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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4-15

홍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제8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권사무 수행기관 신규지정과 읍·면·동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대덕면 인구가 1만명이 초과하여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추진 기간의 종료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정원 2명을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권사무가 기존에 수행하던접수업무뿐만 아니라 발급 및 교부업무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원 2명을 증원하였고, 대덕면 인구가 2007년 7월부터 인구 1만명이 초과되어 읍·면·동 인력배치기준표상 과소면적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담정원 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일반직 8급 1명 연간 인건비 3,1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의 계 896명을 897명으로 하고 읍·면·동 225명을 226명으로 하며, 일반직 소계 696명을 697명으로 하고 읍·면·동 194명을 195명으로 하며, 일반직 8급계 165명을 166명으로 하고, 읍·면·동 42명을 43명으로 하며, 사업별 예산 2명 감축과 여권사무 2명 증원 그리고 대덕면에 1명이 증원되어 전체적으로 총 정원은 8급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덕희입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여권업무를 접수와 교부까지 수행하는 수요인력과 대덕면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 증가요인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되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배치되었던 인력을 감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죠?

오재근위원

이거 뭐 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홍영환위원

근데 지금 공도나 대덕면에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1명을 더 증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홍영환위원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도 이제 공무원들 숫자를 상당히 7,000명씩이나 감원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시에는 정부에 대한 정책에 반해서 증가되는 추세로다 가는데 다른 데에서 한 직에서 그 쪽으로다가 더 빼서 보낼 수 없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뭐 사실 정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 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 본청에도 업무량을 보고 이제 정원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뭐 사실 시기적으로 어떤 때 보면 꼭 물결치는 것 같이 업무량이 많은 계절이나 시기가 또 있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또 이 부서가 좀 업무가 많든 저 부서가 좀 업무가 적고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본청에서는 국 단위 정원관리를 하고 국장이 그 과나 계 인원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동만 해도 단위기관이 돼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원을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조금 좀 일이 없다 해서 저쪽으로 또 옮겨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기회가 면은 3개 공도는 6개 동은 2개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읍·면·동장이 그 조직 내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계가 좀 바쁘고 옆에 계가 좀 한가하다면 거기 빼서 좀 이리 재배치도 할 수 있고 그런 재량은 단위 기관장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러니까 안성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창립할 때는 상당히 바쁘단 말입니다. 분주하고 인원이 많이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그러면 거기에 한 직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다 인원이 발생되는 그 인원을 다른 곳에다 또 옮기고 보완을 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영환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례법 외에 다른 것을 파악하고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만날 기회가 공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성시 옛날에 그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에 말이죠. 시집 온 여자들이 인적사항이 근거가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호적부에 기본증명에 기록이 안 됐다, 이거죠. 그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안성시만 전국적으로다 지금 안성시만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자가 시집와 가지고 인적사항이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기록이 지금 읍면 단위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원 교육으로다 인해서 말이죠. 주민등록이 우리시의 주민넘버로다 나가기 때문에 중국 비자를 끊으려고 그러면 비자 끊는 사람들이 3만원을 더 안성시민들이 부과해야 하는, 안성시민들은 그러니까 북한 교육원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비자를 끊었을 때 상당히 북한사람으로다 일단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안성시민이 받는 피해가 별도로다 우리가 3만원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부과해야 되는 거지만 심적인 여러 가지 거기에서 걸렸다 하더라도 안성시는 더 관찰을 하고 더 조사를 심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 입장에서 그걸 한번 어떤 방법으로다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호적 문제하고 하나원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정부에서 조직이나 인력을 지금 감축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여기 한 명 증원 하는 그러한 내용은 그와 좀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문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무슨 방향이 설정이 돼서 내려온 게 없고 들리는 얘기로만 5월에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든가 6월에 방침이 내려 올 것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맞추어서 그때의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설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현행의 제도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게 바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뭐 6월이나 5월이나 이런 정도라면 굳이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만일에 뭐 축소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증원한 인원을 갖다가 그때 가서 축소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같은데.....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이제 그것을 일률적으로 대입하기가 곤란한 게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현재 여기서는 3가지 포인트인데 1가지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감축을 하는 것이고 또 여권발급 업무는 당장 그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홍영환위원

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업무가 늘어나서 접수만 하던 것을 발급, 교부까지 하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없어진 인력 두 명을 그냥 상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대덕면은 읍·면·동이 다 정원이 다 다릅니다. 면도 또 서운면하고 미양면하고 대덕면하고 이렇게 면이 인구가 면적에 따라서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대덕면은 지금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한 명. 기준이 있어요, 읍·면·동에..... 인구가 몇 명부터 몇 명 사이는 공무원 정원 몇 명 또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 늘어날 때마다 공무원이 한 명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대덕면에 늘어났기 때문에 한 명 증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보면, 물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관내에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상당한 언어폭력을 하고 또 뭐 주먹까지 이렇게 오가고 하는 정도로 해서, 제가 뉴스는 못 보았습니다마는 매스컴에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친절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그 내용을 접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공무원들이 뭐 일반인이 와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도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막 이랬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조례 규정상 어떤 조치를 하시는 저기가 있나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공무원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공무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을 했다거나 하면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그러는데 곧바로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했고 어떤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오재근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어떤 그야말로 대화 중에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이 있어서 욕을 한마디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제가 내용을 들어 볼 때는 우리 직원이 그렇게 분개할 그런 내용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이틀 동안, 양일간에 연속 됐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도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뭐 어떤 조치를 취할는지 몰라도 아닌 건 아니죠, 그죠? 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다 흐려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900명 공직자들한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런 얘기를 민원인들 일반 시민들이 듣고서는 상당히 분개하고, 제가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어요. “요즘 어디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해 가지고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저한테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답변하기도 참 송구스럽고 아주 굉장히 제가 입장이 그랬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을 분명히 짚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여러 사람이 모여 한 군데 있다 보면 별사람이 다 있는 건데 저희가 한 1,000여 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 왔지만 사람이 10년, 20년 뭐 이렇게 살다보면 또 성품이 변화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끔 교육도 필요하고 교화를 할 그러한 기회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그럴 때는 징계수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볍게는 뭐 앞으로 잘하라는 주의서부터 뭐 공직에서 아주 배제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여러 단계의 벌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 왔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홍영환위원

지금 일반 읍·면·동의 공무원들이나 뭐 기초주민들이 접하면서 불쾌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안성에 대한, 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폭발 직전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불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허가라든가 어떤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고 무조건 부정적인 자세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원 접수되는 그 부분에서는 잘합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뭐 도시과라든가 뭐 건설과라든가 이런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면 단서 주는 게 있고 찾아서 성의껏 내가 주민을,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해 주려고 그러는 자세가 아니고 일단 부정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세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택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지도 방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변하게끔 중앙에서는 이미 벌써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이 공무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몇 조억인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현실이.....

송형근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조례안 다 듣고요. 끝나고 나서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 평상시 느꼈던 거, 공무원 자세에 대한 것은 별도 질의하고 조례안을 다룰 때는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조례안을 놓고 지금 시방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례안을 일단 다루고 나서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공무원들한테 바라는 얘기는 별도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구요. 시간이 오래 가서 안 되겠어요.

홍영환위원

그런 시간들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교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의한데 대해서 교정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외에는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이거 정원조례 의결하도록 할까요?

홍영환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라는 도시이미지 형성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자 하며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 총300억원을 조성하고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밖에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특수목적고 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고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이상 총 3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은 특수목적고 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기금의 운용및 관리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간사 및 수당으로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실무자로 하였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회계공무원으로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였고, 제12조는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로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 및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

그냥 유인물로 하시지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송형근위원장

아니 검토보고는 해야죠.

오재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질의하면 되죠.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자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는 시간 뺏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궁금한 건 검토보고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송형근위원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검토보고 안 받고?

오재근위원

아니, 검토보고는 여기 들어 왔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세요, 그럼.

송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그 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출연금을 어느 부분에서 출연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뭐 출시로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계획 중이고 또 밖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이 금년 개장부터 2012년까지 10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시 없었던 골프장이 생길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도세나 뭐 이런 것을 징수해서 올리게 되면 저희한테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현재 예측으로는 약 416억 가량 됩니다, 416억. 그래서 초년도에 골프장이 생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그 416억 중에서 300억만 이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년도서부터 들어오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일반세는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시유지 자투리 팔아서 모아놓은 거 그거 쓰려고 하는 건 아니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4쪽에 보시면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위촉하는 위원 있잖아요? 당연직 위원하고, 지금 여섯 분을 쓰시는 건데 지금 보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인적 구성이 편성된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과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좀 시민단체도 좀 여기에 일반인도 위촉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좀 어떠세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회에서 그런 분을 좀 추천을 해 주시죠. 여기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의원분 한 분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6항에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항목 속에 적합한 분으로 하면 되겠죠.
종숙

이종숙위원

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교육 관련 돼서 교육 분야에만 추천하면은 저기하시니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옳습니다. 한 편으로 편향이 되죠. 의견 여론이라는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을 하려면 6호의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 중에서 교육 외적인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육이외의 기금운용이라든가 또는 법인관리라든가 또는 이런 데에 좀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발전문제라든가 그런데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폭넓은 여론수렴 같은 것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홍영환위원

근데 저기, 제3조에 기금재원 조성에서 30억 이상씩 매년 출연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한다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4년간 조성인데 여기 보면 2013년도까지면 4년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돈을 2013년도에 마감하는 그 해에 이것을 300억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30억을 가지고 지금 땅을 매입을, 여기 이자를 갖다가 환산해 가지고 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나오는 숫자가 여기 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여기에 뭐 이자를 말하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 처음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30억이면 30억 가지고 일부라도 땅을 매입을 해야지. 땅이 4년 후에 가면 30억을 갖다가 300억원을 가지고도 못 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세금혜택이 후반기에 가면 감세혜택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부동산이 또 활기가 일어날 같은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자하고 감당이..... 이자보다는 땅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감당을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땅을 빨리 매입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면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꼭 공립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학교라든가 이런 걸해서 지금 민족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인류대학을 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아주 최하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전부 외국으로다 전부 인류대학으로다 간다 이거죠. 그만큼 훌륭한 학교를 개인이 양성을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안성에도 이것을 개인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했는데 차라리 이것을 개인에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도에도 외국어대학, 국제대학이라는 그런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것을 육성해 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고등학교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 정말 인재를 육성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육영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후예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유도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만 해 주는 쪽으로다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시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기금도 모아지기 시작을 해야 하고 또 위원회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는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기금이 적립이 돼 가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면 부지매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뭐 어디 개인이 출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큰 대학부지 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 진행되는 내용을 봐 가면서 고려를 해야 할 문제고 ‘국립이다 사립이다’를 구분해 놓지를 않았어요, 아직. 지금 뭐 꼭 국립으로 해서 교육청이 지원해서 국립으로 한다는 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복지가나 이런 분들하고 매치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홍영환위원

보조도, 보조방향이라든가.....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걸 지원하는.

홍영환위원

이렇게 해서 적게 들이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이거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30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저 30억 이상 어느 해는 100억도 될 수 있고 어느 해는 150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3개 골프장이 준공을 하게 되면 약 100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약 80억 들어옵니다. 2010년도에는 약 100억, 2011년도에 약 50억, 2012년도에 약 60억, 그래서 세입이 잡히면 세입이 잡히는 만큼 해서 300억은 넘지 않겠다는 얘기죠. 총 416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네, 5쪽 제10조를 보면 10조 제3항에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서 시의회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시 소속을 삭제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오신다고 해도 지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수당은 의원님들한테 지급할 수 없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좀 잘못됐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운영을 할 때에 ‘시 의원님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러 이런 건 안 됩니다.’ 하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일부 수정 가능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없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아까 홍영환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국립이냐 사립이냐 아직 선정된 상태도 아니고 어느 궤도에서 사립 쪽으로 간다든가 우리 시쪽으로 간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홍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서 갖고 있는 이자율보다는 땅값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성이, 미리 부지매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방향이 어떻게 선정이 됐을 때 국장님이하 담당부서에서 잘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고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방향이 선택될지는 아직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방향이 선정됐을 때는 부지도 미리 국립 아닌 개인 사립 쪽으로 간다면 미리 준비 하는 게 플러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운영 및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에서 시 소속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을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하였고,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대상사업 선정 우선순위 결정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경기도 안성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관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4조는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운영, 제7조는 위원장등의 임무, 제8조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경기도 안성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장은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의 장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보고 및 검사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보조금의 집행으로 국·공립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 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사립의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국장님! 제3조에요, 제3조 6호에 보시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이나 공간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저희들 보면 학교 같은데 체육관 같은데 설치를 해 주잖아요, 저희가..... 그런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학교 학생들이 뭐랄까 학업 중에 지장 받지 않고 그런 걸 좀 같이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시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데. 늘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그 체육관 같은데 너무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걸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가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협조는 어떠신가 하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시설물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가장 기초적으로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보면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게 공휴일이라든가 또는 이런 때에 또 야간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개방이 돼서 인근 지역주민과 잘 협조가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학교는 그렇지 않고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도 주변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된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사실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또 어느 지역주민들 보면 그냥 거기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걸로만 알지, 그걸 몰라요. 딱 틀에 그냥 묻혀 있게 해 갖고. 근데 학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좀 개방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도.....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 체육관 같은 것을 활용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교육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좀 넓은 마음으로 개방을 하고 인근 지역주민하고 협조가 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밤에 늘 주차장으로 개방을 꼭 해야 되는, 공휴일 날은 체육관 문 열어 놓으면.....
종숙

이종숙위원

보조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는 조건을 붙이긴 붙여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활용하도록 하라고.

홍영환위원

아마 그 공공시설 말이죠. 학교나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 부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의 강당이 안성시에서 5억을 보조해 주고 거기서 교육위원회에서 7억을 보조해 가지고 반반씩 거의 반반씩 해 가지고 그것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어질러놓고 이런 것을 뒤 청소를 하려면 빌려준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러므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학교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운동장에도 시에서 만약에 서치라이트를 해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주민과 접해 있는 지점은 다 시에서 도와주는 거로 돼 있고, 여기에 제3조 5항에 보면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거기를 보조해 줘야 되느냐, 안성시 예산 가지고. 문체부에서 하는 시설이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부 항목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해 달라 그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각 지역에 우리 시의원들이 나가보면 시 의원들은 또 학교 교육위원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교육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가서 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한계가 분명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말이죠, 여기 위원회 아까 구성문제를 이 특수목적고도 이 운영위원회 산하에서 하면 어떤가 하고 두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이 운영위원회에다 두고 두 가지가 필요, 물론 목적은 약간 다르지만 같이 한 묶음으로다 해서 산하에 특수목적고를 안성의 교육보조에 관한 산하에 두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청에서 할 일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말씀하신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 범위를 좀 넓게 잡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홍영환위원

넓게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이런 문제로 다 함축이 돼서 이 조항이 그런 내용을 다 함축을 한 거니까 꼭 6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도 거기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성이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6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해도 7호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심의를 해서 지금도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법이 있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심의를 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걸러요. 교육청에서 거르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시청하고 협조가 될 수 있고 또 시청하고 협조가 되면 도 교육위원회에다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또 거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하는 것 같은 건 다 1차 2차 거름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목적고의 지원에 관한 것도 이 범위에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특수목적고가 생기게 되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조례에. 특수목적고가 생긴 후에 그런 후에 규정을 하는데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해 달라 뭘 지원 해 달라, 하면 어차피 이 조례의 규정을 안 따를 수가 없죠. 저희가 여기에 기초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시설물 사용에 관한.....

홍영환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인원구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문제를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산하에다가 별도 기구를 두는 게 어떠냐 이거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거는 좀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고 이거는 현재 있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심의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특수목적고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목적고가 설립이 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은 여기 적용을 받겠지만 특수목적고 설립위원회를 이 위원회가 같이 운영을 하자, 이 위원회에서 대신하자 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거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홍영환위원

구성인원에 대한 각 분야별 요점사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을 하다가 또 필요하다면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대신하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목적대로 따라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 시설물 사용에 관한 것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조, 화합 이 문제가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그래서.

홍영환위원

어떤 초등학교는 다 문을 양쪽으로다가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방과 후에는 항상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장선생님도 주관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데는 뭐 봉쇄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물을 쓰고 가면 쓰레기 같은 것. 일요일 날 같은 때 체육대회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것도 좀 깨끗이 줍고 또 학교 학생들 교육용으로 필요한 시설물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것들 좀 훼손하지 않고 화단 같은 것도 짓밟지 않고 그렇게 깨끗이 사용하고 고장 난 것 있으면 또 고쳐 주고 이렇게 서로 잘 협조가 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 어느 한 지역에서 운동장 때문에 한번 싸운 적 있어요?

오재근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운동장 때문에 한번 싸운 그런 경험 있잖아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뭔가 좀 티격태격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힘들잖아요.

홍영환위원

주민과 학교와의 마찰이 있는 데는 많아요. 교육, 설립되면 이런데다 얘기해서 각 학교에 협조를, 주민개방에 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좀 전에도 저희 행정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조건에 그것을 넣어요. 지역주민하고 잘 협조해서 그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사용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한번 피부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지적해 달라, 이 지적 하셨는데 저도 동문회를 하려고요, 그때 동문회 회장단에서 학교를 갔더니 운동장을 못 쓴다는 얘기를 해요. “왜 운동장을 못 쓰게 해” 했더니. 안성에 축구모임 이런 모임이 많다보니까 운동장 사용료를 주고 운동장을 쓰고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무슨 소리냐 써야 된다는데, 어떠한 축구단체에다가 운동장을 세를 주더라도 학교 행사 있을 때는 행사한 날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교장선생님이 난리쳐가지고 “동문회는 치러야지” 해서 동문회를 치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만큼 시민들이 편의상 쓸 수 있게끔 어떤 명분을 달아주면 좋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의결토록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할 게요. 저기 제12조요 1항에 보시면, 제12조 1항에 보시면 보조사업을 종료할 때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라고 규정한 바 이로써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검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조사업을 종료할 때는 사업종료실적보고 및 자체사업비를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까지 같이 첨부할 수 있는 거로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운영에 관한 그러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 끝나면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지. 실적보고서 하고 정산서 하고요, 같이?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적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라 보조금하고 자부담한 비용을 다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는 그 정산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적합한지, 적합 안 한지 때로는 필요하다면 감사까지도 하고 그러죠.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그래야지 몇 %인지 알죠. 저희들은 정산서가 없고 실적보고서만 받으면.....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긴 명시 안 했어도 기왕에 포괄적으로 전 보조금관리에 관한 운영조례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4조에 준용규칙에 ‘그밖에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안성시 보조금 조례에서 정한다’ 그랬으니까 그 보조금 조례에서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운영위원장 이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으로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1항에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하며, 다만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의 경우 1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운영위원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홍영환위원

내용을 다 듣고, 우리한테 의사를 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재근위원

네, 이의가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 출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 해체의 위기에 대한 가족문제 예방 및 대처, 다양한 가족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건강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센터는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며 센터의 기능은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하고, 허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없을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 6,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명칭 및 설치로 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으로는 첫 번째,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두 번째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세 번째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네 번째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다섯 번째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여섯 번째 그밖에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4조 시설로 시장은 센터에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조직 등으로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등으로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자원봉사자 등으로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강사 등으로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센터의 운영으로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첫 번째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위탁계약 등으로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계약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 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1조 위탁기간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등으로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으로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두 번째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네 번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섯 번째 센터장 위탁운영체제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벌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주민참여 등으로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지도 감독으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센터의 지원으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위원

사회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서 이혼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안의 일환으로써 우리 가정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존속시켜 가면서 그런 가정지원센터가 팀웍을 조성해서 각 읍·면단위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침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반반씩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잘만 하면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단 말입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그런 가정이 누가 그렇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정말 잘 인도하면 많이 건강한 사회로 변화가 될 것 같고, 이혼을 많이 축소시킬 것 같습니다. 이걸 하신다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방에 철저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하시면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염려해 주신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 한군데 설치가 됩니다.

홍영환위원

조사는 읍·면단위에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조사를 한다기보다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을 상담해 주는 거지요.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회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3가지 팀을 두고 있는데 여하튼 건강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받고,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을 안내해 주고 그 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거나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을 도와주는 거지요.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저희는 여성회관 내에 적당한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게 꼭 공공기관내에 둘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홍영환위원

자기 스스로는 못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락의 이장들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서로를 불러놓고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단위에서 올라와야지, 그게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한 가정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장상담도 가능할 것이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상담도 열심히 할 것이고....

송형근위원장

국장님, 센터가 여성회관 2층에 설립이 되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여성회관 2층에.

송형근위원장

네, 그렇지요. 한쪽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부의장님 또.

오재근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히 필요한 시설이고 한데 문제는 이걸 전에도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여기는 반복되는 것은 없겠지만 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믹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으로 유치시키는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 좀 잘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장소가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 여성회관이 누차 주차난 때문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한다는 게 결국은 주차난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좋은 계획이고 다 좋은 데 그런 면에서 장소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염려해 주신대로 프로그램이 다른 유사한 사업을 하는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 또 기술센터, 도서관,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중복이 되는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아마 업무의 내용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별로 중복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하튼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고, 주차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디가나 요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지금도 여성회관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데 이 시설마저 들어가면 더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해 주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내에 꼭 설치하도록 기준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청에 어느 한 공간도 생각해 보았고, 또 1동이나 2동이나 3동 사무소 같은데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영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우선 그리 했는데 사실 주차난 염려스러운 거지만 우선 운영해 보면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주차장이 앞으로 저기지만 행사를 해서 가보면 너무 위험해요. 도로에다 차를 세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교통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보면 시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단속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우니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낮에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에서도 안내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바우덕이 축제했던 행사장 하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있잖아요. 하천 북쪽편에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 있어요. 거기다가 세워 놓고 걸어가면 다 1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하천에 물이 없을 때는 하천을 걸을 수가 있는데 물이 찬 상태에서는 다리로 올라가서 가야 되니까 그 위험성도 있어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저쪽 옛날 안성교, 그 밑에 있는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안성교 큰 길로 올라오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옥천교에서 조금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도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두 군데가 다. 그런데 굳이 시설물 옆에까지 와서 비비적거리고 대려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고 잘못하면 옆에 차 긁기나 하고......

오재근위원

주차 안내표시를 해서 위치를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맞아,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시민들은 당장 그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송형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고, 여성회관의 주차난 때문에 회기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주차장이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고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여성회관까지 차를 끌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먼저 상의를 했어요. 구름다리를 놓든지 징검다리를 만들든지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수부지 주차장에다가 대놓고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장마철이 문제가 되니까 구름다리가 물 위에 뜨는 다리이건 또 장마철에 어차피 못 다니고 그렇지 않고 징검다리이건 방법을 연구해 보자, 안성 문화예술로 가는 마당에 그 분위기에 맞는 넘어갈 수 있는 묘안을 내보자 해서 하천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생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건강지원센터 사회복지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님들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장난은 항상 회기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연구해서 주차장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주차 안내판을 거기다가 붙이라고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대면 되는 구나, 알게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대부분 와서 거기다가만 주차하려고 생각을 하지, 그 생각들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여성회관 관장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거기다가 써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형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안성시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금고는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여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금고의 평가기준으로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대출 및 예금금리, 금고업무 관리능력,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이 되겠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으로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과 금융기간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고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경쟁의 방법인 경우 약정만료 100일 전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만료 60일 전까지 평가하여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시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고,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금고의 지정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1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제2호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3호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 지정하는 경우, 제4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고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제1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제2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제3호 시민의 이용편의성, 제4호 금고업무 관리능력, 제5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9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으로 금고의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이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 심사 및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호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의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제1호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거나 제2호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제3호 입원, 출장 등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거나, 제4호 그 밖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실무지원팀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금고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금고 지정 절차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고 약정만료 되기 10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한 후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으로 시장은 금고 지정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되고 약정서에는 금고의 각종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제13조 약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금고운영 보고로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각종 기금 및 자금운용 사항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보고서에는 금고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국장님, 그동안 저희가 금고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했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 내무부 그러니까 현재 행정안전부에 금고운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현재 농협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요.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타 업체에서 참여하시는 기회가 없었던 거네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지정되어 있어서.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재근위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네요.

송형근위원장

그날 부의장님이 간담회 날 참석을 못 했지요?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그날 간담회를 했는데 농협이라고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제1금융권까지는 되는데 경쟁입찰이 되는데 그때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경쟁이 없다고 하셨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래 갖고 농협으로 수의계약 해 갖고 오는 과정. 간담회 날 병원인가 어디인가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날 이걸 간담회 날 했거든요.

오재근위원

이의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날 이세찬 위원님이 경쟁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큰 무리 없다 해 가지고 통과된 거니까 이대로 의결해 주시면 돼요.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홍 위원님! 얘기.....

홍영환위원

지금 농협이 독점을 하니까 그런 의사도 나오고 타 은행,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에다 경쟁을 시켜서 입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도 심사평가 기준에 보면 농협 같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자가 비싸서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주는 거기 때문에 농협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게, 독점을 하더라도 농협에 가는 것은 결국 부부지간에 아내에게 주는 것 같은 감을 갖기 때문에 평가기준에도 보면 농협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2쪽과 3쪽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의 건입니다. 조성부지는 삼죽면 용월리 425-1번지 외 11필지이며, 면적은 1만 1,501㎡로 소요예산은 6억 9,58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조성목적으로는 동부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성시 종합터미널 내 관광안내소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권역과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가사동 소재 안성시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내 관광안내소 설치 및 건물을 분양받는 것으로 면적은 132㎡이고,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우리시를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들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관광 정보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도읍 청사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현 공도읍 청사는 1977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노후화되었고 2007년 12윌 31일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유입 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저해됨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공도읍 만정리 793-1번지상에 건축면적 5,528㎡의 청사를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되는 예산액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건립 변경안입니다.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건립은 상설공연과 해외공연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공연상품으로 급부상한 안성남사당놀이 상품성에 비해 공연장 및 편의시설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2006년도 관리계획에서 보개면 복평리 산 31번지상 건축면적 3,967㎡, 사업비 80억원으로 승인되었으나 실시설계 및 컨설팅 결과 건축면적은 4,414㎡로 446㎡가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은 2009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는 145억원으로 65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소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창작스튜디오 설립 건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신양복리 212-2번지상 목조건물 3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은 국비 4억 5,000만원이며, 건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소양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옹기 체험장 조성의 건입니다. 위치는 보개면 양복리 886번지 상 1개동의 목조건물을 지상 2층 102㎡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건립목적은 관광객들에게 전통옹기 생산 체험활동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내센터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의 건입니다.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이 지역정보 획득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여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입구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조립식 건물 2개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래 소류지 생태연못 조성의 건입니다. 한경대 경관농장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양래 소류지 생태연못을 보개면 양복리 261-2번지 상 2,810㎡로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계획서 및 재산목록 참고사항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부지 매입하고 이게 국·도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오재근위원

2쪽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하는 거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시책추진보전금이 9억원이 있는 거고, 시비 9억원 들어가고 해서 18억원입니다.

홍영환위원

축구장 조성하는데 18억원이 들어간다고?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9억원?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오재근위원

이거 매입하려면 거기 조성하려면 조성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오재근위원

조성비는 어떻게?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18억원 갖고 다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거기서 매입하고 다.....?

송형근위원장

매입가격이 6억 9,500만원이고, 나머지 갖고 시설비 하는 거지, 뭐.

오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축구장만 나오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축구장하고 편의시설, 주차장하고 조명탑까지 다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 옆에 테니스장인가.....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그것은 부지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 거로 됐고, 축구장을 먼저 조성하는 거로. 일부 사유지는 또 삼죽면 체육회에서 일부 자기들이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깐.

오재근위원

이게 부지가 시유지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시유지가 5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10필지 정도 되고, 국유지가 2필지 됩니다.

오재근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사유지하고 국유지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매입가격이 똑같아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감정평가하면 사유지나 국유지나 값은, 감정평가로 하는 거니깐요.

오재근위원

국유지는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청으로 줘요. 소관청으로 주면 우리한테 20% 다시 시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회계과로.

송형근위원장

하나씩 짚어갑시다.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영환위원

도비를 50% 한다는데 지역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형근위원장

네. 오케이 했습니다. 장두헌 담당이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안성시 종합운동장 잔디 축구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잔디를 갈아야 될 입장 같은데 그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항시 시민들이 쓸 수 있으니까 잔디구장 보호 차원에서 쓸 데 못 쓰고 이런 게 있고 지금 잔디를 교체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조잔디로 해 갖고 안성이 또 동호회 축구인들이 많잖아요.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홍영환위원

여기 3층에다 하는 건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1층에.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매표소가 있어요. 그 옆에 바로 관광안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안내표시를 잘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잘 해야 될 텐데.

오재근위원

40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40평이 딱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평수 40평을 잡은 겁니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원래 저희가 농특산물 브랜드센터까지 같이 가서 관광안내소의 계획을 잡아 가지고 70평을 마련했었습니다. 설계 당시. 그런데 분양가가 2,8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나와갖고, 저희가 도저히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갖고 그러면 반반 쓰겠다 해서 40평 정도 잡았습니다.

오재근위원

요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40평을 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그거.....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을 70평을 마련해 갖고 있는데 일단 용도가 관광안내소로 용도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갖고 일단 저희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반만 쓰고 차후에 여력이 있으면 재산 취득하면 다시 추가로 매입까지 하는 계획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그렇습니다. 용도가 다 관광안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 갖고 저희가 반반 쓰게 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거면 이것도 과다한 거고, 꼭 필요한 거면 70평도 과다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미래를 볼 때 이건 절실히 필요한 거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연합회에서 농특산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순수한 관광정보센터 기능만 역할을 하려고 관광안내데스크 10평 정도 하고 20평 정도는 안성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10평은 사무공간으로 해서 40평만 일단 끌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게 안 들어가네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막아달라고 그래 갖고 그 공간은 거기 창고로 활용하겠다면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 업체측 하고, 나중에 다른 데로 매각하면 끝나는 거지, 우리시가.....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다른 데는 용도변경이 안 되지요.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도읍 청사 건립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환위원

공도읍 청사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길섭 담당하고 읍장하고 김용완 위원장하고 이걸 대략 설명을 듣고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로 읍사무소가 가므로 인해 가지고 남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황폐화 되고 그쪽 지역이 그나마 읍사무소가 거기에 있었는데 읍사무소가 거기로 가므로 인해서 농협도 북쪽으로 가게 되고 양성 가는 길로.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너무 황폐화 되니까 주민들이 이걸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주민들 입장도 상당히 저는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사실 설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이 시정 방향에 의해서 시정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시 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시정의 방향을 맞추어나가려다 보니까 이길섭 담당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거기에 주민들 요구가 뭐냐하면 이걸 해주는 대신에 거기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 달라, 연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이 1,120평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비좁습니다. 지금도 현 부지가 1,300평이 넘는데 땅의 모양은 없지만 그 지역에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도로변에 차를 다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읍사무소 내에는 진입을 못할 정도로 꽉 막혀 있어요. 그런 실정에서 보았을 때 1,120평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비좁은 현상은 과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인접에 추가로 더 매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공도만을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원곡이나 양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부출장소나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미래에 1만평 정도를 절대농지 부근에다 사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 하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관에서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현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응하고 우리가 미래를 통해서 그런 미래를 더 크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한 걸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이것은 시급히 조건을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공도읍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주차난을 최고의 어려움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니까 홍영환 의원님 말마따나 옆에 부지 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관공서는 지하주차장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이것은 지하주차장 할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대개 보면 본청이나 다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공도가 사실 현 기존 평수하고 비슷한 평수에서 땅 모양새만 잘 생겼지 주차난은 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하 2층 주차장을 신설한다든지 하면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 반영해서 주차해소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당초 안하고 변경 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제가 잘 못 본 건가.... 2006년도 1월서부터 당초안하고 변경안하고 몇 년씩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기간이 처음에 당초안은 2006년 1월서부터 2006년 12월까지이고 변경안은 2009년까지인데 이것 좀.
3년씩이나 연장이 되는 건가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당초안은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고 1년 안에 후딱 짓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뭘 보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업비가 당연히 넓어지고 하니까 2006년도하고 지금하고 물가도 차이가 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때 못 지면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도 그걸 통과시킬 때 그렇게 하면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그 예산으로 하는 걸로 했던 건데 지금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당시에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이라도 짓기 전에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이 도출이 되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만일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요.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놓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리로 막 밀어붙여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 지적을 하면 그걸 뭔가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생각보다는 그쪽에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밀고가려고만 하는 게 저희들은 피부로 막 느끼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히 문제점이 지금이라도 노출이 되어서 정상적인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러운데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미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 가지고 변경이 되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계획을 세울 때 좀더 포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서부터 검토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지금 담당님이 그때부터 담당 했나요?
중간에 또 바뀌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늦게 온 담당님이 모르는 일도 있을 테고 이게 그러면 2005년도에 해 갖고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한 공사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였었지요?
이성호 담당님이 담당이었으니까 설명하면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음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꽹과리 치고 북치고 그러면 그 음향을 관광객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때 음향이 잘못되었잖아요. 노래하면 울리고 그래 갖고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그런 음향이나 모든 걸 어디 시설한 곳이 없다 보니까 준비과정의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래 갔다 이거 아니에요, 이성호 담당.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남사당 공연장.

홍영환위원

지금 400억원이 시비이고, 400억원이 도비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시의 사업인데 도에서 400억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담당자가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400억원을 빼 가지고 온 수고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싶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접해 있는 평택을 예를 들자면 적어도 국장급 이상은 도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시를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분투, 피나는 노력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면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시에서 시민들의 소리는 상당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 지역의 발전은 뒷전에 두고 너무 바우덕이에 남사당에만 매달린다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술문화 창립의 날인가 갔었을 때 거기에서 남사당패들이 거기에서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소국을 돌리면서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지요. 많은 관중이 봤을 때 세계적인 우리 풍물단이 그렇게 그런 실수를 하느냐, 그것을 평소에 평범한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 떨어뜨린 것이 얼마나 안성의 명예를 실추했는가 이걸 판단을 못하고 그래서 거기 남사당패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안성의 명예가 다양하게 우리 민속보다도 현대 국악과 더불어 살수도 있고, 창작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반면에 비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 교육 같은 거 담당이 누구예요?
네, 그런 점에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도비, 시비 40억씩 해서 80억 해서 변경해서 145억원으로 느는 거예요.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오재근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저기는 한데 담당자가 많이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항상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해 가지고.....

송형근위원장

이게 저 아래로 내려갔지.
살기좋은 만들기에서 맨 밑에서 설치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네.

오재근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살기좋은 만들기 일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 원곡에 거기 통복천에다 가 여름에 시민들이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풀장을 만들어놓았지요. 그래 가지고 여름이면 평택시민들이 아주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령천 거기 넓게 되었잖아요. 그 정도 지점에다가 물을 막을 수 있는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아닌 게 아니라 야외풀장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위치는 제가 볼 때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시내에서도 멀지 않고 또 공간도 넓고 옆에 둔치도 많이 확보되니까 장마 아닐 때는 거기다가 파라솔만 몇 개 꽂아놓고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휴양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의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옹기체험장 조성이요.

오재근위원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건가?

송형근위원장

안성 관광객들 체험도 하고....

오재근위원

체험장은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까?
면적이 좁지 않아요?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요.

오재근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먹혀요?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2,000만원씩 들어가.
아니, 담당님! 건물을 건축 개념에다가 두고 금액을 계산하시는데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소니까 나무나 뭐로 해서 지붕 비가림이나 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정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창고식으로.....
그 뜻은 좋은데, 보관소는 하나의 창고의 개념이지, 건물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창고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짓는 건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실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담당님 말씀대로 이게 보관소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도중에 도로까지 그런다면요?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양래 소류지 생태연못 조성이요?

오재근위원

연못은 가장자리에 돌을 쌓고 하는 거 아니면 그 안에 나무를 세워서 구름다리랄까 실지로 연못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