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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재산담당 의원 발언

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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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섭 이게 도시과에서 체육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이길섭 그리고 이 섹타를 죽산개발에서 골프장 용지로 하겠다, 그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유지가 있었거든요.

죽산개발에서는 그때 배부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길섭 아니,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와서 이게 처음 올라왔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체육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땅 문제는 이 땅이 그 안에 체육시설용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산림과에서 아마 그때 협의 달은 게 매각이나 교환조건으로 달았는데 이것이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매각을 좀 해 달라, 우리는 매각은 좀 힘들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행정안전부까지 제가 쫓아갔어요. 지금 유동식 담당님하고 저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사무관한테 직접 쫓아갔었습니다. 박우진 사무관이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매각보다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그럼 우리 교환 쪽으로 가자, 해서 교환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 땅도 공시지가로 보면 25억 8,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죽산개발에 있는 땅이 25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가 평가 나온 거는 한 2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비싼 땅입니다. 이길섭 체육시설이 다 변경됐기 때문에 허가사항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다만 우리 시유지가 마무리 안 된 단계에서 건드렸다는 거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