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와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전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 또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100대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가 적어도 진주시, 인근시의 같은 여건을 조성하면서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이라는 시책이 추진되면서 적어도 우리 시민이 35만 시민 가운데서는 10만이 진주로 옮겨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고, 아울러서 1995년5월10일 통합 이후에 현재까지 5,000여 명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내용을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과 같이 평준화되지 않았던 지역을 비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려면 우선 지금 현재는 초보단계입니다마는 원래 제가 전임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포함해서 장학기금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시책을 구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우선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되 단 이것을 저희 시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별도 35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면 학교 학생은 물론 우리 지역 인구 유입 시책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시책으로 추진했던 것임을 학교 선생님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첫걸음 하는 이러한 학교 육성시책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여건 개선과 우수학생 유치 등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대내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고교진학의 외지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과 교육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시공무원, 동창회 등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발전방향과 유치전략, 기획조정,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검토 등을 심의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12월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7025호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입법 예고사항은 2001년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그간에 신문보도는 이러한 시책보고는 10월22일 별도로 2개 일간지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 그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아울러서 의회에 개괄적인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던 사항을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전교조 사천시지회에서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수고등학교로 채택되지 않는 몇 개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은 본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 학교에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의 열악 또는 학교 학생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조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학생 육성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과 교육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회의원, 언론인, 학계, 지역업체, 연구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 총동창회 대표, 시 소속 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고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 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연구 검토 2.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조정 3.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검토 4.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장학생 선정 5. 기타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이 내용은 5호만 우선 장학기금으로써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기타 우수고교 육성 제반사항은 육성기금 전체의 기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 반영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기금 조성을 종합적으로 육성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육성을 해야 되리라고 과제를 남겨 두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당연직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경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관내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과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장학기금을 우선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정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하며, 사천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기금은 우수학생, 특기생, 유공사 장학사업과 기타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활동 등에 사용하며, 목적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해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기타 교내·외 각종 활동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지급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천시 우수고등학교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으로 지급하고, 신입생은 입학료를 포함하여 지급, 다만 기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기금의 운용 등)에 의하여 준용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입법 예고는 역시 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일간신문 공고를 해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정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이 조항에서 가장 문제시 된 것이 앞서 학교측에서 불만사항으로 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조항을 『① 기금이라함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과 시장이 특별 추천한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제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 기금조성은 다음 각호1의 재원으로 한다. 1. 사천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하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장학사업 2.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3. 기타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1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존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 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기획담당주사 제8조(장학금 지급대상) 제5조제1호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 심의 결정된 자로 한다. 1.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해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2.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3. 기타 교내외 각종 활동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9조(장학금 지급의 범위)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생 : 수업료, 육성회비 전액 2. 입학생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의 장학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게는 매학기 개시후 60일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2. 타시도, 시군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