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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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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및 운반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사장 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보관지정 장소 및 처리업소 인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및 제8조에서 처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