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동 사무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물론, 사무·인력의 본청이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정원 승인에 따라서 전 시·군에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총무국 소관에 모두 6개 과가 있는데 주민자치과가 하나 더 신설되면 과는 모두 7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 다음을 주민자치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업무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지차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주민자치과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 기능전환이 전부 완료되는 시점인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두고,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7호를 신설했습니다. 유효기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당면한 국가복지시책 추진강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재조정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과 설치와 관련하여 본 기구에 두는 한시정원 5급 1명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8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790명으로 조정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의회에 두는 정원을 빼고 순수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772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77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주민자치과장 1명은 유효기간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공무원 정원 788명을 790명으로 하고,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은 772명에서 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774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이것은 주민자치과장 5급 1명이 되겠습니다.)은 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조례의 요식을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거기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우리 공무원 정원이 819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03명이고, 의회가 16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 후에는 모두 82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10대 계획과제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지침입니다. 이것이 199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뇌가 있었고 시·군에서도 상당히 반신반의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하고 했는데 약간의 주민불편이 수반되더라도 여러 가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능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 지금 여기에 138개 시·군, 1,85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능전환을 실시한 곳을 빼고 미실시한 곳만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도·농복합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49개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시행하고, 금년10월까지는 준비를 해야 하고 10월과 11월 중에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침을 보면 우선 읍·면·동에 있는 사무와 인력을 조정합니다. 조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지침에 읍·면에는 하나 내지 두개의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읍·면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읍이기 때문에 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동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 될수록 있도록 자치법규라든가 모든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인력조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배치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30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읍·면의 거리, 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고, 동은 50개 유형이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인구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에는 단위사무가 774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자부의 표준이지만 774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무가 있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에는 46%, 354건만 존치를 하고, 420건 약 54%는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동은 표준업무 655건 중에 199건만 존치하고(30%만 존치하고) 나머지 70%는 전부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도 일을 가지고 본청으로 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율조정이라는 것은 읍·면에는 15% 정도는 자율조정을 하는데 이 기준대로 하되 읍·면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서부 3개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하나 보려면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했는데 본청으로 이관되면 오는데 한나절, 가는데 한나절 해서 하루 일과를 버리고 주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업무는 가려서 그대로 읍·면에 놔두고, 동도 약 7%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향촌동,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칭은 동이지만 읍·면과 같은 그런 생활구조라든가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7% 정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처리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관하는 사무를 보면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통계조사,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통계조사, 지방세무 관계 읍·면·동에서 세금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세금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세무관계, 국공유재산 관계, 외국인 등록,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취득세 부과·고지, 산림훼손, 노점상 단속, 소규모 건축신고 등은 모두 이관이 되고, 청소·선거업무는 읍·면에는 존치하고 동은 전부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읍·면·동에 그대로 두는 사무는 주로 민원 위주로 존치사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구, 가축 통계조사, 국도정 시정홍보물 배부, 리통반장 관리, 선거관리, 주민등록 관리, 호적·인감 관리, 민방위관리, 사회복지, 청소년·아동업무, 자연정화활동, 쓰레기 수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그 다음에 농정관계, 이륜차, 옥외광고물 등은 그대로 존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이관이 되면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이관된 업무를 추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통계, 선거, 재해·재난관리 업무는 지침에서는 동단위에서는 전부다 올라오고 인력도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본청의 인력을 통해서 활용하되 너무 불가피하고, 본청의 인력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읍·면·동사무소와 공동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서울에 긴급재해가 나니까 읍·면·동의 기능이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불시에 재난을 당했다, 그래서 읍·면·동의 직원이 없다 보니까 통보를 못 받았다, 대책이 소홀하다고 신문에 비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읍·면·동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예방대책이 안되는데 이때는 본청인력과 읍·면·동 인력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송달업무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 파트타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근무제입니다. 민간인을 한 시간에 얼마씩 주고 근무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지방세가 우리 시에 40억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이 업무가 읍·면·동에 있으면 읍·면·동장들, 담당 공무원이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를 하는데 만일 이 업무가 본청으로 다 올라와서 시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오늘은 선구동, 오늘은 동서금동 이렇게 가서 집집마다 가서 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본청에 청소, 환경, 위생, 상하수도, 생활민원 등도 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면에서는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치인력을 적정하게 남겨놓고 나머지 이관인력은 본청으로 전부 흡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자기가 보던 업무 위주로 해서 과에 재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실과가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올라오면 자연히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민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업무에 대해서도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통계업무나 선거관리 업무는 국가의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생활민원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그대로 읍·면·동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괄할 과가 주민자치과인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 소관에 주민자치과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사무 이관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본청에 인력이 올라오고 하면 사무실 공간이 넓어집니다. 읍·면·동의 사무실도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사천읍을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금년 중으로, 금년 중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동서동 같은 곳은 밑에 사무소가 있고 위에 회의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거기 있는 인력을 빼오고 공간이 생기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컴퓨터도 배우고 여가도 즐기고 거기에서 간단한 주민들의 회합도 가지고 할 것인데 제일 공간이 좁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제일 ·····. 제가 볼 때는 동서동과 선구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공동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어떤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다른 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되어 올라오고 하면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생각 할 때 동서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서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주민들에게 다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이것은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8월중에 시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5명이나 최대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역 실정을 봐서 인구가 큰 동과 적은 동을 구분해서 구성하도록 동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 행정에서 일 하신 분 중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는데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괄호 열고 지방의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의원이나 공무원이 되면 여러 가지 선거에 좋지 않게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색깔을 배제하라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제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심의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 기관이냐 이것은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또 집행기관도 아니고 다만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적인 성격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수렴해서 읍·면·동에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정이나 시정에 건의해 달라 해서 ·····.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나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자리를 비워 놓으면 바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행정의 수행공간을 재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읍·면에는 한 개, 지금 내려온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품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그렇게 돈이 안 들 것이고, 읍·면에서는 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는데 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35%, 나머지 시비가 도비와 같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고, 동은 개소당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비용 부담률은 같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고, 국도비 확정 내시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상 차도 한 잔 마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이나 저녁에 간단한 식사도 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이 소요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연간 읍·면·동당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이 아니라 매년 보통교부세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밑에 도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우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게 시설,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컴퓨터 교육을 원하는지 독서를 원하느냐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도 정해진 시설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님과 자치센터 소장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저기에 개입해 주셔서 알맞게, 실정에 맞게 개보수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정상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조례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도 강구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여하튼 이것이 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세부 추진일정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은 7월이나 8월중에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8월, 9월중에 하고, 사무조정작업, 기구·인력 조정작업도 8, 9월에 하고,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본청사무실 등 대책, 기구개편 사무인력 재배치 등 쭉 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늦어도 11월중에 개소하고, 이 문제도 우리 시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크게 당황하거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읍·면·동 인력 배치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지침안인데 우선 읍·면을 내 놓았습니다. 앞에 보면 계란에 보면 우리 사천읍 같은 곳은 일반 읍에 포함됩니다. 크게 오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읍이고, 인구가 사천읍이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0 내지 20,000인 경우, 또 사천읍이 타 시도의 읍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을 몇 명 두어야 하느냐 하면 최소한 21명 내지 최하 23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읍의 정원이 28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5명 내지 7명을 줄여서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 놓았습니다. 정동면도 14명 내지 16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7명이기 때문에 1명 내지 3명을 줄여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지침안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다소의 변동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8월달에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가지 제가 협조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당초예산에 사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면 1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3,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 동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