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희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중요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공도진사취락지구 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이 불일치하여 공사 진행이 안 되는 이유와 중기재정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립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공도진사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주은청설아파트~삼성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와 공도진사취락지구 중로 31호선 도로개설공사 2건입니다. 주은청설아파트~삼성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완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예산 확보가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2년이 지난 금년 6월에 총 1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공도진사취락지구 중로 31호선은 1999년 공도면에서 건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7년으로 총 사업비 22억원 중 7억 2,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변 지역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가되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7월 공도읍으로부터 주변 지역 택지개발 등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소재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안성시의회의 요청에 의해 사업대상지를 변경코자 예산을 삭감하여, 현재 공도 승두도로인 소로 2-13호선과 2-15호선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과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당해연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 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 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개발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에서 놓치기 쉬운 다년도 사업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관, 과, 사업소로부터 5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신청받아 안성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안성시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내용과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정적, 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기존의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부사업 단위로 수립하고 형평에 맞는 재원배분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을 통해 중기계획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께서 고삼호수 개발과 관련 고삼호수 제방 뚝 아래 있는 구 교각을 이용해 시민 쉼터를 조성 운영하고, 민간사업자라도 유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를 단순 농업용수 공급시설에서 저수지 주변을 친환경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활성화시키고자 2006년도에 고삼호수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2007년도에 구 교각을 포함한 수문하상부지에 수변공원 등 시민의 쉼터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문하상부지 토지 소유권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사용부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료 납부 및 기 설치된 물대포 전기료 납부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한국농촌공사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이해 설득을 통해, 수문하상부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시설물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수문하상부지외 다른 부지사용은 설치 시설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3억원으로는 기본설계와 부지정리, 조경수식재 등을 통해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구 교각을 활용한 시민쉼터 조성은 법적인 검토와 한국농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본사에서도 약 100억원의 사업비로 전원주택과 운동시설, 산책로, 전망대 등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제한으로 중단하였으며, 현재 민간기업에서 고삼호수 개발에 대해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한국농촌공사와 협의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고삼호수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이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정고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월정 공동묘지와 38국도 사이에는 가장자리 쪽으로 3,300㎡ 정도의 사유지와 가운데에 5,700㎡의 국유지가 능선 형태로 길게 끼어 있는 형상입니다. 우선 절토를 해서 월정지방산업단지에 성토를 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상 사업지구 성토는 동 지구내 절토량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토양 반입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 설계시에 자체적으로 성토해야 할 양을 정밀히 측정하여 토사 반출없이 우선적으로 38국도변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설계 후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 편입이 필요하다면 일죽 면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금매점동 철거후 주차장 및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제2별관 설치 전의 주차면수는 총 488면이었으나, 제2별관 완공과 함께 시 청사내 주차장을 정비하여 당초 주차면보다 38면이 늘어난 총 526면으로 정비하여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제2별관 설치 전엔 10부제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 요일제로 운영하여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금매점동에는 연금매점을 포함하여, 행여자 관리실, 농림과 산불진화요원 대기실,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단속요원대기실,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장비보관실, 문화체육관광과의 불법게임기보관 및 자재창고, 문화관광정보센터 사무실, 건설과의 생활민원처리담당사무실 및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거는 지난한 형편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공무원 복지향상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 및 민간 보육시설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2005년도부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13만 3,000원 정도의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직원들과 시민들과의 의견, 그리고 약 15억 내지 20억원이 소요되는 시설 신축 예산 문제, 그리고 타 기관의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서 활동 중인 타지역 향우회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 중인 타 지역 출신의 향우회는 대표적으로 호남향우회, 진천향우회 등 크고 작은 많은 모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안성으로 전입하여 사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안성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애착심을 갖도록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시정홍보는 물론,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아직 없으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나 법인에 한하여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과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우회의 경우에는 사적인 비공식 친목단체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크고 작은 단체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각종 단체도 사업비가 적다는 불만이 있는 등 시민들의 재정적 지원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 형편상 이를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안성 시민으로서 애착심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정 소식을 알려드리고, 각종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여가활동 시설물 설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58개 마을 중 41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만도 운영비, 난방비, 봉사활동비 등 연간 11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로 매년 평균 1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냉·난방기와 노래방 기기, 운동기구 설치 문제는 어르신들의 욕구와 운영경비의 조달, 지속적인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내 경로당 중에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된 경로당이 59개소,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곳이 110개소,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이 19개소로 거의 다, 시의 지원없이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마을기금이나 노인회 기금, 또는 독지가의 후원에 의해 설치된 곳들입니다. 냉·난방기는 설치비용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설치 후 부담해야 될 전기료가 만만치 않아 설치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선택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인근 용인시에서는 경로당별로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60만원씩을 일괄 지원하고 100여만원 상당의 차액은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640개 경로당 중에 470개소가 신청을 하여 금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으나 평택시에서는 냉·난방기를 지원한 사례는 없고 다만 ‘99년도에 시장공약 사항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경로당마다 노래방기기를 설치했으나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전면 시행을 전제로 우선 일부만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일시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전기료, 관리비를 부담하겠다는 동의가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기기 설치비용으로 자부담을 고려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노래방기기와 운동기구는 우선 냉·난방기 설치 후, 필요성을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오재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광면 옻샘마을부터 강건너빼리까지 화재 시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량접근이 어려운 바,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산불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산림시책 중의 하나인 임도개설사업은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을 위한 편익성보다 산림파괴로 인한 생태계 야생조수 및 동식물 서식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임도개설을 사실상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금광면 호수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이 양호한 공익임지이며 특별관리가 요망되고 있는 지역으로 임도노선의 선정을 위한 설계 및 타당성 평가와 경기도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산시장 미분양 상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죽산 시장은 지역 경제의 침체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98년 6월 분양을 하였으나 IMF이후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 대금을 체납하는 상인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상가 35개 점포 중 11개 점포는 분양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24개 점포에 대해서는 대금체납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해약으로 인해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건물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2003년 3월 25일 제기하여 2004년 6월 4일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명도소송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구조변경 부분에 대한 선조치 후 분양을 추진할 목적으로 기존 점포주들에 대한 원상복구와 명도소송 결과 이행 및 상가사용료 납부 촉구에 노력하였으나 당초 분양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점포를 사용하는 소유자가 따로 있어 명의자들이 책임전가와 실제 소유자들의 회피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년 11월 상가 내의 적치물 제거와 명도문제 등을 해결하고 죽산 상가 24개 점포에 대해 재분양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죽산상가 분양을 위하여 2007년 12월 5일 시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입찰공고, 나라장터, 죽산상가 등에 분양입찰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7일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12월 18일 분양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재분양 후 미분양 점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양공고를 하고 그래도 분양이 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죽산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원년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을 빛낸 이달의 안성인을 선정하므로 안성시민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안성의 정체성을 높여 시민화합과 문화도시의 명성을 확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비전인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문화도시”에 적합하도록 안성을 빛낸 이달의 안성인을 선정하여 안성인의 긍지를 높이고 시민화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안성시 문화상 조례”를 제정하여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체육의 5개 분야에서 향토문화발전 및 각각의 분야별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매년 안성시 문화상을 수여하여 안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상 제도와 함께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이달의 안성인” 선정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선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혜산 박두진, 편운 조병화, 무용가 최승희 등 안성이 배출한 걸출한 문화예술인을 이달의 안성인으로 선정하여 각급 학교를 비롯해서 안성시민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죽면 소재 흔들바위 진입을 원활히 하고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인 흔들바위와 진입로의 소유권을 시가 취득해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죽 소재 흔들바위는 흔들리는 바위의 신기함으로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이후 죽산성지와 연계하여 안성 문화관광시티투어의 한 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입로는 현재 과수가 심겨져 있는 죽산성지 소유의 농지를 이용하였으나 죽산성지에서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서 현재 목장초지 둑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포함한 흔들바위 주변이 사유지로 여름철 우기 시 진·출입이 어렵고 토지 소유주와 매수협의 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유자들과 다시 만나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동안이라도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문화 및 예술 분야가 주축이 되어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문화원과 예총을 하나로 통합하여 각종 민간행사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를 발굴·정리하고 향토 문화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치되어 사업활동비로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단체로서 전국적으로 175개의 문화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문화원은 문화유적 탐사, 안성문화 향토사 연구, 문화의 날 기념행사 등과 함께 현재 우리 시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안성시지 편찬사업’과 지역의 문화 역사를 보존, 발굴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성면 덕봉리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문화 발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반면에 예총은 예술인들의 상호친목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전국에 107개의 예총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총 안성시지부는 분야별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해 7개 분야인 미술, 연예, 연극, 국악, 문인, 무용, 음악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영역과 장르 속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과 예총은 각각의 고유 목적사업이 있고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예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두 단체의 중복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의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저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곡, 양성지역의 인근지역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기반시설 및 산업시설 확충이 미흡하여 인접시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조가 급속히 붕괴되어 지역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실정으로 이들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원곡면 대형물류창고 유치 예정지역에 인구유치계획이 포함된 도시계획, 인근지역에 화장장, 변전소 등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과 양성면은 우리 시의 서북부지역에 해당되며 이곳에 우리나라 제1의 남북축 광역간선도로인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되는 평택-충주간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수준인 국도45호선이 교차 통과함에 따라 최근 물류 및 산업입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인접 평택시의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라 주택개발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 인구증가 추세와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주변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정체성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개발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07년 9월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대형물류창고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경기도 외자유치계획에 의거 우리 시와 미국 최대물류기업인 프로로지스와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첨단물류단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도시기본계획상 10만㎡로 계획된 면적을 90만㎡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 26일 시민회관에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물류시설부지 65만㎡, 지원시설 2만㎡, 기반시설 23만㎡ 등 약 90만㎡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단지내 주거용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인원이 약 5,000여명으로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양최대의 물류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인구 유발로 인구가 증가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원곡면 소재지 일원에 계획된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인구계획을 변경하고 기반시설이나 주택사업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KV 반제리 변전소는 우리 시 원곡면 반제리 일반공업지역 및 공도택지개발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에 따른 지장유무조회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칠곡리 일원에 조성될 최첨단 물류단지 예정지와는 고성산, 반제저수지, 백운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직선거리 약3㎞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물류단지 또한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29일 사업시행처 관계자, 공무원, 주민대표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변지가하락, 마을발전 저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 등을 이유로 변전소 건설 백지화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 입암마을 주민의 반대의 뜻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였기 지역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54KV 반제리변전소 건설사업은 도시형태로 급변하게 발전하는 우리 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승인처는 산업자원부이며 시행처는 한국전력공사이므로 노력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계획은 없으나 양성면 북부지역과 연접하여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용인시 장례문화센터는 그동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를 방문하여 중재를 요청도 해 봤으나 오히려 도에서는 장사시설은 정책사업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로서도 관할을 달리하여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업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향후 안성시에서 화장장 같은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가 공도읍 양기리를 통과하면서 고속도로 우수가 신두리 농지지역으로 방류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건설공사 5공구 지역인 공도읍 양기리 일원에 배수로 공사지역은 공사 시행 전에 우기 시 분산되어 흐르던 우수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한곳으로 집중되어 흐르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며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후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바, 고속도로로 인한 개거수로 끝단부 하부의 기존구거 영향에 대한 검토한 결과 도로 건설전과 후의 유역면적이 변동없이 동일하여 유량증가 현상이 없을 것으로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류부의 불량한 구거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시에서 주민숙원 해소차원으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바, 부동산거래 신고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11월 20일자로 삼죽, 죽산, 일죽면 일부지역을 제외한 안성시 전체가 2008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급등을 억제하며 합리적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지정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며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거나 급상승하는 곳, 또는 그 상황이 우려되는 곳을 건설교통부 고시로 일정기간 허가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역경제 침체 사유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아 인근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점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금년 4월에도 건설교통부에 안성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허가구역 재 지정 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성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동 터미널 이전사업은 금년 5월에 착수하여 2008년 완료예정인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 시 발전에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터미널 완공에 따른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의한 산발적 택지수요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 가사동 일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단계를 3~4단계에서 2단계로 앞당겨 변경 결정하여 잠재적 개발수요를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해당지역의 개발타당성 분석을 완료한 결과 개발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앞으로 계획적 개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등 가사동 일원에 대한 도시 활성화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마련에 따른 안성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 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관리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은 향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 계획이며, 국체적인 개발계획은 아닙니다. 우리 시는 최근 2007년 6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비즈니스 거점 및 연구개발·IT산업권역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비즈니스 거점 및 연구개발·IT산업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일부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책방안을 설명 드리자면, "비즈니스 거점"으로 역할은 현재 안성뉴타운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심 기능으로 개발될 상업용지를 우리 시 신도심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의 “비즈니스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IT산업기능은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상 공업기능의 시가화예정용지로서 계획된 미양면 보체리 일원의 안성제4산업단지를 연구개발·IT산업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제2·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 일대 부지를 산업용지로 확장계획하고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산업용지 물량을 개발하여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촌공사에서 금광호수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견해와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은 우리 시 금광면 오흥리 일원에 면적 7만 8,911㎡를 개발하여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광호수 주변에 자연속 체육·관광시설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간 교류촉진 및 농촌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과 수도권내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적인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코자 2006년 3월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 상수원 상류 및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으로 부적합 심의되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계속 추진이 어려운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주민편익 시설만 개발하는 형태의 부분적인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단위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금광호수간 시도8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에서 금광호수간 시도8호선 1.2km는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예산규모상 55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국·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도로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비 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소재지 내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죽산리 481-1번지외 2필지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된 미로형 도시형태로써 도시가 안고 있는 시가지 전체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가지 교통혼잡해소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균 4,000여대씩 증가되는 차량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안성 시가지는 물론 공도읍 구시가지, 일죽면, 죽산면 등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교통혼잡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54대 규모의 석정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서인시장의 활성화 및 재래시장 인근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25억원을 투입하여 74대 규모의 서인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32억원 중 20억원을 투입하여 동본동 및 국민은행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정리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12억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마무리 되면 공도읍 구시가지와 일죽면 및 죽산면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기타 용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죽산면 죽산리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 매입에 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연관하여 한택식물원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17번 국도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지도 70호선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죽면 덕산리에서 일죽면 방초리를 잇는 국지도 70호선의 경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시 본 노선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기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1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바, 2008년도 추경에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38호선과 지방도306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총연장 3.0km 중 1.5km를 2005년도에 확·포장 완료하였으나 1.5km구간이 미정비 되어 각종 농기계 및 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인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코자 본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 마전취락지구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바, 추진의사가 있는지, 있으면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 및 상업기능의 대규모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수도권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서부권에 비해 개발이 침체된 동부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삼죽면 마전리 일원 45만 9,460㎡에 주거 및 상업용지 개발을 위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2002년 11월에 입안을 하여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경기도에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승인 신청하였으나 기 개발이 완료된 마전초등학교 주변과 38국도변 접도구역부지를 제척하도록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현재 당초 사업계획부지 면적을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규모로 축소하여 재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자가 민간개발 의사를 표명하여 민간제안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제안을 통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면 분양에 대한 부담이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은 기 협의완료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속한 기간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방향으로 우회전을 위해 신능천 다리를 대각선으로 확장하거나 미양면 보체리에서 농공단지간 농어촌도로 301호선 도로확·포장하는 대안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안 중 천안방향 우회전을 위해 신능천 다리를 확장하는 방법보다는 농어촌도로 301호선인 구수-보체간 도로를 확·포장하여 학생들과 각종 농기계 및 차량 등이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최적안으로 봅니다. 본 사업구간에 대한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는 약 45억원으로 기 반영된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동삼거리 동광아파트 입구에서 천안방향으로 약 300m 구간은 언제, 어느 시기에 확·포장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동삼거리에서 동광아파트입구까지 약 400m구간에 대하여는 동광아파트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에 대하여 그간 몇 차례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 양측에 조성된 기존 공장 부대시설들이 확·포장 구간에 편입되어 공장 운영의 어려움 등의 큰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4차로 확장구간 설계 시에 본 구간에 대한 부분도 연계 검토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편입토지, 지장물 공장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 방향을 모색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4호선 영청동에서 영천교간 초입부 약 500m 구간에 대한 2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204호선은 지방도 302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23호선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초입부 약 500m 구간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대형화물차 등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구간 좌우측은 경지정리지구로 기존 용수로의 편입용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국도에서 내리방향으로 언제 4차선 확장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중 내리지구 내는 6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 38국도에서~내리입구까지 0.9㎞구간은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차량통행 및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지역의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38국도와 2차선 접속부 정비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소하였으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는 약 1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시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약 150억원의 막대한 재원의 일시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기 시행이 지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안성산업단지 개발과 주택사업 등을 전담할 가칭 “안성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남부 중추지역으로서 점차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7년 1월 “신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현재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산업단지개발과 주택사업 등을 전담할 투자회사인 가칭 “안성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장차 도시가 광역화되고 도시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가 될 경우 의사결정의 단순화와 신속한 사업결정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구라 판단되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공간적·물리적 도시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는 여건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재원 확보가 우선해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나 제안하신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공사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거 설립여부를 추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도로개발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만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기본계획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소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기초 자료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2004년도 안성시 도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여 해마다 5년 단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의 활발한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와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도에 도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안성시 도로기본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시의 도로계획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종합적인 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모든 도로를 일시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각급도로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수도권 최대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중에 토지수급권 물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누구도 이 문제를 팔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 중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과정에서 누고도 이해를 못 해요.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관계 공무원, 특히 도시과에 근무했던 전직공무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에요. 이 모씨 하고 골프장을 추진했던 서해종합건설.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를 쳤고 누구는 사기를 당했고. 그럼 우리 시에서 10월 전에 이것을 팔았다니까 11월에 서류가 접수가 됐고. 그럼 우리 시 행정 행위를 빙자해서 이 모씨는 수급권을 팔았다, 이건 명백하게 우리 시 명예회손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이동희 시장님이 관계법을,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내가 질문화 시키니까 이세찬 의원이 의회를 통해서 정치선전화 한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정치선전을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안 합니다. 광신로터리나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해야지요. 분명히 원내 안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대응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유아시설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비조직적이었어요. 2청사 짓는 데만 급했지 3대 때 한 말씀하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3대 때 분명히 저희들한테 2청사 지으면서 주차장, 영유아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연금매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가니까 그쪽에다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러니까 2006년도말이지요. 회계과에 우리 직원들 복지 문제로 헬스클럽을 한다고 헬스기구 구입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그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무리 추경에 그게 감액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비조직적이어서는 아니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지금 시장님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2시 10분 정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 이동희 자리에서 :「정회 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한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미진하다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 건의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