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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2본회의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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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여권사무 수행기관 신규 지정으로 2명을 증원하고, 대덕면 인구가 1만명이 초과됨에 따라 1명을 증원하며, 한시정원으로 운영하였던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을 추진기간의 종료로 정원 2명을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지역 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 이상 총 3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시의회 의원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0조 제3항에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시소속”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육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였고, 각급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생한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하며, 다만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의 위기에 대한 가족문제 예방 및 대처와 건강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통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이 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을 전제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에 근거하여 안성시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지정 및 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고의 지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며, 금고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권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장 조성을 위해 삼죽면 용월리 425-1번지 외 11필지 1만 1,501㎡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방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정보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준공되는 터미널 내 건물을 132㎡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공도읍 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공도읍 청사는 1971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 노후되었고,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바, 5,528㎡의 공도읍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용공연장 신축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그동안 실시설계 및 검토과정에서 건축면적 445.8㎡ 무대장비 및 구조비의 증가로 사업비 65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창작스튜디오 337.6㎡ 건립, 옹기체험장 102㎡ 조성, 마을안내센터 및 자전거 보관소 210㎡ 설치, 양래소류지 생태연못 2,810㎡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은 공공시설물 등이 취약한 동부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수도권이 남부에 위치하여 관광안내소의 적임지로 우리시가 지정되어 2004년도 말 국․도비 3억원의 지원이 있었고, 버스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정보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공도읍 청사 건립은 현 청사가 공도읍 인구 1만 1,517명이었던 1970년대 준공된 30년이 지난 건물로써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함은 물론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저해되고, 직원의 근무환경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에 읍청사 신축은 시급한 실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변경은 그동안 남사당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운영하는 토요상설공연이 정착돼 있고, 남사당놀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연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최적의 시설에서 공연이 상설 운영되고, 체험관 운영 등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조기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전용공연장 건립은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금광면 신양복리 일대에 창작스튜디오 건립, 옹기체험장 조성, 마을안내센터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양래소류지 생태못 조성을 위해 국․도비 7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상 지형을 활용한 시민과 방문객의 체험과 창작활동 및 산책로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예술문화도시에 동화되고 자연생태 환경을 느끼게 하는 사업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 공도읍 청사 건립,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 변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