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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2본회의2012-06-28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효진 의원, 간사에 이상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2일자 정경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감사원감사청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호 의원과 한옥문 의원 두 분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6월 26일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답변자조정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황윤영 의원과 정석자 의원 두 분으로부터 신청순서에 의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시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윤영 의원으로부터 학술용역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통계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1분

윤영

황윤영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황윤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눈부시게 발전하는 양산시의 성장속도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학술용역의 통계자료 현실화와 양산시만의 특성을 살린 통계지표의 체계를 확립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양산시가 용역 발주한 각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판단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자료가 시점 상 너무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통계청 등의 자료를 천편일률적으로 조합한데 그친 용역보고서가 대다수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교과서적인 보고서, 용역 후 시행하지 않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손실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이자 업무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시책 결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한 그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시점과 동떨어진 용역보고서로서 2011년 4월에 보고된 하북권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보고서는 1999년 남해안관광벨트계획과 199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자료로 인용한 결과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하북권종합관광개발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2012년 2월에 보고된 양산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과제 연구보고서는 양산시 1인당 GRDP, 즉 지역내총생산 비교에 있어서 비교 도시의 시점이 2007년, 2008년, 2009년 등 일관성이 없어 비교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실시의 의지를 가지고 조사된 용역의 시행이 미비한 것으로서는 2011년 보고된 양산시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매년 4억씩 조성해 오던 여성발전기금이 2011년부터 2억으로 줄어든 점은 양산시 여성정책에 관한 용역의뢰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양산시로서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가 아쉬운 예로 남습니다. 또한 2011년 6월에 양산시특정경관계획최종보고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외 양산 원도심, 즉 구도심 활성화 방안, 웅상장․단기발전계획, 양산시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 등 많은 용역보고서 중 일부는 양산시 통계를 활용 최종 자료를 잘 인용하였지만 대부분이 수년전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고서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학술용역과 관련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결과를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책을 결정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의뢰받은 업체에서는 그런 자료를 데이터화하기 위해 이미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현실화․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실현 가능성 있는 용역을 의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진하지 않고 자료실에만 비치되어 있는 보고서는 양산시민과 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양산시만의 특성을 가진 통계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가 타 시․군․구의 표본이 되는 통계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시는 정부의 국책사업 공동 유치의 노역을 하기 위한 부․울․경 상생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광역교통본부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명실공이 부․울․경을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 디자인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유치되고 기업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와 원스톱민원봉사팀의 신설 등 양산시가 자력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이러한 도시 성장의 훌륭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달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및 지방행정지표, 경제적 지표, 사회․물리적 지표, 사회․물리적 지표, 문화․교육적 지표, 환경적 지표 등의 분석에서 자력성장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방안에서 제외되어 우리 시 스스로 주민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가열찬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하는 각종 시책 결정과 사업 추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통계자료의 이용과 활용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만 자료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의장

황윤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자 의원으로부터 우리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5대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지난 2년 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1년 6월 10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과 지역경제의 여성 통합, 돌봄의 사회화, 생활안전 및 편의 증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6대 영역 20대 과제 55개 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성과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과제로 실천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야심 차게 선언하고 출발한 여성친화도시, 현재 우리 시 업무추진을 보면 과연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여성발전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5개년에 걸쳐 20억원을 적립하여 이자수익으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설치된 지 7년이나 지난 현재 16억원밖에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매년 4억원씩 조성되던 것이 2010년에는 조성액이 전혀 없었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작년 2011년과 올해는 오히려 2억원이 줄어든 2억원씩만 적립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적립이 되었다면 이미 작년 2011년도에 목표한 금액이 조성되어 늦어도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는 실정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목표액을 조성하여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관련입니다. 양산시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국․단․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의원은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연직 위원 명단에 조례와 상관없는 기관장, 각종 단체 회장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또한 각종 단체 회원 등에 편중되어 있는 등 우리 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도록 시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가로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친화도서조성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정책에 특정 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회원들을 위한 친목도모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그 수혜 대상과 참여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점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셋째,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근 김해시나 기장군과 비교할 때 우리시가 과연 여성친화도시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08호 균형인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중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와 보직관리 또는 승진에 관한 사항과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는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을 무시하는 인사관리나 대체인력뱅크제를 실시하도록 예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여성공무원 관련 균형인사지침을 무시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의 성 평등 직위로 변모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에 매여 승진이나 직위공모에서 여성공무원이 배제되는 일이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양산시에서 일어나고 부끄러운 야누스의 얼굴입니다. 이미 법에 명시된 제도조차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나 여성전용주차장을 늘리는 것으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시청 중앙 현관의 여성친화도시현판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끝나는 민선 5대 장식물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양산시청에서부터 시작되어 바람직한 여성친화도시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의장

정석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원감사청구의건(정경효의원대표발의)(정경효․박말태․김금자․황윤영․한옥문․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감사청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정경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경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경효 의원입니다. 감사원의 공익사업에대한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원감사청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지난 번 의원협의회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행정절차를 어겨가면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강화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책임규정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은 최영호 의원과 한옥문 의원 두 분입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답변방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제4항에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5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인 최영호 의원이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한옥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집행부의 답변자 조정 요청을 고려하여 최영호 의원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하시고, 한옥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최영호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시정과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안정된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전거는 저 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의 정책 지향점을 모두 충족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정부는 자전거를 레저나 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자전거활성화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지난 해 6월부터 시민자전거무상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황산강 베랑길을 따라 낙동강 종주 자전거 길이 열렸으며, 그나마 올해는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자건전거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정책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단편적인 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양산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북의 내원사, 통도사에 이르는 관광지와 회야천을 끼고 있는 웅상지역까지 양산시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를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차량 통행이 적은 기존 시도, 마을길, 농로, 하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면 환경을 지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뿐더러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크게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양산시가지와 상․하북을 연결하는 하천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개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자전거도로 주관 부서의 개설계획 수립 후 검토였습니다. 주관 부서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어렵다는 것은 임기응변식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대표적 녹색브랜드가 될 수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 확신하며, 이에 시장께서는 양산시자전거인프라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환경조성 의지와 향후 국․도비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8분

김종대의장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영호 의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한옥문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 정비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하천수질 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1차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하여 양산에코라인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대표시공을 맡고 주식회사 태영건설 등 다섯 개사가 공동 도급하는 방식으로 중앙․삼성동 일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착수해 2011년 3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차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총사업비 335억원을 투입하여 물금․동면․다방동 일원에 2012년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3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북정 중부처리지구에서 노후건축물의 우수배관이 우․오수로 분리되지 않은데다가 하수관거도 제때 준설하지 않아 30㎜의 많지 않은 비에도 오․폐수가 역류하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실시한 목적이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기존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식 관거로 배수설비 정비를 통해 주택가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역류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집중호우에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정 중부처리지구는 63㎞의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등 총 85㎞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3,085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양의 비에도 오․폐수가 역류하겠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양산시의회에서 역류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산시에서 조치하였다고는 하나 하수관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렇다 할 큰비가 내리지 않았고 임시방편으로 바이패스 설치를 통해 넘치는 오수를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역류가 없었지만 6월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서 앞으로 큰비가 예상되는데 또다시 전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오는 7월 31일 준공 예정인 물금․다방․중부처리지구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BTL사업 준공 이후 북정공단지구의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어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문제, 북정동 두 개 지역에서 오수관 파손 침하로 인한 오수 범람문제, 산막공단지역의 우수관로에 오수가 유입되는 문제, 합류형 관거에서 분류형 관거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되는 문제, 기존 관거 조사결과 대부분 파손, 침하, 퇴적 등 총제적인 관로 부실문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할 구역인 물금, 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양주동, 강서동, 삼성동 등 8개 읍․면․동의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상수도 공급량은 약 1,800만톤인데 같은 기간 유입되는 하수의 총량은 2,800만톤으로 초과되는 1,000만톤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는 우수 유입과 지하수 등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명백한 근거라 볼 수 있습니다. BTL사업 당시 전체 관로 구간의 10%에 대해서만 CCTV 조사 등을 통해 사업에 착수했고 준공 시에도 사업구간 5%에 대해서만 준공검사를 실시한 점을 보면 BTL사업 전반에 검증의 표본이 미비하다는 점과 아울러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BTL사업 전 구간에 대해 CCTV 촬영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김종대의장

한옥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부시장

존경하는 한옥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양산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해 6월 태풍 메아리로 인한 집중호우 시 남부동, 북부동 일원에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그간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역류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상류지역인 상․하북지역은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우천 시 차집관거에 우수토실을 통한 우수유입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된 중앙동, 삼성동 지역은 기존 건물의 노후와 옥내 배수 배관의 구조적 문제로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수처리장의 하류부 차집관로에 오수를 만관상태로 운영하는 관계로 우천 시 시우량이 20~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수의 일시적 과다 유입으로 오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수역류현상의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시 전역 53개소의 우수토실에 대하여 25개소는 폐쇄조치하였고, 나머지 28개소에는 제수변 및 유량조절조를 설치하는 등 우수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물금지역의 오수 역류 예방을 위해 오수를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에 따른 사업비 49억원과 우천 시 유입 하수를 1차 처리 후 방류할 수 있는 3Q 시설비 23억원을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기 신청하였으며, BTL사업 운영사에 대해서는 24시간대기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취약부분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문 의원님의 고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BTL사업구역 내 전 관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CCTV 촬영을 실시하는 등 오수의 역류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 및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악취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배관문제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와 사업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된 건물 등 배수설비 미시행 건물로 인해 오수와 우수관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북정공단 일원은 이번 달 초에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BTL 운영사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설비 미 시행 건축주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배수설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한옥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의장

한옥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옥문 의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원님 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사일정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하신 사항들은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임을 분명히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사무국장 강영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지관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