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3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숙

이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걸쳐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승인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7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부동산거래증가에 의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3억 3,000만원을 증액한 243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세액증가로 기정예산대비 67억 8,900만원을 증액한 27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인구유입에 따른 신규등록 자동차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5,100만원을 증액한 8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3억 3,600만원을 증액한 1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5억 1,100만원을 증액한 12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65억 5,700만원을 증액한 2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5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9,600만원을 증액한 3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징수독려강화로 과년도지방세 추가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74억 583만 4,000원이 증액된 375억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6,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수수료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위임수수료 징수 가능액 7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66억 5,583만 4,000원이 증액된 262억 3,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죽산상가 15동 매각금 8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5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852만 9,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입금은 기금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계동삼거리 동광아파트 확포장 공사 원인자부담금외 2건으로 4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익은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기타 잡수입에서 5억 255만원이 증액된 15억 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대비 226억 1,796만 3,000원이 증액된 1,055억 3, 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34억 712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2,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서운 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외 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1억 6,064만 2,000원이 증액된 988억5,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사업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66건으로 4억 3,3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16건으로 3,530만7,000원이 감액된 35억 4,7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9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7,009만원이 증액된 410억 9,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 등 107건으로 10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 보면요. 죽산상가 매각수입이 8억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예산은 지역경제과 얘기로는 금년상반기 중으로 회수를 할 저기인데요. 아직 확실히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설명서하고 맞아 떨어지지 예산만 하시면 나중에.....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받겠다고 통보가 와서 내역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세입으로 잡은 거고 그렇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수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 중에 안성비전 2020 T/F팀운영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풀여비하고 민간인 국외 벤치마킹비에 대해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5도에 비전을 설정했고 또 2006년도 2007년도는 공무원들만 T/F팀을 구성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T/F팀을 운영을 했고요. T/F팀이 구성되고 나면 1년여 동안 계속해서 업무 외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팀원끼리 모여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상 개념으로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기왕에 예산을 투여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결과를 T/F팀의 연구 활동에 포함을 시켜서 T/F팀 연구 결과물이 더 효율성이 높고 알찬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 과정 중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인팀원을 분야별로 영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 벤치마킹비가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민간인 팀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수비만 편성이 되고 민간인 연수비가 편성이 안 되면 그 연구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게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각 분야 민간인 활동하는 사람들 여섯 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민단체에다 문서를 보냈어요. 연초에는 시정설명회 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T/F팀 활동도 민간인과 같이 하겠다는 이런 설명은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민간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팀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활동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했던 그때부터 한 거예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지금 3월달에 발대식을 했고 3월달에 민간팀원한테는 시장님이 임명장을 줬어요, T/F팀으로. 임명장을 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3월달부터 활동을 하고.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3월달부터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매주 한 번씩 일을 하고.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모여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게 되죠.
동재

이동재위원

벤치마킹 비슷한 건데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그 자료에 18쪽에 보시면 별도자료 제가 드렸지요.

송형근위원

벤치마킹?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맨 뒷장 18쪽. 맨 뒷장에 거기 팀원이 나와 있고 전장에 보시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T/F팀을 문화분야, 도시건설교통 분야, 복지, 경제, 농림수산, 환경, 자치역량 이렇게 나눠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T/F팀원들이 자기분야에 맞는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연구 활동 중에 자기가 연구하는 데하고 적합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서 연수를 하고 그 결과가 T/F팀 연구논문에 포함되고 이런 절차로다 진행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그럼 민간인 가시는 분들은 팀마다 한 분씩만 같이 가시는 거예요? 민간인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인팀도 도시건설 T/F팀은 도시건설 T/F팀하고 가는 거고 문화T/F팀은 문화T/F팀하고 가는 거고 분야대로 가는 겁니다. 민간인팀은 민간인팀만 보내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같이 연구 활동을 하는 팀에 소속되어 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이 명단에 올라 온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단체에서 오늘은 누가오고, 내일은 누가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번 T/F팀 정해진 사람들이 임명장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켕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예산서 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건물 안전점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동에 시장관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토지가 464㎡고 건물이 191㎡인데 ‘79년도에 신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라고 65세 이상 어른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쉬었다고 가시고 그랬는데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8명이고 종사원이 현재 5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안성에 요양시설이 충분한데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게 부족해서 저희가 거기 증축을 해서 시설인원을 좀 늘려볼까 하는데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안전점검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증축을 해 볼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위원

이게 관사가 몇 년도에 지은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79년도 건물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몇 평이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한 160평정도. 건물이 60평정도.
동재

이동재위원

단층건물이 60평.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그래도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상 오래된 건물은 진단을 받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79년도에 지었으면 안전진단보다도 건물로써는 진짜 노후화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예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안전진단을 받기 이전에 벌써 ‘79년도면 약 30년이 돼가는 건데 대개 일반주택이나 건물 재건축 봐도 한 25년 지나면 보통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이거 안전진단 받아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 지어야 할 것이고 안전하다고 그래봐야 불과 몇 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보다도 안전진단 받기전에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든 집행부에서든 진짜 깨끗한 환경 속에 더군다나 노인 시설인데 그래도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의무인데 안전진단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약 30년 됐으면 그냥 신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노인 분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노후화 되었을 것 같은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이 금이 좀 가고 그랬는데 저희 나름대로 진단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안전진단을 받아도 단층이라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진단보다는 우리가 유관으로 봐도, 과장님이 봐도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시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송형근위원

거기 건평이 몇 평이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60여평정도 됩니다.

송형근위원

대지는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대지가 464㎡니까 한 150평정도.

송형근위원

그렇게 커요, 거기가?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가보면 또 얼마 안 돼 더라고요.

송형근위원

150평에 건평이 60평.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시내 쪽에 있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자녀분들도 편하게 느껴요. 가까우니까 거리상.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게 외곽으로 있어 가지고 시내에 필요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저도 그래서 몇 분 소개하느라고 가보고 봉사차 가보니까 노인복지시설로는 너무 적어요. 너무 외소하고 적합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장소 거리상으로는 참 좋은데 시설자체는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이동재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요.

송형근위원

지금 건폐율이 80%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주택지는 60%.

송형근위원

주택지 60%. 그럼 90평 지을 수 있네요.
지금 30년이 넘어갔으면 지금 진단을 해도 당연한 것은 뭐 2층 올리기는 불허라고 나올 텐데. 이왕 시내 중심지에 필요하다면 제대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 세워갖고.
종숙

이종숙위원장

오재근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서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유관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금이 가고 문제도 있고 횟수도 오래 됐고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을, 물론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안전점검을 받아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인된 평가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진행했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 마음 편하게 그런 검증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 600만원이란 돈이 사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공공건물이 아니고 내 개인의 건물이라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점검을 받아서 내가 점검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한다 할 적에 과연 600만원을 들여서 하겠느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시에도 건축분야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유관으로 봐 가지고 횟수도 오래 됐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그냥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굳이 600만원까지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실무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 예산을 혈세 인데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리 차라리 위원들한테 오셔서 한번 같이 가서 보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괜히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제가 속상했던 것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상위법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전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1종, 2종 그래서 1종은 20평 이상 의 건물을 갖다 점검하는 거고, 2종은 16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거기는 단층이고 관계도 없는 건데 그것을 무슨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더 점검해 보니까. 근거서류 갖고 오라 그래서 보니까 서류가 거기와 관계없는 거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유치원생 갖고 얘기하는데 노인정에 있는 관련된 법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면 이해가 갑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간에 서로 안 좋은 불신감만 생기는 거지. 우리도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랬으면 상위법이 진짜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상위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우리 실무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거다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의원들을 갖고 노는 겁니까? 뭡니까? 상위법은 무슨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에 아무것도 관련된 게 없는데 근데 상위법에 관련 돼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면 의원들이 우리 공직자들 믿고 그대로 진행해서 한다면 의원들이 자기의 할 일을 다 못하는 거고 결국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들 갖고 놀은 것 밖에 안 되죠.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법이 그렇다면 여기 올릴 때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던가.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올릴 때마다 어떤 법규정이면 다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난처하면 상위법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냥 의원들이 공직자 믿고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또 믿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규정을 갖고 와서 보니까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것 가지고 상위법 가지고 들먹이시고. 이 문제는 유관으로다가 의원들이 봐도 제가도 가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거 심의예산 없으시고 안전점검 예산 없더라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하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의원들하고 서로 불신이 생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오재근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서로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예산을 세우시기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예산요구서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기업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토지매입비 1억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삼죽면 진촌리 236번지 일원으로써 시설비 1억 2,000만원, 설계비 470만원 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공사는 한 450m 넓이는 4-6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승강장도 설치해야 되고,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고, 가감차선도 설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감차선의 설치와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선형을 잡아서 빈번한 교통착오 방지를 위해서 일부 구간 토지를 한 63m 정도 구입해서 그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승인 좀 해 주셔서 원활한 기업하기좋은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재근 부의장님.

오재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치다보니까 우리 산업 쪽에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진촌리 사업예산 들어온 데 이 쪽에 평소에 가 보았습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가 보았습니다.

오재근위원

근데 좀 어떤 상태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거기가 38국도변인데 삼죽면 내강리에서 나와 가지고 삼죽농협 RPC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국도변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벌써 한 2년전부터 이 얘기가 주민들이그러는데 아주 수매할 때 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줄을 서서 신호등을 들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아주 혼잡하고 위험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 올라왔습니까? 이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차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서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 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선형을 바로 잡다보니까 토지매입비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가 43m정도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사거리에 보시면 파란선은 새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려니까는 사거리에 서 신호등이라든가 가감차선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위에 사거리가 되도록 해 가지고 삼죽농협 RPC를 이용할 수 있는 수매라든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구거와 또 위에는 기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한 50명 정도가 되고, 주민들은 그 마을이 한 168세대가 되고 한 340명 정도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도 하지만 삼죽면 농민들에 어떤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다 그러면 조금 뭐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또 RPC를 이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도상에 보면 그 파란색 그 밑에 하얀선 있는 게 현재 진입하는 도로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이렇게 잡으면 이 쪽에서 내강리 쪽에서 들어오면서도 직접 들어올 수 있고, 신호를 해도 신호를 정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아주 위치가 잘 잡힌 것 같네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새로 신설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려면 가감차선도 확보가 안 되고 신호등 체계도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 파란선으로 해서 구간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교차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로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못하게끔 폐지정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 도로가 생기면 사용은 안 되지.

오재근위원

그 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이것을 매각 한다 그러면 주변에 문제가 생기나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존 도로를 만약에 개설되어서 사용하다가 구도로가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 폐도 하고 또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은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이것을 나중에 별 문제가 없다면 매각을 하고, 일단 선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매각해서 환원 한다 그러면 먼저 돈을 빼서 썼을 뿐이지 도로 갖다 집어넣는 거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이 별도로 뭐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네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어차피 이게 도로가 신설되고 나면 건설과나 우리 재산계에서 차후에 판단해서 매각할 문제로 결정할 거고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볼 때 그냥 돈이 잠시 장소를 옮길 뿐이지 시 예산이 사장되는 돈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서 시 소유가 되고 먼저 구도로는 매각되면 시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이세찬위원

기부채납이 무슨 뜻이요? 시에서 사업하는데 무슨 기부채납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건 신설되는 도로는 저희가 사니까.

이세찬위원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회사가 해야 기부채납이지. 도와주려니까 말까지 실수하시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아까 과장님말씀에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 농가들이 교통사고가 빈발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농협에서 못하나요? 농협이 우리시보다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단위농협 같은 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그런데 단위농협은 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종숙

이종숙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작년도 본예산 치를 때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분명히 이 사업 가지고 미장리 기업진흥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게 예측이 될 것은 생각 못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세찬위원

도비가 여기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시가 내려온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비 2500만원을 갖다 도로 보내고 시비를 100% 해 줘도 얘기를 안 해요. 처음부터 우리시가 계획을 했으면. 또 삼죽에서 분명히 숙원 사업이면 건설과로 들어와야 되는 예산이요. 기업지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기업지원 보충자료 받아보면 주민들 핑계대고 삼죽농협 핑계대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 환경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세찬위원

기업이 진출입하기 불편하고 사고 많이 나고 주민들이 진출입하기 불편해서 다 해 줄래요? 다 시에서 땅 사서 해 줄래요?그럼 이번에 삼죽 것 승인해 줄 테니까 매번 예산 1년에 3, 4번 다루는데 그 때마다 이 만한 규모로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책임보다도 우려는 되지만.....

이세찬위원

그렇게 웃어넘길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숙원사업이고 도로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건설과로 들어와야지.

송형근위원

건설과로 들어 와야 정석인데 아마 건설과에서 손을 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나 봐요.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가 선례를 남겨놓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공업담당님 여기 계시지만 공장 허가 낼 때 도로를 없으면 도로를 2차선해서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공장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 선례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해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땅을 사서 해 주면 선례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건설과에서 왔더라면 저도 얘기 더 안 했어요. 그러면 용의가 있으세요. 이것을 여기서 감하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거로.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님, 그것은.....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따 토의할 때. 가능하다, 라고 내가 지금 알아보고 온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

건설과로 하면 가변차선이 건설과에서 몇 %를 지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운 거요.

이세찬위원

그건 아는데. 38국도를. 내가 도로교통과하고도 통화를 해 보았어요.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38국도를 안성시가 임의대로 손을 대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교통신호 체계가 거기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지금 봐요. 삼거리 길에서 신호등 있고요. 바로 그거 50m밖에 안 돼요. 50m도 채 안 될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50m 조금 넘죠.

이세찬위원

거기서 교차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국도에.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세찬위원

우리는 단순하게 삼죽면 사람 농협 RPC에 가을에 한 20-30일경 들락 날락 거리지. 주민들 왔다 갔다 농기계 가지고 하지. 기업들 차 들락날락 거리지. 간단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통체계가 골치 아프게 생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근데 그날 설명회 때 얘기도 없었고, 설명서는 기업지원이고 부연설명은 숙원사업으로 들어오고.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건데 우리 위원님들 끼리 토의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업 환경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사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안성고용 컨소시엄 사업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에는 저희 시와 국립한경대학교, 한국노총안성시지부 또 상공회의소가 연합이 되어서 안성고용 컨소시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사업은 우리 지역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분석과 우리시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방향 등 이러한 것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희가 3,74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자체부담으로써 1,0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2007년도 말 현재 그 업체는 한 1,172개 업체가 되고 종업원 수는 2,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반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경대학교에서 단독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컨소시엄을 묶어서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서 결국은 안성 산업대학에서 당첨이 된 건데, 만약에 이게 대응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홍영환위원

대응투자?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기정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컨소시엄하고 관계가 없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소자본 창업교육비 1,000만원 두원공고에서 했던 도 기능 기능대회 홍보비해서 2,000만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은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만이 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신설된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기정예산에 2,000만원은 별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이거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기정예산 2,000만원은 저희가 창업교육비 1,0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그 1,000만원하고 이번에 두원공고에서 기능대회했던 홍보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운 겁니다. 이 사업이 2,000만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별도 컨소시엄사업으로 별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응투자해야겠네.

송형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008년도 일반회계 추경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08년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지원은 저희들이 안성의 작가분들... 예술관을 만나러 안성에 간다는 작품인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안성에 있는 기존 작가들 탐방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현장을 가고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행사가 아주 내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회 안성죽산국제예술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3,000만원을 본예산에 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 이것도 우리 시민들도 참석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홍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쪽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오지를 않는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서울이라든지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큰 행사로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지원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행사를 하다 보면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안성 태평무 상설공연 지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걸 한번 보시고 공연장을 다녀가셔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도비 5,000만원, 저희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분들이 문공 위원들이 한번 보면서 참 작품이 좋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8,000만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래도 8,000만원은 거시기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줘도 그것도 괜찮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도비 2,000만원이 와서 저희 시비부담 비율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새로운 쪽으로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설공연이 더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홍보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지금보다는 더 내실 있고 또 알찬 그런 공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안성맞춤갤러리기획전 운영은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약 한 25회 정도 작품을 전시를 하고 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우리시는 200만원씩 해 가지고 월 2,400만원의 임대료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 관내 작가들이 정말 기획전을 한번 정도 좀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시면 정말 1,000만원 정도라도 한번 지원해주셔서 우리 안성에 기획전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페이지, 바우덕이 영정 제작은 정말 저희들이 토요일 날 가보면 거짓말을 안 하고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한 1500~16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외지 분입니다. 가서 이렇게 쭉 만나보면 10%도 안성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최근에는 KT&G에서 사회환원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서울에 7개 구청, 그다음에 인천에 하나 구청을 해서 이분들이 각 구별로 노인 분들을 400명, 생활에 소외되시는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6번을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 오면 한 400~500명 정도가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는 한번 공연에 300만원씩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남사당 할 것 같으면 바우덕이인데 이 바우덕이에 대한 어떤 영정이 없고 사당에 가보면, 그래서 대개 영정이라는 것은 살아 가지고 있으면 사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더니 논개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대개 엇비슷하게 그렇게 그때 당시의 여인상을 그려놨던 그런 쪽인데 꼭 이게 그 사람의 실물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 이게 바우덕이구나. 영정이구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꼭 좀 해 보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사당에 와서도 바우덕이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고 제사만 지내는 제사상만 그런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50포, 전지 반장 정도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남사당 전수관 가는 길 그 바우덕이 배너 제작이 좀 필요하다는 걸...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사당에 알리지 않고 찾아오는 건 다 좋은 그런 쪽인데, 그래도 어떤 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시청에서부터 쭉 가서 남사당 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지하장군 뭐 천하장군 해서 그 앞까지는 했는데 정말 바람이 오면 지저분하고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위에 도로 그러니까 굴다리 가는 그 도로에서부터 바로 위에 가는 거. 남사당 전수관 그 장승 거기까지만, 짧은 거리만 약 한 27개 정도만 견고하게 해 가지고, 다른 데는 하지 말고. 거기에는 정말 어떤 고정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자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저희들이 많이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거기만, 그 터널 지나가는 보개 우회도로 고가다리에서부터 그 위에 장승 길 들어가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25개만 설치를 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형근위원

이거 과장님, 도안은 나왔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은 한번 이렇게 시한을 잡아봤습니다.

송형근위원

잡은 건 갖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많이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저분하게 시청서부터 가서 넣고 그런 것보다 바람 불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고정식으로 한 24개 정도만...

송형근위원

담당님, 그거 갖고 있는 것 있나? 구상해 본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비 7억 6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80억의 규모를 가지고 남사당 전용공연장을 짓는 쪽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양주라든지 몇 군데를 쭉 해 봤더니 어떤 음향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 또 남사당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견고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전문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건축, 그 다음에 음향 이런분들을 해서 한 아홉 분 정도를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7회에 걸쳐서 구상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당초 80억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잘 하자는 쪽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줘서 120억이라는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경기도에서 30억, 우리 시가 40억, 70억이라는 돈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당시 80억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시설비 금액 중에서 감리비가 1억 1,000만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0억으로 넘어갔을 적에 감리비가... 80억이었을 적에는 책임감리 또는 일반감리 두 가지를 택일을 하는 그런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었을 적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건설기술법에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전면책임, 공사를 발주해서 끝날 때까지 상주해서 전면책임감리로 해야 되는 걸로 선택사항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7억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송형근위원

착공 들어간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착종 지금...

송형근위원

착공날짜가 언제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1월달에 조달청에 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한 5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지난말에 업자가 확정이 돼서 현재 주변을 측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형근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 후로 바로 시작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러고 한참 있다가요. 이것은 정말 다른 것은 없고 정말 이게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충분히 더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는데...

이세찬위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의회가 부담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계획은 변경됐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80억에서 15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120억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서도 금방 150억 들어가는 공사라고 해 놓고 여기 와서는 120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0억에서...

이세찬위원

이게 조경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150억이 아니라 158억이 되는 거죠. 158억 한 몇 백 만원 되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80억을 가지고 당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120억의 공사비를 해서 설계를 120억에 했습니다. 그러면 120억을 가지고 했을 적에 기존의 설계비가 6억, 그다음에 입찰을 부쳐야 될 금액이 120억입니다. 그러면 126억인데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지금 7억 688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했을 적에 126억에다가 7억 688만원 하고 나머지 할 것 같으면 약 부족분이 한 17억 되나요? 그 17억이라는 돈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철근값이 상당히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하는 게 계속 올라와 가지고 있던 그런 사항이고.

이세찬위원

그런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계획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예산을 계속비 사업에 집어넣어 놓고 예산 확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리비를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이런 현실은 안 맞다는 거죠. 총액예산,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다...

이세찬위원

지금 봐요. 감리비도 먼저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이 들어온 것이 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7억으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120억으로 된 공사가 7억으로. 맞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8억.

이세찬위원

또 어떻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당초에 서 있는 거하고...

이세찬위원

당초에 서 있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8억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정예산에 1억 1,000만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설명서 봐 보세요. 기정예산에 1억 1,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그게 목이 같으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같은 목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같은 목에 있으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지.

이세찬위원

같은 거라고 안 나타나요? 모든 사업비를 추경에는 기정예산을 집행을 한 금액이라도 해 놓고 ‘추경에 얼마 플러스 예산액 총액 얼마’ 이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예산 공부를 잘못 한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올 예산이 아니고.

이세찬위원

본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건지, 10월 추경에 세워진 건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본예산에서.

이세찬위원

작년 본예산은, 잘 생각하세요. 작년 본예산은 2007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2008년 12월의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007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

이세찬위원

그러면 70억 세울 때 같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래도 설명서에는, 그러면 여기는 기정예산은 안 들어가도 설명서에는 그것을 예시를 해 줬어야죠, 8억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승인해 주고 내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 7억을 승인해 줬는데 결산검사 하니까 ‘왜 8억이 집행이 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총액이 물가상승 요인해서 150억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서 건물만 세우는 게 약 한 120억?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120억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상황에서 감리비만 승인해 줘야 되는 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그 자체 감리비를 안 세우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기초공사부터 감리를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집행부가 지금 방식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이 지경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저희 관광박람회가 다른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큰 행사에 저희가... 참석을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그 다음에 경인지역에서 하는 거, 이런 쪽에 가서 저희들이 부스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바우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성의 상품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쪽이죠.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한번도 저희들은 그러지를 않고 어떤 큰 행사 킨텍스라든지 부산에 있는 그런 쪽에 두 번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달에 경기도축제 관광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있는데 거기에 가는 비용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8페이지에 있는 금광초등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는 금광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밤에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런쪽으로 해서 라이트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담아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박람회에 1,000만원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읍·면·동 산업위원회에서 500만원, 그 체육대회 증액이 들어왔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그것은 이따 토의시간에 해서 예산 마케팅담당관이 들어와서 해야 될 문제죠.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하고, 생각이 어떠신가 하고. 15개 읍·면·동 체육대회에 500만원이 산업위원회에서 증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 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야는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 체육대회에서는, 읍·면·동에서 하는 그 체육대회는 500만원을 지원해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고 여러가지 하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면장을 했을 당시에 삼죽면 같은 쪽에서는 처음에 가니까 기업체를 방문하자, 뭐 체육회장하고 같이. 기업체 가서 얘기를 하는 그걸 하지 말자, 우리. 기업은 왜 그걸 하느냐. 삼죽면이 마을은 27개 마을인데 법정리로 10개의 법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씩을 각 주니까 4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500만원을 주니까 900만원이 되고 일부 참조하니까 삼죽 같은 데서는 충분히 되고 또 돈도 여유가 있더라,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런 얘기는 최근에 어느 면에서도 체육행사를 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기업에나 그런쪽에서도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더라, 행사는 치러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그런 쪽에서 삼죽이라든지, 다른 데는 체육회를 나오라고 돈을 주는 그런 읍·면·동도 있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삼죽 같은 데는 참여하는 쪽에서 리별로 40만원씩을 가져오는 그런 쪽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또 시민들, 그 참여하는 수여자들이 시민들일 것 같으면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는 관계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과목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해외연수 풀여비로 3,72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720만원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정책과목인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7,500만원을 설치하며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정책과목인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진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원,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