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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9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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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직제순에 의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담당관께서 오늘 긴급한 투자유치협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된 관계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 총액은 13억 8,234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5,697만 7,270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은 2,576만 2,730원이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 98.1%, 불용액은 1.9%가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은 2007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로 1억 8,788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이용 및 전용, 이월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결산서 49쪽 공보관리 세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7억 8,802만 8,000원으로 그중 99.2%인 7억 8,191만 3,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언론매체 광고료, 안성화보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방송장비 구입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대비 0.8%인 611만 4,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관리 세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현황은 3억 5,849만 3,000원으로 그중 96.4%인 3억 4,559만 5,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주민등록 DV구축, 민원도우미 용역,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대비 3.6%인 1,289만 7,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감사관리 세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현액은 4,067만원으로 그중 94.9%인 3,806만 3,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인부임, 감사운영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대비 5.1%인 206만 6,045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법무관리 세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현액은 1억 9,554만 9,000원으로 그중 97.6%인 1억 9,086만 4,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변호사 소송비용 수임료와 법령집 추록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대비 2.4%인 468만 4,58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이게 각 과에 공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을 절약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불용액이. 약간씩 남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본예산 처리하고 마무리 추경에 각 과 남은 것을 집행해서 그것을 이월을 안 시키고 사업집행을 또 하기 위해서 계획을 또 잡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이 사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때까지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나? 마무리 추경까지? 여기는 사업예산이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통상적으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은 예산계에다 반납해서 빨리 마무리 추경에 써줘야 되는 건데, 큰 돈은 아니에요. 총액이 2,570만원 정도인데, 이게 여기뿐이 아니에요. 각 과가 이래요. 불용액이 남으면 예산 절약한다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5% 이내에서 예산절약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 예산 쪽에 보셨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소액이 부기별로 소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누계치가 2,000여만원 되는 건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까지 행정을 보면서 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하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틀린 건데, 여러 개 부기가 소액씩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많은 예산은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해서 다시 활용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 공보민원감사 사실은 운영비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액 운영비인데.

이세찬위원

운영비라도 마무리 추경이 12월말 중순 이후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름 동안 쓸 비용을 뺀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를 다른 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계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 절약했다는 흔적을 남겨놓기 위한 행정행위더라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연말까지 집행할 사항, 수용비, 이런 게 연말까지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소액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회기에는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많은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거 세항별로 주요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69억 4,27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64억 8,282만 3,000원과 특별회계 4억 5,9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460억 4,142만 2,290원, 이월액은 1억원이며, 불용액은 12억 9,512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7.1%, 이월액은 0.2%, 불용액은 2.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45쪽, 선거관리 세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총 예산현액은 3억 8,380만원으로 55%인 2억 1,055만 8,190원을 지출하였으며, 45%인 1억 7,324만 1,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선거 인건비 190만 8,060원, 일반운영비 653만 4,000원, 국내여비 35만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부담금 2억 176만 6,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쪽 자치행정 세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총 예산현액은 11억 1,573만 1,000원으로 98.7%인 11억 151만 9,38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인 1,421만 1,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과 조직운영 경비 5억 6,889만 9,120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7,231만 3,760원, 민간이전 5,280만 6,500원, 출연금 750만원, 교육기관보조금 등 사업예산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쪽, 자치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총 예산현액은 11억 1,573만 1,000원으로 98.7%인 11억 151만 9,38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인 1,421만 1,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과 조직운영경비 5억 6,889만 9,120원, 일반보상금에 포상금 7,231만 3,760원, 민간이전 5,280만 6,500원, 출연금 750만원, 교육기관 보전 등 사업예산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서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현액은 6억 3,619만 1,000원으로 95%인 6억 524만 190원을 지출하였고, 5%인 3,095만 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2,141만 300원, 각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2억 7,002만 880원, 출장여비 2억 4,399만 6,290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 2,433만 6,720원, 출연금 750만원,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CCTV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총 예산현액은 414억 3,827만 9,000원으로 98%인 404억 430만 8,230원을 지출하였으며, 2%인 10억 3,397만 7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319억 8,560만 4,150원, 공무원 교육부담금,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3,179만 3,150원, 공무원 여비 1억 8,088만 5,290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7억 8,940만 8,840원, 포상금 15억 1,550만 6,470원, 연금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등 연금부담금 44억 3,290만 5,770원, 연금지급금 및 출연금 3억 6,820만 4,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쪽, 후생복지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총 예산현액은 11억 2,633만원으로 97%인 10억 9,456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3%인 3,176만 8,4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단체상해보험 등 일반운영비 2억 1,474만 8,130원, 선택적 복지비 및 직장보육료 등 포상금 8억 7,497만 3,460원, 노조사무실 냉온풍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쪽, 사회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총 예산현액은 27억 3,621만 2,000원으로 96%인 26억 2,523만 4,710원을 집행하였고, 3.6%인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0.4%인 1,097만 7,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 및 보상금 1억 155만 1,410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 3억 9,202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5,371만 7,3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및 자체사업 20억 7,79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고, 다음은 결산서 182쪽에 예산 이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50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예산 이체되었고, 기획관리 포상금 중에서 우수제안, 혁신마일리지 40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치행정 포상금으로 예산 이체되었고,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 42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예산 이체되었고, 주민자치 기타보상금 중에서 행정착오보상 5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치행정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FUN-행정 사랑의 화단조성 360만원이 우수부서 시상에 사용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예산 전용되었고, 다음은 278쪽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3회 추경에 편성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평균 설치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9,512만 7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계획변경 취소가 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2억 9,335만 9,6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총 1억 7,324만 1,8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세부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서 3만 1,940원, 선거출장 여비에서 10만원, 기타부담금에서 1억 7,310만 9,870원을 불용 처리되였습니다. 자치행정에서는 총 1,421만 1,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661만 4,410원, 관내외 출장여비 28만 6,700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67만 2,770원, 일반보상금에서 382만 4,240원, 통․리장자녀장학금 등 포상금에서 52만원, 행정모사전송기 교체 등 민간경상보조에서 229만 3,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총 3,095만 810원의 불용을 처리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자료관 구축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7만 8,700원, 일반운영비에서 1,256만 1,120원, 문서수발여비에서 111만 2,800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에서 991만 910원, 국제교류시 민간인여비에서 466만 3,980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에서 49만 9,300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에서 100만원,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02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총 10억 3,397만 770원의 불용 처리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에서 8억 1,336만 5,850원, 공무원 교육부담금 및 운영수당에서 3,257만 6,850원, 교육여비에서 3,761만 4,710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에서 4,877만 1,160원,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에서 2,837만 2,53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서 5,341만 8,230원, 부조급여금에서는 1,985만 1,4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후생복지에서는 총 3,176만 8,41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단체상해보험 등 일반운영비에서 1,758만 1,870원, 직장보육비 등 포상금에서 1,402만 6,540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조사무실 냉온풍기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서는 총 1,097만 7,290원의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은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431만 1,590원,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금에서 61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서 101만 4,700원,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에서 564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액은 총 4억 5,990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4,709만 3,920원이며, 수납 총액은 4억 6,437만 3,43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없어 실제 수납액도 4억 6,437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272만 49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징수 결정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308쪽,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 4억 5,990만 9,000원 중 40%인 1억 8,500만원을 융자하였고, 60%인 2억 7,49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37가구에 1억 8,500만원을 융자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2억 7,49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는 융자금의 납기가 12월로 사실상 세입은 익년도에 세입 처리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한 게 직원들 과별로 화단 가꾸기하는데 포상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가예산을 목으로 세웠다가 시상을 걸어갖고 상을 주려니까 그것만큼만 빼 가지고 시상금으로, 포상금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잘못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에서 화단 가꾸기를 하니까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는 면장님이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다 동원해서 길 때문에 내 면에 꽃을 심고 이러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것이 근무시간에 그 과에서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과에다 포상을 준다는 것도 그래요. 지금 시민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은 적어요. 시청에 출근하고 업무하는 자체가 봉사라고 보시는데, 그만한 대가는 받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에 이런 포상금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런데다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안 세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행정과장님이 면장님 해 보셨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동네 몇 사람 데리고 나와서 “도와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스스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새벽이나 퇴근하고 나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나는 깜짝 놀란 게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자주 관리하는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다년생을 심는 것을 권장했고, 시상금 제도는 금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와 같이 도시과에 또 있어요. 각 면에 꽃길조성, 화단가꾸기 조성 1․2․3동 해서 예산을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배정한 게 있다고요. 예산 세운 게. 그런데 그것도 해 보니까 동네 돈 600~700만원, 800만원 막 들어가 놓았는데 상금을 주는 줄 알고 했다는 거요. 그런데 시설비로 주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업비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동네 돈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장님은 또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내 면에서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 동네에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화단가꾸기 시상을 준 것도 실과만 한 것이 아니고 읍․면까지 합해서 했어요.

이세찬위원

충분히 아는데, 읍․면․동은 자기들이 손이 모자라면 동원하기도 편하지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1시간만 와서 도와줘,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업무도 많고. 그런데 과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내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출근 전, 출근 후에 해야지,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정말 민원인들한테 욕 먹더라고요. 출장 나갔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화단 가꾸기에 나간 거예요. 민원인이 와서 찾아가니까. 나는 출장을 간 줄 알고 핸드폰을 무심코 눌렀더니 화단가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 쫓아가 봤어요. 그런 것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는 불용으로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제일 많아요,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여기에서 선거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 인건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저기가 있으면 빨리 사업비로 전환을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게 연가보상비를 세웠는데 연가를 많이 사용해서 덜 찾아갔어요. 그게 3억원 돼요. 그리고 순수한 인건비만 불용액을 따져보니까 1% 돼요. 자원이 들락날락해 가지고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교육부담금하고 공무원 수당 8억원이 불용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연가보상금이 3억원 정도가 덜 나갔고, 연가보상금을 17일 정도 세웠는데 연가를 많이 해 가지고 보상금이 안 나갔어요. 그것은 연말에 가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게 한 3억원 정도 되고 교육여비 이것은 작년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교육을 그때 못 보냈어요. 그래서 출장 교육여비가 많이 남고 그래 가지고 그게 1억원 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보는데 기본 인건비 불용액된 것은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하면 정원을 딱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육아휴직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 가지고 예측이 어려워요.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본인이 원하면 6개월 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육아휴직 낸 것하고 딱 맞지 않아 가지고 항상 5~6명 정도는 여유가 생겨 가지고 인건비가 들락날락합니다.

이세찬위원

연가보상비 같은 거 세우실 때 상반기 세우고, 하반기 세우시면 안 돼요? 한번에 다 세워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연가를 쓰면 지출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면 수당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차피 연말 뒤에 나가는 거니까 글쎄 저희도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운영을.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고 어차피 연중에 나갈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은.

이세찬위원

알아들었고 명시이월 중에 방범 CCTV 중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거 하나입니다.

이세찬위원

1억원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을 3회 추경에 세웠어요. 방범 CCTV를 작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워서 일을 했고, 3회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경찰서에서 방법 CCTV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세워 갖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액 다 이월시킨 거예요.

이세찬위원

마무리 추경이 참, 예산의 효율성이 안 되는 것이 결산검사를 저도 해 보았고 6년 동안 쭉 와보면 마무리 추경은 사업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뭉텅이 신규사업이 들어 와서 이월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 것이 간혹 있지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분명히 방범용 CCTV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마무리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비단 행정과뿐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는 더 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서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시․군간 실적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놔야 그 개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 아주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불용액에서 보시면 새마을소득사업에 60%가 불용액이거든요. 대출 받는 거에서 몇 년 무이자를 해 갖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5년 동안 갚는 건데, 이것은 이자 없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융자를 6월 달에 한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6월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12월 달에 융자를 해야 되는데 융자를 안 해 주고 12월에 회계연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12월에는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회수가 되잖아요, 돈이. 납기가 되어 가지고. 그 돈이 들어와서 쌓인 것을 12월에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만 납기일을 규정해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어렵더라도 두 번, 돈이 많이 축적이 되면 바로 더 한번 내보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60%까지 불용액이 될 거면 두 번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거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융자를 한번 내보내 갖고 이렇게 되었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해 보고 따져보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어차피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가구당 500만원에 대한 것도 바꾸어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구당 500만원 해서 보증인을 두세 명씩 세우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작은 돈을 가지고 사실상 소득사업으로 쓸 수 없는 돈이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면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기 생각하시는 과정에 어차피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명맥이 된 상태라면 특별회계에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60%가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네. 인정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방법을 최대한으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네.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이 타 시․군에 보니까 아주 폐지 한 데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새마을에 대한 돈도 적고 기금 자체를 없앤 거지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이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앙양도 있고 그래 갖고 특별기금을 조성하면서 더 유지하는데 융자금액도 늘리고 1년에 두 번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