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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2본회의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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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1인인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종숙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오늘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정기훈 부의장님과 김용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