래가 증가되었다기 보다는 양도 과표가 증가되는 바람에.

홍영환위원
지금 거의 막히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담당
박상호 그래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뉴타운 보상금이 상반기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간 참조를 했는데 양도소득세할이 전에는 상당히 낮았는데 법 시행이 되고부터 사고파는데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거래가 없으면서도 일부 거래가 되면 그게 들어오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런데 마케팅담당관은 거래가 전혀 없을 걸로 해 가지고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했는데 물론 세금이 양도세나 취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몇 건이 안 되어도 액수는 상당히 큰 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해서 46%로 많이 편성해도 가능한 건지.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에서 이쪽에 오면 그것을 사게 되면 판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취득세로 아파트가 내년에 분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활발치 않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10%, 20%, 30%까지는 세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래서 그럴 거예요. 지금 홍 위원님 말마따나 일반 거래는 그렇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없는데 공도 쪽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세입이 좀 늘고, 과거에는 수용이 되면 세금을 안 냈는데 지금은 다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만 해도 125만평이란 말이에요. 그 세입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주지인 사람은 33%를 내고, 외지인 사람들은 60% 세금을 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뉴타운 사람들과 자리를 해서 세무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쪽 주민들한테 세금은 많이 거둬들이지만 눈 뜨고 도둑맞는 격이 되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보상 쪽으로 어차피 뉴타운이 되는 거 조기에 빨리 서두르자, 했다가 이번에 대선이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 갖고 주민들도 딜레이 되는 것을 원했거든요. 조금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25만평에서 나오는 세입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잡은 거고, 마케팅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차지했는데 뉴타운에서 세입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거예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시행만 되면 상당한 세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홍영환위원
예산요구 설명서 839쪽에 보면 3·1운동 독립기념관에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수입이 450만원으로 나왔어요. 450만원이면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사람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 인건비가 최소한 150만원은 줘야 되고, 교대하면 2명은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인데 그러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150만원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입장료에 대한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면 제로가 되는데 구태여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에다 넣고 세출에다가 넣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문화체육관광과나 여기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여하튼 저희 생각은 이것은 비영리사업이고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해 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익관계를 따져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홍영환위원
편익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일단 표 팔아서 들어온 것은 수입으로 잡아놓고 예산은 따로 세우고 하는 거니까.

홍영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지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출, 세입이 똑같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일단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세입대로 잡아주고 세출은 따로 세출을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송형근위원장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짚어보세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그때 한번 말씀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으로 다 느는 거예요? 과장님.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런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주춤한 게 1, 2월 달 조금 주춤했다가 3월 쯤 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되었다가 4월, 5월부터는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내년 1, 2월은 조금 주춤해 질 것 같습니다. 끊었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1월 1일이 되면 주춤해요. 그래서 끊는 사람이 많았다가 다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정상보다 조금 더 느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담배가 다 주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홍영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가 줄어야 되는데 원래 경기가 안 좋고 경제성장이 떨어져 내수경기가 안 좋으니까 담배만 피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형근위원장
나도 생전처음 해돋이 갔다가 담배 끊고 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구나.

오재근위원
그게 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금년 안에 참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도에 세입이 느는 만큼 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내년도 세무과 담당님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짜갖고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이나 개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담당님들은 포상금을 받고 그랬지만 서열 1, 2, 3위로 세금을 착실하게 내는 분들을 선별해서 큰 상보다는 조그마한 성의표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조하시고, 2008년도에는 세무과가 더 열심히 해서 안성시를 부강한 시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 현장 방문에 따른 협의회 관계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3억 4,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단위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분야에 5억 6,100만원, 민원편의 행정구현 분야에 4억 8,701만 5,000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분야에 1,322만원,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 분야에 1억 9,58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8,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지, 향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에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또한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등 다양한 시정주요홍보 내역을 광고물로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홍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경기도 랜드마크인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홍보문안을 작성 축제의 우수성을 1개월간 1일 2회, 30초를 경기방송 라디오 FM방송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 수도권지역, 강원도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매체 홍보제작료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매체 홍보제작료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역점사업, 문화, 관광축제 등 다양한 내용을 중앙방송 및 중앙언론,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중시설 이용 광고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다중시설 이용광고는 금년도에는 동서울터미널, 주로 다중이 집합하는 터미널에 안성의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농·특산물 브랜드 등 다양한 시정홍보 내용을 터미널의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영상광고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한 영상광고비는 수도권 지역에 주로 수원, 용인, 평택, 오산, 이천, 여주, 안양, 분당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100대에 대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30초간 영상물을 각종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사항을 영상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획 컨설팅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정홍보 기획 컨설팅운영 예산은 홍보전문 대행사를 통해서 중앙언론, 영상잡지 등에 스토리화 해서 안성의 각종 경제, 문화, 농·축사업, 관광레저, 교육, 환경을 총괄해서 안성의 주요시정 홍보사항을 스토리화해서 집중적으로 기획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맞춤케이블TV 홍보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케이블TV 15개 채널이 있습니다. 15개 채널을 통해서 안성에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농·특산물 브랜드 등 다양한 내용을 광고영상으로 제작해서 1일 30회 CF로 제작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영 온라인 정보제공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 직원이 언제나 쉽게 링크를 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 연수를 강좌를 받아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과 행정사무 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록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발행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발행은 안성시에서 규정하는 조례, 규칙, 입법예고와 고시공고 등의 내용을 수시, 연중 시보를 통해서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보구독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문구독료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본청, 사업소, 의회까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신문구독료를 지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과 소양을 거양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시민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명예시민한테는 햅쌀 등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햅쌀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장비임대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장비 임대료는 주로 방송장비 임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큰 행사시에는 방송망이 시청에 보유한 것을 이전해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상해서 방송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1억원에서 2억원의 소요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료로 계상해서 활용하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 기획 컨설팅 심사위원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촬영용 녹화테이프 구입비로 250만원, 각종 기록사진 촬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시정홍보용 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를 통해서 공공운영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업무추진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과 시정시책에 대민홍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청내 방송장비 수선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용 오토믹스 구입비로 350만원,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비는 야외나 실내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할 때 이동해서 방송장비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10일에 시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초청장 인쇄 팜플렛, 플랜카드 등 행사장식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참여자 급식, 출연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예산으로 불교사업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5월 가정의 날 문화행사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본 행사는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불교사업연합회 주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문화 축제의 행사지원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57주년 6·25행사 기념행사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으로는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여 호국영령들의 순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용사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한 57주년 6·25 개념행사에 소요되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 구독용 잡지 구입비로 84만원, 호적서고 환풍기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냉·난방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비로 480만원, 민원실 프린터 복사기·팩스 소모품 구입비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로 180만원, 민원실 정수기 필터교체비로 120만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 80만원, 수족관 청소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민원실 민원인 의자구입비로 300만원, 민원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발급용 복사구입비로 4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8만원, 호적서류 수납장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2,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경비 용역료 지급경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 용역료는 공도읍에 주은청설, 주은풍림 아파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손 방지를 위해서 세콤에 경비용역을 해서 기기보호를 위한 조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인 확인장치 구입비로 140만원, 이 분야도 주은청설하고 주은풍림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개소 중 다른 지역은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 7개소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합증명발급기라 하면 민원실에서 민원증명발급 시 자동으로 증지가 인증이 되고 또한 직인이 찍히고 편철까지 되어서 발급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총 읍·면·동, 본청해서 2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가입비로 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인감, 주민등록, 호적, 제증명에 담당하는 민원 공무원에게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해 줌으로써 공무원이 그 업무에 더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고, 민원인데 대한 배려와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민원 사고가 났을 때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신원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 운영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본청 현관에 1명 민원실에 2명이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안내 또한 노인 분들,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를 비롯해서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권 만료 예고통보용 우편요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만료 6개월 전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료가 6개월 남았으니까 다시 갱신하시라는 그러한 안내를 통해서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감대리 발급 및 G4C 민원서류 송달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인감대리발급 시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이 되겠고, G4C 민원 신청서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본청에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 시스템 사용료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친절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스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5개 문항을 묻는 그러한 설문내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월별로 분석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입자 생활민원 및 후속민원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안성시에 전입하는 그러한 세대에게 안성시정 현황 또한 생활민원안내, 각종 민원안내가 수록된 책자를 전입신고 시에 제공함으로써 안성시에 빨리 적응하고 안성시에 전입한 주민에게 자긍심을 갖는 그런 예산으로 쓰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설문대상자 상품지급 경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친절도 기계제작을 해서 설문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을 분기별로 추첨을 해서 소량으로 농산물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 장치구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완유지를 위한 암호장치 설치로 시지부 석정농협 대덕지구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정부 통합망 전화회선 사용료와 동영상 전화사용료 및 TV시청료 등 공공운영비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청, 공도읍, 농협시지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용내구연한이 4년인데 6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인증기 설명을 드렸는데 삼죽면에 통합인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주민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증명발급기로 삼죽면에 배치하는 걸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삼면만 통합증명기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전국 시·군별로 여권발급 업무가 개시가 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본청 및 읍·면·동, 주민등록표 원장정리, DVD 구축작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6,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4,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로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증용지가 되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갖고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용지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용지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용지가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구입비로 150만원, 이것도 읍·면·동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권택배용 봉투 구입비로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금년 하반기서부터 여권특수시책으로 여권 택배용 자택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내년도에 봉투구입비로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처리 인건비 예산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청 및 읍·면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비 오류누락 사항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으로 4,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 토너, 복사용지 구입 등 호적업무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감사관련 특근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제공 우편요금으로 150만원, 감사관련 비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업무관련 여비로 기동감찰추진을 위한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행정감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예산입니다. 읍·면·동 및 부서 행정감사 추진 시에 감사유공 공무원을 표창하기 위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소송 사무예산으로 자치입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는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업무관련 자료유인비로 35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70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종합행정법령집,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등 법령집 추록구입비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법무 및 소송 교육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으로 1억 5,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예산으로 가정법률 무료상담 운영에 따른 경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로 감사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8만원, 법무담당공무원은 5만원씩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용품비, 프린터, 복사기, 팩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740만원, 급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여비 예산으로 관내출장비 4,536만원, 관외출장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사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에 보면 버스영상 광고가 3,6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타 시·군에 보면 그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외면에다 광고물을 부착시켜 가지고, 영상광고는 버스 안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승차한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건데, 밖에다 광고를 내 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를 참 움직이는 광고판이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모 과에다 우리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지 시외버스에다 홍보물을 해서 한 번 게재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여행 관광버스가 많은데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을 오시지 않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보고서 ‘아, 안성에 저런 것이 있구나’ 그런 광고효과가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2쪽에 보면 명예시민 지원에 대해서 90만원 2회에 180만원 잡으셨는데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명예시민으로 오신 분 중에 두 분과의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쌀을 보내줘 가지고 자기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참석했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산물 별거는 아니지만 말로만 명예시민으로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관리나 예우 차원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잘 착안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3쪽에 보면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대여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대여료를 별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장비 임대료로 1,2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런 식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행사장비 임대료도 그리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큰 행사시에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정구대회 개회식 때도 했고, 큰 행사 치룰 때 몇 번 했는데 방송장비 임대를 해서 썼는데 이동용 방송장비는 실내, 마을회관, 실외, 이런 데서 소규모로 이동용으로 필요합니다. 소단위 때. 이게 오래 됐어요. 노후화가 되어서 삑삑 소리도 나고 그래서 한 7년은 썼으니까 새로 바꾸어서, 그리고 노후화된 것도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 용도로 소규모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이 차량 안에 방송장비가 장착되어 가지고 차만 이동하면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꺼내 갖고 전기만 있어서 연결시키면 어디서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규모 방송장비입니다.

오재근위원
6쪽에 민원발급기 경비용역비로 528만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실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런데 경비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공도에 아파트가 두 군데 있는데 주은청설하고 주은풍림인데 무인민원발급기 7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설치된 데는 기계가 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도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 의뢰를 하고 보호를 요청하는데 이쪽에서는 행정기관 같이 관리가 안 됩니다. 파손을 하고 심지어는 커피를 붓는 경우도 있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에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봐주면 고마운데 그런 것이 떨어집니다. 주민들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세콤을 통해서 기계 보호를 위해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경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누가 그야말로 마음먹고 와서 망치로 두드리기 전에 장난질을, 커피를 부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게 세콤에서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커피 부은 거 가지고는 아마 안 울릴 겁니다. 이 기계를 파손을 한다든지 부순다든지 금속이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작동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출동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래도 이 기계가 보호를 받을 게 아니냐, 잦은 고장으로 자꾸 수리비를 내서 고치는 것보다 경비용역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도 덜 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다 별도로 자꾸 주문을 하는데 사실은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했는데도 내 것 같이 잔소리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주문은 계속하는데 떨어집니다. 거기서도 세콤 설치해 주면 보호하는데 우리도 관리를 하겠다, 거기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528만원인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세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어떤 물체가 접근했을 때 세콤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경비원들이 출동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과연 무인경비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해서 만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다른 지역은 세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농협, 공도, 시청, 석정농협 이런 데는 세콤이 출입구서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에서 설치를 해 놓았으면 필요성이 없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완장치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했을 텐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기계를 설치했으면 그 분들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게 사실 기계가 작아 가지고 도난당할 위험성 때문에 세콤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분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했다면 조금 이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하셔서 한 것은 알겠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8쪽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및 입간판 홍보해 가지고 10만원씩 16개소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160만원 예산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입간판을 한다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몰라도 현수막 하나 걸 수 있겠고, 또 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앞에 안내판 하나 붙이는 거 그것 아니겠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본청에 하나하고 15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제작이고 입간판은 부수적으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글씨만 써달라고 그래 가지고 읍·면·동 앞에다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제 정리 때 홍보를 위해서 이 사항은 필요합니다.

오재근위원
필요한 것은 저도 느끼는데 저도 이걸 왜 지적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현수막 하나 하면 얼마를 주어야 됩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10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읍·면·동에 현수막 예산입니다.

오재근위원
현수막, 저도 가끔 현수막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역 행사도 하고 그럴 때. 사실 보통 크게 하려면 게시판 규격이 있어 가지고 그 규격 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격 내에다 하는 게 보통 5만원에 해요. 하나 하는 게. 5만원에 하고 거기다가 붙여달라고 하면 부착하는 경비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10만원씩 안 들어가거든요. 7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부착해 주고 다 합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이게 주로 청사 앞, 읍·면·동 앞에다 큼지막하게 해서 홍보를 해서 거리대보다 클 겁니다.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나는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혈세를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조그만 거지만 이런 부분도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시민감사관 운영위원수당은 1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참석수당인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이고, 시민감사관운영수당은 시민감사관 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토목기사 2명, 건축기사 1명, 일반 1명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시민불편사항 제보, 5억 이상 대형공사의 일상감사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5억원 이상 공사가 들어갈 때 발주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를 검토해서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을 감액을 의뢰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7건에 5억 9,000만원의 감액을 통보해서 발주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참여수당입니다.

오재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환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고, 두 번째는 소송비용이 작년대비해서 45.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첫째 무인발급기 1일 이용자가 공도읍에 주은풍림, 주은청설 두 군데에 설치했다고 했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도에만 4군데입니다. 공도읍사무소, 공도농협은 최근에 설치했고, 주은풍림, 주은청설.

홍영환위원
3대를 교체한다고 했지요? 7쪽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홍영환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공도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에서 떼는 것을 보면 1일 8통을 떼었단 말이지요. 통계로 보면 이용자가 8명에 지나지 않는데 주은풍림, 주은청설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도 안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여기에 3대만 해도 8,000만원이 움직이는데 8,000만원 외에도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무인발급기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것은 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것이 실제 컴퓨터에서도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구태여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느냐, 아주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세가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46%가 소송비용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소송비용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또 불친절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에서 전통은 내려와 있는데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고 다 게재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해 가지고 민원관계를 중앙에서 다 내려와 있는데 안성시에다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주민은 모르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지요. 또 주민에게 불친절해 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너희 엿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민원인이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든지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은 항상 제자리에 있고 외적으로 보면 안성시가 불친절하고, 정말 안성시에 민원을 보러 오면 전부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도읍사무소가 1일 평균 20건 사용하고 있고, 주은청설하고 풍림은 각각 5건 정도 이렇고, 연평균 따져보면 공도읍이 4,100건 정도 발급되고 있고, 주은풍림 764건, 주은청설 1,00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2종이 발급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공도읍만 발급이 되고, 나머지 22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민원발급이 다 가능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민원편의 때문에 설치가 되는 건데, 늘어나는 민원행정을 공무원 증원이 그때그때 되어 가지고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불평으로 야기가 되거든요. 7군데 중에서 공도 같은 데는 4군데 설치가 되었는데 그러한 주민들 민원편의 발급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대도시 같은 데는 50대씩, 30~40대씩 운영이 되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민원 발급에 따른 불편이 해소가 많이 되고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늘리는 문제는 좀더 타당성 있을 때 현재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더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든다면 일죽이나 죽산 같은 데 등기부등본 떼러 여기 오지 않습니까? 면에다 설치해 주면 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기는 아직 행정 여건이 안 맞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사실 요구하는 걸로 보면 15개 읍·면·동에 다 설치해 주면 등기부등본 앉아서 발급받을 수 있고 편의가 도모됩니다. 앞으로 증설되는 것은.....

홍영환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공도가 8건이라고 했는데 18건인데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럼 맞습니다.

홍영환위원
지금 면단위에 이게 설치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등기부등본은 컴퓨터에서 다 뗀단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토지대장을 떼러 시로 와야 되고, 등기부등본을 뗀다면 컴퓨터로 다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웃집에 가서 뗄 수도 있는 건데 구태여 이걸 2,000만원을 들이고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하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주민등록이 1만 8,000건 중에 8,000건 정도 되고, 등기부등본이 7,600건 정도, 토지대장 1,500건 해서 골고루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이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시간에 못 갔을 때 원하는 증명을 발급받는 편의도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까 3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것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요. “고장 나는 것을 뭐하러 설치를 했느냐,” 시스템이 조금만 안 돌아가도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어차피 설치를 한 거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서 편의도모를 해야지, 증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곳에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래도 시스템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가동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환위원
읍사무소 18통 정도 뗀다니까 거기는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18통이면 1시간 내에 떼어줄 수 있는 양이란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아침에 주로 떼는 거예요. 공도 의원님도 가 보셨지만 아침에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면 20여명이 거기서 만족하고 떼어갖고 간다면 그것은 큽니다. 띄엄띄엄 올 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홍영환위원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폭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면 차라리 두 사람을 더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무원 채용하면 몇 대는 더 삽니다.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홍영환위원
민원실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말고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무보조로 재료비를 이번에 전부 못 씁니다.

홍영환위원
아르바이트생이나 그런 걸로 해도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르바이트 기간제로 방학 때 한두 달 그거 가지고는 대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공무원 증원은 자꾸 안 되니까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편의도모를 하라고 자꾸 내려옵니다. 또 본인식별장치, 신지폐 바뀌었을 때 그 기능을 추가하라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주문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이 현상은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은 편이에요. 소송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43건에서 58건으로 늘었습니다. 15건. 내년도에는 더 늘 걸로 보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불친절, 여건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또한 법규연찬을 잘 해야 됩니다. 법규연찬을 잘 못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레미콘 건 같은 경우도 법규연찬을 실수를 해 가지고 다룰 수 없는 상황이 허가가 나 가지고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롯해서 법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법무사가 와 가지고 소송대응, 각종 법무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법규에 맞는 그러한 처리를 해서 소송 건수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은 소송 건이 아닌 사항도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허가 관계 취소 이런 거 하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대응하게 되고, 생계와 관련된 소송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소송비용 증액은 불가피합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보를 너무 늦게 알려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차, 이것도 많이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도시계획이 되므로 해서 취락지가 주거지가 되었다든가 이러면 그 법이 거기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전자에 허가를 내주었다가 바뀌어 버리니까 허가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또 불친절해서 화가 나서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거니만큼 철저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것이지요. 생각이 상당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불친절이 아닙니다. 안성시 전체 주민들이 느끼는 불친절은 그 속도가 넘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친절교육과 법규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홍영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안성시가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전자시대로 가는 마당에 들인 금액에 대해서 효과성은 없지만 미래를 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 추록발간비 연 2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1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법규 추록발간집은 안성시 조례규칙, 훈령, 예규집을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분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법령집 추록구입비 1,730만원은 사실 예산계에 19질을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2,852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10질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또한 종합행정법령집,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등이 그때그때 개정이 되면서 옵니다. 그러면 가재정리를 해서 현행실무 업무에 법규를 이용해서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사실 10질이면 애매합니다. 이게 19질을 다 해야지, 읍·면·동별로 한 권씩 다 돌아가거든요. 10질일 경우에는 차라리 이것도 전자가 되는데 본청 3하고, 보건소, 기술센터 5질만 운영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올해마냥 19질을 증액해 주신다면 읍·면·동별로 한 권씩 활용하거든요. 지금 다 읍·면·동별로 법규집이 있거든요. 10질 같으면 읍·면·동에 5군데뿐이 못 주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게 애매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합니다. 10질 가지고는 읍·면·동에 5군데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읍·면·동에 다 안 주면 5질이면 됩니다. 읍·면·동을 다 할 때는 19질 금년도 예산 같이 그렇게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환위원
잘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부서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내년도에는 여하튼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2007년도 감사계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새해 2008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님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핵심부서인 만큼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